*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이 모두 피고에 지급됨으로써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에 따른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곤란하게 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가액배상금으로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액에 해당하는 금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2022가단5346155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2023. 06. 27.
판 결 선 고 2023. 07. 18.
주 문
1. 피고와 BBB 사이에 2021. 8. 체결한 별지 목록 기재 채권에 대한 양도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0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BBB에 대한 조세채권
BBB은 별지 체납내역 기재와 같이 원고에게 자신의 운영하던 서울 00구 00로 000 소재 서울그랜드호텔푸드에서 발생한 2016년부터 2019년까지의 매출에 관하
여 약 00억 원 이상의 세금을 체납하고 있다.
나. 피고와 BBB의 임대차보증반환채권 양도계약 체결 등
1) BBB은 2019. 5. 2. CCC에게 자신의 소유인 서울 00구 00동 00-00 제0동 000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매도하면서, 잔금 중 일부인 000,000,000원을 임대차보증금으로 전환하여 2019. 6. 26. CCC(임대인)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차보증금 000,000,000원(이하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이라 한다)에 임차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2) CCC은 2019. 6. 26.까지 BBB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 중 이 사건임대차보증금 000,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를 모두 지급하고, 2019. 6. 26.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3) CCC은 2020. 6. 22. DDD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였고, DDD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승계하였다.
4) BBB은 2021. 8. 아들인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별지 목록기재 채권임)을 양도(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이라 한다)하였다.
5) 피고는 2022. 11. 2.까지 DDD로부터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000,000,000원을 전부 지급받았다.
6)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 당시 BBB은 원고에게 별지 체납내역 기재 조세채권을 부담하고 있는 등 채무초과 상태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사해행위 성립여부에 대한 판단
채무자가 채무초과상태에서 자신의 재산을 양도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의 일반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BBB이 채무초과상태에서 자신의 재산인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피고에게 양도한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은 조세채권자인 원고를 비롯한 일반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도 추정된다.
나. 피고의 선의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아버지 BBB이 뷔페사업을 하고 있는 것만 알고 있었지 구체적인 사업 내용을 알지 못하였고, 당시 이 사건 조세채권에 대하여도 알지 못하는 등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이 사해행위임을 알지 못하였다고 항변한다.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가 객관적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는 것이므로 수익자가 그 법률행위 당시 선의였다는 입증을 하지 못하는 한 채권자는 그 법률행위를 취소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인데, 위와 같이 채무자의 제3자에 대한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할 경우에,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이 뒷받침되어야 하는바(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다5710 판결 등 참조), 피고의 위와 같은 주장 사유만으로는 피고의 선의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원상회복의 방법(가액배상)
채권자의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가 인정되면, 수익자 또는 전득자는 원상회복으로서 사해행위의 목적물을 채무자에게 반환할 의무를 지게 되고,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으로서 사해행위 목적물의 가액 상당을 배상하여야 한다(대법원 1998. 5. 15. 선고 97다58316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이 모두 피고에 지급됨으로써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에 따른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곤란하게 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가액배상금으로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액인 000,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라. 소결
그러므로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은 사해행위로 취소되어야 하고, 그 가액배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0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07. 18.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가단534615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이 모두 피고에 지급됨으로써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에 따른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곤란하게 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가액배상금으로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액에 해당하는 금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2022가단5346155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2023. 06. 27.
판 결 선 고 2023. 07. 18.
주 문
1. 피고와 BBB 사이에 2021. 8. 체결한 별지 목록 기재 채권에 대한 양도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0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BBB에 대한 조세채권
BBB은 별지 체납내역 기재와 같이 원고에게 자신의 운영하던 서울 00구 00로 000 소재 서울그랜드호텔푸드에서 발생한 2016년부터 2019년까지의 매출에 관하
여 약 00억 원 이상의 세금을 체납하고 있다.
나. 피고와 BBB의 임대차보증반환채권 양도계약 체결 등
1) BBB은 2019. 5. 2. CCC에게 자신의 소유인 서울 00구 00동 00-00 제0동 000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매도하면서, 잔금 중 일부인 000,000,000원을 임대차보증금으로 전환하여 2019. 6. 26. CCC(임대인)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차보증금 000,000,000원(이하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이라 한다)에 임차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2) CCC은 2019. 6. 26.까지 BBB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 중 이 사건임대차보증금 000,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를 모두 지급하고, 2019. 6. 26.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3) CCC은 2020. 6. 22. DDD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였고, DDD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승계하였다.
4) BBB은 2021. 8. 아들인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별지 목록기재 채권임)을 양도(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이라 한다)하였다.
5) 피고는 2022. 11. 2.까지 DDD로부터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000,000,000원을 전부 지급받았다.
6)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 당시 BBB은 원고에게 별지 체납내역 기재 조세채권을 부담하고 있는 등 채무초과 상태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사해행위 성립여부에 대한 판단
채무자가 채무초과상태에서 자신의 재산을 양도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의 일반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BBB이 채무초과상태에서 자신의 재산인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피고에게 양도한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은 조세채권자인 원고를 비롯한 일반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도 추정된다.
나. 피고의 선의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아버지 BBB이 뷔페사업을 하고 있는 것만 알고 있었지 구체적인 사업 내용을 알지 못하였고, 당시 이 사건 조세채권에 대하여도 알지 못하는 등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이 사해행위임을 알지 못하였다고 항변한다.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가 객관적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는 것이므로 수익자가 그 법률행위 당시 선의였다는 입증을 하지 못하는 한 채권자는 그 법률행위를 취소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인데, 위와 같이 채무자의 제3자에 대한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할 경우에,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이 뒷받침되어야 하는바(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다5710 판결 등 참조), 피고의 위와 같은 주장 사유만으로는 피고의 선의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원상회복의 방법(가액배상)
채권자의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가 인정되면, 수익자 또는 전득자는 원상회복으로서 사해행위의 목적물을 채무자에게 반환할 의무를 지게 되고,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으로서 사해행위 목적물의 가액 상당을 배상하여야 한다(대법원 1998. 5. 15. 선고 97다58316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이 모두 피고에 지급됨으로써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에 따른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곤란하게 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가액배상금으로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액인 000,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라. 소결
그러므로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은 사해행위로 취소되어야 하고, 그 가액배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0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07. 18.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가단534615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