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의무보호예수 대상이 아닌 나머지 주식들이 유가증권시장에서 정상적으로 거래되고 있는 이상, 쟁점주식을 ‘관리종목으로 지정되거나 매매거래가 정지된 경우로서 시가를 적정하게 반영하지 않고 비정상적으로 거래된 경우’라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1구합81851 상속세경정거부처분취소 |
원 고 |
AAA외3명 |
피 고 |
BB지방국세청장 |
변 론 종 결 |
2022. 10. 07. |
판 결 선 고 |
2023. 01. 13. |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9. 8. 30. 원고들에 대하여 한 상속세 3,087,108,070원의 환급경정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망 BBB(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공동상속인들로서 피상속인이2018. 8. 17. 사망함에 따라 피상속인이 소유하였던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인 주식회사 CCC(이하 ‘CCC’라 한다)의 발행주식 1,171,875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상속받았다.
나. 원고들은 2019. 2. 28. 피상속인이 2018. 3. 23. 제3자 배정방식으로 취득한 쟁 점주식을 상속개시일 전후 2개월간 종가 평균액(주당 14,159원)으로 평가한 16,592,578,125원을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하여 상속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다. 원고들은 2019. 7. 11. 피고에게 쟁점주식은 취득 당시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제2-2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신주발생일로부터 1년 간(2018. 4. 5.부터 2019. 4. 4.까지) 의무보호예수되어 같은 기간 매각이 제한되었으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이 아닌 나목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쟁점주식을 3,481,640,625원(주당 2,971원)으로 평가하여 6,227,695,310원을 환급하여 달라는 취지로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9. 8. 30. 이를 거부하였다.
라. 원고들은 위 경정거부처분에 불복하여 2019. 9. 24.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21. 7. 29. 위 청구를 일부 인용하여 ‘피고가 2019. 8. 30. 청구인들에게 한 2018. 8. 17. 상속분 상속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상속재산인 쟁점주식의 상속재산가액을 원고들이 의무보호예수기간의 만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매각한 가액(주당 8,701원)으로 평가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고 결정하였다.
마. 이에 피고는 2021. 8. 31. 상속세 경정결정을 하여 원고들에게 총 3,271,838,110원(= 환급세액 3,140,587,240원 + 환급가산금 131,250,870원)을 환급(이하 피고의 2019. 8. 30.자 경정거부처분 중 위와 같이 환급되고 남은 세액에 대한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4호증, 을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1)
가. 원고들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처분은 쟁점주식이 상증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에서 정한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에 해당함을 전제로 이루어졌다. 그러나 쟁점주식은 평가의 전 기간에 걸쳐 의무보호예수 되어 증권시장에서 거래될 수 없었으므로 상증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에 해당하지 않는다. 설령 쟁점주식이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에 해당한다 보더라도, 보호예수 된 주식의 시가를 평가함에 있어서는 자유로이 거래되는 다른 주식의 시가와 동일시 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상증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라 평가기준일 전후 2개월간의 다른 주식의 종가 평균액을 시가로 평가하기 부적절하고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1. 1. 5. 대통령령 제31380호로 개정되기전의 것, 이하 ‘상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52조의2 제3항에서 상증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의한 평가방법에서 제외하는 ‘매매거래가 정지되거나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주식’ 등의 경우와 같이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쟁점주식은 상증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비상장주식의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해야 할 것이고, 이와 달리 상증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평가방법에 따라 쟁점주식의 시가를 평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 사실이거나 비과세요건 사실이거나를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엄격하게 하여야 하고 확장해석이나 유추해석은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2. 9. 4. 선고 2001두9370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의 쟁점은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쟁점주식의 평가를 상증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의 비상장주식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이 사건 처분과 같이 원고들의 매도단가에 따른 가액으로 평가해야 하는지 이다.
위 법리에 비추어 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사실 및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쟁점주식의 평가방법은 상증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의하여야 한다고 보일 뿐, 같은 호 나목 및 그 위임을 받은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비상장주식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야 한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원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주식등의 평가방법에 대해 상증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에 따른 증권시장으로 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은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개월 동안 공표된 매일의 자본시장법에 따라 거래소허가를 받은 거래소 최종 시세가액의 평균액’을 기준으로 할 것을 규정하고, 같은 호 나목은 ‘가목 외의 주식등은 해당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상증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의 위임에 따른 상증세법 시행령 제52조의2 제3항은 ‘평가기준일 전후 2개월 이내에 거래소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매매거래가 정지되거나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기간의 일부 또는 전부가 포함되는 주식 등(적정하게 시가를 반영하여 정상적으로 매매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상증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른 방법으로 평가할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위 시행령 제52조의2 제3항의 위임에 따른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6조의3 제2항은 위 시행령 규정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대해서 ‘공시의무 위반 및 사업보고서 제출의무 위반 등으로 인하여 관리종목으로 지정ㆍ고시되거나 등록신청서 허위기재 등으로 인하여 일정 기간 동안 매매거래가 정지된 경우로서 적정하게 시가를 반영하여 정상적으로 매매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규정 내용에 의하면, 상증세법 제63조 제1항 가목과 같이 평가기준일 전후 2개월간의 종가 평균액을 시가로 평가하는 상장주식은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중에서 ‘관리종목으로 지정되거나 매매거래가 정지된 경우로서 시가를 적정하게 반영하지 않고 비정상적으로 거래된 경우를 제외한 주식’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나) 원고들은 부적정한 가액은 시가로 볼 수 없다는 전제에서 위 상증세법 시행령 제52조의2 제3항에서 규정한 ‘상중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른 방법으로 평가할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상장주식’의 범위를 예시적인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들의 이러한 주장은 조세법규의 엄격해석 원칙에 위반되는 것으로서 받아들이기 어렵다. 또한 애초에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의 발행주식 중 일부가 보호예수 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보호예수 되어 있지 않고 정상적으로 거래되는 나머지주식의 시가 형성에 부적정한 영향을 끼친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다) 의무보호예수(Lock-up)제도는 자본시장법, 금융위원회 규정, 거래소(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 등) 상장규정 등에 의거하여 최대주주 및 인수인이 보유한 주식을일정기간 동안 매도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최대주주 등의 지분매각에 따른 주가급락으로부터 소액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서, 의무보호예수 된 주식이 일부 존재하는 경우에도 나머지 주식은 정상적으로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해당 주식 전부가 관리종목으로 지정되거나 매매거래가 정지된 경우와는 구별된다.
원고들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에서 쟁점주식에 대한 상속개시일을 기준으로 CCC의 총 발행주식 중 약 25.99%에 해당하는 주식만이 의무보호예수 대상이었다는 것인바, 의무보호예수 대상이 아닌 나머지 주식들이 유가증권시장에서 정상적으로 거래되고 있는 이상, 쟁점주식을 ‘관리종목으로 지정되거나 매매거래가 정지된 경우로서 시가를 적정하게 반영하지 않고 비정상적으로 거래된 경우’라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정중
판사 황지애
판사 최태진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3. 01. 13.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8185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의무보호예수 대상이 아닌 나머지 주식들이 유가증권시장에서 정상적으로 거래되고 있는 이상, 쟁점주식을 ‘관리종목으로 지정되거나 매매거래가 정지된 경우로서 시가를 적정하게 반영하지 않고 비정상적으로 거래된 경우’라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1구합81851 상속세경정거부처분취소 |
원 고 |
AAA외3명 |
피 고 |
BB지방국세청장 |
변 론 종 결 |
2022. 10. 07. |
판 결 선 고 |
2023. 01. 13. |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9. 8. 30. 원고들에 대하여 한 상속세 3,087,108,070원의 환급경정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망 BBB(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공동상속인들로서 피상속인이2018. 8. 17. 사망함에 따라 피상속인이 소유하였던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인 주식회사 CCC(이하 ‘CCC’라 한다)의 발행주식 1,171,875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상속받았다.
나. 원고들은 2019. 2. 28. 피상속인이 2018. 3. 23. 제3자 배정방식으로 취득한 쟁 점주식을 상속개시일 전후 2개월간 종가 평균액(주당 14,159원)으로 평가한 16,592,578,125원을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하여 상속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다. 원고들은 2019. 7. 11. 피고에게 쟁점주식은 취득 당시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제2-2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신주발생일로부터 1년 간(2018. 4. 5.부터 2019. 4. 4.까지) 의무보호예수되어 같은 기간 매각이 제한되었으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이 아닌 나목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쟁점주식을 3,481,640,625원(주당 2,971원)으로 평가하여 6,227,695,310원을 환급하여 달라는 취지로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9. 8. 30. 이를 거부하였다.
라. 원고들은 위 경정거부처분에 불복하여 2019. 9. 24.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21. 7. 29. 위 청구를 일부 인용하여 ‘피고가 2019. 8. 30. 청구인들에게 한 2018. 8. 17. 상속분 상속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상속재산인 쟁점주식의 상속재산가액을 원고들이 의무보호예수기간의 만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매각한 가액(주당 8,701원)으로 평가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고 결정하였다.
마. 이에 피고는 2021. 8. 31. 상속세 경정결정을 하여 원고들에게 총 3,271,838,110원(= 환급세액 3,140,587,240원 + 환급가산금 131,250,870원)을 환급(이하 피고의 2019. 8. 30.자 경정거부처분 중 위와 같이 환급되고 남은 세액에 대한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4호증, 을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1)
가. 원고들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처분은 쟁점주식이 상증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에서 정한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에 해당함을 전제로 이루어졌다. 그러나 쟁점주식은 평가의 전 기간에 걸쳐 의무보호예수 되어 증권시장에서 거래될 수 없었으므로 상증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에 해당하지 않는다. 설령 쟁점주식이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에 해당한다 보더라도, 보호예수 된 주식의 시가를 평가함에 있어서는 자유로이 거래되는 다른 주식의 시가와 동일시 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상증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라 평가기준일 전후 2개월간의 다른 주식의 종가 평균액을 시가로 평가하기 부적절하고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1. 1. 5. 대통령령 제31380호로 개정되기전의 것, 이하 ‘상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52조의2 제3항에서 상증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의한 평가방법에서 제외하는 ‘매매거래가 정지되거나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주식’ 등의 경우와 같이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쟁점주식은 상증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비상장주식의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해야 할 것이고, 이와 달리 상증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평가방법에 따라 쟁점주식의 시가를 평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 사실이거나 비과세요건 사실이거나를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엄격하게 하여야 하고 확장해석이나 유추해석은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2. 9. 4. 선고 2001두9370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의 쟁점은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쟁점주식의 평가를 상증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의 비상장주식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이 사건 처분과 같이 원고들의 매도단가에 따른 가액으로 평가해야 하는지 이다.
위 법리에 비추어 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사실 및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쟁점주식의 평가방법은 상증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의하여야 한다고 보일 뿐, 같은 호 나목 및 그 위임을 받은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비상장주식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야 한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원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주식등의 평가방법에 대해 상증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에 따른 증권시장으로 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은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개월 동안 공표된 매일의 자본시장법에 따라 거래소허가를 받은 거래소 최종 시세가액의 평균액’을 기준으로 할 것을 규정하고, 같은 호 나목은 ‘가목 외의 주식등은 해당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상증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의 위임에 따른 상증세법 시행령 제52조의2 제3항은 ‘평가기준일 전후 2개월 이내에 거래소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매매거래가 정지되거나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기간의 일부 또는 전부가 포함되는 주식 등(적정하게 시가를 반영하여 정상적으로 매매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상증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른 방법으로 평가할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위 시행령 제52조의2 제3항의 위임에 따른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6조의3 제2항은 위 시행령 규정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대해서 ‘공시의무 위반 및 사업보고서 제출의무 위반 등으로 인하여 관리종목으로 지정ㆍ고시되거나 등록신청서 허위기재 등으로 인하여 일정 기간 동안 매매거래가 정지된 경우로서 적정하게 시가를 반영하여 정상적으로 매매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규정 내용에 의하면, 상증세법 제63조 제1항 가목과 같이 평가기준일 전후 2개월간의 종가 평균액을 시가로 평가하는 상장주식은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중에서 ‘관리종목으로 지정되거나 매매거래가 정지된 경우로서 시가를 적정하게 반영하지 않고 비정상적으로 거래된 경우를 제외한 주식’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나) 원고들은 부적정한 가액은 시가로 볼 수 없다는 전제에서 위 상증세법 시행령 제52조의2 제3항에서 규정한 ‘상중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른 방법으로 평가할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상장주식’의 범위를 예시적인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들의 이러한 주장은 조세법규의 엄격해석 원칙에 위반되는 것으로서 받아들이기 어렵다. 또한 애초에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의 발행주식 중 일부가 보호예수 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보호예수 되어 있지 않고 정상적으로 거래되는 나머지주식의 시가 형성에 부적정한 영향을 끼친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다) 의무보호예수(Lock-up)제도는 자본시장법, 금융위원회 규정, 거래소(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 등) 상장규정 등에 의거하여 최대주주 및 인수인이 보유한 주식을일정기간 동안 매도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최대주주 등의 지분매각에 따른 주가급락으로부터 소액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서, 의무보호예수 된 주식이 일부 존재하는 경우에도 나머지 주식은 정상적으로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해당 주식 전부가 관리종목으로 지정되거나 매매거래가 정지된 경우와는 구별된다.
원고들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에서 쟁점주식에 대한 상속개시일을 기준으로 CCC의 총 발행주식 중 약 25.99%에 해당하는 주식만이 의무보호예수 대상이었다는 것인바, 의무보호예수 대상이 아닌 나머지 주식들이 유가증권시장에서 정상적으로 거래되고 있는 이상, 쟁점주식을 ‘관리종목으로 지정되거나 매매거래가 정지된 경우로서 시가를 적정하게 반영하지 않고 비정상적으로 거래된 경우’라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정중
판사 황지애
판사 최태진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3. 01. 13.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8185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