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배우자 등에게 양도한 재산의 증여 추정 규정은 대가를 받고 양도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로 당해 재산의 취득을 위하여 이미 과세 받았거나 신고한 소득금액 또는 상속 및 수증재산의 가액으로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적용되지 않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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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0구합50762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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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최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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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BB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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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0.1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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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12.10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① 2019. 2. 1.자 증권거래세 2,330,030원, ② 2019. 2. 8.자 양도소득세 44,369,75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CC의 설립 및 주식 보유현황 등
1) 주식회사 CC(이하 ‘이 사건 법인’이라 한다)는 2009. 10. 15. 부동산 개발업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설립 당시 자본금은 100,000원이고, 보통주 1주당 가액을 5,000원으로 하여 보통주 20주를 발행하였다.
2) 이 사건 법인은 2010. 4. 6. 기존 주주를 대상으로 보통주 1주당 가액을 5,000원으로 하여 보통주 10,000주를 신주 발행하여 자본금이 50,100,000원으로 증가한바, 설립 이후부터 2014년까지의 이 사건 법인의 주식 보유현황은 아래 표의 기재와 같다.
[표 생략]
3) 이 사건 법인의 대표이사였던 원고는 2015. 8. 14. 이 사건 법인의 사내이사였던 전DD으로부터 이 사건 법인의 보통주 3,306주를 액면가 합계액인 16,530,000원(=3,306주×5,000원)에 양수함으로써 이 사건 법인의 보통주 6,714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보유하게 되었다.
4) 원고는 2016. 6. 30. 원고의 배우자로서 이 사건 법인의 사내이사인 임EE에게 이 사건 주식을 액면가 합계액인 33,570,000원(= 6,714주×5,000원)에 양도한 후(이하 ‘이 사건 쟁점거래’라 한다), 2016. 8. 3. ○○세무서장에게 이 사건 주식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1주당 5,000원으로 하여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를 신고하였다.
나. 주식변동 실지조사
○○지방국세청은 2018. 10. 4.부터 2018. 10. 23.까지 이 사건 법인에 대한 주식변동 실지조사를 실시한바, ① 원고와 전DD의 거래에 대하여는 거래당시 시가 합계액이 229,714,104원(= 3,306주×69,484원)임에도 원고가 특수관계인인 전DD으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이를 양수하고, ② 이 사건 쟁점거래에 대하여는 거래당시 시가 합계액이 375,769,152원(= 6,714주×55,968원)임에도 원고가 특수관계인인 임EE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이를 양도한 것으로 보아, 2018. 10. 24. 원고에게 ⓐ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8. 12. 24. 법률 제160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5조 등에 따라 주식 저가양수이익 144,269,873원에 대한 증여세 28,840,923원을, ⓑ 소득세법(2016. 12. 20. 법률 제143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1조 등의 규정에 따라 주식 저가양도금액 342,199,152원에 대한 양도소득세 82,898,686원과 증권거래세 2,305,051원을 각 부과할 예정이라는 세무조사결과 통지를 하였다.
다. 이 사건 종전처분
피고는 원고에게 ① 2019. 2. 1. 주식 저가양수이익 144,269,873원에 대한 증여세 29,109,590원와 주식 저가양도금액 342,199,152원에 대한 증권거래세 2,330,030원(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하고, ② 2019. 2. 8. 주식 저가양도금액 342,199,152원에 대한 양도소득세 83,544,790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종전처분’이라 한다).
라. 이의신청
원고는 2019. 5. 10. 이 사건 종전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하였고, ○○지방국세청장은 2019. 7. 1. ‘이 사건 주식의 취득가액에 증여세를 부과받은 증여재산가액을 포함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는 취지로 결정하였다.
마. 이 사건 처분
피고는 2019. 7. 30. 이 사건 종전처분 중 양도소득세와 관련하여 원고의 주식 저가양수에 따라 증여세가 부과된 증여재산가액 144,269,873원을 이 사건 주식의 취득가액에 포함시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을 경정하여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39,175,040원을 감액 경정하였고, 이로써 양도소득세 잔존세액은 44,369,750원(가산세 포함)이 되었다(이하 이와 같이 감액 경정되고 남은 양도소득세 부과처분과 2019. 2. 1.자 증권거래세 부과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바. 조세심판
원고는 2019. 8. 23.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2019. 11. 14. 이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6, 10, 11, 을 1~8(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쟁점거래의 실질은 주식 양도가 아니라 증여이고, 그로 인해 원고가 얻은 재산적 이익이 전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쟁점거래로 원고가 양도차익을 얻었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에 반하여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앞서 본 사실 및 증거들에다가 갑 12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이 사건 쟁점거래를 증여가 아닌 양도로 보아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적법하고, 이에 반하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① 먼저, 이 사건 쟁점거래와 관련하여 ⓐ 원고는 임EE과 사이에 2016. 6. 30.자 주식양수도계약서를 작성하여 이 사건 주식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1주당 5,000원으로 한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 신고를 마쳤고, ⓑ 이 사건 쟁점거래 이후 임EE은 2017. 10. 18. 이 사건 법인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자신이 원고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양수한 것으로 하여 2016 사업연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작성하여 관할 세무서장에 제출함으로써 이 사건 주식이 ‘증여’가 아닌 ‘양도’로 이전되었음을 분명히 밝히었다.
② 이의신청 또는 조세심판 청구 당시 원고는 ‘원고가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채권자들이 원고 소유 재산에 대하여 압류하는 것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었던 점을 고려하여 증여가 아닌 양도의 방식으로 이전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쟁점거래를 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바, 이 사건 쟁점거래 당시 원고는 이 사건 주식을 증여로 이전할 경우 채권자들이 임EE을 상대로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할 것을 우려하여 이 사건 주식을 양도로 이전한 것으로 보인다.
③ 배우자 등에게 양도한 재산의 증여 추정에 관한 규정은 배우자 등에게 대가를 받고 양도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로서 당해 재산의 취득을 위하여 이미 과세 받았거나 신고한 소득금액 또는 상속 및 수증재산의 가액으로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 사건에서 이 사건 쟁점거래를 전후하여 ⓐ 2016. 6. 14. 원고의 우리은행 계좌(1002-○○○-0130○○)에서 임EE의 신한은행 계좌로 33,570,000원이 송금되고, ⓑ 2016. 7. 26. 다시 임EE의 우리은행 계좌(1002-○○○-0355○○)에서 원고의 농협 계좌로 33,570,000원이 송금되었으며, 위 33,570,000원은 이 사건 쟁점거래에서의 주식 양도가액과 동일한 액수임이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쟁점거래 이전에 임EE에게 2014년도 15,200,000원, 2015년도 25,800,000원, 2016년도 24,800,000원 상당의 근로소득이 있었고, 이 사건 쟁점거래로부터 불과 20여일이 지난 2016. 7. 21. 기준 임EE의 위 우리은행 계좌 잔고가 183,718,951원인데, 그중 위 ⓐ항과 같이 원고가 송금한 33,570,000원을 공제하더라도 임EE은 원고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양수할 만한 충분한 자력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배우자 등에게 양도한 재산의 증여 추정에 관한 규정이 이 사건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인천지방법원 2020. 12. 10. 선고 인천지방법원 2020구합5076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배우자 등에게 양도한 재산의 증여 추정 규정은 대가를 받고 양도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로 당해 재산의 취득을 위하여 이미 과세 받았거나 신고한 소득금액 또는 상속 및 수증재산의 가액으로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적용되지 않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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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0구합50762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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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최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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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BB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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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0.1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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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12.10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① 2019. 2. 1.자 증권거래세 2,330,030원, ② 2019. 2. 8.자 양도소득세 44,369,75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CC의 설립 및 주식 보유현황 등
1) 주식회사 CC(이하 ‘이 사건 법인’이라 한다)는 2009. 10. 15. 부동산 개발업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설립 당시 자본금은 100,000원이고, 보통주 1주당 가액을 5,000원으로 하여 보통주 20주를 발행하였다.
2) 이 사건 법인은 2010. 4. 6. 기존 주주를 대상으로 보통주 1주당 가액을 5,000원으로 하여 보통주 10,000주를 신주 발행하여 자본금이 50,100,000원으로 증가한바, 설립 이후부터 2014년까지의 이 사건 법인의 주식 보유현황은 아래 표의 기재와 같다.
[표 생략]
3) 이 사건 법인의 대표이사였던 원고는 2015. 8. 14. 이 사건 법인의 사내이사였던 전DD으로부터 이 사건 법인의 보통주 3,306주를 액면가 합계액인 16,530,000원(=3,306주×5,000원)에 양수함으로써 이 사건 법인의 보통주 6,714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보유하게 되었다.
4) 원고는 2016. 6. 30. 원고의 배우자로서 이 사건 법인의 사내이사인 임EE에게 이 사건 주식을 액면가 합계액인 33,570,000원(= 6,714주×5,000원)에 양도한 후(이하 ‘이 사건 쟁점거래’라 한다), 2016. 8. 3. ○○세무서장에게 이 사건 주식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1주당 5,000원으로 하여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를 신고하였다.
나. 주식변동 실지조사
○○지방국세청은 2018. 10. 4.부터 2018. 10. 23.까지 이 사건 법인에 대한 주식변동 실지조사를 실시한바, ① 원고와 전DD의 거래에 대하여는 거래당시 시가 합계액이 229,714,104원(= 3,306주×69,484원)임에도 원고가 특수관계인인 전DD으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이를 양수하고, ② 이 사건 쟁점거래에 대하여는 거래당시 시가 합계액이 375,769,152원(= 6,714주×55,968원)임에도 원고가 특수관계인인 임EE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이를 양도한 것으로 보아, 2018. 10. 24. 원고에게 ⓐ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8. 12. 24. 법률 제160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5조 등에 따라 주식 저가양수이익 144,269,873원에 대한 증여세 28,840,923원을, ⓑ 소득세법(2016. 12. 20. 법률 제143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1조 등의 규정에 따라 주식 저가양도금액 342,199,152원에 대한 양도소득세 82,898,686원과 증권거래세 2,305,051원을 각 부과할 예정이라는 세무조사결과 통지를 하였다.
다. 이 사건 종전처분
피고는 원고에게 ① 2019. 2. 1. 주식 저가양수이익 144,269,873원에 대한 증여세 29,109,590원와 주식 저가양도금액 342,199,152원에 대한 증권거래세 2,330,030원(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하고, ② 2019. 2. 8. 주식 저가양도금액 342,199,152원에 대한 양도소득세 83,544,790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종전처분’이라 한다).
라. 이의신청
원고는 2019. 5. 10. 이 사건 종전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하였고, ○○지방국세청장은 2019. 7. 1. ‘이 사건 주식의 취득가액에 증여세를 부과받은 증여재산가액을 포함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는 취지로 결정하였다.
마. 이 사건 처분
피고는 2019. 7. 30. 이 사건 종전처분 중 양도소득세와 관련하여 원고의 주식 저가양수에 따라 증여세가 부과된 증여재산가액 144,269,873원을 이 사건 주식의 취득가액에 포함시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을 경정하여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39,175,040원을 감액 경정하였고, 이로써 양도소득세 잔존세액은 44,369,750원(가산세 포함)이 되었다(이하 이와 같이 감액 경정되고 남은 양도소득세 부과처분과 2019. 2. 1.자 증권거래세 부과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바. 조세심판
원고는 2019. 8. 23.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2019. 11. 14. 이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6, 10, 11, 을 1~8(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쟁점거래의 실질은 주식 양도가 아니라 증여이고, 그로 인해 원고가 얻은 재산적 이익이 전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쟁점거래로 원고가 양도차익을 얻었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에 반하여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앞서 본 사실 및 증거들에다가 갑 12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이 사건 쟁점거래를 증여가 아닌 양도로 보아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적법하고, 이에 반하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① 먼저, 이 사건 쟁점거래와 관련하여 ⓐ 원고는 임EE과 사이에 2016. 6. 30.자 주식양수도계약서를 작성하여 이 사건 주식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1주당 5,000원으로 한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 신고를 마쳤고, ⓑ 이 사건 쟁점거래 이후 임EE은 2017. 10. 18. 이 사건 법인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자신이 원고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양수한 것으로 하여 2016 사업연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작성하여 관할 세무서장에 제출함으로써 이 사건 주식이 ‘증여’가 아닌 ‘양도’로 이전되었음을 분명히 밝히었다.
② 이의신청 또는 조세심판 청구 당시 원고는 ‘원고가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채권자들이 원고 소유 재산에 대하여 압류하는 것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었던 점을 고려하여 증여가 아닌 양도의 방식으로 이전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쟁점거래를 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바, 이 사건 쟁점거래 당시 원고는 이 사건 주식을 증여로 이전할 경우 채권자들이 임EE을 상대로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할 것을 우려하여 이 사건 주식을 양도로 이전한 것으로 보인다.
③ 배우자 등에게 양도한 재산의 증여 추정에 관한 규정은 배우자 등에게 대가를 받고 양도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로서 당해 재산의 취득을 위하여 이미 과세 받았거나 신고한 소득금액 또는 상속 및 수증재산의 가액으로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 사건에서 이 사건 쟁점거래를 전후하여 ⓐ 2016. 6. 14. 원고의 우리은행 계좌(1002-○○○-0130○○)에서 임EE의 신한은행 계좌로 33,570,000원이 송금되고, ⓑ 2016. 7. 26. 다시 임EE의 우리은행 계좌(1002-○○○-0355○○)에서 원고의 농협 계좌로 33,570,000원이 송금되었으며, 위 33,570,000원은 이 사건 쟁점거래에서의 주식 양도가액과 동일한 액수임이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쟁점거래 이전에 임EE에게 2014년도 15,200,000원, 2015년도 25,800,000원, 2016년도 24,800,000원 상당의 근로소득이 있었고, 이 사건 쟁점거래로부터 불과 20여일이 지난 2016. 7. 21. 기준 임EE의 위 우리은행 계좌 잔고가 183,718,951원인데, 그중 위 ⓐ항과 같이 원고가 송금한 33,570,000원을 공제하더라도 임EE은 원고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양수할 만한 충분한 자력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배우자 등에게 양도한 재산의 증여 추정에 관한 규정이 이 사건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인천지방법원 2020. 12. 10. 선고 인천지방법원 2020구합5076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