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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모텍 유상증자 주식 보유자 집단소송 손해배상 청구 인용 여부

2018나2045009
판결 요약
씨모텍 유상증자 참여 후 주식을 계속 보유한 투자자들이 디비금융투자에 손해배상을 청구한 집단소송에서, 1심 인정 책임 범위가 정당하므로 양측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주요 근거는 1심 판결 이유 인용입니다.
#씨모텍 #유상증자 #집단소송 #손해배상청구 #투자자
질의 응답
1. 씨모텍 유상증자에 참여한 투자자들이 집단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유상증자를 통해 씨모텍 주식을 취득·보유한 투자자들에 대해 집단소송이 허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9. 2. 15. 선고 2018나2045009 판결은 유상증자에 참여해 특정 기간 주식을 보유한 자를 집단소송 총원으로 특정하였습니다.
2. 씨모텍 유상증자 집단소송에서 투자자들이 디비금융투자에 대해 손해배상을 얼마나 인정받았나요?
답변
1심에서 인정된 피고의 책임 범위만이 정당하다고 판단되어 추가 손해배상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8나2045009 판결은 1심 인정 책임 범위를 이유 그대로 인용하여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3. 집단소송의 구성원 자격은 어떻게 판단되나요?
답변
유상증자로 취득한 주식을 특정 기간(매매거래정지일까지) 보유한 사실이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8나2045009 판결은 2011. 1. 28. 유상증자 취득 후 2011. 3. 24.까지 보유한 자를 총원으로 규정했습니다.
4. 씨모텍 주식을 유통시장에서 산 경우에도 집단소송에 포함되나요?
답변
유상증자로 취득한 주식만이 집단소송 해당하며, 유통시장에서 취득한 주식은 제외됩니다.
근거
2018나2045009 판결에 따르면 유상증자로 취득·잔존한 주식 보유자만이 소송 총원 자격이 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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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증권관련집단소송

 ⁠[서울고등법원 2019. 2. 15. 선고 2018나2045009 판결]

【전문】

【원고(대표당사자), 항소인 겸 부대피항소인】

원고(대표당사자)

【원고, 항소인 겸 부대피항소인】

별지 1 원고들 목록 기재와 같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누리 담당변호사 김주영 외 2인)

【피고, 피항소인 겸 부대항소인】

디비금융투자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화우 담당변호사 윤병철 외 2인)

【총원의 범위】

주식회사 씨모텍이 2011. 1. 28. 별지2 기재 유상증자를 통하여 발행한 기명식 보통주식을 발행시장에서 취득하여 주권매매거래정지일인 2011. 3. 24.까지 계속하여 보유한 자(유통시장에서 취득한 주식 또는 기존 주식을 함께 보유하다가 위 기간 중에 처분한 경우에는 먼저 취득한 주식을 먼저 처분한 것으로 의제하여 계산한 결과 위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취득한 주식이 2011. 3. 24.까지 남아 있는 자일 것)

【제외신고를 한 구성원】

별지3 제외신고 구성원 목록 기재와 같다.

【제1심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 7. 13. 선고 2011가합19387 판결

【변론종결】

2018. 12. 21.

【주 문】

 
1.  원고(대표당사자)의 항소 및 피고의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항소취지 및 부대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대표당사자)에게 14,552,794,409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1. 28.부터 2018. 4. 26.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송달일까지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원고(대표당사자)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대표당사자)에게 13,097,514,968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1. 28.부터 2018. 4. 24.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부대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들과 피고가 기본적으로 제1심과 동일한 사유를 주장하는 이 사건에서,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당심에서 원고들과 피고가 주장하는 사유와 제출하는 증거들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원심이 인정한 피고의 책임은 정당하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 및 피고의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별지 생략]

판사 정선재(재판장) 구자헌 최승원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9. 02. 15. 선고 2018나2045009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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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모텍 #유상증자 #집단소송 #손해배상청구 #투자자
질의 응답
1. 씨모텍 유상증자에 참여한 투자자들이 집단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유상증자를 통해 씨모텍 주식을 취득·보유한 투자자들에 대해 집단소송이 허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9. 2. 15. 선고 2018나2045009 판결은 유상증자에 참여해 특정 기간 주식을 보유한 자를 집단소송 총원으로 특정하였습니다.
2. 씨모텍 유상증자 집단소송에서 투자자들이 디비금융투자에 대해 손해배상을 얼마나 인정받았나요?
답변
1심에서 인정된 피고의 책임 범위만이 정당하다고 판단되어 추가 손해배상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8나2045009 판결은 1심 인정 책임 범위를 이유 그대로 인용하여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3. 집단소송의 구성원 자격은 어떻게 판단되나요?
답변
유상증자로 취득한 주식을 특정 기간(매매거래정지일까지) 보유한 사실이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8나2045009 판결은 2011. 1. 28. 유상증자 취득 후 2011. 3. 24.까지 보유한 자를 총원으로 규정했습니다.
4. 씨모텍 주식을 유통시장에서 산 경우에도 집단소송에 포함되나요?
답변
유상증자로 취득한 주식만이 집단소송 해당하며, 유통시장에서 취득한 주식은 제외됩니다.
근거
2018나2045009 판결에 따르면 유상증자로 취득·잔존한 주식 보유자만이 소송 총원 자격이 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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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관련집단소송

 ⁠[서울고등법원 2019. 2. 15. 선고 2018나2045009 판결]

【전문】

【원고(대표당사자), 항소인 겸 부대피항소인】

원고(대표당사자)

【원고, 항소인 겸 부대피항소인】

별지 1 원고들 목록 기재와 같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누리 담당변호사 김주영 외 2인)

【피고, 피항소인 겸 부대항소인】

디비금융투자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화우 담당변호사 윤병철 외 2인)

【총원의 범위】

주식회사 씨모텍이 2011. 1. 28. 별지2 기재 유상증자를 통하여 발행한 기명식 보통주식을 발행시장에서 취득하여 주권매매거래정지일인 2011. 3. 24.까지 계속하여 보유한 자(유통시장에서 취득한 주식 또는 기존 주식을 함께 보유하다가 위 기간 중에 처분한 경우에는 먼저 취득한 주식을 먼저 처분한 것으로 의제하여 계산한 결과 위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취득한 주식이 2011. 3. 24.까지 남아 있는 자일 것)

【제외신고를 한 구성원】

별지3 제외신고 구성원 목록 기재와 같다.

【제1심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 7. 13. 선고 2011가합19387 판결

【변론종결】

2018. 12. 21.

【주 문】

 
1.  원고(대표당사자)의 항소 및 피고의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항소취지 및 부대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대표당사자)에게 14,552,794,409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1. 28.부터 2018. 4. 26.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송달일까지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원고(대표당사자)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대표당사자)에게 13,097,514,968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1. 28.부터 2018. 4. 24.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부대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들과 피고가 기본적으로 제1심과 동일한 사유를 주장하는 이 사건에서,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당심에서 원고들과 피고가 주장하는 사유와 제출하는 증거들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원심이 인정한 피고의 책임은 정당하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 및 피고의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별지 생략]

판사 정선재(재판장) 구자헌 최승원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9. 02. 15. 선고 2018나2045009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