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주식의 시가를 상증세법 제63조, 같은법 시행령 제54조 제2, 4항에 의하여 순자산가치로 평가할 때 해당 토지의 시가가 없는 경우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한 것은 적법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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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9누49191 법인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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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주식회사 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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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BB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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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9.11.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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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01.17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9. 13. 원고에게 한 2013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3,338,530원, 2014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64,510,730원, 2015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56,008,330원의 각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이 판결에 기재할 이유는 아래에서 고쳐 쓰거나 삭제하고 추가하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13행부터 제21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제4면 제1행의 “3)”을 “2)“로 각 고쳐 쓴다.
『1) 원고가 CCC에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할 무렵 이 사건 주식의 시가는 구 상증세법 제63조,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 제2, 4항에 의하여 순자산가치로 평가되어야 한다. 그런데 DDD그룹이 EEE으로부터 이 사건 골프장을 정상적인 거래로 매수하였으므로 위 매수가격을 이 사건 골프장의 시가로 평가하여 이 사건 주식의 시가를 산정하여야 함에도, 피고는 이와 달리 이 사건 골프장의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이사건 골프장의 시가를 평가한 후 이를 전제로 이 사건 주식의 시가를 산정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7행부터 제5면 제15행까지를 삭제하고, 제5면 제16행의 “2)”를 “1)”로, 제7면 제8행의 “3)”을 “2)”로 각 고쳐 쓴다.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18, 19행의 “평가되어야 할 것임은 이미 위에서 판단하였으므로”를 “평가되어야 한다는 점에 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로 고쳐쓴다.
제1심 판결문 제7면 제7행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마) 한편 원고는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를 적용하여 DDD그룹이 EEE으로부터 이 사건 골프장을 매수한 가격으로 이 사건 골프장의 시가를 평가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구 상증세법 제60조 제2항에 의하면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한다고 하면서 시가로 인정되는 가격을 ‘수용가격, 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의한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 본문은 시가로 인정되는 것의 하나로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을 들면서 그 단서에서 ‘그 거래가액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 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시장성이 적은 비상장주식 또는 부동산의 경우에도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을 시가로 보아 가액을 평가하여야 하고 구 상증세법이 규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해서는 아니 된다고 할 것인데,이때 시가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을 의미하므로 그와 같은 매매사례가액이 시가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당해 거래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져 증여일 당시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0두26988 판결참조).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DDD그룹과 EEE 사이에 거래된 이 사건 골프장의 매매가격은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아가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본문은 구 상증세법 제60조 제2항에서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 이내의 기간 중 매매 등이 있는 경우에 확인되는 가액을 말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바, 이 사건 주식양도는 DDD그룹과 EEE 사이의 매매계약이 체결된 후 6개월이 경과한 이후에 이루어진 것으로 위 본문이 적용될 수는 없다. 한편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는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이 경과되어도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 일정한 기한까지의 기간 중에 매매 등이 있는 경우에도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납부의무가 있는 자 등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매매 등의 가액을 시가에 포함시킬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DDD그룹과 EEE 사이에 거래된 이 사건 골프장의 매매가격은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볼 수 없고 이 사건 주식양도 당시의 공시지가와의 차이도 커 이 사건 주식양도 당시에 DDD그룹과 EEE 사이에 매매계약이 체결된 시점과 비교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0. 01. 17.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9누4919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주식의 시가를 상증세법 제63조, 같은법 시행령 제54조 제2, 4항에 의하여 순자산가치로 평가할 때 해당 토지의 시가가 없는 경우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한 것은 적법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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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9누49191 법인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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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주식회사 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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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BB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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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9.11.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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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01.17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9. 13. 원고에게 한 2013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3,338,530원, 2014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64,510,730원, 2015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56,008,330원의 각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이 판결에 기재할 이유는 아래에서 고쳐 쓰거나 삭제하고 추가하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13행부터 제21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제4면 제1행의 “3)”을 “2)“로 각 고쳐 쓴다.
『1) 원고가 CCC에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할 무렵 이 사건 주식의 시가는 구 상증세법 제63조,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 제2, 4항에 의하여 순자산가치로 평가되어야 한다. 그런데 DDD그룹이 EEE으로부터 이 사건 골프장을 정상적인 거래로 매수하였으므로 위 매수가격을 이 사건 골프장의 시가로 평가하여 이 사건 주식의 시가를 산정하여야 함에도, 피고는 이와 달리 이 사건 골프장의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이사건 골프장의 시가를 평가한 후 이를 전제로 이 사건 주식의 시가를 산정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7행부터 제5면 제15행까지를 삭제하고, 제5면 제16행의 “2)”를 “1)”로, 제7면 제8행의 “3)”을 “2)”로 각 고쳐 쓴다.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18, 19행의 “평가되어야 할 것임은 이미 위에서 판단하였으므로”를 “평가되어야 한다는 점에 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로 고쳐쓴다.
제1심 판결문 제7면 제7행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마) 한편 원고는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를 적용하여 DDD그룹이 EEE으로부터 이 사건 골프장을 매수한 가격으로 이 사건 골프장의 시가를 평가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구 상증세법 제60조 제2항에 의하면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한다고 하면서 시가로 인정되는 가격을 ‘수용가격, 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의한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 본문은 시가로 인정되는 것의 하나로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을 들면서 그 단서에서 ‘그 거래가액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 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시장성이 적은 비상장주식 또는 부동산의 경우에도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을 시가로 보아 가액을 평가하여야 하고 구 상증세법이 규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해서는 아니 된다고 할 것인데,이때 시가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을 의미하므로 그와 같은 매매사례가액이 시가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당해 거래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져 증여일 당시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0두26988 판결참조).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DDD그룹과 EEE 사이에 거래된 이 사건 골프장의 매매가격은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아가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본문은 구 상증세법 제60조 제2항에서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 이내의 기간 중 매매 등이 있는 경우에 확인되는 가액을 말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바, 이 사건 주식양도는 DDD그룹과 EEE 사이의 매매계약이 체결된 후 6개월이 경과한 이후에 이루어진 것으로 위 본문이 적용될 수는 없다. 한편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는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이 경과되어도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 일정한 기한까지의 기간 중에 매매 등이 있는 경우에도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납부의무가 있는 자 등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매매 등의 가액을 시가에 포함시킬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DDD그룹과 EEE 사이에 거래된 이 사건 골프장의 매매가격은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볼 수 없고 이 사건 주식양도 당시의 공시지가와의 차이도 커 이 사건 주식양도 당시에 DDD그룹과 EEE 사이에 매매계약이 체결된 시점과 비교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0. 01. 17.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9누4919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