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원고는 자경기간동안 다른 직장에 근무하였고, 농지소재지로부터 원거리에 거주한 것으로 보아 자경하였다는 사실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고, 자경사실에 대한 원고의 입증은 부족하다고 봄이 타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수원지방법원 2016구단629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
원 고 |
AAA |
|
피 고 |
KK세무서장 |
|
변 론 종 결 |
2017.3.3 |
|
판 결 선 고 |
2017.3.10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101,130원(가산
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⑴ 원고는 20**. 8. 13. 조모 AAA(19**. 12. 10.생)으로부터 TT시 FF면 YY리
**3-1 답 **33㎡를 증여받았다. 위 토지는 20**. 10. 25. 화성시 송산면 봉가리
**3-1 답 1,**0㎡와 같은 리 **3-5 답 1,**3㎡로 분할되었다(이하 분할된 위 **3-1
답 1,**5㎡를 ‘이 사건 제1’농지‘, 위 **3-5 답 1**3㎡를 ‘이 사건 제2농지’라 하고, 이 를 통틀어 ‘이 사건 농지’라 한다).
⑵ 원고는 20**. 11. 8. 주식회사 II무역에 이 사건 제1농지를 ***,000,000원에 양
도하였고, 같은 날 PPP에게 이 사건 제2농지를 **4,000,000원에 양도하였다.
⑶ 원고는 20**. 2. 3. 이 사건 농지의 양도가액을 ***,000,000원, 취득가액을
**,532,750원(기준시가), 필요경비를 *,800,000원, 양도차익을 ***,667,250원(=
***,000,000원 - **,532,750원 - *,800,000원),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4,320,158원,
양도소득금액을 **8,347,092원(= **2,667,250원 - ***,320,158원), 양도소득기본공제액 을 2,500,000원, 과세표준을 ***,847,092원(= *8,347,092원 - 2,500,000원), 산출세액 을 ***,521,895원, 감면세액을***,521,985원(8년 자경농지)으로 하여 이 사건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⑷ 피고는 20**. 9. 1.부터 20**. 9. 9.까지 이 사건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세무조
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원고가 이 사건 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2014. 12. 1. 원고에 대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와 세액감면을 배제함으로써 과세표준을
**0,167,250원(= 4**,847,092원 + **4,320,158원)으로 하여 20**년 귀속 양도소득세
본세 ***,563,555원, 신고불성실가산세 *,356,494원, 납부불성실가산세 **,181,089원의
합계 ***,101,130원(원 미만 버림)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⑸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 12. 8. **지방국세청장에게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나 20**. 1. 23. 기각되었고, 20**. 4. 1.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
으나 20**. 10. 14. 그마저도 기각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⑴ 원고는, 8년 이상 이 사건 농지를 직접 경작함으로써 양도소득세 전액 감면요건 을 갖추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전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구 조세특례제한법(2015. 12. 15. 법률 제135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9조 제1
항에 의하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
한다. 구 조세특례제한법(2015. 2. 3. 대통령령 260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
제13항에 의하면, 위 법 69조 제1항 본문에서 언급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 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양도한 토지의 자경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양도자가 적극적으 로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1994. 10. 21. 선고 1994누996 판결 참조).
살피건대, 갑 제8호증의 2, 갑 제9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① 20**. 12. 7. 최초 작성된 농지원
부에 이 사건 농지의 주재배작물이 벼, 경작구분은 20**. 3. 18.자로 자경에서 임대로
기록변경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② 원고가 20**.부터 2013.까지 UUUU 주식회
사, 주식회사 ** 등에서 매년 상당한 금원의 근로소득을 얻었고, 20**년에 74일,
20**년에 74일 각 해외에 체류하였는데, 원고 주장에 의하더라도 거주지인 KK시 JJ구
UU동 소재 아파트에서 이 사건 농지소재지까지 약 24㎞나 떨어져 있는데다가
다른 직장에 근무하고 있고 1년에 상당기간 해외에 체류하기까지 하는 상황에서, 상당
한 노력과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벼농사를 직접 지었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고,
원고가 제출하는 다른 증거들도 대부분 이의신청이나 심판청구 단계에서 제출되었다가
그 신빙성이 배척된 것으로서 원고의 8년 자경 사실을 인정할만한 뚜렷한 증거자료가
새로이 제출된 것은 없는 이상, 이에 관한 원고의 입증은 부족하다고 봄이 타당하고,
결국 원고의 8년 자경요건을 부인하고 행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를 탓하는 원
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⑵ 원고는, 자신이 스스로 또는 자신에게 증여한 조부모가 직접 8년 이상 이 사건
농지를 경작하였으니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 되므로 이 사건 처분 중 장기보유특별
공제를 적용한 세액 1**,378,222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
장한다.
구 소득세법(2014. 1. 1. 법률 제125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5조
제2항, 제104조의3 제1항 가목,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5. 2. 3. 대통령령 제260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8조의6 제1항 제1호, 제168조의8 제1항에 의하면, ① 농지 소
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을 초과하는 기간ㆍ양도일 직
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ㆍ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 동
안(위 3가지 기간 모두를 말한다), ②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
기가 경작(앞서 본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재촌 자경요건과 동일하다)하지 아니하는 농지 는 비사업용토지에 해당되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없다. 다만 소득세법 제104
조의3 제2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3항 제1의2호, 제4항에 의하면, 직계존
속 또는 배우자가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농지(직계존속이 그
배우자로부터 상속ㆍ증여받아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속의 배우자가 취득
후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기간은 직계존속이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로
서 이를 해당 직계존속 또는 해당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경우1)에는 그 농지가 양도
당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녹지지역 및 개발제한구역은
제외한다) 안의 토지가 아닌 한 위와 같은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장기
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다.
먼저 원고가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을 초과하는 기간ㆍ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 을 초과하는 기간ㆍ그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 동안(위 3가지 기간을
모두 말한다) 이 사건 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이를 인정할 수는 없다.
다음으로 원고의 조부모가 경작한 기간을 고려하여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4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농지에 관하여 19**. 6. 3. BBB(원고의 조부이자 AAA의 남편) 명의의 소유
권이전등기가 마쳐진 후, 19**. 11. 11. CCC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등기원인 19**.
11. 5. 매매), 19** 1. 22. AAA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등기원인 19**. 1. 20. 매매),
20**. 8. 13.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등기원인 20**. 8. 5. 증여)가 순차 마쳐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설사 원고의 조부모인 BBB와 AAA이 19**경부터 이
사건 농지를 줄곧 경작하였다고 가정하더라도, 위 시행령 규정에 의할 때 직계존속이
그 배우자로부터 상속ㆍ증여받은 경우에만 그 배우자의 자경 기간을 직계존속의 경작
기간으로 간주할 뿐인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농지 는 BBB→CCC→AAA으로 순차 양도된 후 원고에게 증여된 것 즉, AAA이 남
편인 BBB로부터 이 사건 농지를 상속ㆍ증여받은 것이 아니므로(이에 관하여 원고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양도담보 주장을 하고 있다), BBB의 자경 기간을 AAA의
경작 기간에 포함시킬 수는 없고, AAA이 이 사건 농지를 소유하면서 직접 경작한
기간이 8년에 미치지 못하는 이상 원고로서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없다(BBB가
1989.경 CCC에게 이 사건 농지를 양도함에 따라 그때까지의 자경기간은 그로
인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에서 판단될 수 있을 뿐이고, CCC 소유 명의로 있던 기간 은 BBB와 AAA이 그들 소유 농지를 경작한 것이 아니어서 자경 요건을 갖추지 못
한 것이다).
한편 원고는, BBB의 아들 DDD이 매형인 CCC으로부터 다른 토지를 매수할
당시 BBB가 그 매매대금의 지급을 보증하였는데 DDD이 그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자 BBB가 그 지급을 담보할 목적으로 1989. 11. 11.부터 19**. 1. 22.까지 사위인
CCC에게 이 사건 농지를 양도담보로 제공하고 이를 계속 경작하였던 것이니 조부모
의 경작기간 모두를 통틀어 자경기간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2), BBB
소유이던 이 사건 농지에 관하여 19**. 11. 11. CCC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등기
원인 19**. 11. 5. 매매), 19**. 1. 22. AAA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등기원인 19**.
1. 20. 매매)가 각 마쳐졌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3, 5호증, 갑 제10호증의 1, 2,
갑 제11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CCC 소유이던 HH시 GG면 FF리 **-1
답 1**7㎡, 같은 리**2-1 답 **39㎡에 관하여 19**. 3. 6. DDD 명의의 소유권이전
등기(등기원인 19**. 1. 20. 매매)가 마쳐졌다가 19**. 1. 16. 다시 CCC 명의의 소유
권이전등기(등기원인 19**. 12. 20. 매매)가 마쳐진 사실, AAA의 남편인 BBB가
19**. 9. 14. 사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양도담보관계에
불과하다는 원고의 위와 같은 주장사실을 그대로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그밖에 원고 가 사실확인서를 비롯하여 몇 가지 증거자료를 제출하고 있으나, 원고 스스로도 이 사
건 소장에서 ‘양도담보관계였던 것으로 추측하고 있을 뿐 아직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
하고 있다’고 언급할 정도로 양도담보관계임을 인정할 뚜렷한 증거자료가 없는 이상,
원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 수는 없다고 판단되고, 결국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
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17. 03. 10.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6구단629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원고는 자경기간동안 다른 직장에 근무하였고, 농지소재지로부터 원거리에 거주한 것으로 보아 자경하였다는 사실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고, 자경사실에 대한 원고의 입증은 부족하다고 봄이 타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수원지방법원 2016구단629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
원 고 |
AAA |
|
피 고 |
KK세무서장 |
|
변 론 종 결 |
2017.3.3 |
|
판 결 선 고 |
2017.3.10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101,130원(가산
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⑴ 원고는 20**. 8. 13. 조모 AAA(19**. 12. 10.생)으로부터 TT시 FF면 YY리
**3-1 답 **33㎡를 증여받았다. 위 토지는 20**. 10. 25. 화성시 송산면 봉가리
**3-1 답 1,**0㎡와 같은 리 **3-5 답 1,**3㎡로 분할되었다(이하 분할된 위 **3-1
답 1,**5㎡를 ‘이 사건 제1’농지‘, 위 **3-5 답 1**3㎡를 ‘이 사건 제2농지’라 하고, 이 를 통틀어 ‘이 사건 농지’라 한다).
⑵ 원고는 20**. 11. 8. 주식회사 II무역에 이 사건 제1농지를 ***,000,000원에 양
도하였고, 같은 날 PPP에게 이 사건 제2농지를 **4,000,000원에 양도하였다.
⑶ 원고는 20**. 2. 3. 이 사건 농지의 양도가액을 ***,000,000원, 취득가액을
**,532,750원(기준시가), 필요경비를 *,800,000원, 양도차익을 ***,667,250원(=
***,000,000원 - **,532,750원 - *,800,000원),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4,320,158원,
양도소득금액을 **8,347,092원(= **2,667,250원 - ***,320,158원), 양도소득기본공제액 을 2,500,000원, 과세표준을 ***,847,092원(= *8,347,092원 - 2,500,000원), 산출세액 을 ***,521,895원, 감면세액을***,521,985원(8년 자경농지)으로 하여 이 사건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⑷ 피고는 20**. 9. 1.부터 20**. 9. 9.까지 이 사건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세무조
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원고가 이 사건 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2014. 12. 1. 원고에 대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와 세액감면을 배제함으로써 과세표준을
**0,167,250원(= 4**,847,092원 + **4,320,158원)으로 하여 20**년 귀속 양도소득세
본세 ***,563,555원, 신고불성실가산세 *,356,494원, 납부불성실가산세 **,181,089원의
합계 ***,101,130원(원 미만 버림)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⑸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 12. 8. **지방국세청장에게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나 20**. 1. 23. 기각되었고, 20**. 4. 1.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
으나 20**. 10. 14. 그마저도 기각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⑴ 원고는, 8년 이상 이 사건 농지를 직접 경작함으로써 양도소득세 전액 감면요건 을 갖추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전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구 조세특례제한법(2015. 12. 15. 법률 제135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9조 제1
항에 의하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
한다. 구 조세특례제한법(2015. 2. 3. 대통령령 260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
제13항에 의하면, 위 법 69조 제1항 본문에서 언급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 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양도한 토지의 자경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양도자가 적극적으 로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1994. 10. 21. 선고 1994누996 판결 참조).
살피건대, 갑 제8호증의 2, 갑 제9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① 20**. 12. 7. 최초 작성된 농지원
부에 이 사건 농지의 주재배작물이 벼, 경작구분은 20**. 3. 18.자로 자경에서 임대로
기록변경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② 원고가 20**.부터 2013.까지 UUUU 주식회
사, 주식회사 ** 등에서 매년 상당한 금원의 근로소득을 얻었고, 20**년에 74일,
20**년에 74일 각 해외에 체류하였는데, 원고 주장에 의하더라도 거주지인 KK시 JJ구
UU동 소재 아파트에서 이 사건 농지소재지까지 약 24㎞나 떨어져 있는데다가
다른 직장에 근무하고 있고 1년에 상당기간 해외에 체류하기까지 하는 상황에서, 상당
한 노력과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벼농사를 직접 지었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고,
원고가 제출하는 다른 증거들도 대부분 이의신청이나 심판청구 단계에서 제출되었다가
그 신빙성이 배척된 것으로서 원고의 8년 자경 사실을 인정할만한 뚜렷한 증거자료가
새로이 제출된 것은 없는 이상, 이에 관한 원고의 입증은 부족하다고 봄이 타당하고,
결국 원고의 8년 자경요건을 부인하고 행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를 탓하는 원
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⑵ 원고는, 자신이 스스로 또는 자신에게 증여한 조부모가 직접 8년 이상 이 사건
농지를 경작하였으니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 되므로 이 사건 처분 중 장기보유특별
공제를 적용한 세액 1**,378,222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
장한다.
구 소득세법(2014. 1. 1. 법률 제125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5조
제2항, 제104조의3 제1항 가목,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5. 2. 3. 대통령령 제260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8조의6 제1항 제1호, 제168조의8 제1항에 의하면, ① 농지 소
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을 초과하는 기간ㆍ양도일 직
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ㆍ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 동
안(위 3가지 기간 모두를 말한다), ②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
기가 경작(앞서 본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재촌 자경요건과 동일하다)하지 아니하는 농지 는 비사업용토지에 해당되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없다. 다만 소득세법 제104
조의3 제2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3항 제1의2호, 제4항에 의하면, 직계존
속 또는 배우자가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농지(직계존속이 그
배우자로부터 상속ㆍ증여받아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속의 배우자가 취득
후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기간은 직계존속이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로
서 이를 해당 직계존속 또는 해당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경우1)에는 그 농지가 양도
당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녹지지역 및 개발제한구역은
제외한다) 안의 토지가 아닌 한 위와 같은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장기
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다.
먼저 원고가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을 초과하는 기간ㆍ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 을 초과하는 기간ㆍ그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 동안(위 3가지 기간을
모두 말한다) 이 사건 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이를 인정할 수는 없다.
다음으로 원고의 조부모가 경작한 기간을 고려하여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4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농지에 관하여 19**. 6. 3. BBB(원고의 조부이자 AAA의 남편) 명의의 소유
권이전등기가 마쳐진 후, 19**. 11. 11. CCC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등기원인 19**.
11. 5. 매매), 19** 1. 22. AAA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등기원인 19**. 1. 20. 매매),
20**. 8. 13.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등기원인 20**. 8. 5. 증여)가 순차 마쳐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설사 원고의 조부모인 BBB와 AAA이 19**경부터 이
사건 농지를 줄곧 경작하였다고 가정하더라도, 위 시행령 규정에 의할 때 직계존속이
그 배우자로부터 상속ㆍ증여받은 경우에만 그 배우자의 자경 기간을 직계존속의 경작
기간으로 간주할 뿐인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농지 는 BBB→CCC→AAA으로 순차 양도된 후 원고에게 증여된 것 즉, AAA이 남
편인 BBB로부터 이 사건 농지를 상속ㆍ증여받은 것이 아니므로(이에 관하여 원고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양도담보 주장을 하고 있다), BBB의 자경 기간을 AAA의
경작 기간에 포함시킬 수는 없고, AAA이 이 사건 농지를 소유하면서 직접 경작한
기간이 8년에 미치지 못하는 이상 원고로서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없다(BBB가
1989.경 CCC에게 이 사건 농지를 양도함에 따라 그때까지의 자경기간은 그로
인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에서 판단될 수 있을 뿐이고, CCC 소유 명의로 있던 기간 은 BBB와 AAA이 그들 소유 농지를 경작한 것이 아니어서 자경 요건을 갖추지 못
한 것이다).
한편 원고는, BBB의 아들 DDD이 매형인 CCC으로부터 다른 토지를 매수할
당시 BBB가 그 매매대금의 지급을 보증하였는데 DDD이 그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자 BBB가 그 지급을 담보할 목적으로 1989. 11. 11.부터 19**. 1. 22.까지 사위인
CCC에게 이 사건 농지를 양도담보로 제공하고 이를 계속 경작하였던 것이니 조부모
의 경작기간 모두를 통틀어 자경기간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2), BBB
소유이던 이 사건 농지에 관하여 19**. 11. 11. CCC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등기
원인 19**. 11. 5. 매매), 19**. 1. 22. AAA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등기원인 19**.
1. 20. 매매)가 각 마쳐졌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3, 5호증, 갑 제10호증의 1, 2,
갑 제11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CCC 소유이던 HH시 GG면 FF리 **-1
답 1**7㎡, 같은 리**2-1 답 **39㎡에 관하여 19**. 3. 6. DDD 명의의 소유권이전
등기(등기원인 19**. 1. 20. 매매)가 마쳐졌다가 19**. 1. 16. 다시 CCC 명의의 소유
권이전등기(등기원인 19**. 12. 20. 매매)가 마쳐진 사실, AAA의 남편인 BBB가
19**. 9. 14. 사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양도담보관계에
불과하다는 원고의 위와 같은 주장사실을 그대로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그밖에 원고 가 사실확인서를 비롯하여 몇 가지 증거자료를 제출하고 있으나, 원고 스스로도 이 사
건 소장에서 ‘양도담보관계였던 것으로 추측하고 있을 뿐 아직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
하고 있다’고 언급할 정도로 양도담보관계임을 인정할 뚜렷한 증거자료가 없는 이상,
원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 수는 없다고 판단되고, 결국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
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17. 03. 10.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6구단629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