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원고 회사는 기업부설연구소를 설립하여 운영 중에 있고, 쟁점 특허권에 관한 연구개발 자료를 보관하고 있는 점, 쟁점 특허권을 원고 명의로 등록한 것은 법인의 이익 분여외의 다른 특별한 이유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쟁점 특허권의 실질적인 귀속자는 원고라고 봄이 타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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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9구합69682 소득금액변동통지등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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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주식회사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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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BBB세무서장 외 1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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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0.06.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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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07.16 |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 CC지방국세청장이 2018. 8. 1. 원고에 대하여 한 김EE, 김FF, 김GG에 대한 2015년 귀속 소득금액 1,175,000,000원 중 675,000,000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를 취소하고, 피고 BBB세무서장이 2018. 8. 6. 원고에 대하여 한 2015년 법인세 47,795,740원 중 27,439,740원, 2016년 법인세 58,580,800원 중 33,652,780원의 각 과세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멀티탭, 스위치, 콘센트 등의 전기배선기구를 제조․판매하는 회사이다.
나. 김EE은 원고의 대표이사이자 사내이사이고, 김FF, 김GG은 각 원고의 사내이사이다. 또한 김FF는 김EE의 아들이고, 김GG은 김EE의 동생이다.
다. 원고는 아래와 같이 김EE, 김FF, 김GG(이하 통칭하는 경우 ‘김EE 등’이라한다)으로부터 특허권을 양수하는 내용의 특허권 양수도계약(이하 ‘이 사건 양수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이하 순번 제1 내지 6항 기재 특허권을 ‘전체 특허권’이라 하고, 그 중 순번 제2 내지 6항 기재 특허권을 ‘쟁점 특허권’이라 하며, 개별적으로 특정하는 경우 ‘순번0 특허권’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양수도계약에 따라 김EE 등에게 양도대금을 지급하면서, 김EE 등의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였다. 또한 원고는 쟁점 특허권의 감가상각비로 2015년 101,250,250원을, 2016년 135,000,000원을 손금처리하여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하였다.
마. 피고 CC지방국세청장은 2018. 3. 27.부터 2018. 6. 16.까지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전체 특허권은 원고의 기업부설연구소 등을 통해 직접 연구개발된 것이므로 그 권리가 당초부터 원고에게 귀속된 것인데, 김EE 등의 명의로 등록한 뒤 원고가 다시 그 권리를 취득하는 거래 형식을 취한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바. 이에 따라 ① 피고 CC지방국세청장은 2018. 8. 1. 원고에 대하여 구 법인세법시행령(2019. 2. 12. 대통령령 제295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6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근거해 전체 특허권 양도대금 1,175,000,000원(그 중 쟁점 특허권과 관련된 부분은 675,000,000원)을 김EE 등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는 내용의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고, ② 위 세무조사내용을 통보받은 피고 BBB세무서장은 2018. 8. 6. 원고에 대하여 2015년 법인세 47,795,740원(그 중 쟁점 특허권의 감가상각비 손금불산입과 관련된 부분은 27,439,740원), 2016년 법인세 58,580,800원(그 중 쟁점 특허권의 감가상각비 손금불산입과 관련된 부분은 33,652,780원)을 각 부과처분(경정고지)하였다(이하 쟁점 특허권과 관련된 위 소득금액변동통지와 법인세 부과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사.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8. 9. 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9. 5. 13.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2. 원고의 주장 요지
쟁점 특허권은 김EE 등이 자신들의 아이디어와 노력을 통해 발명하여 특허출원 및 등록한 것으로서 실제로 김EE 등에게 귀속된 것이었다. 이와 달리 쟁점 특허권의 실제 권리자가 원고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이 사건 쟁점은 이 사건 양수도계약 이전에 쟁점 특허권의 실질적인 귀속권자가 누구인지 여부이다. 이에 관하여 살피건대, 을 제1, 5 내지 18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양수도계약 이전에 쟁점 특허권의 실질적인 귀속권자는 원고라고 봄이 타당하다.
1) 원고는 2007. 7. 16.경부터 현재까지 배선기구 연구개발을 위하여 기업부설연구소를 운영하고 있다. 원고가 2007년부터 2015년까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 제출한연구개발활동조사표 내용에 의하면, 매년 3명~5명의 연구개발 인력을 고용하였고, 매년 수억 원의 연구개발비를 지출하였으며, 매년 연구개발비의 65~90%를 신제품개발에 사용하였고, 연구개발한 제품에 관하여 특허를 출원․등록하였다. 이와 같이 원고는 기업부설연구소를 통하여 꾸준하고 왕성하게 배선기구에 관한 연구개발을 한 것으로 보이고, 이는 피고가 세무조사 당시 기업부설연구소 내에서 방대한 양의 연구개발 자료를 발견한 점에서도 확인된다.
2) 위 1)항 기재 조사표에는 순번2 내지 4 특허권과 관련된 것으로 보이는 ‘유니버셜멀티콘센트’, ‘대기전력차단콘센트’, ‘대기전력자동차단멀티콘센트’, ‘고용량단자대블럭’에 관한 연구개발을 수행하였다고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다(한편 위 조사표는 연구개발과제 수행현황 전체를 기재하는 것이 아니라 주요기술 5가지만 기재하도록 되어 있다).
3) 2008년 11월과 12월에 작성된 원고의 내부 문건(업무현황 내용, 보고)에는 ‘유니버셜멀티콘센트’와 관련하여 연구개발 진행상황, 특허권 출원 진행절차 등이 기재되어 있고, 기업부설연구소에서 생산․보관하던 문서철에는 ‘유니버셜멀티콘센트’, ‘고용량단자대’와 관련한 구체적인 개발일정, 설계도면 등이 기재되어 있다. 또한 2014년경 작성된 원고의 내부 문건(주간업무보고)에 의하면 ‘대기전력차단콘센트’ 등의 특허출원과 관련하여 수시로 회의를 진행한 것으로 보인다.
4)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김EE 등이 쟁점 특허권과 관련하여 아이디어를 제공한 것을 넘어 특허법상 발명의 요건인 ‘기술적 사상의 창작행위’에 실질적으로 기여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설령 김EE 등이 ‘기술적 사상의 창작행위’에 일부 관여하였다고 하더라도, 앞서든 여러 사정들과 김EE 등이 원고의 대표이사 또는 사내이사인 점, 원고가 그 동안 김EE 등이 발명자인 특허와 관련하여 원고의 이름으로 특허권을 출원․등록해온 점 등을 감안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김EE 등이 원고와 별개의 지위에서 독자적으로 쟁점 특허권을 발명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5) 원고는 원래부터 원고 명의로 등록되어 있던 순번1 특허권에 대하여도 김EE으로부터 취득하는 거래형식을 취하면서 김EE에게 5억 원을 지급하였다(원래 원고명의로 등록되어 있었기 때문에 쟁점 특허권과 달리 불복의 대상으로 삼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이 부당한 거래 형식을 취한 것은 원고의 대표이사인 김EE에게 불법적인 이익을 제공하려는 목적 외에 달리 설명되지 않는다.
또한 원고 회사 소속 또는 개인적인 지위에서 배선기구 연구개발에 전혀 관여하지않은 것으로 보이는 김EE의 딸 김HH를 발명자, 출원인, 특허권자로 한 특허(어댑터플러그 포함 3건)가 존재하고, 원고는 위 특허를 원고 회사의 산업재산권으로 홍보하고 있는데, 위 특허 역시 원고가 향후 김HH에게 이익을 분여할 수 있는 수단을 마련해 둔 것이 아닌지 매우 의심된다.
이러한 사정은 쟁점 특허권과 직접 관계된 것은 아니지만, 이 사건에서 원고와 김EE 등의 내부적인 관계, 이 사건 양수도계약의 의도 등을 추단하는 간접적인 정황으로 고려될 수 있다.
나. 따라서 쟁점 특허권의 실질적인 귀속권자가 원고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0. 07. 16.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9구합6968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원고 회사는 기업부설연구소를 설립하여 운영 중에 있고, 쟁점 특허권에 관한 연구개발 자료를 보관하고 있는 점, 쟁점 특허권을 원고 명의로 등록한 것은 법인의 이익 분여외의 다른 특별한 이유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쟁점 특허권의 실질적인 귀속자는 원고라고 봄이 타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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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9구합69682 소득금액변동통지등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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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주식회사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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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BBB세무서장 외 1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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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0.06.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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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07.16 |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 CC지방국세청장이 2018. 8. 1. 원고에 대하여 한 김EE, 김FF, 김GG에 대한 2015년 귀속 소득금액 1,175,000,000원 중 675,000,000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를 취소하고, 피고 BBB세무서장이 2018. 8. 6. 원고에 대하여 한 2015년 법인세 47,795,740원 중 27,439,740원, 2016년 법인세 58,580,800원 중 33,652,780원의 각 과세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멀티탭, 스위치, 콘센트 등의 전기배선기구를 제조․판매하는 회사이다.
나. 김EE은 원고의 대표이사이자 사내이사이고, 김FF, 김GG은 각 원고의 사내이사이다. 또한 김FF는 김EE의 아들이고, 김GG은 김EE의 동생이다.
다. 원고는 아래와 같이 김EE, 김FF, 김GG(이하 통칭하는 경우 ‘김EE 등’이라한다)으로부터 특허권을 양수하는 내용의 특허권 양수도계약(이하 ‘이 사건 양수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이하 순번 제1 내지 6항 기재 특허권을 ‘전체 특허권’이라 하고, 그 중 순번 제2 내지 6항 기재 특허권을 ‘쟁점 특허권’이라 하며, 개별적으로 특정하는 경우 ‘순번0 특허권’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양수도계약에 따라 김EE 등에게 양도대금을 지급하면서, 김EE 등의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였다. 또한 원고는 쟁점 특허권의 감가상각비로 2015년 101,250,250원을, 2016년 135,000,000원을 손금처리하여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하였다.
마. 피고 CC지방국세청장은 2018. 3. 27.부터 2018. 6. 16.까지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전체 특허권은 원고의 기업부설연구소 등을 통해 직접 연구개발된 것이므로 그 권리가 당초부터 원고에게 귀속된 것인데, 김EE 등의 명의로 등록한 뒤 원고가 다시 그 권리를 취득하는 거래 형식을 취한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바. 이에 따라 ① 피고 CC지방국세청장은 2018. 8. 1. 원고에 대하여 구 법인세법시행령(2019. 2. 12. 대통령령 제295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6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근거해 전체 특허권 양도대금 1,175,000,000원(그 중 쟁점 특허권과 관련된 부분은 675,000,000원)을 김EE 등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는 내용의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고, ② 위 세무조사내용을 통보받은 피고 BBB세무서장은 2018. 8. 6. 원고에 대하여 2015년 법인세 47,795,740원(그 중 쟁점 특허권의 감가상각비 손금불산입과 관련된 부분은 27,439,740원), 2016년 법인세 58,580,800원(그 중 쟁점 특허권의 감가상각비 손금불산입과 관련된 부분은 33,652,780원)을 각 부과처분(경정고지)하였다(이하 쟁점 특허권과 관련된 위 소득금액변동통지와 법인세 부과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사.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8. 9. 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9. 5. 13.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2. 원고의 주장 요지
쟁점 특허권은 김EE 등이 자신들의 아이디어와 노력을 통해 발명하여 특허출원 및 등록한 것으로서 실제로 김EE 등에게 귀속된 것이었다. 이와 달리 쟁점 특허권의 실제 권리자가 원고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이 사건 쟁점은 이 사건 양수도계약 이전에 쟁점 특허권의 실질적인 귀속권자가 누구인지 여부이다. 이에 관하여 살피건대, 을 제1, 5 내지 18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양수도계약 이전에 쟁점 특허권의 실질적인 귀속권자는 원고라고 봄이 타당하다.
1) 원고는 2007. 7. 16.경부터 현재까지 배선기구 연구개발을 위하여 기업부설연구소를 운영하고 있다. 원고가 2007년부터 2015년까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 제출한연구개발활동조사표 내용에 의하면, 매년 3명~5명의 연구개발 인력을 고용하였고, 매년 수억 원의 연구개발비를 지출하였으며, 매년 연구개발비의 65~90%를 신제품개발에 사용하였고, 연구개발한 제품에 관하여 특허를 출원․등록하였다. 이와 같이 원고는 기업부설연구소를 통하여 꾸준하고 왕성하게 배선기구에 관한 연구개발을 한 것으로 보이고, 이는 피고가 세무조사 당시 기업부설연구소 내에서 방대한 양의 연구개발 자료를 발견한 점에서도 확인된다.
2) 위 1)항 기재 조사표에는 순번2 내지 4 특허권과 관련된 것으로 보이는 ‘유니버셜멀티콘센트’, ‘대기전력차단콘센트’, ‘대기전력자동차단멀티콘센트’, ‘고용량단자대블럭’에 관한 연구개발을 수행하였다고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다(한편 위 조사표는 연구개발과제 수행현황 전체를 기재하는 것이 아니라 주요기술 5가지만 기재하도록 되어 있다).
3) 2008년 11월과 12월에 작성된 원고의 내부 문건(업무현황 내용, 보고)에는 ‘유니버셜멀티콘센트’와 관련하여 연구개발 진행상황, 특허권 출원 진행절차 등이 기재되어 있고, 기업부설연구소에서 생산․보관하던 문서철에는 ‘유니버셜멀티콘센트’, ‘고용량단자대’와 관련한 구체적인 개발일정, 설계도면 등이 기재되어 있다. 또한 2014년경 작성된 원고의 내부 문건(주간업무보고)에 의하면 ‘대기전력차단콘센트’ 등의 특허출원과 관련하여 수시로 회의를 진행한 것으로 보인다.
4)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김EE 등이 쟁점 특허권과 관련하여 아이디어를 제공한 것을 넘어 특허법상 발명의 요건인 ‘기술적 사상의 창작행위’에 실질적으로 기여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설령 김EE 등이 ‘기술적 사상의 창작행위’에 일부 관여하였다고 하더라도, 앞서든 여러 사정들과 김EE 등이 원고의 대표이사 또는 사내이사인 점, 원고가 그 동안 김EE 등이 발명자인 특허와 관련하여 원고의 이름으로 특허권을 출원․등록해온 점 등을 감안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김EE 등이 원고와 별개의 지위에서 독자적으로 쟁점 특허권을 발명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5) 원고는 원래부터 원고 명의로 등록되어 있던 순번1 특허권에 대하여도 김EE으로부터 취득하는 거래형식을 취하면서 김EE에게 5억 원을 지급하였다(원래 원고명의로 등록되어 있었기 때문에 쟁점 특허권과 달리 불복의 대상으로 삼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이 부당한 거래 형식을 취한 것은 원고의 대표이사인 김EE에게 불법적인 이익을 제공하려는 목적 외에 달리 설명되지 않는다.
또한 원고 회사 소속 또는 개인적인 지위에서 배선기구 연구개발에 전혀 관여하지않은 것으로 보이는 김EE의 딸 김HH를 발명자, 출원인, 특허권자로 한 특허(어댑터플러그 포함 3건)가 존재하고, 원고는 위 특허를 원고 회사의 산업재산권으로 홍보하고 있는데, 위 특허 역시 원고가 향후 김HH에게 이익을 분여할 수 있는 수단을 마련해 둔 것이 아닌지 매우 의심된다.
이러한 사정은 쟁점 특허권과 직접 관계된 것은 아니지만, 이 사건에서 원고와 김EE 등의 내부적인 관계, 이 사건 양수도계약의 의도 등을 추단하는 간접적인 정황으로 고려될 수 있다.
나. 따라서 쟁점 특허권의 실질적인 귀속권자가 원고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0. 07. 16.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9구합6968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