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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부과 기준 시가 산정방법과 증여세 해당성 판단

대법원 2016두51504
판결 요약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제3항에 따라 제61조 내지 제65조에서 정한 평가방법으로 산정한 가액이 증여세 부과 대상 재산의 '시가' 기준이 됨을 확정하였습니다. 또한 이는 증여세 해당 여부 판정에서도 동일하게 시가로 사용됨을 분명히 했습니다. 상고는 기각되었습니다.
#증여세 #시가 산정 #상속세및증여세법 #평가방법 #제60조
질의 응답
1. 증여세 부과 시 '시가'는 어떤 평가방법을 따르나요?
답변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제3항에 따라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으로 산정한 금액이 '시가'로 적용됩니다.
근거
대법원-2016-두-51504 판결은 상속세및증여세법에 정해진 평가방법으로 산정한 가액이 시가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증여재산이 증여세 부과대상인지 여부도 동일한 '시가'를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답변
네, 증여세 부과대상 여부 판단에서도 동일한 시가 산정기준이 적용됩니다.
근거
대법원-2016-두-51504 판결은 증여세 부과대상 판단 기준도 법정 평가방법에 따른 시가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3. 시가 산정에 관한 상고 사유가 인정된 적이 있나요?
답변
이 사안에서 상고인은 시가 산정방법 등에 관해 상고하였으나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사유 해당이 없고 이유도 없다고 기각되었습니다.
근거
대법원-2016-두-51504 판결 주문과 이유 부분 참조.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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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제3항에 따라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은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을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 시가에 해당함은 물론이고,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 제2항에 의하여 증여세 부과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시가에도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6. 12. 29. 선고 대법원 2016두5150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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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부과 기준 시가 산정방법과 증여세 해당성 판단

대법원 2016두51504
판결 요약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제3항에 따라 제61조 내지 제65조에서 정한 평가방법으로 산정한 가액이 증여세 부과 대상 재산의 '시가' 기준이 됨을 확정하였습니다. 또한 이는 증여세 해당 여부 판정에서도 동일하게 시가로 사용됨을 분명히 했습니다. 상고는 기각되었습니다.
#증여세 #시가 산정 #상속세및증여세법 #평가방법 #제60조
질의 응답
1. 증여세 부과 시 '시가'는 어떤 평가방법을 따르나요?
답변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제3항에 따라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으로 산정한 금액이 '시가'로 적용됩니다.
근거
대법원-2016-두-51504 판결은 상속세및증여세법에 정해진 평가방법으로 산정한 가액이 시가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증여재산이 증여세 부과대상인지 여부도 동일한 '시가'를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답변
네, 증여세 부과대상 여부 판단에서도 동일한 시가 산정기준이 적용됩니다.
근거
대법원-2016-두-51504 판결은 증여세 부과대상 판단 기준도 법정 평가방법에 따른 시가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3. 시가 산정에 관한 상고 사유가 인정된 적이 있나요?
답변
이 사안에서 상고인은 시가 산정방법 등에 관해 상고하였으나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사유 해당이 없고 이유도 없다고 기각되었습니다.
근거
대법원-2016-두-51504 판결 주문과 이유 부분 참조.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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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내용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6. 12. 29. 선고 대법원 2016두5150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