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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수취 및 가공거래 판단기준과 부가세 공제불가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10018
판결 요약
실제 구리스크랩 거래가 인정되지 않고 사업자들의 명의 및 실질 거래가 일치하지 않아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르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원고의 거래 상대방들이 실질적으로 사업 능력이 없거나 허위계산서에 관여한 사실 등도 인정되어, 원고가 선의·무과실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없고, 해당 부가가치세 공제도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가공거래 #세금계산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질의 응답
1. 거래실체 없는 가공거래에서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가능한가요?
답변
실제 재화의 공급이 없고, 세금계산서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매입세액 공제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5-구합-10018 판결은 실제 구리스크랩 거래가 인정되지 않으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해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하다고 판시했습니다.
2. 거래 당사자가 실제 사업자임을 확인했더라도, 실질 거래가 없으면 세금계산서 공제가 가능한가요?
답변
명의상 사업자 확인만으로는 부족하며, 실질 공급이 존재해야 부가가치세 공제가 가능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5-구합-10018 사건에서 사업자등록증 및 관련 서류 확인만 있을 뿐 실제 공급 사실 증명이 없으면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3.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업자가 선의 또는 무과실이라면 부가가치세 환급이 가능한가요?
답변
실물거래가 없는 경우에는 선의·무과실이어도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5-구합-10018 판결은 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에는 명의위장 여부와 상관없이 매입세액 공제 불가를 명확히 했습니다.
4. 실질 대표자가 거래 경위나 상대방 대표를 확인하지 않았다면 책임이 면제되나요?
답변
경위 확인 등 기본적인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선의·무과실 주장 자체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동 판결은 대표자가 거래 경위나 상대확인 없이 거래했을 때 선의·무과실 거래자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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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계약 기업·사업 형사범죄
판결 전문

요지

원고와 거래처 사이에 실제로 구리스크랩을 공급받거나 공급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며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원고가 선의·무과실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5구합10018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건업 주식회사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6. 6.23.

판 결 선 고

2016. 7.2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4.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000,000,000원(가산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0. 3. 20. 설립되어 건설기계 지입관리를 서울 ○○구 ○○동 11-9 ○○오피스텔에서 영위하다가 2013. 11.경 비철 유통업으로 주업을 변경하였다.

나. 원고는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별지 1 ⁠‘상호’란 기재의 매입거래처(이하 ⁠‘이 사건 매입거래처’라 한다)로부터 구리스크랩을 매입하고 별지 1 ⁠‘세금계산서’란 기재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았고, 같은기간에 별지 2 ⁠‘상호’란 기재의 매출거래처(이하 ⁠‘이 사건 매출거래처’라 하고, 이 사건 매입, 매출 각 거래처를 합하여 ⁠‘이 사건 거래처’라 하고 위 각 거래를 ⁠‘이 사건 거래’라 한다)에 구리스크랩을 매출하고 별지 2 ⁠‘세금계산서’란 기재의 매출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매출세금계산서’라 하고, 이 사건 매입, 매출 각 세금계산서를 합하여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하여 위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시 위 매출세액에서 위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다.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14. 7. 8.부터 2014. 9. 30.까지 원고에 대하여 거래질서 관련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원고가 이 사건 매입거래처로부터 공급가액 약 25억 9,000만원 상당의 구리스크랩을 매입하고 교부받은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 및 이 사건 매출거래처에 공급가액 약 26억 1,300만원 상당의 구리스크랩을 매출하고 교부한 이 사건 매출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는 내용의 조사자료를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라. 피고는 위와 같은 통보를 받고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의 관련 매입세액 합계 2,590,338,000원 및 이 사건 매출세금계산서의 관련 매출세액 합계 2,613,040,000원을 부인하여 2014. 12. 1. 원고에게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000,000,000원(세금계산서기재불성실 가산세)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바.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관하여 2015. 1. 13.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5. 6. 25.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의 1,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거래처로부터 구리스크랩을 매입하거나 매출하여 실제로 재화의 공급이 있었으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설령 이 사건 거래처가 위장사업자(소위 폭탄업체나 간판업체)였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거래처의 사업자등록증, 납세완납증명서, 재무제표 등을 확인하고 구리스크랩을 공급받거나 공급하는 과정에서도 소정의 검수절차를 거치는 등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는바, 원고는 이 사건 거래처가 위장사업자라는 것을 알지 못하였고 그러한 사정을 알지 못한 데에 아무런 과실이 없다.

나. 관계 법령

별지 3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이 사건 거래는 구리스크랩에 관하여 다음 표와 같이 순차 계약이 이루어졌다.

2) 원고의 사업장 등

원고는 사업장을 서울 ○○구 ○○동 11-9 로 하고 ○○시 ○○면 ○○리 97-4에 하치장을 설치한 후 2013. 11. 7. 위 하치장에 관하여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의 위 서울 사무실에서는 실질 대표자 김○○(당시 대표이사는 김○○의 처인 송○○이었다가 2015. 6. 5. 대표이사가 김○○으로 변경되었다), 배○○ 과장, 대표자의 자인 김□□이 근무하였고, 기존의 지입차 관리와 비철금속 도매 관련 전자세금계산서 수취 및 발행, 자금이체 등의 관리업무가 이루어졌다. 원고의 위 ○○시 하치장에서는 페동 관련 업무를 위해 채용한 영업사원인 신○○, 이○○가 근무하였으며, 계량 저울은 2014. 1. 14. 설치하여 2013년 2기 거래와 관련하여서는 위 하치장에서 계량되거나 입고 또는 상·하차된 적이 없으며 2014. 3.경부터 현재까지 사용하지 않고 있다.

3) 원고의 대표자 김○○과 관련하여

김○○은 원고의 주식 91.25%를 소유한 주주이고, 계약과 세금계산서 발행, 자금이체 등의 업무를 지시하고 의사결정을 하는 실질 대표자이다.

김○○은 ㈜ ○○○○, 신○○과 2013. 11. 1.자 구리스크랩 유통사업에 관한 계약을 하였는데, 지입차량을 관리하는, 원고와 상호가 같은 개입사업체 ⁠‘○○건업’을 1987년부터 운영하였고, 숙박업소, 여관업, 부동산임대업 등의 이력만 있을 뿐 고철·비철관련 업종을 영위하거나 같은 업종에 종사한 이력은 없었다.

김○○은 고철·비철 관련 업종에 종사한 이력이 없어 유용창의 소개로 폐동 관련 영업사원으로 신○○과 이○○를 채용하였는데, 신○○과 이○○가 매입·매출한 내역의 세금계산서 발행과 자금이체, 영업이익 등의 관리는 김○○의 지시에 의해 서울 사무소의 배○○ 과장, 김○○ 등이 하였다.

4) 이 사건 거래의 담당자와 관련하여

신○○은 원고의 비철금속사업부 본부장 명함을 사용하면서, ㈜○○금속(이하 ⁠‘○○금속’이라 한다), ㈜ □□금속(이하 ⁠‘□□금속’이라 한다), ㈜ ○○트레이딩(이하 ⁠‘○○트레이딩’이라 한다), ㈜ ○○산업(이하 ⁠‘○○산업’이라 한다), ⁠‘□□금속’, ㈜ □□메탈(이하 ⁠‘□□메탈’이라 한다)을 소개받아 원고의 폐동거래 관련 매입·매출처와의 폐동 관련 세금계산서 수취와 교부행위를 담당하였다. 이○○는 원고의 비철금속사업부 부장 명함을 사용하면서 신○○과 함께 폐동 관련 세금계산서 수취와 교부행위를 담당하였다.

한편, 신○○은 ㈜ □□○○메탈(이하 ⁠‘□□○○메탈’이라 한다)의 전 대표자로서 2012. 7. 16.부터 2013. 6. 30.까지 사이의 폐동 거래에 대한 조사시 거짓세금계산서수취와 교부행위를 한 혐의로 고발되었고, ㈜ △△테크(이하 ⁠‘△△테크’라 한다)의 2013. 4. 1.부터 2013. 9. 30.까지 사이의 폐동 거래에 대한 조사시 자료상 실제 행위자로 고발되었다. 이○○는 □□○○메탈, △△테크에서 신○○을 도와 세금계산서수취와 교부행위를 하였고 □□○○메탈의 전 대표자로서 고발된 바 있다.

5) 이 사건 매입처와 관련하여

가) ○○금속(19건, 2,001백만 원)

① ○○금속은 2013. 7. 10. 개업하였다가 2013. 12. 31. 폐업하였다.

② 인천세무서는 2013년 2기 과세기간 거래에 대해 ○○금속을 조사한 결과 매출과 매입을 전액 가공으로 확정하여 고발하였다.

③ 원고가 세무조사 당시 거래 증빙으로 제시한 ○○금속의 계근표는 계근 시간오류(인천에서 계근한 후 10분 만에 용인에 도착하거나, 같은 일자 같은 차량이 인천과 시흥시에서 동시에 계량되고 있기도 함), 1톤 정도의 중량 차이, 상호 오류입력이 있거나, 폐동의 종류별(A동, 상동, 캔디, 파동) 계근이 없기도 하였다.

④ 원고가 세무조사 당시 거래증빙으로 제시한 사진도 ○○금속과 직접 관련된 사진은 없었다.

⑤ ○○금속의 대표인 황○○은 세무조사 당시 2013. 7. ~ 같은 해 9.경에는 ○○자원에서 폐동 등을 매입하였고, 같은 해 10.경부터는 직접 현장을 돌아다니며 매입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매입처 등은 밝힐 수 없고, 모두 현금 거래하여 관련 서류는 없는 것으로 진술하였고, 매출대금은 계좌로 송금받은 후 모두 현금으로 출금하였으며,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처 없이 매출만 신고한 후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폐업하였다.

나) ○○산업(6건, 404백만 원)

① ○○산업은 2013. 7. 5. 개업하였다가 2014. 1. 31. 폐업하였다.

② 군산세무서는 2013년 2기 과세기간 거래에 대해 ○○산업을 조사한 결과 매출과 매입을 전액 가공으로 확정하여 고발하였다.

③ ○○산업의 사업장은 ⁠‘군산시 ○○동 1555-13’이나 ⁠‘인천 ○○구 ○○동 101-17’을 하치장으로 사용하고 있고, 위 하치장은 ㈜○○자원이 2012. 7.경부터 2013. 9.경까지 자료상 행위를 하였던 장소로 북인천세무서에서 ㈜○○자원을 고발하기도 하였다.

④ 원고가 세무조사시 제출한 자료에는 ○○산업의 계근표는 없었고, 제출한 사진은 매출처인 ○○트레이딩의 사진으로 ○○산업과 관련이 없었으며, 매출대금은 계좌로 송금받은 후 모두 현금으로 출금하였고,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처 없이 매출만 신고한 후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폐업하였다.

다) □□금속(2건, 185백만 원)

① □□금속은 2013. 6. 26. 개업하였다가 2014. 12. 31. 폐업하였다.

② □□금속은 ⁠‘김포시 ○○면 ○○○○로 000’에 위치하고 있고, 대표자 장○○은 세무조사 당시 원고와의 거래에 대해 실제 거래임을 주장하였으나, 증빙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세무조사 당시 세무공무원이 2014. 8. 20. 사업장을 방문하였는데 폐문 상태였고, 전기요금이 3개월 미납되어 단전예고문이 붙어 있었다.

③ □□금속에서 근무하는 이○○은 00메탈, □□○○메탈의 폐동 자료상거래의 실행위자로 고발되어 수원지방검찰청에서 2014. 7. 23. 공소제기되었고, □□금속의 매입처인 ○○무역은 매입 없이 매출만 발생시킨 폭탄업체로 고발되었다.

④ 원고가 매입대금을 □□금속에 송금하면, □□금속은 곧바로 ○○무역(대표 한○○)에 송금하였고, ○○무역 대표 한○○은 입금되는 즉시 현금으로 출금하였다.

⑤ □□금속의 대표 장○○은 폐동 관련한 사업 경험이 전혀 없었음에도 2013. 6. 26.개업하여 6개월 만에 96억 원의 거래가 있었다.

6) 이 사건 매출처와 관련하여

가) ○○트레이딩(21건, 2,035백만 원)

① ○○트레이딩은 2013. 1. 14. 개업하였다가 2013. 12. 31. 폐업하였다.

② ○○트레이딩은 2013년 1기, 2013년 2기 예정 신고분에 대한 서울지방국세청의 자료상 세무조사에서 375억 원을 가공 매입한 것으로 확정되었다.

③ 원고는 ○○금속에서 15건 16억 원, ○○산업에서 6건 4억 원의 폐동을 매입하여 ○○트레이딩에 납품한 것으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나) □□금속(3건, 296백만 원)

① □□금속은 2012년 1기 거래에 대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수취로 인해 과세당국에 의해 고발되었다.

② 원고는 ○○금속에서 3건 3억 원의 폐동을 매입하여 □□금속에 납품한 것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다) □□메탈 ⁠(3건, 282백만 원)

① □□메탈은 2012. 11. 2. 개업하였다가 2015. 8. 19. 휴업하였다.

② □□메탈의 사업장은 □□금속과 동일한 ⁠‘시흥시 ○○동 1373-6’이고, 대표인 전○○은 □□금속의 대표인 전○○의 아들이다.

③ 원고는 ○○금속에서 2건 2억 원, ○○금속에서 1건 1억 원의 폐동을 매입하여 □□메탈에 납품한 것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6) 원고의 실질 대표자인 김○○은 세무조사 과정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매입처인 ○○금속과는 일면식도 없다. ○○금속을 알고 거래한 것이 아니라, 신○○이 그곳에서 물건을 산다고 하여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기타 받을 수 있는 서류를 요구하였다. 재무제표를 요구하니까 창업한지 얼마 안되어 없다고 하였고, 납세완납증명서 역시 창업한지 얼마 안되어 없다고 하였다. 우리가 물건을 사서 돈을 주는 입장이므로 그냥 거래하였다. ○○금속에서 폐동을 매입할 때 누구와 연락하고 거래하는 것은 잘 모르고 신○○과 이○○가 알아서 한다. 폐동 가격이 싸든, 비싸든 관계 없이 매입, 매출의 거래차액으로 0.7%를 남기고 거래한다.

▪매입처인 ○○산업, □□금속과도 알고 거래한 것이 아니라, 모든 거래는 신○○이 알아서 한 것이다.

▪매출처인 ○○트레이딩도 신○○, 이○○가 알아서 거래한 것이다. 원고 사무실에서는 주도적으로 할 만한 능력이 없다.

7) 과세관청은 이 사건 매입처인 ○○금속, ○○산업, □□금속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다음, 허위의 세금계산서 교부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매입처는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불복 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4, 6, 14 내지 16, 36 내지 3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가) 구 부가가치세법(2014. 1. 11. 법률 제121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부가가치세법’이라 한다) 제39조 제1항 제2호는 세금계산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세금계산서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의미는,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계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한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의취지에 비추어,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내용이 재화 또는 용역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작성된 거래계약서 등의 형식적인 기재 내용에 불구하고 그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주체와 가액 및 시기 등과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가리킨다(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누617 판결 등 참조).

또한, 일반적으로 세금부과처분 취소소송에 있어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으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문제가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 적격이 되지못하는 사정을 입증하지 않는 한, 당해 과세처분이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두6568 판결 등 참조).

나) 위 인정사실 및 갑 제6호증, 을 제28 내지 3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거래처와 사이에 실제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바와 같이 구리스크랩을 공급받거나 공급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① 이 사건 거래처는 앞서 본 바와 같은 경력 등에 비추어 볼 때, 모두 구리스크랩판매업을 운영할 능력이 없는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거래처는 대부분 자료상으로 파악되어 사업자등록을 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폐업하였고 상당한 액수의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② 이 사건 매입처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당시 과세관청에 매입신고를 한 사실이 전혀 없거나 그 매출에 비하여 너무 적은 매입신고만을 하였음에 반하여, 그매출은 상당한 액수에 이른다.

③ 이 사건 매입처는 원고로부터 구리스크랩 대금이 입금되면 곧바로 현금으로 인출하였는바, 정상적으로 영업을 영위하는 업체가 거래계좌에 입금된 수입금을 항상 전액 현금으로 인출한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④ 이 사건 거래의 담당자인 신○○, 이○○는 거짓 세금계산서의 수취 및 교부 혐의로 고발되었고, 이 사건 거래처의 대표 중 상당수도 자료상으로 고발되었다.

⑤ 원고는 세무조사 당시 이 사건 거래가 정상거래라는 소명자료로 매입처 계근표, 매출처 계근표, 계량표, 거래명세표, 화물 차량 사진 등을 제출하였으나, 매입 공인증명업소(공인 용인계량증명업소, 용인시 ○○동 187-5)와 매출처인 ○○트레이딩(서울 ○○구 ○○로 52)이 원격지로 매입 공인 계량시각과 매출 계량시각의 차이가 운반차량의 이동 시간 이상이어야 함에도 아래와 같이 매입 계량시간과 매출 계량시간의 차이가 운반차량의 이동 시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되는바(을 제28호증의 1 내지 6, 을 제7호증), 이를 정상거래라고 보기 어렵다.

⑥ 원고가 2013. 12. 2. 매입한 ○○금속의 계근표에는 원고가 아닌 ○○메탈로 기재되어 있고(을 제29호증), 2013. 12. 2. 4802 차량의 ○○금속 계근표에는 실중량16,220㎏이지만 공인 용인계량증명소의 계량증명서에는 실중량 15,210㎏으로 1t 정도차이가 나고(을 제31호증), 2013. 12. 5. 3202 차량의 ○○금속 계근표에는 실중량17,000㎏이나 공인 용인계량증명소의 계량증명서에는 실중량 18,020㎏으로 1t 정도 차이가 난다(을 제32호증). 또한 원고가 세무조사 당시 제출한 소명자료인 화물 차량 사진 중 이 사건 매입처의 사업장에서 촬영한 사진은 없고, 이 사건 매출처의 사업장에서 촬영된 사진이었으며(을 제34호증), 원고가 세무조사 당시 제출한 소명자료인 화물차량 사진에는 이 사건 거래처가 아닌 ○○의 사업장에서 촬영한 차량 사진도 있었다(을 제35호증).

⑦ 이 사건 매입처는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다는 이유로 과세당국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받았음에도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불복 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하였는바, 이 사건 매입처는 위 처분을 모두 수긍한 것으로 보인다.

⑧ 한편 원고가 이 사건 거래처와 실제 구리스크랩의 거래가 있다는 증거로, 계근표 등을 제출하고 있으나, 이는 단지 일정 물량의 구리스크랩 공급과 그 대금의 지급이 있었다는 과거의 사실을 나타내는 보고문서에 불과할 뿐이다. 또한, 원고, 김○○, 신○○, 이○○에 대한 피고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조세범처벌법위반 등 고발사건에 대하여 검찰이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갑 제6호증의 1)을 하기는 하였으나, 이러한 사정은 그 고발사건의 범죄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것에 불과할 뿐이므로, 이러한 자료나 사정의 존재를 근거로 원고가 이 사건 거래처와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바와 같이 구리스크랩을 공급하거나 받았다는 사정까지도 증명된다고 볼 것은 아니다.

2) 원고의 선의·무과실 인정 여부

사업자가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에는 원칙적으로 그 매입세액을 공제 내지 환급받을 수 없고, 다만 사업자가 그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이를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 내지 환급받을 수 있다고 할 것이나(대법원 2013. 7. 25. 선고 2013두6527 판결 참조), 이와 같은 법리는 실물거래는 있으나 실제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 공급자가 다른 명의위장거래임을 전제로 한 것이고, 실물거래가 없는 가공거래에 적용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원고가 실물거래를 하였다고 볼 수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명의위장거래임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 보이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가사 원고의 거래가 명의위장거래에 해당한다고 보더라도 ① 이 사건 거래처 중 대부분은 원고와 거래하기 직전에 개업한 업체임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이 사건 거래처가 원고와 거래를 하게 된 경위나 각 거래처의 대표자에 관하여 확인한 적이 없는 점, ②원고는 이 사건 거래처와 2013년경 거래를 하였는데, 그 거래기간이 짧은 기간에 집중되어 있거나 거래 횟수가 적은 경우도 상당수 있었는바, 이를 정상적인 거래방식으로보기는 어려운 점, ③ 원고는 이 사건 거래처와 실제 거래가 있었다는 근거로 계근표,이 사건 거래처의 사업자등록증, 사진 등을 제출하고 있지만, 계근표는 과거의 사실을나타내는 보고문서에 불과할 뿐이고, 사업자등록증은 부가가치세법이 부가가치세 등의납세의무자 파악과 과세자료 확보를 위하여 사업자로 하여금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등록신청을 하게 하여 관할세무서장이 그 사업자에게 교부하는 것으로서, 단순한 사업사실의 등록을 증명하는 증서에 불과하고 그에 의하여 사업을 할 수 있는 자격이나 요건을 갖추었음을 인정하는 것은 아니며(대법원 2005. 7. 15. 선고 2003도6934 판결 등 참조), 야적장, 화물차량을 찍은 사진 또한 그것만으로 실제 야적장이 존재하거나 실제 폐동 관련 거래가 있었음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 제반 사정과 무자료 거래가 빈번한 폐동의 거래 현실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원고가 선의․무과실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3) 소결

따라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실제 거래가 아닌 가공거래에 해당하므로, 이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6. 07. 21.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1001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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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수취 및 가공거래 판단기준과 부가세 공제불가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10018
판결 요약
실제 구리스크랩 거래가 인정되지 않고 사업자들의 명의 및 실질 거래가 일치하지 않아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르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원고의 거래 상대방들이 실질적으로 사업 능력이 없거나 허위계산서에 관여한 사실 등도 인정되어, 원고가 선의·무과실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없고, 해당 부가가치세 공제도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가공거래 #세금계산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질의 응답
1. 거래실체 없는 가공거래에서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가능한가요?
답변
실제 재화의 공급이 없고, 세금계산서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매입세액 공제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5-구합-10018 판결은 실제 구리스크랩 거래가 인정되지 않으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해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하다고 판시했습니다.
2. 거래 당사자가 실제 사업자임을 확인했더라도, 실질 거래가 없으면 세금계산서 공제가 가능한가요?
답변
명의상 사업자 확인만으로는 부족하며, 실질 공급이 존재해야 부가가치세 공제가 가능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5-구합-10018 사건에서 사업자등록증 및 관련 서류 확인만 있을 뿐 실제 공급 사실 증명이 없으면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3.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업자가 선의 또는 무과실이라면 부가가치세 환급이 가능한가요?
답변
실물거래가 없는 경우에는 선의·무과실이어도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5-구합-10018 판결은 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에는 명의위장 여부와 상관없이 매입세액 공제 불가를 명확히 했습니다.
4. 실질 대표자가 거래 경위나 상대방 대표를 확인하지 않았다면 책임이 면제되나요?
답변
경위 확인 등 기본적인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선의·무과실 주장 자체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동 판결은 대표자가 거래 경위나 상대확인 없이 거래했을 때 선의·무과실 거래자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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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고와 거래처 사이에 실제로 구리스크랩을 공급받거나 공급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며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원고가 선의·무과실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5구합10018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건업 주식회사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6. 6.23.

판 결 선 고

2016. 7.2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4.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000,000,000원(가산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0. 3. 20. 설립되어 건설기계 지입관리를 서울 ○○구 ○○동 11-9 ○○오피스텔에서 영위하다가 2013. 11.경 비철 유통업으로 주업을 변경하였다.

나. 원고는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별지 1 ⁠‘상호’란 기재의 매입거래처(이하 ⁠‘이 사건 매입거래처’라 한다)로부터 구리스크랩을 매입하고 별지 1 ⁠‘세금계산서’란 기재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았고, 같은기간에 별지 2 ⁠‘상호’란 기재의 매출거래처(이하 ⁠‘이 사건 매출거래처’라 하고, 이 사건 매입, 매출 각 거래처를 합하여 ⁠‘이 사건 거래처’라 하고 위 각 거래를 ⁠‘이 사건 거래’라 한다)에 구리스크랩을 매출하고 별지 2 ⁠‘세금계산서’란 기재의 매출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매출세금계산서’라 하고, 이 사건 매입, 매출 각 세금계산서를 합하여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하여 위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시 위 매출세액에서 위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다.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14. 7. 8.부터 2014. 9. 30.까지 원고에 대하여 거래질서 관련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원고가 이 사건 매입거래처로부터 공급가액 약 25억 9,000만원 상당의 구리스크랩을 매입하고 교부받은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 및 이 사건 매출거래처에 공급가액 약 26억 1,300만원 상당의 구리스크랩을 매출하고 교부한 이 사건 매출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는 내용의 조사자료를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라. 피고는 위와 같은 통보를 받고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의 관련 매입세액 합계 2,590,338,000원 및 이 사건 매출세금계산서의 관련 매출세액 합계 2,613,040,000원을 부인하여 2014. 12. 1. 원고에게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000,000,000원(세금계산서기재불성실 가산세)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바.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관하여 2015. 1. 13.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5. 6. 25.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의 1,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거래처로부터 구리스크랩을 매입하거나 매출하여 실제로 재화의 공급이 있었으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설령 이 사건 거래처가 위장사업자(소위 폭탄업체나 간판업체)였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거래처의 사업자등록증, 납세완납증명서, 재무제표 등을 확인하고 구리스크랩을 공급받거나 공급하는 과정에서도 소정의 검수절차를 거치는 등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는바, 원고는 이 사건 거래처가 위장사업자라는 것을 알지 못하였고 그러한 사정을 알지 못한 데에 아무런 과실이 없다.

나. 관계 법령

별지 3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이 사건 거래는 구리스크랩에 관하여 다음 표와 같이 순차 계약이 이루어졌다.

2) 원고의 사업장 등

원고는 사업장을 서울 ○○구 ○○동 11-9 로 하고 ○○시 ○○면 ○○리 97-4에 하치장을 설치한 후 2013. 11. 7. 위 하치장에 관하여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의 위 서울 사무실에서는 실질 대표자 김○○(당시 대표이사는 김○○의 처인 송○○이었다가 2015. 6. 5. 대표이사가 김○○으로 변경되었다), 배○○ 과장, 대표자의 자인 김□□이 근무하였고, 기존의 지입차 관리와 비철금속 도매 관련 전자세금계산서 수취 및 발행, 자금이체 등의 관리업무가 이루어졌다. 원고의 위 ○○시 하치장에서는 페동 관련 업무를 위해 채용한 영업사원인 신○○, 이○○가 근무하였으며, 계량 저울은 2014. 1. 14. 설치하여 2013년 2기 거래와 관련하여서는 위 하치장에서 계량되거나 입고 또는 상·하차된 적이 없으며 2014. 3.경부터 현재까지 사용하지 않고 있다.

3) 원고의 대표자 김○○과 관련하여

김○○은 원고의 주식 91.25%를 소유한 주주이고, 계약과 세금계산서 발행, 자금이체 등의 업무를 지시하고 의사결정을 하는 실질 대표자이다.

김○○은 ㈜ ○○○○, 신○○과 2013. 11. 1.자 구리스크랩 유통사업에 관한 계약을 하였는데, 지입차량을 관리하는, 원고와 상호가 같은 개입사업체 ⁠‘○○건업’을 1987년부터 운영하였고, 숙박업소, 여관업, 부동산임대업 등의 이력만 있을 뿐 고철·비철관련 업종을 영위하거나 같은 업종에 종사한 이력은 없었다.

김○○은 고철·비철 관련 업종에 종사한 이력이 없어 유용창의 소개로 폐동 관련 영업사원으로 신○○과 이○○를 채용하였는데, 신○○과 이○○가 매입·매출한 내역의 세금계산서 발행과 자금이체, 영업이익 등의 관리는 김○○의 지시에 의해 서울 사무소의 배○○ 과장, 김○○ 등이 하였다.

4) 이 사건 거래의 담당자와 관련하여

신○○은 원고의 비철금속사업부 본부장 명함을 사용하면서, ㈜○○금속(이하 ⁠‘○○금속’이라 한다), ㈜ □□금속(이하 ⁠‘□□금속’이라 한다), ㈜ ○○트레이딩(이하 ⁠‘○○트레이딩’이라 한다), ㈜ ○○산업(이하 ⁠‘○○산업’이라 한다), ⁠‘□□금속’, ㈜ □□메탈(이하 ⁠‘□□메탈’이라 한다)을 소개받아 원고의 폐동거래 관련 매입·매출처와의 폐동 관련 세금계산서 수취와 교부행위를 담당하였다. 이○○는 원고의 비철금속사업부 부장 명함을 사용하면서 신○○과 함께 폐동 관련 세금계산서 수취와 교부행위를 담당하였다.

한편, 신○○은 ㈜ □□○○메탈(이하 ⁠‘□□○○메탈’이라 한다)의 전 대표자로서 2012. 7. 16.부터 2013. 6. 30.까지 사이의 폐동 거래에 대한 조사시 거짓세금계산서수취와 교부행위를 한 혐의로 고발되었고, ㈜ △△테크(이하 ⁠‘△△테크’라 한다)의 2013. 4. 1.부터 2013. 9. 30.까지 사이의 폐동 거래에 대한 조사시 자료상 실제 행위자로 고발되었다. 이○○는 □□○○메탈, △△테크에서 신○○을 도와 세금계산서수취와 교부행위를 하였고 □□○○메탈의 전 대표자로서 고발된 바 있다.

5) 이 사건 매입처와 관련하여

가) ○○금속(19건, 2,001백만 원)

① ○○금속은 2013. 7. 10. 개업하였다가 2013. 12. 31. 폐업하였다.

② 인천세무서는 2013년 2기 과세기간 거래에 대해 ○○금속을 조사한 결과 매출과 매입을 전액 가공으로 확정하여 고발하였다.

③ 원고가 세무조사 당시 거래 증빙으로 제시한 ○○금속의 계근표는 계근 시간오류(인천에서 계근한 후 10분 만에 용인에 도착하거나, 같은 일자 같은 차량이 인천과 시흥시에서 동시에 계량되고 있기도 함), 1톤 정도의 중량 차이, 상호 오류입력이 있거나, 폐동의 종류별(A동, 상동, 캔디, 파동) 계근이 없기도 하였다.

④ 원고가 세무조사 당시 거래증빙으로 제시한 사진도 ○○금속과 직접 관련된 사진은 없었다.

⑤ ○○금속의 대표인 황○○은 세무조사 당시 2013. 7. ~ 같은 해 9.경에는 ○○자원에서 폐동 등을 매입하였고, 같은 해 10.경부터는 직접 현장을 돌아다니며 매입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매입처 등은 밝힐 수 없고, 모두 현금 거래하여 관련 서류는 없는 것으로 진술하였고, 매출대금은 계좌로 송금받은 후 모두 현금으로 출금하였으며,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처 없이 매출만 신고한 후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폐업하였다.

나) ○○산업(6건, 404백만 원)

① ○○산업은 2013. 7. 5. 개업하였다가 2014. 1. 31. 폐업하였다.

② 군산세무서는 2013년 2기 과세기간 거래에 대해 ○○산업을 조사한 결과 매출과 매입을 전액 가공으로 확정하여 고발하였다.

③ ○○산업의 사업장은 ⁠‘군산시 ○○동 1555-13’이나 ⁠‘인천 ○○구 ○○동 101-17’을 하치장으로 사용하고 있고, 위 하치장은 ㈜○○자원이 2012. 7.경부터 2013. 9.경까지 자료상 행위를 하였던 장소로 북인천세무서에서 ㈜○○자원을 고발하기도 하였다.

④ 원고가 세무조사시 제출한 자료에는 ○○산업의 계근표는 없었고, 제출한 사진은 매출처인 ○○트레이딩의 사진으로 ○○산업과 관련이 없었으며, 매출대금은 계좌로 송금받은 후 모두 현금으로 출금하였고,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처 없이 매출만 신고한 후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폐업하였다.

다) □□금속(2건, 185백만 원)

① □□금속은 2013. 6. 26. 개업하였다가 2014. 12. 31. 폐업하였다.

② □□금속은 ⁠‘김포시 ○○면 ○○○○로 000’에 위치하고 있고, 대표자 장○○은 세무조사 당시 원고와의 거래에 대해 실제 거래임을 주장하였으나, 증빙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세무조사 당시 세무공무원이 2014. 8. 20. 사업장을 방문하였는데 폐문 상태였고, 전기요금이 3개월 미납되어 단전예고문이 붙어 있었다.

③ □□금속에서 근무하는 이○○은 00메탈, □□○○메탈의 폐동 자료상거래의 실행위자로 고발되어 수원지방검찰청에서 2014. 7. 23. 공소제기되었고, □□금속의 매입처인 ○○무역은 매입 없이 매출만 발생시킨 폭탄업체로 고발되었다.

④ 원고가 매입대금을 □□금속에 송금하면, □□금속은 곧바로 ○○무역(대표 한○○)에 송금하였고, ○○무역 대표 한○○은 입금되는 즉시 현금으로 출금하였다.

⑤ □□금속의 대표 장○○은 폐동 관련한 사업 경험이 전혀 없었음에도 2013. 6. 26.개업하여 6개월 만에 96억 원의 거래가 있었다.

6) 이 사건 매출처와 관련하여

가) ○○트레이딩(21건, 2,035백만 원)

① ○○트레이딩은 2013. 1. 14. 개업하였다가 2013. 12. 31. 폐업하였다.

② ○○트레이딩은 2013년 1기, 2013년 2기 예정 신고분에 대한 서울지방국세청의 자료상 세무조사에서 375억 원을 가공 매입한 것으로 확정되었다.

③ 원고는 ○○금속에서 15건 16억 원, ○○산업에서 6건 4억 원의 폐동을 매입하여 ○○트레이딩에 납품한 것으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나) □□금속(3건, 296백만 원)

① □□금속은 2012년 1기 거래에 대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수취로 인해 과세당국에 의해 고발되었다.

② 원고는 ○○금속에서 3건 3억 원의 폐동을 매입하여 □□금속에 납품한 것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다) □□메탈 ⁠(3건, 282백만 원)

① □□메탈은 2012. 11. 2. 개업하였다가 2015. 8. 19. 휴업하였다.

② □□메탈의 사업장은 □□금속과 동일한 ⁠‘시흥시 ○○동 1373-6’이고, 대표인 전○○은 □□금속의 대표인 전○○의 아들이다.

③ 원고는 ○○금속에서 2건 2억 원, ○○금속에서 1건 1억 원의 폐동을 매입하여 □□메탈에 납품한 것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6) 원고의 실질 대표자인 김○○은 세무조사 과정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매입처인 ○○금속과는 일면식도 없다. ○○금속을 알고 거래한 것이 아니라, 신○○이 그곳에서 물건을 산다고 하여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기타 받을 수 있는 서류를 요구하였다. 재무제표를 요구하니까 창업한지 얼마 안되어 없다고 하였고, 납세완납증명서 역시 창업한지 얼마 안되어 없다고 하였다. 우리가 물건을 사서 돈을 주는 입장이므로 그냥 거래하였다. ○○금속에서 폐동을 매입할 때 누구와 연락하고 거래하는 것은 잘 모르고 신○○과 이○○가 알아서 한다. 폐동 가격이 싸든, 비싸든 관계 없이 매입, 매출의 거래차액으로 0.7%를 남기고 거래한다.

▪매입처인 ○○산업, □□금속과도 알고 거래한 것이 아니라, 모든 거래는 신○○이 알아서 한 것이다.

▪매출처인 ○○트레이딩도 신○○, 이○○가 알아서 거래한 것이다. 원고 사무실에서는 주도적으로 할 만한 능력이 없다.

7) 과세관청은 이 사건 매입처인 ○○금속, ○○산업, □□금속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다음, 허위의 세금계산서 교부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매입처는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불복 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4, 6, 14 내지 16, 36 내지 3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가) 구 부가가치세법(2014. 1. 11. 법률 제121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부가가치세법’이라 한다) 제39조 제1항 제2호는 세금계산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세금계산서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의미는,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계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한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의취지에 비추어,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내용이 재화 또는 용역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작성된 거래계약서 등의 형식적인 기재 내용에 불구하고 그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주체와 가액 및 시기 등과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가리킨다(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누617 판결 등 참조).

또한, 일반적으로 세금부과처분 취소소송에 있어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으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문제가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 적격이 되지못하는 사정을 입증하지 않는 한, 당해 과세처분이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두6568 판결 등 참조).

나) 위 인정사실 및 갑 제6호증, 을 제28 내지 3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거래처와 사이에 실제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바와 같이 구리스크랩을 공급받거나 공급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① 이 사건 거래처는 앞서 본 바와 같은 경력 등에 비추어 볼 때, 모두 구리스크랩판매업을 운영할 능력이 없는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거래처는 대부분 자료상으로 파악되어 사업자등록을 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폐업하였고 상당한 액수의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② 이 사건 매입처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당시 과세관청에 매입신고를 한 사실이 전혀 없거나 그 매출에 비하여 너무 적은 매입신고만을 하였음에 반하여, 그매출은 상당한 액수에 이른다.

③ 이 사건 매입처는 원고로부터 구리스크랩 대금이 입금되면 곧바로 현금으로 인출하였는바, 정상적으로 영업을 영위하는 업체가 거래계좌에 입금된 수입금을 항상 전액 현금으로 인출한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④ 이 사건 거래의 담당자인 신○○, 이○○는 거짓 세금계산서의 수취 및 교부 혐의로 고발되었고, 이 사건 거래처의 대표 중 상당수도 자료상으로 고발되었다.

⑤ 원고는 세무조사 당시 이 사건 거래가 정상거래라는 소명자료로 매입처 계근표, 매출처 계근표, 계량표, 거래명세표, 화물 차량 사진 등을 제출하였으나, 매입 공인증명업소(공인 용인계량증명업소, 용인시 ○○동 187-5)와 매출처인 ○○트레이딩(서울 ○○구 ○○로 52)이 원격지로 매입 공인 계량시각과 매출 계량시각의 차이가 운반차량의 이동 시간 이상이어야 함에도 아래와 같이 매입 계량시간과 매출 계량시간의 차이가 운반차량의 이동 시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되는바(을 제28호증의 1 내지 6, 을 제7호증), 이를 정상거래라고 보기 어렵다.

⑥ 원고가 2013. 12. 2. 매입한 ○○금속의 계근표에는 원고가 아닌 ○○메탈로 기재되어 있고(을 제29호증), 2013. 12. 2. 4802 차량의 ○○금속 계근표에는 실중량16,220㎏이지만 공인 용인계량증명소의 계량증명서에는 실중량 15,210㎏으로 1t 정도차이가 나고(을 제31호증), 2013. 12. 5. 3202 차량의 ○○금속 계근표에는 실중량17,000㎏이나 공인 용인계량증명소의 계량증명서에는 실중량 18,020㎏으로 1t 정도 차이가 난다(을 제32호증). 또한 원고가 세무조사 당시 제출한 소명자료인 화물 차량 사진 중 이 사건 매입처의 사업장에서 촬영한 사진은 없고, 이 사건 매출처의 사업장에서 촬영된 사진이었으며(을 제34호증), 원고가 세무조사 당시 제출한 소명자료인 화물차량 사진에는 이 사건 거래처가 아닌 ○○의 사업장에서 촬영한 차량 사진도 있었다(을 제35호증).

⑦ 이 사건 매입처는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다는 이유로 과세당국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받았음에도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불복 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하였는바, 이 사건 매입처는 위 처분을 모두 수긍한 것으로 보인다.

⑧ 한편 원고가 이 사건 거래처와 실제 구리스크랩의 거래가 있다는 증거로, 계근표 등을 제출하고 있으나, 이는 단지 일정 물량의 구리스크랩 공급과 그 대금의 지급이 있었다는 과거의 사실을 나타내는 보고문서에 불과할 뿐이다. 또한, 원고, 김○○, 신○○, 이○○에 대한 피고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조세범처벌법위반 등 고발사건에 대하여 검찰이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갑 제6호증의 1)을 하기는 하였으나, 이러한 사정은 그 고발사건의 범죄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것에 불과할 뿐이므로, 이러한 자료나 사정의 존재를 근거로 원고가 이 사건 거래처와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바와 같이 구리스크랩을 공급하거나 받았다는 사정까지도 증명된다고 볼 것은 아니다.

2) 원고의 선의·무과실 인정 여부

사업자가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에는 원칙적으로 그 매입세액을 공제 내지 환급받을 수 없고, 다만 사업자가 그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이를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 내지 환급받을 수 있다고 할 것이나(대법원 2013. 7. 25. 선고 2013두6527 판결 참조), 이와 같은 법리는 실물거래는 있으나 실제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 공급자가 다른 명의위장거래임을 전제로 한 것이고, 실물거래가 없는 가공거래에 적용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원고가 실물거래를 하였다고 볼 수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명의위장거래임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 보이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가사 원고의 거래가 명의위장거래에 해당한다고 보더라도 ① 이 사건 거래처 중 대부분은 원고와 거래하기 직전에 개업한 업체임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이 사건 거래처가 원고와 거래를 하게 된 경위나 각 거래처의 대표자에 관하여 확인한 적이 없는 점, ②원고는 이 사건 거래처와 2013년경 거래를 하였는데, 그 거래기간이 짧은 기간에 집중되어 있거나 거래 횟수가 적은 경우도 상당수 있었는바, 이를 정상적인 거래방식으로보기는 어려운 점, ③ 원고는 이 사건 거래처와 실제 거래가 있었다는 근거로 계근표,이 사건 거래처의 사업자등록증, 사진 등을 제출하고 있지만, 계근표는 과거의 사실을나타내는 보고문서에 불과할 뿐이고, 사업자등록증은 부가가치세법이 부가가치세 등의납세의무자 파악과 과세자료 확보를 위하여 사업자로 하여금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등록신청을 하게 하여 관할세무서장이 그 사업자에게 교부하는 것으로서, 단순한 사업사실의 등록을 증명하는 증서에 불과하고 그에 의하여 사업을 할 수 있는 자격이나 요건을 갖추었음을 인정하는 것은 아니며(대법원 2005. 7. 15. 선고 2003도6934 판결 등 참조), 야적장, 화물차량을 찍은 사진 또한 그것만으로 실제 야적장이 존재하거나 실제 폐동 관련 거래가 있었음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 제반 사정과 무자료 거래가 빈번한 폐동의 거래 현실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원고가 선의․무과실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3) 소결

따라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실제 거래가 아닌 가공거래에 해당하므로, 이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6. 07. 21.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1001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