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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행위와 사업지원용역 분리 여부 및 가산세 부과 정당성

서울고등법원 2020누30780
판결 요약
이 판결은 수출행위가 단순히 사업지원용역에 필수적으로 결합된 것이 아님을 인정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가산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또한, 납세의무자가 과세자료 제출을 충실히 이행하지 않은 이상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며, 과잉금지원칙 위반도 부정하였습니다.
#수출행위 #사업지원용역 #재화의 공급 #부가가치세 #영세율 신고
질의 응답
1. 수출행위가 사업지원용역과 불가분적으로 결합됐다고 보면 재화의 공급으로 볼 수 없나요?
답변
사업지원용역과 불가분적으로 결합된 행위라거나 부수되는 행위가 아니라면, 수출행위는 독립된 재화의 공급으로 봅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0-누-30780 판결은 수출행위가 사업지원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지 않는 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2. 과세관청의 묵인을 신뢰해 부정확 신고 시 가산세가 면제될 수 있나요?
답변
관할 세무서의 묵인만으로 가산세 면제를 인정받기는 어렵습니다. 납세의무자가 세법상 신고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지 않으면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0-누-30780 판결은 세무서의 조치가 없어도 공적 견해 표명으로 볼 수 없고,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3. 수출행위의 공급시기를 대금지급 기준으로 보면 정당한가요?
답변
수출재화 공급시기는 원칙적으로 선적일이며, 대금지급 기준으로 공급시기를 정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0-누-30780 판결에 따르면 선적일이 공급시기이고, 대금지급을 기준 삼는 해석은 부가가치세법령에 어긋남을 명시했습니다.
4. 실질적으로 세수포탈이 없으면 가산세가 부당한가요?
답변
실질적인 세수포탈이 없더라도 과소신고에 대한 가산세 부과는 정당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0-누-30780 판결에서 설사 세액 포탈이 없더라도 신고의무 위반에는 가산세 부과가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5. 영세율 첨부서류를 미흡하게 제출하면 가산세를 피할 수 있나요?
답변
영세율 신고 관련 첨부서류를 정확히 제출하지 않으면 가산세 면제가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0-누-30780 판결에 따르면, 선적일 등 필수자료 미기재 시 과세자료 제출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 없다고 명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수출행위는 재화의 공급으로, 원고의 이 사건 모회사에 대한 사업지원용역에 불가분적으로 결합된 행위라거나 그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행위라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가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가산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정담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누30780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0. 6. 19..

판 결 선 고

2020. 7. 1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 ⁠‘이 사건 각 처분’ 기재 각 부가가치세 가산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기재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이 사건 수출행위는 다른 일련의 용역들과 마찬가지로 이 사건 용역계약의 이행으로 이 사건 모회사의 설비 조달을 위해 제공된 서비스이고, 이 사건 사업지원용역의 다른 부분의 공급이 없다면 이 사건 수출행위도 존재할 여지가 없으므로, 이는 이 사건 사업지원용역에 부수되어 그 불가분의 일부로 제공된 서비스일 뿐 독립된 재화의 수출로 볼 수 없다.

2) 원고는 이 사건 수출행위와 관련하여 과세관청으로부터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받고 그에 따른 소명자료를 모두 제출하여 과세관청의 분석․점검을 받았는데도 후속 처분이 없자, 이를 신뢰하여 대금지급시기를 기준으로 영세율 과세표준 신고를 계속한 것이다. 관련 판례나 해석례가 구축되지 않은 상황에서 과세관청마저 원고의 신고를 인정하였다면 원고가 이를 넘어서서 스스로 독자적인 견해를 피력하기는 어려운 것이므로, 원고에게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을 정당한 사유가 있다.

3) 이 사건 수출행위를 재화의 공급으로 볼 것인지, 용역의 제공으로 볼 것인지에 따라 공급 시기가 달라져 그 기간 차이에 의해 과소 신고가 된 것일 뿐 포탈된 세수는 존재하지 아니하고, 원고는 영세율 적용대상 서류를 모두 적법하게 제출하였으며 피고는 위 서류 등을 통해 이 사건 수출행위가 영세율 적용대상 거래임을 확인할 수 있었으므로, 이에 대해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

나. 관련 법령

제1심판결의 별지 2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수출행위가 재화의 공급인지 여부

가) 부가가치세법 제6조는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제11조 제1항은 ⁠‘수출하는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零)의 세율을 적용한다’고 규정하며, 제1조 제4항은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포함되고,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조는 ⁠‘법 제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된 거래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며, 제1호에서는 ⁠‘당해 대가가 주된 거래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에 통상적으로 포함되어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2호에서는 ⁠‘거래의 관행으로 보아 통상적으로 주된 거래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하여 공급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각 들고 있다.

한편, 주된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4항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조에 주의적으로 규정된 구체적 재화나 용역의 유형을 참고하되, 궁극적으로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거래내용, 생산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다29895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본 처분의 경위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수출행위는 원고의 이 사건 모회사에 대한 사업지원용역에 불가분적으로 결합된 행위라거나 그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행위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어떤 하나의 행위가 재화의 공급인지, 용역의 공급인지에 대하여는 당해 구체적 거래의 태양에 비추어 거래당사자간에 공급의 목적과 의도가 어디에 있는지를 보아야 하고, 이를 고려함에 있어서는 개별 거래의 특성, 당사자 사이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또한 부가가치세는 재화나 용역이 생산․제공되거나 유통되는 모든 단계에서 창출된 부가가치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되는 조세로서 재화 또는 용역을 구입․소비하는 사실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과세하는 이른바 소비세에 해당하므로, 개별 거래의 특성을 고려함에 있어서는 재화나 용역이 생산․제공되거나 유통되는 모든 단계를 구체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모회사의 자회사로 이 사건 모회사에 대하여 제품공급과 설계용역을 하면서 제품공급가격 및 설계용역 대금을 월 단위로 지급받고 있고, 원고의 이 사건 모회사에 대한 제품공급은 이 사건 모회사의 설계의뢰에 따른 설계, 국내 제조업체의 섭외 및 생산의뢰, 국내 제조업체의 생산 후 제품인수 및 제품수출 등의 단계로 이루어진다. 한편, 원고와 이 사건 모회사가 체결한 이 사건 용역계약에는 원고가 수행하는 용역이 엔지니어링 서비스, 조달 서비스 및 원재료 구매 지원, 재무관리 지원, 이 사건 모회사의 요구에 의한 기타 서비스로 구성되어 있기는 하나, 원고가 이 사건 모회사에 대하여 수행하는 주된 업무는 제품공급과 설계용역이고 제품공급 업무의 주된 목적은 원고와 이 사건 모회사의 협의에 따라 설계된 제품의 수출에 있다고 보인다.

②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이 적용되는 ⁠‘수출하는 재화의 공급’이란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 등을 의미하므로(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1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참조), 이 사건 수출행위는 문언상 수출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된다. 원고는 이 사건 수출행위가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른 사업지원용역의 다른 행위들과 유기적이고 불가분적으로 융합되어 사업지원용역의 일부를 구성할 뿐 별도로 구분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당해 대가가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대가에 통상적으로 포함되어 공급되는 재화이거나 거래의 관행으로 보아 통상적으로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부수하여 공급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재화 등에 해당하여야 하는데(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4항,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조 참조), 원고는 국내 제조업체와 원고 명의로 직접 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 명의로 수출하는 제품의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며 수출신고필증에 수출대행자와 수출화주를 원고로 기재하기도 하였고, 원고가 국내 제조업체에 대하여 제품에 대한 대가로 지급하기 위하여 수령하는 대금과 구매지원용역에 대한 대가, 즉 대금의 5%에 해당하는 부분은 명확히 구별되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수출행위가 사업지원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의 공급이라거나 거래의 관행으로 보아 이 사건 수출행위가 위 용역에 통상적으로 부수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이와 더불어 원고는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라 제품에 대한 이 사건 모회사의 지시에 따른 설계용역도 수행할 뿐 아니라 이에 대한 대가도 별도로 수령하는데, 이러한 설계용역 등은 이 사건 수출행위와는 구분되는 행위라고 보이고, 제품공급자와 설계자가 다른 경우에도 용역의 수행이 가능하므로 원고의 제품공급과 설계용역이 합하여져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③ 부가가치세법상 재화공급의 경우 공급시기는 원칙적으로 재화의 인도시점이나 완성도기준지급, 중간지급 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등에 있어서는 예외적으로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이고(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호, 제4호), 한편 수출하는 재화 중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경우에는 수출재화의 선적일이 공급시기인데(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항 제10호 가목), 완성도기준지급이거나 중간지급 조건부로 재화를 수출하는 경우라도 이러한 공급시기가 달라진다고 볼 수 없는 바, 원고 주장과 같이 수출재화의 공급에 있어서 대금지급시기를 기준으로 공급이 이루어진다고 본다면 수출재화에 대한 공급시기의 규정에 어긋나게 된다.

2)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가)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의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이다. 따라서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의 범위를 넘어 세법해석상 의의(疑意)로 인한 견해의 대립이 있는 등으로 납세의무자가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을 때 또는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의무를 게을리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제재를 과할 수 없다(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두44711 판결 등 참조).

한편, 납세의무자가 세무공무원의 잘못된 설명을 믿고 그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관계 법령에 어긋나는 것임이 명백한 때에는 그러한 사유만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1두7886 판결).

나) 앞서 본 처분의 경위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고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부가가치세는 원칙적으로 신고납세방식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확정하므로, 원고는 부가가치세를 신고함에 있어 적법하게 과세소득을 신고하여야 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원고 명의로 국내 제조회사와 공급계약을 체결한 후 제품을 인도받아 원고 명의로 수출하였으므로 이 사건 수출행위에 있어서 원고가 이를 이 사건 모회사에 대한 사업지원용역의 일부분으로 파악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법령의 오인에 해당할 뿐 세법상 의의(疑義)로 인한 견해의 대립이 있는 경우라고 보기 어렵다.

② 이 사건 수출행위가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라 이루어지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수출행위가 단순히 외화획득용역의 일부라고 보기는 어렵고 원고 명의의 수출행위가 존재하였는바, 원고가 이 사건 수출행위에 관하여 선적일을 기준으로 영세율 과세표준 신고를 하여야 할 의무를 알지 못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8항에 규정된 영세율과세표준 신고불성실가산세는 납세자의 과세자료 제출의무, 과세표준 신고의무 등의 의무를 촉진하고 그 위반을 방지하기 위한 것인바, 원고는 법정의 형식에 따른 수출실적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제출한 수출신고필증 제출 명세서와 수출신고필증에는 선적일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달리 선적일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도 없어 원고가 과세자료 제출의무를 이행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④ ○○세무서장은 2007. 10.경 원고에게 사업지원용역 대가 신고방법에 관한 소명을 요청하여 자료를 수집한 후에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세무서가 작성하였던 자료라며 원고가 제출한 분석․점검결과 보고서에도 원고의 혐의가 ⁠‘영세율 과표 누락 및 가공수출로 매입세액 부당 환급’으로 나타나 있고 분석내용에 ⁠“수출은 제조업체 명의로 직접 이루어지고 수출대금 및 수수료를 본사로부터 수취하여 수수료를 제외하고 수출업체에 전달하므로, 수출통관자료, 수출실적 명세서 등과 영세율 과표 일치하지 않음”이라고 기재되어 있어 당시 과세관청도 이 사건 수출행위가 재화의 공급이라고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구로세무서장이 위 자료수집 후 곧바로 과세처분 등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수출행위가 용역의 공급에 해당한다고 신뢰할만한 공적 견해의 표명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⑤ 원고가 들고 있는 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7두36885 판결은, 납세자가 파산관재인으로서 받은 보수가 사업소득인지 기타소득인지에 관하여 세법상 견해의 대립이 있었던 상황이라고 인정되는 경우를 전제로 하는 것인바, 이 사건에서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세법의 해석과 관련한 견해의 대립이 있었다고 볼 수 없는 이상, 위 판결을 이 사안에 원용하기는 어렵다.

3)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아래와 같은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재화의 수출에 대한 공급시기를 오인하여 영세율 과세표준을 신고한 데 대하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과소신고에 대한 유인을 억제하고 성실한 과세표준 등의 신고를 유도하기 위한 행정상의 제재로서 한 이 사건 처분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8항은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을 제18조 제1항 및 제2항 단서 또는 제19조 제1항에 따라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과세표준이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하지 아니한 과세표준(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과세표준)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조항은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과소신고에 대한 유인을 억제하고 성실한 과세표준 등의 신고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설령원고가 실질적으로 포탈한 세액이 없더라도 위와 같은 부가가치세법령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귀속시기를 달리하여 신고한 과세표준에 대하여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의3에서 ⁠‘영세율 첨부서류 제출명세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기재되었으나 관련 증명자료 등에 의하여 그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법 제22조 제8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신고자의 재산권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합리적인 장치를 두고 있고, 세법상 가산세는 납세자에게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부과할 수 없다.

③ 설령 과세관청이 원고가 제출한 수출신고필증에 의하여 사후적으로 원고의 선적일을 파악하는 것이 용이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과세기간 중 과세표준이 적정하게 신고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④ 원고가 들고 있는 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3두12820 판결은, 법인이 토지나 건축물 등 부동산을 공급하면서 그에 관한 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거나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를 일정한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계산서 미교부 가산세 또는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 미제출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한 구 법인세법 제76조 제9항 제1호, 제2호의 규정이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본 것인데, 위 판결은 거래자료가 과세관청에 의해 직접 수집되고 있음에도 법인으로 하여금 과세자료를 제출하도록 강제하고 있는 규정 자체에 대한 것이다. 반면에 이 사건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는 행위에 대하여 가산세를 부과하고 있는 것이고,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사실 자체만을 이유로 가산세를 부과하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피고가 선적일을 직접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이 사건에서의 원고가 과세기간 중 과세표준을 적정하게 신고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0. 07. 10.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0누3078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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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행위와 사업지원용역 분리 여부 및 가산세 부과 정당성

서울고등법원 2020누30780
판결 요약
이 판결은 수출행위가 단순히 사업지원용역에 필수적으로 결합된 것이 아님을 인정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가산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또한, 납세의무자가 과세자료 제출을 충실히 이행하지 않은 이상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며, 과잉금지원칙 위반도 부정하였습니다.
#수출행위 #사업지원용역 #재화의 공급 #부가가치세 #영세율 신고
질의 응답
1. 수출행위가 사업지원용역과 불가분적으로 결합됐다고 보면 재화의 공급으로 볼 수 없나요?
답변
사업지원용역과 불가분적으로 결합된 행위라거나 부수되는 행위가 아니라면, 수출행위는 독립된 재화의 공급으로 봅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0-누-30780 판결은 수출행위가 사업지원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지 않는 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2. 과세관청의 묵인을 신뢰해 부정확 신고 시 가산세가 면제될 수 있나요?
답변
관할 세무서의 묵인만으로 가산세 면제를 인정받기는 어렵습니다. 납세의무자가 세법상 신고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지 않으면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0-누-30780 판결은 세무서의 조치가 없어도 공적 견해 표명으로 볼 수 없고,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3. 수출행위의 공급시기를 대금지급 기준으로 보면 정당한가요?
답변
수출재화 공급시기는 원칙적으로 선적일이며, 대금지급 기준으로 공급시기를 정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0-누-30780 판결에 따르면 선적일이 공급시기이고, 대금지급을 기준 삼는 해석은 부가가치세법령에 어긋남을 명시했습니다.
4. 실질적으로 세수포탈이 없으면 가산세가 부당한가요?
답변
실질적인 세수포탈이 없더라도 과소신고에 대한 가산세 부과는 정당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0-누-30780 판결에서 설사 세액 포탈이 없더라도 신고의무 위반에는 가산세 부과가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5. 영세율 첨부서류를 미흡하게 제출하면 가산세를 피할 수 있나요?
답변
영세율 신고 관련 첨부서류를 정확히 제출하지 않으면 가산세 면제가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0-누-30780 판결에 따르면, 선적일 등 필수자료 미기재 시 과세자료 제출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 없다고 명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수출행위는 재화의 공급으로, 원고의 이 사건 모회사에 대한 사업지원용역에 불가분적으로 결합된 행위라거나 그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행위라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가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가산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정담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누30780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0. 6. 19..

판 결 선 고

2020. 7. 1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 ⁠‘이 사건 각 처분’ 기재 각 부가가치세 가산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기재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이 사건 수출행위는 다른 일련의 용역들과 마찬가지로 이 사건 용역계약의 이행으로 이 사건 모회사의 설비 조달을 위해 제공된 서비스이고, 이 사건 사업지원용역의 다른 부분의 공급이 없다면 이 사건 수출행위도 존재할 여지가 없으므로, 이는 이 사건 사업지원용역에 부수되어 그 불가분의 일부로 제공된 서비스일 뿐 독립된 재화의 수출로 볼 수 없다.

2) 원고는 이 사건 수출행위와 관련하여 과세관청으로부터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받고 그에 따른 소명자료를 모두 제출하여 과세관청의 분석․점검을 받았는데도 후속 처분이 없자, 이를 신뢰하여 대금지급시기를 기준으로 영세율 과세표준 신고를 계속한 것이다. 관련 판례나 해석례가 구축되지 않은 상황에서 과세관청마저 원고의 신고를 인정하였다면 원고가 이를 넘어서서 스스로 독자적인 견해를 피력하기는 어려운 것이므로, 원고에게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을 정당한 사유가 있다.

3) 이 사건 수출행위를 재화의 공급으로 볼 것인지, 용역의 제공으로 볼 것인지에 따라 공급 시기가 달라져 그 기간 차이에 의해 과소 신고가 된 것일 뿐 포탈된 세수는 존재하지 아니하고, 원고는 영세율 적용대상 서류를 모두 적법하게 제출하였으며 피고는 위 서류 등을 통해 이 사건 수출행위가 영세율 적용대상 거래임을 확인할 수 있었으므로, 이에 대해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

나. 관련 법령

제1심판결의 별지 2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수출행위가 재화의 공급인지 여부

가) 부가가치세법 제6조는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제11조 제1항은 ⁠‘수출하는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零)의 세율을 적용한다’고 규정하며, 제1조 제4항은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포함되고,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조는 ⁠‘법 제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된 거래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며, 제1호에서는 ⁠‘당해 대가가 주된 거래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에 통상적으로 포함되어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2호에서는 ⁠‘거래의 관행으로 보아 통상적으로 주된 거래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하여 공급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각 들고 있다.

한편, 주된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4항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조에 주의적으로 규정된 구체적 재화나 용역의 유형을 참고하되, 궁극적으로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거래내용, 생산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다29895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본 처분의 경위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수출행위는 원고의 이 사건 모회사에 대한 사업지원용역에 불가분적으로 결합된 행위라거나 그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행위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어떤 하나의 행위가 재화의 공급인지, 용역의 공급인지에 대하여는 당해 구체적 거래의 태양에 비추어 거래당사자간에 공급의 목적과 의도가 어디에 있는지를 보아야 하고, 이를 고려함에 있어서는 개별 거래의 특성, 당사자 사이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또한 부가가치세는 재화나 용역이 생산․제공되거나 유통되는 모든 단계에서 창출된 부가가치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되는 조세로서 재화 또는 용역을 구입․소비하는 사실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과세하는 이른바 소비세에 해당하므로, 개별 거래의 특성을 고려함에 있어서는 재화나 용역이 생산․제공되거나 유통되는 모든 단계를 구체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모회사의 자회사로 이 사건 모회사에 대하여 제품공급과 설계용역을 하면서 제품공급가격 및 설계용역 대금을 월 단위로 지급받고 있고, 원고의 이 사건 모회사에 대한 제품공급은 이 사건 모회사의 설계의뢰에 따른 설계, 국내 제조업체의 섭외 및 생산의뢰, 국내 제조업체의 생산 후 제품인수 및 제품수출 등의 단계로 이루어진다. 한편, 원고와 이 사건 모회사가 체결한 이 사건 용역계약에는 원고가 수행하는 용역이 엔지니어링 서비스, 조달 서비스 및 원재료 구매 지원, 재무관리 지원, 이 사건 모회사의 요구에 의한 기타 서비스로 구성되어 있기는 하나, 원고가 이 사건 모회사에 대하여 수행하는 주된 업무는 제품공급과 설계용역이고 제품공급 업무의 주된 목적은 원고와 이 사건 모회사의 협의에 따라 설계된 제품의 수출에 있다고 보인다.

②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이 적용되는 ⁠‘수출하는 재화의 공급’이란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 등을 의미하므로(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1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참조), 이 사건 수출행위는 문언상 수출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된다. 원고는 이 사건 수출행위가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른 사업지원용역의 다른 행위들과 유기적이고 불가분적으로 융합되어 사업지원용역의 일부를 구성할 뿐 별도로 구분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당해 대가가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대가에 통상적으로 포함되어 공급되는 재화이거나 거래의 관행으로 보아 통상적으로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부수하여 공급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재화 등에 해당하여야 하는데(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4항,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조 참조), 원고는 국내 제조업체와 원고 명의로 직접 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 명의로 수출하는 제품의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며 수출신고필증에 수출대행자와 수출화주를 원고로 기재하기도 하였고, 원고가 국내 제조업체에 대하여 제품에 대한 대가로 지급하기 위하여 수령하는 대금과 구매지원용역에 대한 대가, 즉 대금의 5%에 해당하는 부분은 명확히 구별되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수출행위가 사업지원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의 공급이라거나 거래의 관행으로 보아 이 사건 수출행위가 위 용역에 통상적으로 부수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이와 더불어 원고는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라 제품에 대한 이 사건 모회사의 지시에 따른 설계용역도 수행할 뿐 아니라 이에 대한 대가도 별도로 수령하는데, 이러한 설계용역 등은 이 사건 수출행위와는 구분되는 행위라고 보이고, 제품공급자와 설계자가 다른 경우에도 용역의 수행이 가능하므로 원고의 제품공급과 설계용역이 합하여져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③ 부가가치세법상 재화공급의 경우 공급시기는 원칙적으로 재화의 인도시점이나 완성도기준지급, 중간지급 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등에 있어서는 예외적으로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이고(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호, 제4호), 한편 수출하는 재화 중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경우에는 수출재화의 선적일이 공급시기인데(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항 제10호 가목), 완성도기준지급이거나 중간지급 조건부로 재화를 수출하는 경우라도 이러한 공급시기가 달라진다고 볼 수 없는 바, 원고 주장과 같이 수출재화의 공급에 있어서 대금지급시기를 기준으로 공급이 이루어진다고 본다면 수출재화에 대한 공급시기의 규정에 어긋나게 된다.

2)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가)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의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이다. 따라서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의 범위를 넘어 세법해석상 의의(疑意)로 인한 견해의 대립이 있는 등으로 납세의무자가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을 때 또는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의무를 게을리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제재를 과할 수 없다(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두44711 판결 등 참조).

한편, 납세의무자가 세무공무원의 잘못된 설명을 믿고 그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관계 법령에 어긋나는 것임이 명백한 때에는 그러한 사유만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1두7886 판결).

나) 앞서 본 처분의 경위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고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부가가치세는 원칙적으로 신고납세방식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확정하므로, 원고는 부가가치세를 신고함에 있어 적법하게 과세소득을 신고하여야 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원고 명의로 국내 제조회사와 공급계약을 체결한 후 제품을 인도받아 원고 명의로 수출하였으므로 이 사건 수출행위에 있어서 원고가 이를 이 사건 모회사에 대한 사업지원용역의 일부분으로 파악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법령의 오인에 해당할 뿐 세법상 의의(疑義)로 인한 견해의 대립이 있는 경우라고 보기 어렵다.

② 이 사건 수출행위가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라 이루어지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수출행위가 단순히 외화획득용역의 일부라고 보기는 어렵고 원고 명의의 수출행위가 존재하였는바, 원고가 이 사건 수출행위에 관하여 선적일을 기준으로 영세율 과세표준 신고를 하여야 할 의무를 알지 못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8항에 규정된 영세율과세표준 신고불성실가산세는 납세자의 과세자료 제출의무, 과세표준 신고의무 등의 의무를 촉진하고 그 위반을 방지하기 위한 것인바, 원고는 법정의 형식에 따른 수출실적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제출한 수출신고필증 제출 명세서와 수출신고필증에는 선적일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달리 선적일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도 없어 원고가 과세자료 제출의무를 이행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④ ○○세무서장은 2007. 10.경 원고에게 사업지원용역 대가 신고방법에 관한 소명을 요청하여 자료를 수집한 후에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세무서가 작성하였던 자료라며 원고가 제출한 분석․점검결과 보고서에도 원고의 혐의가 ⁠‘영세율 과표 누락 및 가공수출로 매입세액 부당 환급’으로 나타나 있고 분석내용에 ⁠“수출은 제조업체 명의로 직접 이루어지고 수출대금 및 수수료를 본사로부터 수취하여 수수료를 제외하고 수출업체에 전달하므로, 수출통관자료, 수출실적 명세서 등과 영세율 과표 일치하지 않음”이라고 기재되어 있어 당시 과세관청도 이 사건 수출행위가 재화의 공급이라고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구로세무서장이 위 자료수집 후 곧바로 과세처분 등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수출행위가 용역의 공급에 해당한다고 신뢰할만한 공적 견해의 표명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⑤ 원고가 들고 있는 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7두36885 판결은, 납세자가 파산관재인으로서 받은 보수가 사업소득인지 기타소득인지에 관하여 세법상 견해의 대립이 있었던 상황이라고 인정되는 경우를 전제로 하는 것인바, 이 사건에서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세법의 해석과 관련한 견해의 대립이 있었다고 볼 수 없는 이상, 위 판결을 이 사안에 원용하기는 어렵다.

3)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아래와 같은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재화의 수출에 대한 공급시기를 오인하여 영세율 과세표준을 신고한 데 대하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과소신고에 대한 유인을 억제하고 성실한 과세표준 등의 신고를 유도하기 위한 행정상의 제재로서 한 이 사건 처분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8항은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을 제18조 제1항 및 제2항 단서 또는 제19조 제1항에 따라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과세표준이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하지 아니한 과세표준(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과세표준)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조항은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과소신고에 대한 유인을 억제하고 성실한 과세표준 등의 신고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설령원고가 실질적으로 포탈한 세액이 없더라도 위와 같은 부가가치세법령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귀속시기를 달리하여 신고한 과세표준에 대하여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의3에서 ⁠‘영세율 첨부서류 제출명세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기재되었으나 관련 증명자료 등에 의하여 그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법 제22조 제8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신고자의 재산권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합리적인 장치를 두고 있고, 세법상 가산세는 납세자에게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부과할 수 없다.

③ 설령 과세관청이 원고가 제출한 수출신고필증에 의하여 사후적으로 원고의 선적일을 파악하는 것이 용이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과세기간 중 과세표준이 적정하게 신고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④ 원고가 들고 있는 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3두12820 판결은, 법인이 토지나 건축물 등 부동산을 공급하면서 그에 관한 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거나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를 일정한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계산서 미교부 가산세 또는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 미제출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한 구 법인세법 제76조 제9항 제1호, 제2호의 규정이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본 것인데, 위 판결은 거래자료가 과세관청에 의해 직접 수집되고 있음에도 법인으로 하여금 과세자료를 제출하도록 강제하고 있는 규정 자체에 대한 것이다. 반면에 이 사건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는 행위에 대하여 가산세를 부과하고 있는 것이고,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사실 자체만을 이유로 가산세를 부과하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피고가 선적일을 직접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이 사건에서의 원고가 과세기간 중 과세표준을 적정하게 신고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0. 07. 10.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0누3078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