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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 피담보채권 소멸시효 완성 시 압류무효 및 말소의무

수원지방법원 2019가단573097
판결 요약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소멸시효로 소멸된 경우,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채권에 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에 기초한 압류는 무효로 보고, 등기상 이해관계인(압류권자)은 근저당권 말소에 승낙 의무가 있음을 판시하였습니다.
#근저당권 #피담보채권 #소멸시효 #압류무효 #말소등기
질의 응답
1.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소멸시효로 소멸되었다면 부기등기된 압류는 유효한가요?
답변
소멸시효로 소멸된 피담보채권에 근거한 압류명령은 무효입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9-가단-573097 판결은 이미 존재하지 않는 채권에 대한 근저당권의 압류는 무효라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04다70041 판례 인용).
2.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 시효완성 시 압류권자는 어떤 의무를 지나요?
답변
압류권자는 근저당권 말소에 승낙할 의무가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9-가단-573097 판결은 등기상 이해관계를 가진 압류권자는 근저당권 말소등기에 승낙할 의무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3.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 소멸 후 말소 청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답변
피담보채권 소멸 후에도 근저당권 말소 청구가 가능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9-가단-573097 판결은 시효로 소멸한 담보채권은 부종성에 따라 근저당권도 소멸하므로, 말소등기가 가능하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4. 기한 없는 채권의 근저당권 시효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답변
기한의 정함이 없을 경우 근저당권 등기일부터 시효가 진행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9-가단-573097 판결은변제기 불명시 시 등기일을 기준으로 시효가 계산된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근저당권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아니한다면 이미 존재하지 아니한 채권에 대하여 설정된 근저당권에 대한 압류는 무효인바 압류권자는 이를 말소할 의무가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가단573097

원 고

AAA

피 고

대한민국 외1

변 론 종 결

2020. 05. 14.

판 결 선 고

2020. 06. 18.

주 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

등기소 2006. 3. 20. 접수 제○○○○○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

차를 이행하고,

나. 피고 대한민국은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로,

2006. 3. 16. 피고 주식회사 ○○○(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 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채권최고액 2,000만 원, 채무자 BBB(원고의 아들)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지방법원 ○○등기소 2006. 3. 20. 접수 제○○○○○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 한편, 피고 대한민국은 2019. 11. 1. 위 근저당권부 채권에 관하여 압류 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피고 회사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피고 대한민국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1) 타인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자기의 물건에 담보권을 설정한 물상보증인은

채권자에 대하여 물적 유한책임을 지고 있어 그 피담보채권의 소멸에 의하여 직접 이

익을 받는 관계에 있으므로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할 수 있다(대법원 2004. 1. 16. 선 고 2003다30890 판결 등 참조).

2) 근저당권이 있는 채권이 압류되는 경우, 근저당권설정등기에 부기등기의 방법 으로 그 피담보채권의 압류사실을 기입등기하는 목적은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압류

되면 담보물권의 수반성에 의하여 종된 권리인 근저당권에도 압류의 효력이 미치게 되

어 피담보채권의 압류를 공시하기 위한 것이므로, 만일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존재

하지 않는다면 그 압류명령은 무효라고 할 것이고, 근저당권을 말소하는 경우에 압류

권자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로서 근저당권의 말소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3다70041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근저당권등기가 2006. 3. 20. 마쳐진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그 피담보채권인 피고 회사의 BBB에 대한 채권의 내용, 변제기 등을 알 수 있는 아

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이는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권으로서 그 성립시부터 소멸시효 가 진행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 회사는 늦어도 이 사건 근저당권등기의 경

료일인 2006. 3. 20.부터 피담보채권을 행사할 수 있었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 소제기

일(2019. 12. 11.)에는 그로부터 13년 이상 경과한 사실이 역수상 명백한바, 위 채권은

상사시효인 5년이 경과함으로써 시효로 소멸하였으므로, 담보물권의 부종성에 따라 이

사건 근저당권등기는 말소되어야 하고, 이해관계인인 피고 대한민국은 이 사건 근저당

권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0. 06. 18.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9가단57309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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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 피담보채권 소멸시효 완성 시 압류무효 및 말소의무

수원지방법원 2019가단573097
판결 요약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소멸시효로 소멸된 경우,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채권에 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에 기초한 압류는 무효로 보고, 등기상 이해관계인(압류권자)은 근저당권 말소에 승낙 의무가 있음을 판시하였습니다.
#근저당권 #피담보채권 #소멸시효 #압류무효 #말소등기
질의 응답
1.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소멸시효로 소멸되었다면 부기등기된 압류는 유효한가요?
답변
소멸시효로 소멸된 피담보채권에 근거한 압류명령은 무효입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9-가단-573097 판결은 이미 존재하지 않는 채권에 대한 근저당권의 압류는 무효라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04다70041 판례 인용).
2.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 시효완성 시 압류권자는 어떤 의무를 지나요?
답변
압류권자는 근저당권 말소에 승낙할 의무가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9-가단-573097 판결은 등기상 이해관계를 가진 압류권자는 근저당권 말소등기에 승낙할 의무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3.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 소멸 후 말소 청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답변
피담보채권 소멸 후에도 근저당권 말소 청구가 가능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9-가단-573097 판결은 시효로 소멸한 담보채권은 부종성에 따라 근저당권도 소멸하므로, 말소등기가 가능하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4. 기한 없는 채권의 근저당권 시효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답변
기한의 정함이 없을 경우 근저당권 등기일부터 시효가 진행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9-가단-573097 판결은변제기 불명시 시 등기일을 기준으로 시효가 계산된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근저당권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아니한다면 이미 존재하지 아니한 채권에 대하여 설정된 근저당권에 대한 압류는 무효인바 압류권자는 이를 말소할 의무가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가단573097

원 고

AAA

피 고

대한민국 외1

변 론 종 결

2020. 05. 14.

판 결 선 고

2020. 06. 18.

주 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

등기소 2006. 3. 20. 접수 제○○○○○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

차를 이행하고,

나. 피고 대한민국은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로,

2006. 3. 16. 피고 주식회사 ○○○(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 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채권최고액 2,000만 원, 채무자 BBB(원고의 아들)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지방법원 ○○등기소 2006. 3. 20. 접수 제○○○○○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 한편, 피고 대한민국은 2019. 11. 1. 위 근저당권부 채권에 관하여 압류 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피고 회사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피고 대한민국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1) 타인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자기의 물건에 담보권을 설정한 물상보증인은

채권자에 대하여 물적 유한책임을 지고 있어 그 피담보채권의 소멸에 의하여 직접 이

익을 받는 관계에 있으므로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할 수 있다(대법원 2004. 1. 16. 선 고 2003다30890 판결 등 참조).

2) 근저당권이 있는 채권이 압류되는 경우, 근저당권설정등기에 부기등기의 방법 으로 그 피담보채권의 압류사실을 기입등기하는 목적은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압류

되면 담보물권의 수반성에 의하여 종된 권리인 근저당권에도 압류의 효력이 미치게 되

어 피담보채권의 압류를 공시하기 위한 것이므로, 만일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존재

하지 않는다면 그 압류명령은 무효라고 할 것이고, 근저당권을 말소하는 경우에 압류

권자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로서 근저당권의 말소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3다70041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근저당권등기가 2006. 3. 20. 마쳐진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그 피담보채권인 피고 회사의 BBB에 대한 채권의 내용, 변제기 등을 알 수 있는 아

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이는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권으로서 그 성립시부터 소멸시효 가 진행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 회사는 늦어도 이 사건 근저당권등기의 경

료일인 2006. 3. 20.부터 피담보채권을 행사할 수 있었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 소제기

일(2019. 12. 11.)에는 그로부터 13년 이상 경과한 사실이 역수상 명백한바, 위 채권은

상사시효인 5년이 경과함으로써 시효로 소멸하였으므로, 담보물권의 부종성에 따라 이

사건 근저당권등기는 말소되어야 하고, 이해관계인인 피고 대한민국은 이 사건 근저당

권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0. 06. 18.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9가단57309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