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근저당권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아니한다면 이미 존재하지 아니한 채권에 대하여 설정된 근저당권에 대한 압류는 무효인바 압류권자는 이를 말소할 의무가 있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9가단573097 |
|
원 고 |
AAA |
|
피 고 |
대한민국 외1 |
|
변 론 종 결 |
2020. 05. 14. |
|
판 결 선 고 |
2020. 06. 18. |
주 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
등기소 2006. 3. 20. 접수 제○○○○○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
차를 이행하고,
나. 피고 대한민국은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로,
2006. 3. 16. 피고 주식회사 ○○○(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 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채권최고액 2,000만 원, 채무자 BBB(원고의 아들)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지방법원 ○○등기소 2006. 3. 20. 접수 제○○○○○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 한편, 피고 대한민국은 2019. 11. 1. 위 근저당권부 채권에 관하여 압류 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피고 회사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피고 대한민국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1) 타인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자기의 물건에 담보권을 설정한 물상보증인은
채권자에 대하여 물적 유한책임을 지고 있어 그 피담보채권의 소멸에 의하여 직접 이
익을 받는 관계에 있으므로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할 수 있다(대법원 2004. 1. 16. 선 고 2003다30890 판결 등 참조).
2) 근저당권이 있는 채권이 압류되는 경우, 근저당권설정등기에 부기등기의 방법 으로 그 피담보채권의 압류사실을 기입등기하는 목적은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압류
되면 담보물권의 수반성에 의하여 종된 권리인 근저당권에도 압류의 효력이 미치게 되
어 피담보채권의 압류를 공시하기 위한 것이므로, 만일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존재
하지 않는다면 그 압류명령은 무효라고 할 것이고, 근저당권을 말소하는 경우에 압류
권자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로서 근저당권의 말소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3다70041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근저당권등기가 2006. 3. 20. 마쳐진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그 피담보채권인 피고 회사의 BBB에 대한 채권의 내용, 변제기 등을 알 수 있는 아
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이는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권으로서 그 성립시부터 소멸시효 가 진행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 회사는 늦어도 이 사건 근저당권등기의 경
료일인 2006. 3. 20.부터 피담보채권을 행사할 수 있었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 소제기
일(2019. 12. 11.)에는 그로부터 13년 이상 경과한 사실이 역수상 명백한바, 위 채권은
상사시효인 5년이 경과함으로써 시효로 소멸하였으므로, 담보물권의 부종성에 따라 이
사건 근저당권등기는 말소되어야 하고, 이해관계인인 피고 대한민국은 이 사건 근저당
권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0. 06. 18.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9가단57309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근저당권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아니한다면 이미 존재하지 아니한 채권에 대하여 설정된 근저당권에 대한 압류는 무효인바 압류권자는 이를 말소할 의무가 있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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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9가단57309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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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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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대한민국 외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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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0. 05. 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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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 06. 18. |
주 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
등기소 2006. 3. 20. 접수 제○○○○○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
차를 이행하고,
나. 피고 대한민국은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로,
2006. 3. 16. 피고 주식회사 ○○○(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 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채권최고액 2,000만 원, 채무자 BBB(원고의 아들)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지방법원 ○○등기소 2006. 3. 20. 접수 제○○○○○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 한편, 피고 대한민국은 2019. 11. 1. 위 근저당권부 채권에 관하여 압류 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피고 회사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피고 대한민국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1) 타인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자기의 물건에 담보권을 설정한 물상보증인은
채권자에 대하여 물적 유한책임을 지고 있어 그 피담보채권의 소멸에 의하여 직접 이
익을 받는 관계에 있으므로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할 수 있다(대법원 2004. 1. 16. 선 고 2003다30890 판결 등 참조).
2) 근저당권이 있는 채권이 압류되는 경우, 근저당권설정등기에 부기등기의 방법 으로 그 피담보채권의 압류사실을 기입등기하는 목적은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압류
되면 담보물권의 수반성에 의하여 종된 권리인 근저당권에도 압류의 효력이 미치게 되
어 피담보채권의 압류를 공시하기 위한 것이므로, 만일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존재
하지 않는다면 그 압류명령은 무효라고 할 것이고, 근저당권을 말소하는 경우에 압류
권자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로서 근저당권의 말소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3다70041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근저당권등기가 2006. 3. 20. 마쳐진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그 피담보채권인 피고 회사의 BBB에 대한 채권의 내용, 변제기 등을 알 수 있는 아
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이는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권으로서 그 성립시부터 소멸시효 가 진행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 회사는 늦어도 이 사건 근저당권등기의 경
료일인 2006. 3. 20.부터 피담보채권을 행사할 수 있었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 소제기
일(2019. 12. 11.)에는 그로부터 13년 이상 경과한 사실이 역수상 명백한바, 위 채권은
상사시효인 5년이 경과함으로써 시효로 소멸하였으므로, 담보물권의 부종성에 따라 이
사건 근저당권등기는 말소되어야 하고, 이해관계인인 피고 대한민국은 이 사건 근저당
권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0. 06. 18.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9가단57309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