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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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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정허위표시의 무효로써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매매예약은 여전히 무효이므로, 이 사건 매매예약이 유효함을 전제로 피고들을 상대로 그 해제를 들어 대항할 수도 없으므로,피고들에게 가등기말소에 대하여 동의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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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3가합8248 가등기말소등기에 대한 승낙의사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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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백A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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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주식회사 국민은행 외1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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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3. 5.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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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3. 6. 14. |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 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식회사 국민은행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대한민국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에게 다음의 말소등기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다음 : 조BBB 앞으로 수원지방법원 이천등기소 2005. 1. 6. 접수 제655호로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
이 유
1. 기초사실
갑1, 2,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① 원고는 자신 소유인 별 지 목록 기재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당하는데 대비하여 2005. 1. 5. 이 사 건 부동산에 관하여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2005. 1. 5.자 이 사건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여 조BBB 앞으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를 허위로 마쳐 둔 사실,② 피고 주식회사 국민은행은 이 사건 매매예약(이 사건 부동산 전체)에 따른 소유권이전 등기청구권에 대한 채권가압류신청을 하여 2007. 10. 31. 그 가압류결정을 받았고, 피 고 대한민국도 이 사건 매매예약(이 사건 부동산 중 순번 제1항 부동산)에 따른 소유 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채권가압류신청을 하여 2008. 4. 24., 2010. 4. 19. 그 가압류 결정을 받은 사실,③ 원고는 매매대금 미지급을 이유로 이 사건 매매예약 내지 매매 계약을 해제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조BBB을 상대로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송(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087r합1018호)을 제기하였고,그 절차에서 2008. 9. 5. ’조 BBB은 원고에게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한다’는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내려져 그 결정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가등기가 통정허위표시에 의하여 마쳐진 것으로서 무효일 뿐만 아니라,이 사건 매매예약이 해제되었으므로 피고들은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통정허위표시에 의하여 외형상 형성된 법률관계로 생긴 채권을 압류 또는 가압류한 경우,그 압류권자 또는 가압류권자는 허위표시에 기초하여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지게 된 자로서 민법 제108조 제2항의 제3자에 해당하므로(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3다70041 판결),원고는 그와 같은 제3자에 해당하는 피고들에 대하여 무효를 가지고 대항할 수 없다(피고들이 악의라는 점에 관한 주장 · 입증이 없을 뿐만 아니라,관계없는 제3자에 불과한 피고들이 악의일 가능성도 없다). 한편 통정허위표시의 무효로써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는 것은 선의의 제3자에 대하여 허위표시의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는 것일 뿐, 그로 인하여 통정한 당사자 사이에 무효인 의사표시 또는 법률행위가 유효로 된다는 것은 아니므로,원고와 조BBB 사이에서는 이 사건 매매예약이 여전히 무효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이 사건 매매예약이 유효함을 전제로 피고들을 상대로 그 해제를 들어 대항할 수도 없으므로,피고들에게 가등기말소에 대하여 동의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모두 기각한다.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06. 14.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824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