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과세요건사실의 존재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으나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납세자가 경험칙 적용의 대상이 되지 아니 하는 사정을 입증하여야 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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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9누61542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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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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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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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0. 05.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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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 07. 15. |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10. 10. 원고에 대하여 한 1,324,919,320원(가산세 포함)의 증여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2쪽 제7행의 “주식회사 에OOO(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를 “주식회사 에OOO(2019. 6. 18. ‘주식회사 엔케OOO’로 그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소외 회사’라고만 부른다)”로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1.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주식은 박AA가 박BB의 명의를 빌려 소외 회사 설립 당시부터 보유하고 있던 것인데, 2012년경 박BB의 건강상태가 악화되어 생명이 위험한 상황에 이르자, 박AA가 회계사의 잘못된 조언을 듣고 어머니인 원고로 이 사건 주식의 명의수탁자를 변경하기 위하여 소외 회사 직원인 박CC에게 지시하여 박BB와 원고 사이의 증여계약서를 임의로 작성한 후, 증여세 신고 등의 절차를 진행하도록 한 것이다. 따라서 위 증여계약은 실질적으로 명의수탁자의 변경에 불과하고, 원고를 이 사건 주식의 소유자로 볼 수도 없다. 설령 박AA를 이 사건 주식의 실질적인 소유자로 볼 수 없다고 하더라도, 박BB와 원고 사이에 체결된 증여계약은 계약 당사자의 동의 없이 권한 없는 자에 의하여 체결된 것으로서 무효이고, 이와 같은 사실이 관련 사건의 화해권고결정을 통해 확인되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주식이 원고의 소유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 및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3. 5. 28. 법률 제111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고 한다) 제41조의3 제1항에 위반되는 것으로서 위법하다.
박BB가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을 증여한 것으로 보더라도, 변칙적인 부의 세습을 방지하려는 구 상증세법 제41조의3의 입법취지를 고려하여 볼 때, ① 박BB는 기업의 경영 등에 관하여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았고, ② 소외 회사의 상장은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것이므로 이에 관한 비공개 정보가 있었다고 볼 수도 없으며, ③ 박BB와 원고는 50년 넘게 함께 생활한 부부로서 하나의 공통된 재산을 관리하여 온 이상, 원고에게 상장차익을 얻게 할 이유도 없었으므로, 위 증여를 구 상증세법 제41조의3에서 정한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볼 수는 없다.
나. 관련 법령
제1심판결문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4쪽 아래에서 제3행의 “화해권고결정”을 “화해권고결정(이하 ‘관련 화해권고결정’이라고 한다)”로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2.의 다.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라.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과세요건사실의 존재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으나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사정을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1990. 4. 27. 선고 89누6006 판결 등 참조).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되고, 다만 위 자료에 비추어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두1615 판결 등 참조).
2) 박BB와 원고 사이에 2012. 12. 31.자 주식증여계약서가 작성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여기에 소외 회사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갑 제11호증)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박BB가 이 사건 주식을 자기 명의로 보유하고 있다가 2012. 12. 31. 원고에게 전부 증여하였고, 원고는 위 주식을 증여받은 때부터 소외 회사가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2015. 10. 23.까지 위 주식을 자기 명의로 보유하고 있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한편 이 사건 주식의 실질적인 소유자가 그 명의자인 원고가 아니라 제3자라는 사정은 원고가 입증하여야 하는데, 위 인정사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라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와 박BB 사이에 관련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된 사정 및 갑 제2, 3, 5호증의 각 기재 등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주식의 실제 소유자가 원고가 아니라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그 전제가 다른 것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
가) 앞서 본 바와 같이 박BB는 소외 회사 설립 당시부터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양도․양수, 유상증자 참여, 무상증자, 액면분할 등의 방법으로 소외 회사의 주식을 취득 또는 양도하여 왔음에도, 이와 관련하여 박AA가 실질주주로서 그 주식의 취득에 관한 대가를 부담하였다거나, 그 주식의 양도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여 왔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바, 문DD, 최EE, 박CC 작성의 각 확인서(갑 제2, 3, 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주식의 실소유자가 박AA라고 단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원고는 과세전적부심 과정에서 박BB가 이 사건 주식을 자신의 자금이 아닌 박AA의 자금으로 취득하였다고 주장하였다가 배척되었고(2020. 5. 22.자 피고 제출 참고자료 제6 내지 9쪽 참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박AA가 이 사건 주식의 취득자금을 마련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나) 원고는, 박BB와 원고는 이 사건 주식을 무상으로 주고받을 의사가 전혀 없었고, 이 사건 증여계약이 권한 없는 자에 의하여 체결된 것이므로 무효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처분문서는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그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으면 처분문서에 기재된 문언대로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는데(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7다235647판결 참조), 원고와 박BB 명의로 이 사건 증여계약이 체결되었음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달리 위 증여계약이 계약당사자의 의사에 반하여 체결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앞서 본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무렵 박BB의 치료 내역 등을 고려하면, 당시 박BB가 이 사건 주식의 증여사실을 인지할 수 없었을 정도로 건강 상태가 위중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다) 한편 ① 원고는 이 사건 증여계약이 유효함을 전제로 해당 증여사실을 신고하였는데, 박BB는 이 사건 처분이 이루어진 2017. 12. 21.에 가서야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증여계약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점, ② 원고와 박BB는 부부관계로, 위 소송 과정에서 원고와 박BB가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에 이의하지 아니하여 위 결정이 그대로 확정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관련 화해권고결정은 이 사건 처분 직후 조세부담을 피하고자 박BB가 원고와 담합하여 제기한 소에 따른 것으로 보이고(대법원 1998. 4. 24. 선고 98두2164 판결, 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6두10672 판결 등의 취지 참조), 그 내용도 ‘소송당사자인 원고와 박BB가 서로 합의함으로써 그 확정일인 2018. 6. 8. 당시 이 사건 주식의 주주권이 박BB에게 있음을 확인한다’는 것에 불과하므로(위 화해권고를 위한 소송은 이 사건 처분 이후에 이루어진 것으로, 위 화해권고결정은 사실상 당사자 간의 합의해제 의사를 확인한 것으로 볼 수 있을 뿐이다), 관련 화해권고결정이 이 사건 증여계약이 처음부터 무효인 사실을 뒷받침한다고 볼 수는 없다.
마.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구 상증세법 제41조의3은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관하여 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이익에 해당하는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정하기 위한 요건은 다음과 같다. 첫째, 증여자가 기업의 경영 등에 관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인정되는 최대주주 등이고, 수증자가 최대주주 등과 특수관계에 있을 것(이하 ‘제1요건’이라 한다), 둘째, 특수관계인이 ①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법인의 주식 등을 증여받거나 유상으로 취득할 것, 또는 ②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으로 최대주주 등 외의 자로부터 법인의 주식 등을 취득할 것(이하 ‘제2요건’이라 한다), 셋째, 위 주식 등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주식 등이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는 등으로 일정 기준 이상의 이익을 얻을 것(이하 ‘제3요건’이라 한다)이다(구 상증세법 제41조의3 제1항). 한편 그 이익은 상장일 등으로부터 3월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계산한다(구 상증세법 제41조의3 제2항). 위 각 규정의 입법 취지는 최대주주 등에대한 특수관계인이 얻은 비상장주식의 상장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여 최초 증여 또는 취득 당시 실현이 예견되는 부의 무상이전까지 과세함으로써 조세평등을 도모하려는 데에 있다(대법원 2018. 12. 13. 선고 2015두40941 판결 등 참조).
한편 위 규정의 문언을 보면, 위 규정은 구 상증세법 제41조의3 제1항 각호에서 정한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특수관계인이 주식을 증여받은 경우 해당 주식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을 증여재산으로 정하고 있을 뿐이고, 그 시세차익을 얻기 위하여 최대주주 등이 기업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할 것을 요건으로 하는 것은 아니다.
2) 갑 제1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르면, 이 사건 증여계약이 이루어진 2012. 12. 31. 당시 박AA는 소외 회사의 최대주주였던 사실이 인정되고, 앞서 본 바와 같이 박BB는 박AA의 아버지이므로 최대주주인 박AA의 특수관계인으로서 구 상증세법 제41조의3 제1항 제1호에서 정하는 최대주주 등에 해당한다(제1요건 충족). 또한, 원고는 박BB의 배우자로서 특수관계인에 해당하고, 2012. 12. 31. 최대주주 등인 박BB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증여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제2요건 충족). 한편 소외 회사는 이 사건 증여계약일로부터 5년 이내인 2015. 10. 23. 한국거래소의 코스닥시장에 상장되었고, 이로 인하여 2,910,007,718원의 이익이 발생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위 이익이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31조의6 제3항에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함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 다툼이 없다(제3요건 충족). 따라서 이 사건 주식의 상장으로 인하여 원고가 얻은 이익은 구 상증세법 제41조의3 제1항에 따른 증여세 과세대상이 된다.
3) 이에 대해 원고는, 위 의 ①, ②의 사정을 들어 이 사건 증여계약은 구 상증세법 제41조의3 제1항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규정은 구 상증세법 제41조의3 제1항 각호에서 정한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특수관계인이 주식을 증여받은 경우 해당 주식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을 증여재산으로 정하고 있을 뿐, 최대주주 등이 기업의 경영 등에 관하여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를 실제 이용할 수 있었다거나, 그 시세차익을 얻기 위하여 기업의 미공개 정보를 실제 이용하였을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는 것은 아니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취득한 이 사건 주식의 상장에 따른 이익이 구 상증세법 제41조의3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에 배치되는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한편 앞서 본 박BB와 박AA의 관계, 박BB는 소외 회사의 설립 당시인 2002. 1. 14.부터 2007. 3. 30.까지 감사로 등기되어 있었고, 앞서 본 바와 같이 박AA가 박BB에게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도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든 사정이나 갑 제6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등 제출한 증거만으로, 박BB가 소외회사의 경영 등에 관하여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를 실제 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않았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4) 다음으로 원고는, 위 의 ③의 사정을 들어 이 사건 주식의 증여는 하나의 생활공동체로서 공동의 재산을 구성하고 관리하여 오던 박BB와 원고 사이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변칙적인 부의 세습과 무관하므로, 구 상증세법 제41조의3의 입법취지를 고려할 때 위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최대주주등과 특수관계인이 하나의 생활공동체로서 공동의 재산을 구성하고 관리하고 있는 경우에는 구 상증세법 제41조의3의 적용이 배제된다고 볼 수 없고, 위 규정을 원고 주장과 같이 제한적으로 해석할 만한 다른 근거도 없으며, 민법은 이른바 부부별산제를 채택하여 부부의 일방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중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특유재산으로 하고(민법 제830조 제1항), 부부는 그 특유재산을 각자 관리, 사용, 수익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민법 제831조), 이 사건 주식의 증여가 부부 사이에 이루어진 것이라는 이유만으로 변칙적인 부의 세습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도 없다(오히려 원고의 주장에 따르면 이 사건 증여계약은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할 필요가 없음에도 증여세가 면제된다는 회계사의 조언을 듣고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바. 소결론
결국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을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0. 07. 15.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9누6154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과세요건사실의 존재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으나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납세자가 경험칙 적용의 대상이 되지 아니 하는 사정을 입증하여야 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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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9누61542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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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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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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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0. 05.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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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 07. 15. |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10. 10. 원고에 대하여 한 1,324,919,320원(가산세 포함)의 증여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2쪽 제7행의 “주식회사 에OOO(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를 “주식회사 에OOO(2019. 6. 18. ‘주식회사 엔케OOO’로 그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소외 회사’라고만 부른다)”로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1.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주식은 박AA가 박BB의 명의를 빌려 소외 회사 설립 당시부터 보유하고 있던 것인데, 2012년경 박BB의 건강상태가 악화되어 생명이 위험한 상황에 이르자, 박AA가 회계사의 잘못된 조언을 듣고 어머니인 원고로 이 사건 주식의 명의수탁자를 변경하기 위하여 소외 회사 직원인 박CC에게 지시하여 박BB와 원고 사이의 증여계약서를 임의로 작성한 후, 증여세 신고 등의 절차를 진행하도록 한 것이다. 따라서 위 증여계약은 실질적으로 명의수탁자의 변경에 불과하고, 원고를 이 사건 주식의 소유자로 볼 수도 없다. 설령 박AA를 이 사건 주식의 실질적인 소유자로 볼 수 없다고 하더라도, 박BB와 원고 사이에 체결된 증여계약은 계약 당사자의 동의 없이 권한 없는 자에 의하여 체결된 것으로서 무효이고, 이와 같은 사실이 관련 사건의 화해권고결정을 통해 확인되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주식이 원고의 소유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 및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3. 5. 28. 법률 제111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고 한다) 제41조의3 제1항에 위반되는 것으로서 위법하다.
박BB가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을 증여한 것으로 보더라도, 변칙적인 부의 세습을 방지하려는 구 상증세법 제41조의3의 입법취지를 고려하여 볼 때, ① 박BB는 기업의 경영 등에 관하여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았고, ② 소외 회사의 상장은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것이므로 이에 관한 비공개 정보가 있었다고 볼 수도 없으며, ③ 박BB와 원고는 50년 넘게 함께 생활한 부부로서 하나의 공통된 재산을 관리하여 온 이상, 원고에게 상장차익을 얻게 할 이유도 없었으므로, 위 증여를 구 상증세법 제41조의3에서 정한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볼 수는 없다.
나. 관련 법령
제1심판결문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4쪽 아래에서 제3행의 “화해권고결정”을 “화해권고결정(이하 ‘관련 화해권고결정’이라고 한다)”로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2.의 다.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라.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과세요건사실의 존재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으나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사정을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1990. 4. 27. 선고 89누6006 판결 등 참조).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되고, 다만 위 자료에 비추어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두1615 판결 등 참조).
2) 박BB와 원고 사이에 2012. 12. 31.자 주식증여계약서가 작성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여기에 소외 회사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갑 제11호증)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박BB가 이 사건 주식을 자기 명의로 보유하고 있다가 2012. 12. 31. 원고에게 전부 증여하였고, 원고는 위 주식을 증여받은 때부터 소외 회사가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2015. 10. 23.까지 위 주식을 자기 명의로 보유하고 있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한편 이 사건 주식의 실질적인 소유자가 그 명의자인 원고가 아니라 제3자라는 사정은 원고가 입증하여야 하는데, 위 인정사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라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와 박BB 사이에 관련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된 사정 및 갑 제2, 3, 5호증의 각 기재 등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주식의 실제 소유자가 원고가 아니라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그 전제가 다른 것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
가) 앞서 본 바와 같이 박BB는 소외 회사 설립 당시부터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양도․양수, 유상증자 참여, 무상증자, 액면분할 등의 방법으로 소외 회사의 주식을 취득 또는 양도하여 왔음에도, 이와 관련하여 박AA가 실질주주로서 그 주식의 취득에 관한 대가를 부담하였다거나, 그 주식의 양도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여 왔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바, 문DD, 최EE, 박CC 작성의 각 확인서(갑 제2, 3, 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주식의 실소유자가 박AA라고 단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원고는 과세전적부심 과정에서 박BB가 이 사건 주식을 자신의 자금이 아닌 박AA의 자금으로 취득하였다고 주장하였다가 배척되었고(2020. 5. 22.자 피고 제출 참고자료 제6 내지 9쪽 참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박AA가 이 사건 주식의 취득자금을 마련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나) 원고는, 박BB와 원고는 이 사건 주식을 무상으로 주고받을 의사가 전혀 없었고, 이 사건 증여계약이 권한 없는 자에 의하여 체결된 것이므로 무효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처분문서는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그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으면 처분문서에 기재된 문언대로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는데(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7다235647판결 참조), 원고와 박BB 명의로 이 사건 증여계약이 체결되었음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달리 위 증여계약이 계약당사자의 의사에 반하여 체결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앞서 본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무렵 박BB의 치료 내역 등을 고려하면, 당시 박BB가 이 사건 주식의 증여사실을 인지할 수 없었을 정도로 건강 상태가 위중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다) 한편 ① 원고는 이 사건 증여계약이 유효함을 전제로 해당 증여사실을 신고하였는데, 박BB는 이 사건 처분이 이루어진 2017. 12. 21.에 가서야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증여계약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점, ② 원고와 박BB는 부부관계로, 위 소송 과정에서 원고와 박BB가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에 이의하지 아니하여 위 결정이 그대로 확정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관련 화해권고결정은 이 사건 처분 직후 조세부담을 피하고자 박BB가 원고와 담합하여 제기한 소에 따른 것으로 보이고(대법원 1998. 4. 24. 선고 98두2164 판결, 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6두10672 판결 등의 취지 참조), 그 내용도 ‘소송당사자인 원고와 박BB가 서로 합의함으로써 그 확정일인 2018. 6. 8. 당시 이 사건 주식의 주주권이 박BB에게 있음을 확인한다’는 것에 불과하므로(위 화해권고를 위한 소송은 이 사건 처분 이후에 이루어진 것으로, 위 화해권고결정은 사실상 당사자 간의 합의해제 의사를 확인한 것으로 볼 수 있을 뿐이다), 관련 화해권고결정이 이 사건 증여계약이 처음부터 무효인 사실을 뒷받침한다고 볼 수는 없다.
마.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구 상증세법 제41조의3은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관하여 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이익에 해당하는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정하기 위한 요건은 다음과 같다. 첫째, 증여자가 기업의 경영 등에 관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인정되는 최대주주 등이고, 수증자가 최대주주 등과 특수관계에 있을 것(이하 ‘제1요건’이라 한다), 둘째, 특수관계인이 ①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법인의 주식 등을 증여받거나 유상으로 취득할 것, 또는 ②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으로 최대주주 등 외의 자로부터 법인의 주식 등을 취득할 것(이하 ‘제2요건’이라 한다), 셋째, 위 주식 등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주식 등이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는 등으로 일정 기준 이상의 이익을 얻을 것(이하 ‘제3요건’이라 한다)이다(구 상증세법 제41조의3 제1항). 한편 그 이익은 상장일 등으로부터 3월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계산한다(구 상증세법 제41조의3 제2항). 위 각 규정의 입법 취지는 최대주주 등에대한 특수관계인이 얻은 비상장주식의 상장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여 최초 증여 또는 취득 당시 실현이 예견되는 부의 무상이전까지 과세함으로써 조세평등을 도모하려는 데에 있다(대법원 2018. 12. 13. 선고 2015두40941 판결 등 참조).
한편 위 규정의 문언을 보면, 위 규정은 구 상증세법 제41조의3 제1항 각호에서 정한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특수관계인이 주식을 증여받은 경우 해당 주식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을 증여재산으로 정하고 있을 뿐이고, 그 시세차익을 얻기 위하여 최대주주 등이 기업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할 것을 요건으로 하는 것은 아니다.
2) 갑 제1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르면, 이 사건 증여계약이 이루어진 2012. 12. 31. 당시 박AA는 소외 회사의 최대주주였던 사실이 인정되고, 앞서 본 바와 같이 박BB는 박AA의 아버지이므로 최대주주인 박AA의 특수관계인으로서 구 상증세법 제41조의3 제1항 제1호에서 정하는 최대주주 등에 해당한다(제1요건 충족). 또한, 원고는 박BB의 배우자로서 특수관계인에 해당하고, 2012. 12. 31. 최대주주 등인 박BB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증여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제2요건 충족). 한편 소외 회사는 이 사건 증여계약일로부터 5년 이내인 2015. 10. 23. 한국거래소의 코스닥시장에 상장되었고, 이로 인하여 2,910,007,718원의 이익이 발생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위 이익이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31조의6 제3항에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함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 다툼이 없다(제3요건 충족). 따라서 이 사건 주식의 상장으로 인하여 원고가 얻은 이익은 구 상증세법 제41조의3 제1항에 따른 증여세 과세대상이 된다.
3) 이에 대해 원고는, 위 의 ①, ②의 사정을 들어 이 사건 증여계약은 구 상증세법 제41조의3 제1항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규정은 구 상증세법 제41조의3 제1항 각호에서 정한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특수관계인이 주식을 증여받은 경우 해당 주식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을 증여재산으로 정하고 있을 뿐, 최대주주 등이 기업의 경영 등에 관하여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를 실제 이용할 수 있었다거나, 그 시세차익을 얻기 위하여 기업의 미공개 정보를 실제 이용하였을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는 것은 아니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취득한 이 사건 주식의 상장에 따른 이익이 구 상증세법 제41조의3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에 배치되는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한편 앞서 본 박BB와 박AA의 관계, 박BB는 소외 회사의 설립 당시인 2002. 1. 14.부터 2007. 3. 30.까지 감사로 등기되어 있었고, 앞서 본 바와 같이 박AA가 박BB에게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도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든 사정이나 갑 제6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등 제출한 증거만으로, 박BB가 소외회사의 경영 등에 관하여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를 실제 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않았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4) 다음으로 원고는, 위 의 ③의 사정을 들어 이 사건 주식의 증여는 하나의 생활공동체로서 공동의 재산을 구성하고 관리하여 오던 박BB와 원고 사이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변칙적인 부의 세습과 무관하므로, 구 상증세법 제41조의3의 입법취지를 고려할 때 위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최대주주등과 특수관계인이 하나의 생활공동체로서 공동의 재산을 구성하고 관리하고 있는 경우에는 구 상증세법 제41조의3의 적용이 배제된다고 볼 수 없고, 위 규정을 원고 주장과 같이 제한적으로 해석할 만한 다른 근거도 없으며, 민법은 이른바 부부별산제를 채택하여 부부의 일방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중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특유재산으로 하고(민법 제830조 제1항), 부부는 그 특유재산을 각자 관리, 사용, 수익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민법 제831조), 이 사건 주식의 증여가 부부 사이에 이루어진 것이라는 이유만으로 변칙적인 부의 세습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도 없다(오히려 원고의 주장에 따르면 이 사건 증여계약은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할 필요가 없음에도 증여세가 면제된다는 회계사의 조언을 듣고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바. 소결론
결국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을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0. 07. 15.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9누6154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