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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결과 일부 오류가 있을 때 증거로 쓸 수 있나·복수 감정 사이 증명력 판단

2022다212273
판결 요약
감정인의 감정결과 중 일부에만 오류가 있다면, 그 부분만 배제하고 나머지는 증거로 삼을 수 있음을 대법원이 확인했습니다. 복수 감정결과가 상반될 때도 법원은 자유심증으로 하나를 따르거나 종합해 판단할 수 있습니다. 감정방법에 현저한 잘못이 없다면 감정결과는 존중됩니다.
#감정인의 감정결과 증명력 #감정결과 일부 오류 #증거채택 기준 #복수 감정결과 판단 #자유심증주의
질의 응답
1. 감정결과 중 일부에만 오류가 있다면 나머지는 증거로 사용할 수 있나요?
답변
감정결과의 일부에만 오류가 있다면, 오류 부분만 배척하고 나머지는 법원이 증거로 채택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2다212273 판결은 감정결과에 전체적 모순이나 불명료성이 없는 이상 해당 오류부분만 제외하고 나머지 감정결과는 증거로 삼을 수 있다고 판시합니다.
2. 복수의 감정결과가 상반되면 법원은 어떻게 판단해야 하나요?
답변
여러 감정결과 중 하나를 택하거나 종합 판단이 모두 허용되며, 자유심증주의에 따라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2다212273 판결은 경험칙·논리법칙에 어긋나지 않는 한 상반되는 감정 중 하나에 의거하거나 여러 감정결과를 종합해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감정인의 감정결과 증명력은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답변
감정방법이나 결과가 경험칙·합리성을 현저히 결여하지 않았다면 감정결과를 존중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2다212273 판결은 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 감정인의 감정결과는 존중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판시하고 있습니다.
4. 실무에서 감정결과 활용 시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하나요?
답변
감정 일부의 오류나 복수 감정결과 상이 확인되면, 쟁점별로 신뢰할 수 있는 부분만 선별해 증거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2다212273 판결은 전체 배척이 아니라 오류부분만 배제하고, 복수 감정결과도 자유롭게 판단할 수 있음을 강조합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손해배상(기)

 ⁠[대법원 2022. 7. 14. 선고 2022다212273 판결]

【판시사항】

감정인의 감정결과의 증명력 및 감정결과 중 오류가 있는 부분만을 배척하고 나머지 부분에 관한 감정결과를 증거로 채택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 상반되는 수 개의 감정결과 중 어느 하나에 의거하여 사실을 인정하거나, 이를 종합하여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원칙적 적극)

【판결요지】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202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9. 7. 13. 선고 97다57979 판결(공1998하, 1609), 대법원 2009. 7. 9. 선고 2006다67602, 67619 판결, 대법원 2012. 1. 12. 선고 2009다84608, 84615, 84622, 84639 판결(공2012상, 233), 대법원 2018. 10. 4. 선고 2015다49675 판결


【전문】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주식회사 스파크인터내쇼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한결 담당변호사 김호철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네오밸류아이앤디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지평 담당변호사 강민제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21. 12. 23. 선고 2020나2028267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의 원고 패소 부분 중 예비적 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의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가.  비상구 미설치에 따른 손해의 존부
1)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따르면, ① 원고는 2016. 11.경 실내스크린골프장을 운영하기 위하여 골프존 본사와 설계도면·수익율 분석표 등을 바탕으로 구체적 협의를 한 사실, ② 원고는 그 과정에서 비상구가 설치되지 않았음을 처음 알게 되어, 피고에게 곧바로 이를 알리고 이의를 제기한 사실, ③ 이 사건 비상구는 원고의 이의제기로 2017. 3.경에야 설치된 사실, ④ 피고가 비상구 설치공사를 하였으나, 비상구 및 대피 통로 부분의 위치·면적 등의 문제로 실내스크린골프장 설치·운영은 무산되었고, 원고는 2017. 4. 21. 이 사건 부동산을 실내테니스장으로 임대하면서 관리비는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정한 사실이 인정된다.
2) 원심판결 이유에 따르더라도, 피고가 2017. 3.경까지 이 사건 부동산에 비상구를 설치하지 않은 것은 이 사건 매매계약의 불완전이행 또는 하자에 해당하고, 만일 피고가 비상구를 설치한 상태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완전하게 이행하였다면, 원고가 실내스크린골프장을 설치·운영하려고 하였던 2016. 11.경에는 이 사건 부동산을 직접 사용하거나 임대할 수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부동산에 비상구가 설치되지 않은 불완전이행 또는 하자로 인하여 2016. 11.경 이후부터는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적법하게 사용·수익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3) 그렇다면 원심으로서는 더 나아가 피고의 비상구 미설치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손해의 발생 여부와 그 시기·범위 등에 대하여 면밀히 살펴보았어야 함에도, 이 사건 부동산에 비상구가 설치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이를 제3자에 임대하지 못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하지 못한 전체 기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전부 배척하였는바,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비상구 미설치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나.  비상구·A/V밸브함 설치로 인한 사용제한에 따른 손해배상의 범위
1) 감정인의 감정결과는 그 감정방법 등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는 등의 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 이를 존중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7. 9. 선고 2006다67602, 67619 판결 등 참조). 또한 법원은 감정인의 감정결과 일부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도 그로 인하여 감정사항에 대한 감정결과가 전체적으로 서로 모순되거나 매우 불명료한 것이 아닌 이상, 감정결과 전부를 배척하여야 할 것이 아니라 그 해당되는 일부 부분만을 배척하고 나머지 부분에 관한 감정결과는 증거로 채택하여 사용할 수 있다(대법원 2012. 1. 12. 선고 2009다84608, 84615, 84622, 84639 판결, 대법원 2018. 10. 4. 선고 2015다49675 판결 등 참조). 한편 동일한 사항에 관하여 상반되는 수개의 감정결과가 있을 때 법원이 자유심증주의에 따라 그중 하나에 의거하여 사실을 인정하거나, 수 개의 감정결과를 종합하여 사실을 인정하는 것은 경험칙이나 논리법칙에 위배되지 않는 한 적법하다(대법원 1999. 7. 13. 선고 97다57979 판결,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10다6659 판결 등 참조).
2) 관련 법리 및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따른 사정, 즉 ① 비상구 설치로 직접적으로 사용제한을 받는 비상구 문 개폐로 인한 부분과 대피통로 부분은 물론 A/V밸브함 설치로 직접적으로 사용제한을 받는 A/V밸브함 문 전면 부분 및 점검을 위한 통로 부분 모두 법령에서 정한 용도·목적상 이에 방해되는 시설·설비·물품 등을 설치하거나 적재할 수 없고, 이로 인하여 원고는 위 각 부분을 독점적·배타적으로 사용할 수는 없으며 사실상 공용부분에 준하는 형태로 사용할 수밖에 없는 제한을 받게 되는 점, ② 이 사건 비상구와 대피통로 부분은 위치·형태·면적·구조상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항 제2호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 ⁠[별표 2]의 규정에 따라 비상구 문 개폐로 인한 부분과 대피통로 부분 및 그 주변까지도 위와 같은 제한을 간접적으로나마 받을 수밖에 없고, A/V밸브함과 그 점검을 위한 통로 부분도 위치·형태·면적·구조는 물론 화재 등 비상상황에 대비하여 항상 이에 관한 접근 및 사용이 제한 없이 보장되어야 하는 특성 및 중대한 재해 발생의 위험을 항시 대비하고 시민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소방 관련 법령과 관련 소방 시설의 취지를 규범적 관점에서 종합하여 살펴보면, 그 사용제한의 범위·정도는 위 각 부분에 국한되지 않고 이 사건 부동산 전체의 용도·사용·방식에 이르기까지 미친다고 볼 수 있는 점, ③ 제1심과 원심의 각 감정결과 모두 위와 같은 규범적 관점에 따른 사용제한의 범위·정도를 제대로 평가하여 감정한 것인지 여부가 불분명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이러한 사정을 반영조차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제1심법원의 감정결과를 채택하여 이를 근거로 비상구·A/V밸브함 설치로 인한 사용제한에 따른 손해를 산정한 판단에는 소방 시설의 설치에 따라 그 이용에 법령상 제약이 수반되는 건물의 매매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다.  비상계단 통로로 인한 불완전이행 또는 하자의 존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따르면, ① 원고의 대표자 소외인이 준공 무렵 이 사건 부동산의 현황·상태 등을 확인하였고, 이때 피난구 유도등이 이 사건 부동산의 주출입구 쪽을 향하고 있는 것을 보고 피고에게 비상계단 통로 부분이 이 사건 부동산의 전용면적에 포함된 것인지 여부를 문의한 사실, ② 피고는 2016. 2. 6. 소외인에게 이 부분이 전용부분에 해당할 뿐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공용 출입문이나 대피통로가 아니라는 내용의 확인서(갑 제31호증)를 작성·교부하여 준 사실, ③ 피고는 그 직후 피난구 유도등을 이 사건 부동산의 주출입구의 반대방향으로 바꾸어 둔 사실, ④ 원고는 원심의 감정절차 진행 과정에서 피난구 유도등이 이 사건 부동산의 주출입구 방향으로 변경·설치되어 있음을 확인하고서 관리사무소에 그 경위를 파악한 결과, 2018. 11.경 송파소방서로부터 소방시설등 종합정밀점검에 따른 자체점검 지적사항의 조치명령을 받게 되었고, 그중 ⁠‘피난설비 유도등 유도표시 부적합’ 지적에 따라 유도등 방향을 이 사건 부동산의 주출입구 방향으로 교체하였음을 알게 된 사실, ⑤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의 준공 당시 관할 관청에 제출한 ⁠‘사용승인도면’에도 피난구 유도등은 이 사건 부동산의 주출입구 쪽을 향하고 있는 사실, ⑥ 결과적으로 이 부분 역시 용도·목적상 이에 방해되는 시설·설비·물품 등을 설치하거나 적재해서는 곤란할 뿐만 아니라 원고가 이를 배타적·독점적으로 사용할 수도 없는 사용상의 제한을 받는 사실이 인정된다.
결국 이 부분은 전용부분임에도 법령상 용도 등 특성으로 인하여 사실상 공용부분에 준하여 사용하여야 하는 제한이 있음이 분명함에도 원심은 이러한 사용제한의 존재 자체를 부정함으로써 불완전이행 또는 하자를 인정하지 아니하였고, 소외인 또는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현황·상태 확인 과정에서 피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 중 ⁠‘비상계단 통로’ 부분이 전용부분에 해당한다는 명시적인 고지·설명을 받고 이를 신뢰하였을 뿐, 이 부분이 사실상 공용부분에 준하는 사용제한을 받게 된다는 점을 인식하고서 이를 용인하였다고 볼 수 없음에도 원심은 원고가 소유권 취득 당시부터 이를 인식·용인하였다는 취지로 가정적으로 판단하였는바,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비상계단 통로로 인한 사용제한의 불완전이행 및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음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이 부분 상고이유는 비상구·A/V밸브함 관련 하자의 존부와 손해 발생에 대한 원심의 사실인정과 증거취사를 다투는 취지에 불과한 것이어서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의 원고 패소 부분 중 예비적 청구 부분을 파기하여,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고, 피고의 상고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 지 1] 원심 감정 결과: 생략
[별 지 2] 1심 감정 결과: 생략
[별 지 3] 생략

대법관 민유숙(재판장) 조재연 이동원 천대엽(주심)

출처 : 대법원 2022. 07. 14. 선고 2022다212273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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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결과 일부 오류가 있을 때 증거로 쓸 수 있나·복수 감정 사이 증명력 판단

2022다212273
판결 요약
감정인의 감정결과 중 일부에만 오류가 있다면, 그 부분만 배제하고 나머지는 증거로 삼을 수 있음을 대법원이 확인했습니다. 복수 감정결과가 상반될 때도 법원은 자유심증으로 하나를 따르거나 종합해 판단할 수 있습니다. 감정방법에 현저한 잘못이 없다면 감정결과는 존중됩니다.
#감정인의 감정결과 증명력 #감정결과 일부 오류 #증거채택 기준 #복수 감정결과 판단 #자유심증주의
질의 응답
1. 감정결과 중 일부에만 오류가 있다면 나머지는 증거로 사용할 수 있나요?
답변
감정결과의 일부에만 오류가 있다면, 오류 부분만 배척하고 나머지는 법원이 증거로 채택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2다212273 판결은 감정결과에 전체적 모순이나 불명료성이 없는 이상 해당 오류부분만 제외하고 나머지 감정결과는 증거로 삼을 수 있다고 판시합니다.
2. 복수의 감정결과가 상반되면 법원은 어떻게 판단해야 하나요?
답변
여러 감정결과 중 하나를 택하거나 종합 판단이 모두 허용되며, 자유심증주의에 따라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2다212273 판결은 경험칙·논리법칙에 어긋나지 않는 한 상반되는 감정 중 하나에 의거하거나 여러 감정결과를 종합해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감정인의 감정결과 증명력은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답변
감정방법이나 결과가 경험칙·합리성을 현저히 결여하지 않았다면 감정결과를 존중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2다212273 판결은 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 감정인의 감정결과는 존중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판시하고 있습니다.
4. 실무에서 감정결과 활용 시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하나요?
답변
감정 일부의 오류나 복수 감정결과 상이 확인되면, 쟁점별로 신뢰할 수 있는 부분만 선별해 증거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2다212273 판결은 전체 배척이 아니라 오류부분만 배제하고, 복수 감정결과도 자유롭게 판단할 수 있음을 강조합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손해배상(기)

 ⁠[대법원 2022. 7. 14. 선고 2022다212273 판결]

【판시사항】

감정인의 감정결과의 증명력 및 감정결과 중 오류가 있는 부분만을 배척하고 나머지 부분에 관한 감정결과를 증거로 채택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 상반되는 수 개의 감정결과 중 어느 하나에 의거하여 사실을 인정하거나, 이를 종합하여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원칙적 적극)

【판결요지】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202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9. 7. 13. 선고 97다57979 판결(공1998하, 1609), 대법원 2009. 7. 9. 선고 2006다67602, 67619 판결, 대법원 2012. 1. 12. 선고 2009다84608, 84615, 84622, 84639 판결(공2012상, 233), 대법원 2018. 10. 4. 선고 2015다49675 판결


【전문】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주식회사 스파크인터내쇼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한결 담당변호사 김호철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네오밸류아이앤디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지평 담당변호사 강민제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21. 12. 23. 선고 2020나2028267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의 원고 패소 부분 중 예비적 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의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가.  비상구 미설치에 따른 손해의 존부
1)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따르면, ① 원고는 2016. 11.경 실내스크린골프장을 운영하기 위하여 골프존 본사와 설계도면·수익율 분석표 등을 바탕으로 구체적 협의를 한 사실, ② 원고는 그 과정에서 비상구가 설치되지 않았음을 처음 알게 되어, 피고에게 곧바로 이를 알리고 이의를 제기한 사실, ③ 이 사건 비상구는 원고의 이의제기로 2017. 3.경에야 설치된 사실, ④ 피고가 비상구 설치공사를 하였으나, 비상구 및 대피 통로 부분의 위치·면적 등의 문제로 실내스크린골프장 설치·운영은 무산되었고, 원고는 2017. 4. 21. 이 사건 부동산을 실내테니스장으로 임대하면서 관리비는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정한 사실이 인정된다.
2) 원심판결 이유에 따르더라도, 피고가 2017. 3.경까지 이 사건 부동산에 비상구를 설치하지 않은 것은 이 사건 매매계약의 불완전이행 또는 하자에 해당하고, 만일 피고가 비상구를 설치한 상태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완전하게 이행하였다면, 원고가 실내스크린골프장을 설치·운영하려고 하였던 2016. 11.경에는 이 사건 부동산을 직접 사용하거나 임대할 수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부동산에 비상구가 설치되지 않은 불완전이행 또는 하자로 인하여 2016. 11.경 이후부터는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적법하게 사용·수익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3) 그렇다면 원심으로서는 더 나아가 피고의 비상구 미설치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손해의 발생 여부와 그 시기·범위 등에 대하여 면밀히 살펴보았어야 함에도, 이 사건 부동산에 비상구가 설치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이를 제3자에 임대하지 못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하지 못한 전체 기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전부 배척하였는바,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비상구 미설치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나.  비상구·A/V밸브함 설치로 인한 사용제한에 따른 손해배상의 범위
1) 감정인의 감정결과는 그 감정방법 등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는 등의 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 이를 존중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7. 9. 선고 2006다67602, 67619 판결 등 참조). 또한 법원은 감정인의 감정결과 일부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도 그로 인하여 감정사항에 대한 감정결과가 전체적으로 서로 모순되거나 매우 불명료한 것이 아닌 이상, 감정결과 전부를 배척하여야 할 것이 아니라 그 해당되는 일부 부분만을 배척하고 나머지 부분에 관한 감정결과는 증거로 채택하여 사용할 수 있다(대법원 2012. 1. 12. 선고 2009다84608, 84615, 84622, 84639 판결, 대법원 2018. 10. 4. 선고 2015다49675 판결 등 참조). 한편 동일한 사항에 관하여 상반되는 수개의 감정결과가 있을 때 법원이 자유심증주의에 따라 그중 하나에 의거하여 사실을 인정하거나, 수 개의 감정결과를 종합하여 사실을 인정하는 것은 경험칙이나 논리법칙에 위배되지 않는 한 적법하다(대법원 1999. 7. 13. 선고 97다57979 판결,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10다6659 판결 등 참조).
2) 관련 법리 및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따른 사정, 즉 ① 비상구 설치로 직접적으로 사용제한을 받는 비상구 문 개폐로 인한 부분과 대피통로 부분은 물론 A/V밸브함 설치로 직접적으로 사용제한을 받는 A/V밸브함 문 전면 부분 및 점검을 위한 통로 부분 모두 법령에서 정한 용도·목적상 이에 방해되는 시설·설비·물품 등을 설치하거나 적재할 수 없고, 이로 인하여 원고는 위 각 부분을 독점적·배타적으로 사용할 수는 없으며 사실상 공용부분에 준하는 형태로 사용할 수밖에 없는 제한을 받게 되는 점, ② 이 사건 비상구와 대피통로 부분은 위치·형태·면적·구조상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항 제2호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 ⁠[별표 2]의 규정에 따라 비상구 문 개폐로 인한 부분과 대피통로 부분 및 그 주변까지도 위와 같은 제한을 간접적으로나마 받을 수밖에 없고, A/V밸브함과 그 점검을 위한 통로 부분도 위치·형태·면적·구조는 물론 화재 등 비상상황에 대비하여 항상 이에 관한 접근 및 사용이 제한 없이 보장되어야 하는 특성 및 중대한 재해 발생의 위험을 항시 대비하고 시민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소방 관련 법령과 관련 소방 시설의 취지를 규범적 관점에서 종합하여 살펴보면, 그 사용제한의 범위·정도는 위 각 부분에 국한되지 않고 이 사건 부동산 전체의 용도·사용·방식에 이르기까지 미친다고 볼 수 있는 점, ③ 제1심과 원심의 각 감정결과 모두 위와 같은 규범적 관점에 따른 사용제한의 범위·정도를 제대로 평가하여 감정한 것인지 여부가 불분명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이러한 사정을 반영조차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제1심법원의 감정결과를 채택하여 이를 근거로 비상구·A/V밸브함 설치로 인한 사용제한에 따른 손해를 산정한 판단에는 소방 시설의 설치에 따라 그 이용에 법령상 제약이 수반되는 건물의 매매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다.  비상계단 통로로 인한 불완전이행 또는 하자의 존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따르면, ① 원고의 대표자 소외인이 준공 무렵 이 사건 부동산의 현황·상태 등을 확인하였고, 이때 피난구 유도등이 이 사건 부동산의 주출입구 쪽을 향하고 있는 것을 보고 피고에게 비상계단 통로 부분이 이 사건 부동산의 전용면적에 포함된 것인지 여부를 문의한 사실, ② 피고는 2016. 2. 6. 소외인에게 이 부분이 전용부분에 해당할 뿐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공용 출입문이나 대피통로가 아니라는 내용의 확인서(갑 제31호증)를 작성·교부하여 준 사실, ③ 피고는 그 직후 피난구 유도등을 이 사건 부동산의 주출입구의 반대방향으로 바꾸어 둔 사실, ④ 원고는 원심의 감정절차 진행 과정에서 피난구 유도등이 이 사건 부동산의 주출입구 방향으로 변경·설치되어 있음을 확인하고서 관리사무소에 그 경위를 파악한 결과, 2018. 11.경 송파소방서로부터 소방시설등 종합정밀점검에 따른 자체점검 지적사항의 조치명령을 받게 되었고, 그중 ⁠‘피난설비 유도등 유도표시 부적합’ 지적에 따라 유도등 방향을 이 사건 부동산의 주출입구 방향으로 교체하였음을 알게 된 사실, ⑤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의 준공 당시 관할 관청에 제출한 ⁠‘사용승인도면’에도 피난구 유도등은 이 사건 부동산의 주출입구 쪽을 향하고 있는 사실, ⑥ 결과적으로 이 부분 역시 용도·목적상 이에 방해되는 시설·설비·물품 등을 설치하거나 적재해서는 곤란할 뿐만 아니라 원고가 이를 배타적·독점적으로 사용할 수도 없는 사용상의 제한을 받는 사실이 인정된다.
결국 이 부분은 전용부분임에도 법령상 용도 등 특성으로 인하여 사실상 공용부분에 준하여 사용하여야 하는 제한이 있음이 분명함에도 원심은 이러한 사용제한의 존재 자체를 부정함으로써 불완전이행 또는 하자를 인정하지 아니하였고, 소외인 또는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현황·상태 확인 과정에서 피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 중 ⁠‘비상계단 통로’ 부분이 전용부분에 해당한다는 명시적인 고지·설명을 받고 이를 신뢰하였을 뿐, 이 부분이 사실상 공용부분에 준하는 사용제한을 받게 된다는 점을 인식하고서 이를 용인하였다고 볼 수 없음에도 원심은 원고가 소유권 취득 당시부터 이를 인식·용인하였다는 취지로 가정적으로 판단하였는바,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비상계단 통로로 인한 사용제한의 불완전이행 및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음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이 부분 상고이유는 비상구·A/V밸브함 관련 하자의 존부와 손해 발생에 대한 원심의 사실인정과 증거취사를 다투는 취지에 불과한 것이어서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의 원고 패소 부분 중 예비적 청구 부분을 파기하여,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고, 피고의 상고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 지 1] 원심 감정 결과: 생략
[별 지 2] 1심 감정 결과: 생략
[별 지 3] 생략

대법관 민유숙(재판장) 조재연 이동원 천대엽(주심)

출처 : 대법원 2022. 07. 14. 선고 2022다212273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