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대법원 2022. 7. 14. 선고 2021다204275 판결]
도로법 제53조 제2항에 따라 먼저 연결허가를 받은 자가 새로운 연결허가를 받으려는 자에게 진출입로의 공동사용에 동의를 하여야 할 의무가 도출되는지 여부(소극)
도로법 제52조 제1항, 제2항, 제53조 제2항, 제4항, 제5항, 도로법 시행규칙 제22조
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통일 담당변호사 임종열)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홍현표 외 2인)
수원지법 2020. 12. 16. 선고 2019나78425 판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서면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사건의 개요 및 원심의 판단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사건의 개요
1) 피고는 이천시 (주소 1 생략) 토지 지상에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도로관리청인 이천시장의 허가를 받아 그 인근을 지나는 지방도 337호선에 진출입하는 데에 필요한 시설을 이천시 (주소 2 생략) 일대 도로 841㎡에 설치하였다(이하 ‘이 사건 도로’라고 한다). 도로법 제52조 제5항에 따라 이 사건 도로에 관한 도로관리청의 도로점용허가가 의제되었다.
2) 원고 1은 소외 1 등으로부터 이 사건 도로 인근에 위치한 이 사건 각 토지를 매수한 뒤 소외 2와 함께 그 지상에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하기 위하여 관할관청에 건축신고를 하였다. 원고 1이 신고한 건축계획에는 피고가 이미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이 사건 도로 중 일부(이하 ‘이 사건 공동사용부분’이라고 한다)를 피고와 공동사용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관할관청은 건축신고를 수리하면서 ‘건축 착공 전까지 진출입로에 대한 점용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부관을 달았다. 이후 원고 1 등의 신고에 따라 건축주 명의가 원고들로 변경되었다.
3) 피고는 관할관청에 원고들이 피고의 동의 없이 이 사건 공동사용부분을 진출입로로 삼아 공사를 진행하고 있어 이를 중지시켜야 한다는 민원을 제기하였다. 관할관청은 피고의 민원을 받아들여 원고들에게 피고의 동의서가 제출될 때까지 공사를 중지하라고 명령하였다.
4) 원고들은 다음과 같은 양립가능한 권리관계를 청구원인으로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공동사용부분에 관한 공동사용 동의 의사표시를 구하는 내용의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가) 피고는 소외 1에게 이 사건 공동사용부분의 공동사용에 동의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는 그 약정을 승계한 원고들에게 이 사건 공동사용부분에 관하여 공동사용 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는 도로법 제53조 제2항에 따른 협조의무로서 원고들에게 이 사건 공동사용부분에 대한 공동사용 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고들의 선택적 청구 가운데 도로법 제53조 제2항에 따른 협조의무 이행 청구를 받아들인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2. 대법원의 판단
가.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가 고속국도, 자동차전용도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에 다른 도로나 통로, 그 밖의 시설을 연결시키려면 미리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도로에 연결시키려는 해당 시설을 소유하거나 임대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를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을 확보하여야 한다(도로법 제52조 제1항, 제2항).
한편 도로법 제53조는 연결허가를 받은 시설 중 도로와 연결되는 시설이 다른 도로나 통로 등 일반인의 통행에 이용하는 시설(이하 ‘진출입로’라고 한다)인 경우 진출입로의 공동사용과 그 비용부담 관계를 규정하고 있다. 새로운 연결허가를 받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자가 먼저 연결허가를 받은 진출입로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고, 이 경우 먼저 연결허가를 받은 자는 진출입로의 공동사용 동의 등 새로운 연결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연결허가를 받는 데 필요한 협력을 하여야 한다(도로법 제53조 제2항). 먼저 연결허가를 받은 자는 새로운 연결허가를 받기 위하여 진출입로를 공동으로 사용하려는 자에게 공동사용 부분에 대한 비용의 분담을 요구할 수 있는데(도로법 제53조 제3항), 진출입로 공동사용에 따른 분담 금액은 공동사용면적에 대한 설치비용의 합계액을 해당 연결허가를 받은 자 수로 나눈 금액으로 한다(도로법 제53조 제4항, 도로법 시행규칙 제22조). 진출입로를 공동사용하여 새로운 연결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먼저 연결허가를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진출입로의 공동사용에 협력하지 아니하는 경우 도로법 제53조 제4항에 따라 산정한 비용을 공탁하고 도로관리청에 연결허가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연결허가 신청을 받은 도로관리청은 공탁이 적정한지 여부를 검토하고 새로운 연결허가를 할 수 있다(도로법 제53조 제5항).
나. 이와 같이 도로법은 연결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진출입로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을 확보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먼저 연결허가를 받은 자의 진출입로 공동사용의 동의를 새로운 연결허가의 요건으로 명시하고 있지 않다. 다만 먼저 연결허가를 받은 자가 설치한 진출입로의 공동사용을 둘러싼 분쟁을 방지하기 위하여 도로법 제53조는 다른 자가 먼저 연결허가를 받은 진출입로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새로운 연결허가를 받으려는 경우 먼저 연결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공동사용 동의 등 연결허가에 필요한 협력을 받아 연결허가를 신청하거나, 먼저 연결허가를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진출입로의 공동사용에 협력하지 않는 경우 공동사용 부분에 대한 분담 비용을 공탁하면 먼저 연결허가를 받은 자의 동의 등 협력 없이도 새로운 연결허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비추어 보면, “이 경우 먼저 연결허가를 받은 자는 진출입로의 공동사용 동의 등 새로운 연결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연결허가를 받는 데 필요한 협력을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도로법 제53조 제2항 후문은, 먼저 연결허가를 받은 자가 새로운 연결허가를 받으려는 자와 진출입로 설치비용의 분담 등 공동사용 관계에 관하여 성실하게 협의하도록 하고 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진 경우 공동사용 부분에 대한 분담 비용의 공탁 없이도 새로운 연결허가를 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에서 마련된 것일 뿐, 먼저 연결허가를 받은 자가 새로운 연결허가를 받으려는 자에게 진출입로의 공동사용에 동의를 하여야 할 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이라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도로법 제53조 제2항 후문에 기하여서는 진출입로의 공동사용에 동의하여야 할 의무가 도출되지 않는다.
다. 이와 달리, 먼저 연결허가를 받은 피고가 도로법 제53조 제2항 후문에 따라 공동사용 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고 한 원심판단에는 도로법 제53조의 해석·적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조재연(재판장) 민유숙 이동원(주심) 천대엽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대법원 2022. 7. 14. 선고 2021다204275 판결]
도로법 제53조 제2항에 따라 먼저 연결허가를 받은 자가 새로운 연결허가를 받으려는 자에게 진출입로의 공동사용에 동의를 하여야 할 의무가 도출되는지 여부(소극)
도로법 제52조 제1항, 제2항, 제53조 제2항, 제4항, 제5항, 도로법 시행규칙 제22조
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통일 담당변호사 임종열)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홍현표 외 2인)
수원지법 2020. 12. 16. 선고 2019나78425 판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서면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사건의 개요 및 원심의 판단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사건의 개요
1) 피고는 이천시 (주소 1 생략) 토지 지상에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도로관리청인 이천시장의 허가를 받아 그 인근을 지나는 지방도 337호선에 진출입하는 데에 필요한 시설을 이천시 (주소 2 생략) 일대 도로 841㎡에 설치하였다(이하 ‘이 사건 도로’라고 한다). 도로법 제52조 제5항에 따라 이 사건 도로에 관한 도로관리청의 도로점용허가가 의제되었다.
2) 원고 1은 소외 1 등으로부터 이 사건 도로 인근에 위치한 이 사건 각 토지를 매수한 뒤 소외 2와 함께 그 지상에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하기 위하여 관할관청에 건축신고를 하였다. 원고 1이 신고한 건축계획에는 피고가 이미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이 사건 도로 중 일부(이하 ‘이 사건 공동사용부분’이라고 한다)를 피고와 공동사용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관할관청은 건축신고를 수리하면서 ‘건축 착공 전까지 진출입로에 대한 점용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부관을 달았다. 이후 원고 1 등의 신고에 따라 건축주 명의가 원고들로 변경되었다.
3) 피고는 관할관청에 원고들이 피고의 동의 없이 이 사건 공동사용부분을 진출입로로 삼아 공사를 진행하고 있어 이를 중지시켜야 한다는 민원을 제기하였다. 관할관청은 피고의 민원을 받아들여 원고들에게 피고의 동의서가 제출될 때까지 공사를 중지하라고 명령하였다.
4) 원고들은 다음과 같은 양립가능한 권리관계를 청구원인으로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공동사용부분에 관한 공동사용 동의 의사표시를 구하는 내용의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가) 피고는 소외 1에게 이 사건 공동사용부분의 공동사용에 동의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는 그 약정을 승계한 원고들에게 이 사건 공동사용부분에 관하여 공동사용 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는 도로법 제53조 제2항에 따른 협조의무로서 원고들에게 이 사건 공동사용부분에 대한 공동사용 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고들의 선택적 청구 가운데 도로법 제53조 제2항에 따른 협조의무 이행 청구를 받아들인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2. 대법원의 판단
가.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가 고속국도, 자동차전용도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에 다른 도로나 통로, 그 밖의 시설을 연결시키려면 미리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도로에 연결시키려는 해당 시설을 소유하거나 임대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를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을 확보하여야 한다(도로법 제52조 제1항, 제2항).
한편 도로법 제53조는 연결허가를 받은 시설 중 도로와 연결되는 시설이 다른 도로나 통로 등 일반인의 통행에 이용하는 시설(이하 ‘진출입로’라고 한다)인 경우 진출입로의 공동사용과 그 비용부담 관계를 규정하고 있다. 새로운 연결허가를 받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자가 먼저 연결허가를 받은 진출입로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고, 이 경우 먼저 연결허가를 받은 자는 진출입로의 공동사용 동의 등 새로운 연결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연결허가를 받는 데 필요한 협력을 하여야 한다(도로법 제53조 제2항). 먼저 연결허가를 받은 자는 새로운 연결허가를 받기 위하여 진출입로를 공동으로 사용하려는 자에게 공동사용 부분에 대한 비용의 분담을 요구할 수 있는데(도로법 제53조 제3항), 진출입로 공동사용에 따른 분담 금액은 공동사용면적에 대한 설치비용의 합계액을 해당 연결허가를 받은 자 수로 나눈 금액으로 한다(도로법 제53조 제4항, 도로법 시행규칙 제22조). 진출입로를 공동사용하여 새로운 연결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먼저 연결허가를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진출입로의 공동사용에 협력하지 아니하는 경우 도로법 제53조 제4항에 따라 산정한 비용을 공탁하고 도로관리청에 연결허가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연결허가 신청을 받은 도로관리청은 공탁이 적정한지 여부를 검토하고 새로운 연결허가를 할 수 있다(도로법 제53조 제5항).
나. 이와 같이 도로법은 연결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진출입로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을 확보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먼저 연결허가를 받은 자의 진출입로 공동사용의 동의를 새로운 연결허가의 요건으로 명시하고 있지 않다. 다만 먼저 연결허가를 받은 자가 설치한 진출입로의 공동사용을 둘러싼 분쟁을 방지하기 위하여 도로법 제53조는 다른 자가 먼저 연결허가를 받은 진출입로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새로운 연결허가를 받으려는 경우 먼저 연결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공동사용 동의 등 연결허가에 필요한 협력을 받아 연결허가를 신청하거나, 먼저 연결허가를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진출입로의 공동사용에 협력하지 않는 경우 공동사용 부분에 대한 분담 비용을 공탁하면 먼저 연결허가를 받은 자의 동의 등 협력 없이도 새로운 연결허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비추어 보면, “이 경우 먼저 연결허가를 받은 자는 진출입로의 공동사용 동의 등 새로운 연결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연결허가를 받는 데 필요한 협력을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도로법 제53조 제2항 후문은, 먼저 연결허가를 받은 자가 새로운 연결허가를 받으려는 자와 진출입로 설치비용의 분담 등 공동사용 관계에 관하여 성실하게 협의하도록 하고 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진 경우 공동사용 부분에 대한 분담 비용의 공탁 없이도 새로운 연결허가를 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에서 마련된 것일 뿐, 먼저 연결허가를 받은 자가 새로운 연결허가를 받으려는 자에게 진출입로의 공동사용에 동의를 하여야 할 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이라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도로법 제53조 제2항 후문에 기하여서는 진출입로의 공동사용에 동의하여야 할 의무가 도출되지 않는다.
다. 이와 달리, 먼저 연결허가를 받은 피고가 도로법 제53조 제2항 후문에 따라 공동사용 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고 한 원심판단에는 도로법 제53조의 해석·적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조재연(재판장) 민유숙 이동원(주심) 천대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