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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부동산매매·현금증여 무효 성립요건

대법원 2020다207598
판결 요약
체납자가 채권자를 해할 의도로 부동산매매와 현금증여를 한 경우, 수익자에게 악의가 인정되면 해당 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무효로 볼 수 있습니다. 상고는 기각되었습니다.
#사해행위취소 #채무자 재산처분 #체납자 부동산매매 #현금증여 무효 #채권자 보호
질의 응답
1. 채무자가 체납 상태에서 부동산매매와 현금증여를 하면 사해행위가 인정되나요?
답변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해 일반채권자를 해할 목적이 있을 경우, 부동산매매 및 현금증여는 사해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0다207598 판결은 체납자와 피고 사이의 부동산매매계약 및 현금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사해행위에서 수익자에게 어떤 요건이 추가로 필요한가요?
답변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가 인정되면 계약 전체가 사해행위로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0다207598 판결은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가 인정되므로 부동산매매 및 현금증여계약이 사해행위로 보는 것이 맞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체납자가 해당 행위가 일반 채권자를 해하는 것임을 알았다면 무효가 됩니까?
답변
체납자가 자신의 처분이 채권자를 해하는 것임을 인식하고 있었다면 사해행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0다207598 판결 요지에 체납자가 행위가 일반채권자들을 해하는 것임을 알았다고 볼 것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4. 채권자가 사해행위취소를 주장할 때 어떤 점을 입증해야 하나요?
답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할 의도로 재산 처분을 했고, 수익자가 악의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0다207598 판결은 채무자의 목적과 수익자의 악의가 모두 인정되면 사해행위가 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5. 상고심에서 사해행위취소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려면 어떤 경우인가요?
답변
상고이유가 상고심 절차법상 인정되지 않거나 이유가 없다고 판단될 때 상고가 기각됩니다.
근거
대법원 2020다207598 판결은 상고인의 주장이 특례법이 정한 사유에 포함되지 않거나 이유 없다고 보아 기각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심요지)체납자와 피고 사이의 부동산매매계약 및 현금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체납자는 자신의 이러한 행위가 일반채권자들을 해하는 것임을 알았다고 볼 것이며,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인정되므로 부동산매매 및 현금증여 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다207598 사해행위취소

원고, 상고인

대한민국

피고, 피상고인

박○○

원 심 판 결

광주고등법원 2020. 1. 8. 선고 2019나20725 판결

판 결 선 고

2020.05.14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0. 05. 14. 선고 대법원 2020다20759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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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부동산매매·현금증여 무효 성립요건

대법원 2020다207598
판결 요약
체납자가 채권자를 해할 의도로 부동산매매와 현금증여를 한 경우, 수익자에게 악의가 인정되면 해당 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무효로 볼 수 있습니다. 상고는 기각되었습니다.
#사해행위취소 #채무자 재산처분 #체납자 부동산매매 #현금증여 무효 #채권자 보호
질의 응답
1. 채무자가 체납 상태에서 부동산매매와 현금증여를 하면 사해행위가 인정되나요?
답변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해 일반채권자를 해할 목적이 있을 경우, 부동산매매 및 현금증여는 사해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0다207598 판결은 체납자와 피고 사이의 부동산매매계약 및 현금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사해행위에서 수익자에게 어떤 요건이 추가로 필요한가요?
답변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가 인정되면 계약 전체가 사해행위로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0다207598 판결은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가 인정되므로 부동산매매 및 현금증여계약이 사해행위로 보는 것이 맞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체납자가 해당 행위가 일반 채권자를 해하는 것임을 알았다면 무효가 됩니까?
답변
체납자가 자신의 처분이 채권자를 해하는 것임을 인식하고 있었다면 사해행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0다207598 판결 요지에 체납자가 행위가 일반채권자들을 해하는 것임을 알았다고 볼 것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4. 채권자가 사해행위취소를 주장할 때 어떤 점을 입증해야 하나요?
답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할 의도로 재산 처분을 했고, 수익자가 악의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0다207598 판결은 채무자의 목적과 수익자의 악의가 모두 인정되면 사해행위가 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5. 상고심에서 사해행위취소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려면 어떤 경우인가요?
답변
상고이유가 상고심 절차법상 인정되지 않거나 이유가 없다고 판단될 때 상고가 기각됩니다.
근거
대법원 2020다207598 판결은 상고인의 주장이 특례법이 정한 사유에 포함되지 않거나 이유 없다고 보아 기각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심요지)체납자와 피고 사이의 부동산매매계약 및 현금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체납자는 자신의 이러한 행위가 일반채권자들을 해하는 것임을 알았다고 볼 것이며,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인정되므로 부동산매매 및 현금증여 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다207598 사해행위취소

원고, 상고인

대한민국

피고, 피상고인

박○○

원 심 판 결

광주고등법원 2020. 1. 8. 선고 2019나20725 판결

판 결 선 고

2020.05.14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0. 05. 14. 선고 대법원 2020다20759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