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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보조금 지원 건물 증여, 사해행위 성립요건 및 소유귀속 판단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가단5129367
판결 요약
작목반 명의의 농업시설을 일정 사용기간 후 토지소유자에게 증여한 경우, 정기총회 결의로 귀속되었고 규약만으로 당연히 제3자 소유로 이전된다고 볼 수 없는 바, 증여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음을 인정함.
#작목반 #농업보조금 #건물 소유권 #사해행위 #증여계약
질의 응답
1. 보조금으로 신축된 건물의 소유권이 의무사용기간 경과로 당연히 대표자에게 이전되나요?
답변
규약만으로는 의무사용기간 경과 시 건물이 대표자 소유로 곧바로 이전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실제 등기 절차 또는 이전의사가 확인되어야 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가단-5129367 판결은 작목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말소되거나 대표자에게 이전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은 이상, 규약만으로 곧바로 귀속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작목반 정기총회 결의·증여계약에 따라 건물 소유권을 토지소유자에게 이전한 경우 사해행위로 볼 수 있나요?
답변
정기총회 결의와 증여계약에 따라 건물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에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가단-5129367 판결은 정기총회 의결로 소유권이 귀속되었고, 의무사용기간 경과 전이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3. 사후관리기간이 행정기관 답변과 실제 건물 준공일 기준이 다르면 어느 쪽이 적용되나요?
답변
행정기관의 보조금 사업기간 표기와 달리 실제 건물 사용승인일로부터 10년이 사후관리기간입니다.
근거
위 판결문은 건물 사용승인일(2011.4.18)로부터 10년이 사후관리기간이고, 답변이 달라도 실제 취득 및 승인을 기준 삼아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작목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거나 소외 오AA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은 이상 규약만으로 의무사용기간이 지났을 경우 이 사건 건물이 오AA의 소유로 당연히 귀속된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건물은 의무사용기간 경과하기 전 정기총회의결을 통해 피고에게 귀속되었으므로 이를 사해행위로 볼 수 없음

판결내용

첨부와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와 오AA 사이에 2021. 2. 4. 체결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오AA은 2018. 7. 31. 납세의무가 성립한 양도소득세 000원을 납부하지 아니하였고, 2022. 5. 12. 기준 원고에 대하여 000원의 조세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나. 오AA은 1995. 3. 23. □□ ■■군 △△면 ▲▲리 00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2005. 7. 27. 위 토지를 동생인 피고에게 증여하였으며, 피고는 같은 해 8. 19. 위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오AA을 대표자로 하는 작목반은 위 나.항 기재 토지 지상에 별지 목록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였고, 2011. 4. 18. 사용승인을 받았으며, 같은 해 5. 31. 작목반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그 후 작목반과 피고는 2021. 2. 4. 작목반이 이 사건 건물을 피고에게 증여한다는 내용의 증여계약서(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를 작성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2021. 2. 5.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5, 7 내지 1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건물은 실질적으로 오AA의 소유이거나 ■■군청의 사후관리기간인 2020.2.경이 경과한 후 작목반의 규약 제24조에 따라 오AA의 소유로 귀속되었다.

그런데 오AA은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당시 채무초과상태에 있었고, 이 사건 증여계약으로 인하여 채무초과상태가 심화되었으므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상회복으로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의 가액인 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작목반의 설립 당시 규약 제24조에 의하면 ⁠‘행정기관에서 정한 10년의 의무사용기한이 지났을 경우 건물 및 장비류에 대한 일체의 소유권은 현 대표 오AA으로 하는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는 사실, ■■군청은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사후관리기간이 2010. 2.부터 2020. 2.까지라고 회신하였고, 이 사건 증여계약은 그 이후인 2021. 2. 4. 체결된 사실을 인정할 수있다.

그러나 한편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사정 즉, ① 작목반은 □□ ■■군 △△면 ▲▲리에서 순무 또는 채소류를 재배하는 영농주와 가족들로 조직된 비법인 사단으로 대표자 오AA, 구성원수 10명, 주소지 □□ ■■군 △△면 ▲▲리 00 토지로 하여 2009. 2. 00. 설립되었고, ■■군청의 농촌특성화사업지원계획에 따른 보조금을 지급받아 이 사건 건물 시설과 장비 등을 취득한 사실, ②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작목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말소되거나 오AA에게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은 이상 위 규약 제24조만으로 행정기관에서 정한 10년의 의무사용기한이 지났을 경우 이 사건 건물이 오AA의 소유로 당연히 귀속된다고 볼 수 없는 점, ③ ■■군청의 회신내역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군청의 사후관리기간은 ⁠‘준공일 기준 10년’이고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사용승인일은 2011. 4. 18.이므로 사후관리기간은 그로부터 10년 후인 2021. 4.경으로 봄이 타당하고, 앞서 본 바와 같이 ■■군청이 사후관리기간이 2020. 2.까지라고 회신한 것은 당초 ■■군청의 2009년 특화품목육성사업의 기간이 2009. 4.부터 2010. 2.까지였고 그 보조금으로 작목반이 장래 취득할 시설과 장비의 취득일자를 위 기간 만료일인 2010. 2.로 기재하였으므로 그에 따라 사후관리기간도 2020. 2.까지라고 회신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작목반은 10년의 의무사용기한이 경과하기 전 2021. 1. 27. 정기총회를 개최하였고, 재적회원 7명 중 7명의 찬성으로 ⁠‘이 사건 건물 신축시 토지소유자인 피고가 무상으로 사용승낙을 해주는 조건으로 정부 보조 의무 보유기간 경과 후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증여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이 사건 건물을 증여한다’는 안건을 가결하였으며, 그에 따라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증여계약은 작목반을 증여인으로 하고 피고를 수증인으로 하여 체결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건물은 작목반의 소유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앞서 본 일부 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건물이 오AA의 소유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원고의 청구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02. 22.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가단512936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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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보조금 지원 건물 증여, 사해행위 성립요건 및 소유귀속 판단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가단5129367
판결 요약
작목반 명의의 농업시설을 일정 사용기간 후 토지소유자에게 증여한 경우, 정기총회 결의로 귀속되었고 규약만으로 당연히 제3자 소유로 이전된다고 볼 수 없는 바, 증여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음을 인정함.
#작목반 #농업보조금 #건물 소유권 #사해행위 #증여계약
질의 응답
1. 보조금으로 신축된 건물의 소유권이 의무사용기간 경과로 당연히 대표자에게 이전되나요?
답변
규약만으로는 의무사용기간 경과 시 건물이 대표자 소유로 곧바로 이전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실제 등기 절차 또는 이전의사가 확인되어야 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가단-5129367 판결은 작목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말소되거나 대표자에게 이전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은 이상, 규약만으로 곧바로 귀속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작목반 정기총회 결의·증여계약에 따라 건물 소유권을 토지소유자에게 이전한 경우 사해행위로 볼 수 있나요?
답변
정기총회 결의와 증여계약에 따라 건물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에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가단-5129367 판결은 정기총회 의결로 소유권이 귀속되었고, 의무사용기간 경과 전이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3. 사후관리기간이 행정기관 답변과 실제 건물 준공일 기준이 다르면 어느 쪽이 적용되나요?
답변
행정기관의 보조금 사업기간 표기와 달리 실제 건물 사용승인일로부터 10년이 사후관리기간입니다.
근거
위 판결문은 건물 사용승인일(2011.4.18)로부터 10년이 사후관리기간이고, 답변이 달라도 실제 취득 및 승인을 기준 삼아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작목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거나 소외 오AA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은 이상 규약만으로 의무사용기간이 지났을 경우 이 사건 건물이 오AA의 소유로 당연히 귀속된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건물은 의무사용기간 경과하기 전 정기총회의결을 통해 피고에게 귀속되었으므로 이를 사해행위로 볼 수 없음

판결내용

첨부와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와 오AA 사이에 2021. 2. 4. 체결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오AA은 2018. 7. 31. 납세의무가 성립한 양도소득세 000원을 납부하지 아니하였고, 2022. 5. 12. 기준 원고에 대하여 000원의 조세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나. 오AA은 1995. 3. 23. □□ ■■군 △△면 ▲▲리 00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2005. 7. 27. 위 토지를 동생인 피고에게 증여하였으며, 피고는 같은 해 8. 19. 위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오AA을 대표자로 하는 작목반은 위 나.항 기재 토지 지상에 별지 목록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였고, 2011. 4. 18. 사용승인을 받았으며, 같은 해 5. 31. 작목반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그 후 작목반과 피고는 2021. 2. 4. 작목반이 이 사건 건물을 피고에게 증여한다는 내용의 증여계약서(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를 작성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2021. 2. 5.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5, 7 내지 1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건물은 실질적으로 오AA의 소유이거나 ■■군청의 사후관리기간인 2020.2.경이 경과한 후 작목반의 규약 제24조에 따라 오AA의 소유로 귀속되었다.

그런데 오AA은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당시 채무초과상태에 있었고, 이 사건 증여계약으로 인하여 채무초과상태가 심화되었으므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상회복으로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의 가액인 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작목반의 설립 당시 규약 제24조에 의하면 ⁠‘행정기관에서 정한 10년의 의무사용기한이 지났을 경우 건물 및 장비류에 대한 일체의 소유권은 현 대표 오AA으로 하는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는 사실, ■■군청은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사후관리기간이 2010. 2.부터 2020. 2.까지라고 회신하였고, 이 사건 증여계약은 그 이후인 2021. 2. 4. 체결된 사실을 인정할 수있다.

그러나 한편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사정 즉, ① 작목반은 □□ ■■군 △△면 ▲▲리에서 순무 또는 채소류를 재배하는 영농주와 가족들로 조직된 비법인 사단으로 대표자 오AA, 구성원수 10명, 주소지 □□ ■■군 △△면 ▲▲리 00 토지로 하여 2009. 2. 00. 설립되었고, ■■군청의 농촌특성화사업지원계획에 따른 보조금을 지급받아 이 사건 건물 시설과 장비 등을 취득한 사실, ②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작목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말소되거나 오AA에게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은 이상 위 규약 제24조만으로 행정기관에서 정한 10년의 의무사용기한이 지났을 경우 이 사건 건물이 오AA의 소유로 당연히 귀속된다고 볼 수 없는 점, ③ ■■군청의 회신내역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군청의 사후관리기간은 ⁠‘준공일 기준 10년’이고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사용승인일은 2011. 4. 18.이므로 사후관리기간은 그로부터 10년 후인 2021. 4.경으로 봄이 타당하고, 앞서 본 바와 같이 ■■군청이 사후관리기간이 2020. 2.까지라고 회신한 것은 당초 ■■군청의 2009년 특화품목육성사업의 기간이 2009. 4.부터 2010. 2.까지였고 그 보조금으로 작목반이 장래 취득할 시설과 장비의 취득일자를 위 기간 만료일인 2010. 2.로 기재하였으므로 그에 따라 사후관리기간도 2020. 2.까지라고 회신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작목반은 10년의 의무사용기한이 경과하기 전 2021. 1. 27. 정기총회를 개최하였고, 재적회원 7명 중 7명의 찬성으로 ⁠‘이 사건 건물 신축시 토지소유자인 피고가 무상으로 사용승낙을 해주는 조건으로 정부 보조 의무 보유기간 경과 후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증여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이 사건 건물을 증여한다’는 안건을 가결하였으며, 그에 따라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증여계약은 작목반을 증여인으로 하고 피고를 수증인으로 하여 체결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건물은 작목반의 소유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앞서 본 일부 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건물이 오AA의 소유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원고의 청구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02. 22.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가단512936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