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작목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거나 소외 오AA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은 이상 규약만으로 의무사용기간이 지났을 경우 이 사건 건물이 오AA의 소유로 당연히 귀속된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건물은 의무사용기간 경과하기 전 정기총회의결을 통해 피고에게 귀속되었으므로 이를 사해행위로 볼 수 없음
첨부와 같습니다.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와 오AA 사이에 2021. 2. 4. 체결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오AA은 2018. 7. 31. 납세의무가 성립한 양도소득세 000원을 납부하지 아니하였고, 2022. 5. 12. 기준 원고에 대하여 000원의 조세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나. 오AA은 1995. 3. 23. □□ ■■군 △△면 ▲▲리 00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2005. 7. 27. 위 토지를 동생인 피고에게 증여하였으며, 피고는 같은 해 8. 19. 위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오AA을 대표자로 하는 작목반은 위 나.항 기재 토지 지상에 별지 목록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였고, 2011. 4. 18. 사용승인을 받았으며, 같은 해 5. 31. 작목반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그 후 작목반과 피고는 2021. 2. 4. 작목반이 이 사건 건물을 피고에게 증여한다는 내용의 증여계약서(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를 작성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2021. 2. 5.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5, 7 내지 1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건물은 실질적으로 오AA의 소유이거나 ■■군청의 사후관리기간인 2020.2.경이 경과한 후 작목반의 규약 제24조에 따라 오AA의 소유로 귀속되었다.
그런데 오AA은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당시 채무초과상태에 있었고, 이 사건 증여계약으로 인하여 채무초과상태가 심화되었으므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상회복으로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의 가액인 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작목반의 설립 당시 규약 제24조에 의하면 ‘행정기관에서 정한 10년의 의무사용기한이 지났을 경우 건물 및 장비류에 대한 일체의 소유권은 현 대표 오AA으로 하는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는 사실, ■■군청은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사후관리기간이 2010. 2.부터 2020. 2.까지라고 회신하였고, 이 사건 증여계약은 그 이후인 2021. 2. 4. 체결된 사실을 인정할 수있다.
그러나 한편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사정 즉, ① 작목반은 □□ ■■군 △△면 ▲▲리에서 순무 또는 채소류를 재배하는 영농주와 가족들로 조직된 비법인 사단으로 대표자 오AA, 구성원수 10명, 주소지 □□ ■■군 △△면 ▲▲리 00 토지로 하여 2009. 2. 00. 설립되었고, ■■군청의 농촌특성화사업지원계획에 따른 보조금을 지급받아 이 사건 건물 시설과 장비 등을 취득한 사실, ②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작목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말소되거나 오AA에게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은 이상 위 규약 제24조만으로 행정기관에서 정한 10년의 의무사용기한이 지났을 경우 이 사건 건물이 오AA의 소유로 당연히 귀속된다고 볼 수 없는 점, ③ ■■군청의 회신내역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군청의 사후관리기간은 ‘준공일 기준 10년’이고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사용승인일은 2011. 4. 18.이므로 사후관리기간은 그로부터 10년 후인 2021. 4.경으로 봄이 타당하고, 앞서 본 바와 같이 ■■군청이 사후관리기간이 2020. 2.까지라고 회신한 것은 당초 ■■군청의 2009년 특화품목육성사업의 기간이 2009. 4.부터 2010. 2.까지였고 그 보조금으로 작목반이 장래 취득할 시설과 장비의 취득일자를 위 기간 만료일인 2010. 2.로 기재하였으므로 그에 따라 사후관리기간도 2020. 2.까지라고 회신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작목반은 10년의 의무사용기한이 경과하기 전 2021. 1. 27. 정기총회를 개최하였고, 재적회원 7명 중 7명의 찬성으로 ‘이 사건 건물 신축시 토지소유자인 피고가 무상으로 사용승낙을 해주는 조건으로 정부 보조 의무 보유기간 경과 후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증여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이 사건 건물을 증여한다’는 안건을 가결하였으며, 그에 따라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증여계약은 작목반을 증여인으로 하고 피고를 수증인으로 하여 체결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건물은 작목반의 소유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앞서 본 일부 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건물이 오AA의 소유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원고의 청구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02. 22.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가단512936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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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건물에 관한 작목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거나 소외 오AA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은 이상 규약만으로 의무사용기간이 지났을 경우 이 사건 건물이 오AA의 소유로 당연히 귀속된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건물은 의무사용기간 경과하기 전 정기총회의결을 통해 피고에게 귀속되었으므로 이를 사해행위로 볼 수 없음
첨부와 같습니다.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와 오AA 사이에 2021. 2. 4. 체결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오AA은 2018. 7. 31. 납세의무가 성립한 양도소득세 000원을 납부하지 아니하였고, 2022. 5. 12. 기준 원고에 대하여 000원의 조세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나. 오AA은 1995. 3. 23. □□ ■■군 △△면 ▲▲리 00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2005. 7. 27. 위 토지를 동생인 피고에게 증여하였으며, 피고는 같은 해 8. 19. 위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오AA을 대표자로 하는 작목반은 위 나.항 기재 토지 지상에 별지 목록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였고, 2011. 4. 18. 사용승인을 받았으며, 같은 해 5. 31. 작목반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그 후 작목반과 피고는 2021. 2. 4. 작목반이 이 사건 건물을 피고에게 증여한다는 내용의 증여계약서(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를 작성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2021. 2. 5.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5, 7 내지 1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건물은 실질적으로 오AA의 소유이거나 ■■군청의 사후관리기간인 2020.2.경이 경과한 후 작목반의 규약 제24조에 따라 오AA의 소유로 귀속되었다.
그런데 오AA은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당시 채무초과상태에 있었고, 이 사건 증여계약으로 인하여 채무초과상태가 심화되었으므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상회복으로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의 가액인 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작목반의 설립 당시 규약 제24조에 의하면 ‘행정기관에서 정한 10년의 의무사용기한이 지났을 경우 건물 및 장비류에 대한 일체의 소유권은 현 대표 오AA으로 하는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는 사실, ■■군청은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사후관리기간이 2010. 2.부터 2020. 2.까지라고 회신하였고, 이 사건 증여계약은 그 이후인 2021. 2. 4. 체결된 사실을 인정할 수있다.
그러나 한편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사정 즉, ① 작목반은 □□ ■■군 △△면 ▲▲리에서 순무 또는 채소류를 재배하는 영농주와 가족들로 조직된 비법인 사단으로 대표자 오AA, 구성원수 10명, 주소지 □□ ■■군 △△면 ▲▲리 00 토지로 하여 2009. 2. 00. 설립되었고, ■■군청의 농촌특성화사업지원계획에 따른 보조금을 지급받아 이 사건 건물 시설과 장비 등을 취득한 사실, ②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작목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말소되거나 오AA에게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은 이상 위 규약 제24조만으로 행정기관에서 정한 10년의 의무사용기한이 지났을 경우 이 사건 건물이 오AA의 소유로 당연히 귀속된다고 볼 수 없는 점, ③ ■■군청의 회신내역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군청의 사후관리기간은 ‘준공일 기준 10년’이고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사용승인일은 2011. 4. 18.이므로 사후관리기간은 그로부터 10년 후인 2021. 4.경으로 봄이 타당하고, 앞서 본 바와 같이 ■■군청이 사후관리기간이 2020. 2.까지라고 회신한 것은 당초 ■■군청의 2009년 특화품목육성사업의 기간이 2009. 4.부터 2010. 2.까지였고 그 보조금으로 작목반이 장래 취득할 시설과 장비의 취득일자를 위 기간 만료일인 2010. 2.로 기재하였으므로 그에 따라 사후관리기간도 2020. 2.까지라고 회신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작목반은 10년의 의무사용기한이 경과하기 전 2021. 1. 27. 정기총회를 개최하였고, 재적회원 7명 중 7명의 찬성으로 ‘이 사건 건물 신축시 토지소유자인 피고가 무상으로 사용승낙을 해주는 조건으로 정부 보조 의무 보유기간 경과 후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증여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이 사건 건물을 증여한다’는 안건을 가결하였으며, 그에 따라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증여계약은 작목반을 증여인으로 하고 피고를 수증인으로 하여 체결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건물은 작목반의 소유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앞서 본 일부 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건물이 오AA의 소유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원고의 청구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02. 22.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가단512936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