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민법 제406조 소정의 채권자취소권은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그 취소의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각 자기앞수표 교부행위 그 자체는 현금 교부행위와 다름없는 것으로 이는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가 아닌 사실행위에 불과함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20나13331 사해행위취소 |
|
원고, 항소인 |
대한민국 |
|
피고, 피항소인 |
1.이AA 2. 김BB |
|
제1심 판 결 |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20. 2. 12. 선고 2019가합10032 판결 |
|
변 론 종 결 |
2020. 10. 29. |
|
판 결 선 고 |
2020. 11. 26.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 이AA에 대하여,
가. 피고 이AA과 연CC 사이에 별지1 목록 기재 연CC의 자기앞수표 교부행위를 취소한다.
나. 피고 이AA은 원고에게 6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3. 피고 김BB에 대하여,
가. 피고 김BB과 연CC 사이에 별지2 목록 기재 연CC의 자기앞수표 교부행위를
취소한다.
나. 피고 김BB은 원고에게 2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원고는 이 법원에 이르러 청구를 변경하였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삭제 또는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제1심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원고가 이 법원에 제출한 증거를 보태어 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원고가 항소이유로 주장한 바와 같은 잘못이 없다).
○ 제1심판결 제5쪽 제4행 내지 제7행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연CC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 이AA에게 별지1 목록 기재 자기앞수표 6장
(6,000만 원)을, 피고 김BB에게 별지2 목록 기재 자기앞수표 20장(2억 원)을 각 교부하였는데,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연CC과 피고 이AA 사이의 별지1 목록 기재 자기앞수표 교부행위와 연CC과 피고 김BB 사이의 별지2 목록 기재 자기앞수표 교부행위를 각 취소하고, 가액배상으로 피고 이AA은 6,000만 원, 피고 김BB은 2억 원과 각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의 2020. 5. 18.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참조).”
○ 제1심판결 제5쪽 제9행부터 제18행까지 부분을 삭제한다.
○ 제1심판결 제7쪽 제2행 다음에 아래와 같이 추가한다.
“1) 원고는 연CC과 피고들 사이의 별지1, 2 목록 기재 각 자기앞수표 교부행위 를 사해행위로 보고, 그 취소를 구하고 있다.
민법 제406조 소정의 채권자취소권은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그 취
소의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갑 5호증의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에 의하면, 별지1, 2 목록 기재 각 자기앞수표는 금융기관인 홍천농협이 발행한 자기앞수표이고, 거래통념상 금융기관이 발행한 자기앞수표는 현금과 다름없이 취급된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2003. 5. 16. 선고 2002다65745 판결 참조), 별지1, 2 목록 기재 각 자기앞수표 교부행위 그 자체는 현금 교부행위와 다름없는 것으로 이는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가 아닌 사실행위에 불과하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 제1심판결 제7쪽 제3행부터 제9행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2) 설령 연CC과 피고들 사이의 별지1, 2 목록 기재 각 자기앞수표 교부행위를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로 본다고 하더라도, 위 기초사실 및 을 7, 11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연CC와 피고들 사이의 별지 1, 2 목록 기재 각 자기앞수표 교부행위를 사해행위로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제1심판결 제7쪽 제20행 다음에 아래와 같이 추가한다.
“그밖에도 피고 이AA은 연CC에게 2016. 10. 31. 5,000만 원을, 2017. 4. 10.
2,100만 원을 각 송금하였고(을 12호증의 1, 2, 6), 2017. 1. 24. 연CC의 정용환에 대한 채권 변제 명목으로 정용환에게 2,000만 원을 송금하는 등(을 12호증의 4, 5) 피고 이AA과 연CC 사이에 다수의 금전거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각 이유 없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출처 : 수원고등법원 2020. 11. 26. 선고 수원고등법원 2020나1333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민법 제406조 소정의 채권자취소권은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그 취소의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각 자기앞수표 교부행위 그 자체는 현금 교부행위와 다름없는 것으로 이는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가 아닌 사실행위에 불과함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20나13331 사해행위취소 |
|
원고, 항소인 |
대한민국 |
|
피고, 피항소인 |
1.이AA 2. 김BB |
|
제1심 판 결 |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20. 2. 12. 선고 2019가합10032 판결 |
|
변 론 종 결 |
2020. 10. 29. |
|
판 결 선 고 |
2020. 11. 26.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 이AA에 대하여,
가. 피고 이AA과 연CC 사이에 별지1 목록 기재 연CC의 자기앞수표 교부행위를 취소한다.
나. 피고 이AA은 원고에게 6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3. 피고 김BB에 대하여,
가. 피고 김BB과 연CC 사이에 별지2 목록 기재 연CC의 자기앞수표 교부행위를
취소한다.
나. 피고 김BB은 원고에게 2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원고는 이 법원에 이르러 청구를 변경하였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삭제 또는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제1심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원고가 이 법원에 제출한 증거를 보태어 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원고가 항소이유로 주장한 바와 같은 잘못이 없다).
○ 제1심판결 제5쪽 제4행 내지 제7행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연CC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 이AA에게 별지1 목록 기재 자기앞수표 6장
(6,000만 원)을, 피고 김BB에게 별지2 목록 기재 자기앞수표 20장(2억 원)을 각 교부하였는데,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연CC과 피고 이AA 사이의 별지1 목록 기재 자기앞수표 교부행위와 연CC과 피고 김BB 사이의 별지2 목록 기재 자기앞수표 교부행위를 각 취소하고, 가액배상으로 피고 이AA은 6,000만 원, 피고 김BB은 2억 원과 각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의 2020. 5. 18.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참조).”
○ 제1심판결 제5쪽 제9행부터 제18행까지 부분을 삭제한다.
○ 제1심판결 제7쪽 제2행 다음에 아래와 같이 추가한다.
“1) 원고는 연CC과 피고들 사이의 별지1, 2 목록 기재 각 자기앞수표 교부행위 를 사해행위로 보고, 그 취소를 구하고 있다.
민법 제406조 소정의 채권자취소권은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그 취
소의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갑 5호증의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에 의하면, 별지1, 2 목록 기재 각 자기앞수표는 금융기관인 홍천농협이 발행한 자기앞수표이고, 거래통념상 금융기관이 발행한 자기앞수표는 현금과 다름없이 취급된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2003. 5. 16. 선고 2002다65745 판결 참조), 별지1, 2 목록 기재 각 자기앞수표 교부행위 그 자체는 현금 교부행위와 다름없는 것으로 이는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가 아닌 사실행위에 불과하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 제1심판결 제7쪽 제3행부터 제9행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2) 설령 연CC과 피고들 사이의 별지1, 2 목록 기재 각 자기앞수표 교부행위를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로 본다고 하더라도, 위 기초사실 및 을 7, 11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연CC와 피고들 사이의 별지 1, 2 목록 기재 각 자기앞수표 교부행위를 사해행위로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제1심판결 제7쪽 제20행 다음에 아래와 같이 추가한다.
“그밖에도 피고 이AA은 연CC에게 2016. 10. 31. 5,000만 원을, 2017. 4. 10.
2,100만 원을 각 송금하였고(을 12호증의 1, 2, 6), 2017. 1. 24. 연CC의 정용환에 대한 채권 변제 명목으로 정용환에게 2,000만 원을 송금하는 등(을 12호증의 4, 5) 피고 이AA과 연CC 사이에 다수의 금전거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각 이유 없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출처 : 수원고등법원 2020. 11. 26. 선고 수원고등법원 2020나1333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