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가산세 면책 여부 판단 기준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3677
판결 요약
휴대폰 위탁판매 거래에서 실물 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 대표자가 일반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면 가산세 부과는 정당하다고 판시. 단순히 사기 피해나 형사 불기소 처분만으로는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음.
#허위 세금계산서 #가공거래 #부가가치세 #가산세 감면 #주의의무
질의 응답
1. 세금계산서가 허위 거래임을 몰랐다면 가산세가 면제될 수 있나요?
답변
충분한 주의를 다하지 않았다면, 설령 허위 거래임을 몰랐더라도 가산세가 면제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8-구합-3677 판결은, 대표자가 일반적 주의의무를 게을리하면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에 대해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2. 사업 대표자가 거래 정황상 의심할 여지가 많았는데도 확인을 하지 않은 경우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 감면 사유가 될 수 있나요?
답변
거래가 가공 또는 허위일 가능성이 충분히 드러난 경우 추가 확인을 하지 않은 점이 불이익 사유가 됨으로, 가산세 감면이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8-구합-3677 판결은, 다양한 의심 정황이 있었고, 대표자가 실물 거래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것은 정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관련 형사사건에서 무죄 또는 불기소 처분을 받으면 가산세도 면제되나요?
답변
형사사건의 불기소·무죄 처분만으로는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 감면 사유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8-구합-3677 판결은, 불기소처분에 법적 구속력은 없으며,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로 삼기 어렵다고 구체적으로 판시하였습니다.
4. 가산세 부과에서 납세자의 <strong>고의나 과실</strong>이 반드시 입증되어야 하나요?
답변
가산세는 고의·과실과 무관하게 부과될 수 있으며, 단순히 몰랐다는 사정만으로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8-구합-3677 판결에 따르면, 가산세는 법정 의무 위반에 대한 행정제재이므로 고의·과실 여부를 따지지 않습니다.
5. 동업자의 사기 피해 및 경영난 사유가 있는 경우 가산세 부과는 취소될 수 있나요?
답변
사기 피해회생절차 등이 있어도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로 보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8-구합-3677 판결은, 사기 범행 피해 및 개인·법인회생 등도 정당한 사유는 아니라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가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이 사건 세금계산서 수수 관련 휴대폰 위탁판매 거래가 가공거래 내지 허위거래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잘 알 수 있었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므로 원고에게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8구합3677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〇〇〇

피 고

〇〇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0.06.09

판 결 선 고

2020.08.2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6. 12. 1. 원고에게 한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 00,000,000원(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지위

  원고는 2012. 3.경부터 2017. 1.경까지 통신기기 도ㆍ소매업을 목적으로 하는 개인사업체인 AAA(이하 ⁠‘원고 업체’라 한다)을 운영하였다.

 나.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ㆍ납부

  원고는 2014. 7. 25. 피고에게 원고 업체의 휴대폰 위탁판매 거래와 관련한 2014년 제1기 과세기간에 대하여 매출세액 000,000,000원, 매입세액 000,000,000원, 공제세액 000,000원, 납부세액 00,000,000원으로 하는 원고 업체의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를 하였다.

 다. 세무조사 실시

  BBB지방국세청장은 2016. 6. 30.부터 4개월간 원고 업체에 대하여 2014년 제1기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CCC(개인사업체로 대표자 DDD)에 교부한 공급가액 0,000,000,000원의 매출세금계산서, 휴대폰 도매개인업체 EEE(대표자 FFF)으로부터 수취한 공급가액 0,000,000,0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 GGG 주식회사(대표이사: 원고의 아버지 HHH, 이하 ⁠‘GGG’이라 한다)로부터 수취한 공급가액 000,000,0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가 전부 실물거래를 수반하지 않는 거짓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피고에게 세무조사 결과를 통보하였다.

 라. 부가가치세 경정․고지

  피고는 위 조사 결과에 따라 원고 업체가 2014년 제1기에 수수한 거짓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의 공급가액 합계 0,000,000,000원(= 0,000,000,000원 + 0,000,000,000원 + 000,000,000원)에 대하여 2% 상당의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 00,000,000원을 부과함을 전제로 2016. 12. 5. 원고에게 부가가치세 00,000,000원(= 산출세액 0,000,000원 - 기납부세액 00,000,000원 + 가산세 00,000,000원)을 경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마. 전심절차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17. 7. 28. 조세심판원에 심판

청구를 하였으나, 2018. 2. 19. 기각되었다.

 바. 관련 형사사건

  1) 원고의 이 사건 세금계산서 수수 및 휴대폰 위탁판매 사업구조에 관련된 거래업체로는 GGG, EEE, III 주식회사(이하 ⁠‘III’라 한다), CCC가 있다.

  2) JJJ지방검찰청 검사는, ① GGG의 이동통신 사업부를 총괄하던 실장인 KKK, ② EEE과 III의 대표자 FFF, ③ CCC의 대표자 DDD, ④ LLL 주식회사(이하 ⁠‘LLL’라 한다)의 실제 운영자 MMM 등 4명이 공모하여 GGG과 주식회사 NNN(이하 ⁠‘NNN’라 한다)를 상대로 휴대폰 판매수수료를 편취하였다는 이유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및 사기 혐의로 2016. 12. 30. 기소하였는데, 제1심법원은 2017. 11. 17. 위 4명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고합598). 이에 대하여 검사가 항소를 제기하였는데 항소심법원은 2020. 4. 9. 제1심판결을 파기하면서 KKK, FFF을 각 징역 2년, DDD을 징역 1년 6월, MMM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고(서울고등법원 2017노3671), 이에 대하여 위 4명이 상고를 제기하여 현재 상고심(대법원 2020도4536) 계속 중에 있다(이하 위 사건을 ⁠‘관련 형사사건’이라 한다).

  3) 관련 형사사건의 공소사실 요지는 다음과 같다.

   가) KKK, FFF, DDD, MMM가 GGG을 상대로 가장한 휴대폰 위탁판매의 사업구조는 GGG이 OOO 소속 이동통신판매 대리점인 ⁠‘PPP 주식회사 QQQ인터넷쇼핑몰(이하 ’QQQ'라 한다)’로부터 휴대폰 판매를 위탁받아 이를 다시 하위 도매점인 EEE, LLL에 재위탁하는 구조이다. 실무적으로는 EEE과 LLL는 GGG이 제공한 개통관리 프로그램에 휴대폰 개통자료를 입력하여 GGG에 통보하고, 개통신청서류는 피고인 KKK이 GGG 명의로 QQQ 측에 직접 송부하여 EEE과 LLL에서 QQQ에 보내는 휴대폰 개통신청 건은 GGG이 개통신청을 하는 것으로 하였다. GGG은 개통관리 프로그램에 입력된 자료가 실제 QQQ에 개통 신청한 건으로 생각하여 개통일 기준 다음 주 수요일에 2차점 판매수수료에서 선지급수수료 명목으로 일정 비율을 공제(EEE의 경우 10%)한 금액을 EEE과 LLL에게 선지급하고, 다음 달 말일에는 QQQ의 자회사인 CCC로부터 위 판매수수료에 1대당 일정액의 마진을 더한 판매수수료를 지급받는 것이다. 또한 NNN의 경우, 자체적인 이동통신 판매사업 조직이 없어 NNN는 자본을 투자하고 GGG은 이동통신 판매사업 전체를 담당하는 동업적 관계로서 사업진행을 하기로 합의하고 실무적으로 NNN는 GGG로부터 주 단위로 개통 건수와 금액을 통보받아 NNN가 직접 III의 계좌로 판매수수료를 선지급하고, 이후의 업무 진행은 GGG이 위와 같은 과정으로 업무처리하여 최종적으로는 CCC로부터 지급되는 이동통신판매수당이 GGG을 경유하여 NNN에 지급되며, GGG은 중간에서 마진을 얻는 사업 구조이다.

   나) KKK, FFF, DDD은 EEE에서 KKK이 GGG 명의로 QQQ에 휴대폰 개통관련서류를 신청하고, QQQ가 다음 달 말일에 CCC를 통해서 지급하는 것처럼 GGG을 속이고, 위와 같은 거래가 정상적 휴대폰 판매라고 믿은 GGG로 하여금 EEE에 휴대폰 판매수수료를 선지급하도록 하여 2013. 8. 27.부터 2015. 3. 4.까지 약 20개월간 판매수수료 선지급 명목으로 합계 0,000,000,000원을 GGG로부터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KKK, FFF, DDD, MMM는 같은 방법으로 GGG을 속이고 이를 믿은 GGG이 LLL에 휴대폰 판매수수료를 선지급하도록 기망하여 2014. 12. 10.부터 2015. 3. 4.까지 약 3개월간 판매수수료 선지급 명목으로 합계 000,000,000원을 GGG로부터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다) KKK, FFF, DDD은 GGG을 기망하여 GGG과 계속 거래를 하는 상황에서, GGG과 동업적 관계로 이동통신 판매수당 선지급을 위한 자금 투자를 하는 NNN에 이동통신 판매를 하지 않는 허위거래인 사실을 고지하지 않고 숨김으로써, 실제 이동통신 판매거래인 것으로 믿은 NNN가 III에 휴대폰 판매수수료를 선지급하도록 기망하여 2014. 5. 21.부터 2015. 3. 11.까지 약 10개월 사이에 판매수수료 선지급 명목으로 합계 0,000,000,000원을 NNN로부터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22호증, 을 제1, 2, 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휴대폰 위탁판매 사업과 관련하여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수취 및 발급한 것은 실무책임자인 KKK 및 거래처 대표자 FFF, DDD 등 3명의 공모에 의한 기망행위에 따른 것이다. 원고는 EEE, CCC 및 GGG 사이의 휴대폰 위탁판매 거래가 진정한 것으로 알고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는바, 재화나 용역의 공급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취 및 발급한다는 사실을 전혀 인식할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휴대폰 위탁판매 거래의 실재 여부에 대하여 충분한 확인절차를 거치는 등 주의의무를 다한 이상, 그러한 가공거래를 알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 따라서 원고에 대한 가산세는 감면되어야 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내려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구 부가가치세법(2016. 12. 20. 법률 제143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3항 제1호 및 제2호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은 경우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로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세금계산서 제도가 당사자 사이의 거래를 노출시킴으로써 부가가치세뿐만 아니라 소득세와 법인세의 세원포착을 용이하게 하는 납세자 간 상호검증의 기능을 갖고 있음을 감안하여, 과세권의 적정한 행사와 조세채권의 용이한 실현을 위하여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지는 사업자로 하여금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행 또는 수취하지 않도록 할 의무를 부과하고,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위배하여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수할 경우에는 행정상 제재로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도록 한것이다. 이와 같은 규정 문언과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보면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는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수한다는 점에 관한 인식이 있었을것을 요건으로 하지 아니한다. 그리고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가 문제 될 때에는 이러한 규정 취지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납세의무자가 의무를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거나 의무의 이행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였다고 할 것 이어서 납세의무자에게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고, 단지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수수되는 세금계산서라는 점을 알지 못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쉽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6. 11. 10. 선고 2016두31920 판결 참조).

  2) 구체적인 판단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4 내지 21, 을 제3, 4, 7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의 이 사건 세금계산서 수수 행위에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와 전제가 같은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원고는 원고 업체의 대표자이면서 실질적으로 GGG 경영지원부에 소속되어 세금계산서 수수내역을 확인하여 자금 이체와 입금 업무 등 GGG의 자금관리를 담당하며 휴대폰 위탁판매 거래구조에 관여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원고는 휴대폰 위탁판매 총괄 업무를 전적으로 부모인 HHH, RRR 및 KKK에게 일임한 채 위탁판매수수료 정산 서류나 관련 휴대폰 개통자료를 확인․검토한 적이 없다.

   나) ① 개통자료 중에는 영업정지 기간 중에 개통되었거나 기기 일련번호 등이 동일하게 되어 있는 등 개통자료가 허위임이 명백히 드러나 있는 점(휴대폰 판매대행 수수료 산정의 근거서류인 휴대폰 판매상세내역과 휴대폰 개통리스트의 인적사항, 모델명, 일련번호, 할부원금, 출고처, 2차 거래금액, 확정금액 등은 허위로 자금거래에 맞추어 임의로 작성된 것으로 종전 내역을 거의 그대로 복사하여 붙여넣기로 반복하여 작성되었다), ② GGG과 상위업체인 통신사 대리점 QQQ와 사이 및 하위업체인 재위탁판매점 EEE과 LLL 사이에 각각 거래명세서 등 정산서류를 주고 받은 바 없고 재고관리도 제대로 이루어진 적이 없는 점, ③ GGG이 QQQ에 대하여 담보로 제공한 보험가입금액 0,000만 원의 보증보험증권은 거래규모와 거래기간에 비하여 지나치게 적은 점, ④ 원고 본인도 조세범칙조사에서 실제로 휴대폰을 거래하는 것을 본 적이 없다고 진술한 점 등 이 사건 세금계산서 수수에 관련된 휴대폰 위탁판매 거래가 가공거래에 해당할 수도 있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들이 많았다.

   다) 이와 같은 여러 의심스런 정황들에 대하여 원고 업체 대표자 겸 GGG 자금관리를 담당한 원고가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이 사건 세금계산서 수수 관련 휴대폰 위탁판매 거래가 가공거래 내지 허위거래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잘 알 수 있었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 그럼에도 GGG에서 2013. 8. 27.부터 2015. 3. 4.까지 약 20개월간 판매수수료 선지급 명목으로 EEE과 LLL에 약 00억 원이라는 거액을 지급하면서도 원고 입장에서 실물거래 여부를 단 한 번도 확인․조사하지 않았다는 것은 결코 정당하다고 평가하기 어렵다.

   라) 거래규모와 거래기간, 원고의 지위와 업무 등을 고려하면, 원고로서는 건전한 사회통념상 거래당사자에게 요구되는 일반적 주의의무를 현저히 게을리한 것으로 제대로 관리․감독 의무를 다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설령, 원고 주장대로 휴대폰 위탁판매 거래가 실물거래를 전제로 한 진정한 위탁판매 거래였다고 믿었다고 하더라도, 가산세는 납세의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 과실을 묻지 않는바,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수수되는 세금계산서라는 사정을 만연히 알지 못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마) 원고 및 원고의 아버지인 GGG의 대표이사 HHH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혐의에 대하여 2017년경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처분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불기소처분에 법적 구속력이나 확정재판에 있어서의 확정력과 같은 효과는 없고, KKK 등의 허위 매출 및 매입전자세금계산서 발급에 공모 가담하였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고의의 형사처벌 대상 범행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일 뿐이다. 위와 같은 불기소처분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거래대상인 휴대폰이 실제 거래․개통되는지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귀책사유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 또한 사기죄는 피해자의 과실 여부와 상관없이 성립할 수 있는바, 관련 형사사건이 최종적으로 유죄로 확정된다 하더라도 가산세 감면에 관한 원고의 정당한 사유 존부에 관한 판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는 없고, 원고와 GGG이 KKK 등의 사기 범행으로 큰 피해를 입었고 개인회생인가와 법인회생인가를 각 받았다고 하더라도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평가할 수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0. 08. 27.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367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가산세 면책 여부 판단 기준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3677
판결 요약
휴대폰 위탁판매 거래에서 실물 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 대표자가 일반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면 가산세 부과는 정당하다고 판시. 단순히 사기 피해나 형사 불기소 처분만으로는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음.
#허위 세금계산서 #가공거래 #부가가치세 #가산세 감면 #주의의무
질의 응답
1. 세금계산서가 허위 거래임을 몰랐다면 가산세가 면제될 수 있나요?
답변
충분한 주의를 다하지 않았다면, 설령 허위 거래임을 몰랐더라도 가산세가 면제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8-구합-3677 판결은, 대표자가 일반적 주의의무를 게을리하면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에 대해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2. 사업 대표자가 거래 정황상 의심할 여지가 많았는데도 확인을 하지 않은 경우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 감면 사유가 될 수 있나요?
답변
거래가 가공 또는 허위일 가능성이 충분히 드러난 경우 추가 확인을 하지 않은 점이 불이익 사유가 됨으로, 가산세 감면이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8-구합-3677 판결은, 다양한 의심 정황이 있었고, 대표자가 실물 거래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것은 정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관련 형사사건에서 무죄 또는 불기소 처분을 받으면 가산세도 면제되나요?
답변
형사사건의 불기소·무죄 처분만으로는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 감면 사유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8-구합-3677 판결은, 불기소처분에 법적 구속력은 없으며,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로 삼기 어렵다고 구체적으로 판시하였습니다.
4. 가산세 부과에서 납세자의 <strong>고의나 과실</strong>이 반드시 입증되어야 하나요?
답변
가산세는 고의·과실과 무관하게 부과될 수 있으며, 단순히 몰랐다는 사정만으로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8-구합-3677 판결에 따르면, 가산세는 법정 의무 위반에 대한 행정제재이므로 고의·과실 여부를 따지지 않습니다.
5. 동업자의 사기 피해 및 경영난 사유가 있는 경우 가산세 부과는 취소될 수 있나요?
답변
사기 피해회생절차 등이 있어도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로 보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8-구합-3677 판결은, 사기 범행 피해 및 개인·법인회생 등도 정당한 사유는 아니라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가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이 사건 세금계산서 수수 관련 휴대폰 위탁판매 거래가 가공거래 내지 허위거래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잘 알 수 있었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므로 원고에게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8구합3677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〇〇〇

피 고

〇〇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0.06.09

판 결 선 고

2020.08.2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6. 12. 1. 원고에게 한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 00,000,000원(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지위

  원고는 2012. 3.경부터 2017. 1.경까지 통신기기 도ㆍ소매업을 목적으로 하는 개인사업체인 AAA(이하 ⁠‘원고 업체’라 한다)을 운영하였다.

 나.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ㆍ납부

  원고는 2014. 7. 25. 피고에게 원고 업체의 휴대폰 위탁판매 거래와 관련한 2014년 제1기 과세기간에 대하여 매출세액 000,000,000원, 매입세액 000,000,000원, 공제세액 000,000원, 납부세액 00,000,000원으로 하는 원고 업체의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를 하였다.

 다. 세무조사 실시

  BBB지방국세청장은 2016. 6. 30.부터 4개월간 원고 업체에 대하여 2014년 제1기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CCC(개인사업체로 대표자 DDD)에 교부한 공급가액 0,000,000,000원의 매출세금계산서, 휴대폰 도매개인업체 EEE(대표자 FFF)으로부터 수취한 공급가액 0,000,000,0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 GGG 주식회사(대표이사: 원고의 아버지 HHH, 이하 ⁠‘GGG’이라 한다)로부터 수취한 공급가액 000,000,0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가 전부 실물거래를 수반하지 않는 거짓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피고에게 세무조사 결과를 통보하였다.

 라. 부가가치세 경정․고지

  피고는 위 조사 결과에 따라 원고 업체가 2014년 제1기에 수수한 거짓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의 공급가액 합계 0,000,000,000원(= 0,000,000,000원 + 0,000,000,000원 + 000,000,000원)에 대하여 2% 상당의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 00,000,000원을 부과함을 전제로 2016. 12. 5. 원고에게 부가가치세 00,000,000원(= 산출세액 0,000,000원 - 기납부세액 00,000,000원 + 가산세 00,000,000원)을 경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마. 전심절차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17. 7. 28. 조세심판원에 심판

청구를 하였으나, 2018. 2. 19. 기각되었다.

 바. 관련 형사사건

  1) 원고의 이 사건 세금계산서 수수 및 휴대폰 위탁판매 사업구조에 관련된 거래업체로는 GGG, EEE, III 주식회사(이하 ⁠‘III’라 한다), CCC가 있다.

  2) JJJ지방검찰청 검사는, ① GGG의 이동통신 사업부를 총괄하던 실장인 KKK, ② EEE과 III의 대표자 FFF, ③ CCC의 대표자 DDD, ④ LLL 주식회사(이하 ⁠‘LLL’라 한다)의 실제 운영자 MMM 등 4명이 공모하여 GGG과 주식회사 NNN(이하 ⁠‘NNN’라 한다)를 상대로 휴대폰 판매수수료를 편취하였다는 이유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및 사기 혐의로 2016. 12. 30. 기소하였는데, 제1심법원은 2017. 11. 17. 위 4명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고합598). 이에 대하여 검사가 항소를 제기하였는데 항소심법원은 2020. 4. 9. 제1심판결을 파기하면서 KKK, FFF을 각 징역 2년, DDD을 징역 1년 6월, MMM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고(서울고등법원 2017노3671), 이에 대하여 위 4명이 상고를 제기하여 현재 상고심(대법원 2020도4536) 계속 중에 있다(이하 위 사건을 ⁠‘관련 형사사건’이라 한다).

  3) 관련 형사사건의 공소사실 요지는 다음과 같다.

   가) KKK, FFF, DDD, MMM가 GGG을 상대로 가장한 휴대폰 위탁판매의 사업구조는 GGG이 OOO 소속 이동통신판매 대리점인 ⁠‘PPP 주식회사 QQQ인터넷쇼핑몰(이하 ’QQQ'라 한다)’로부터 휴대폰 판매를 위탁받아 이를 다시 하위 도매점인 EEE, LLL에 재위탁하는 구조이다. 실무적으로는 EEE과 LLL는 GGG이 제공한 개통관리 프로그램에 휴대폰 개통자료를 입력하여 GGG에 통보하고, 개통신청서류는 피고인 KKK이 GGG 명의로 QQQ 측에 직접 송부하여 EEE과 LLL에서 QQQ에 보내는 휴대폰 개통신청 건은 GGG이 개통신청을 하는 것으로 하였다. GGG은 개통관리 프로그램에 입력된 자료가 실제 QQQ에 개통 신청한 건으로 생각하여 개통일 기준 다음 주 수요일에 2차점 판매수수료에서 선지급수수료 명목으로 일정 비율을 공제(EEE의 경우 10%)한 금액을 EEE과 LLL에게 선지급하고, 다음 달 말일에는 QQQ의 자회사인 CCC로부터 위 판매수수료에 1대당 일정액의 마진을 더한 판매수수료를 지급받는 것이다. 또한 NNN의 경우, 자체적인 이동통신 판매사업 조직이 없어 NNN는 자본을 투자하고 GGG은 이동통신 판매사업 전체를 담당하는 동업적 관계로서 사업진행을 하기로 합의하고 실무적으로 NNN는 GGG로부터 주 단위로 개통 건수와 금액을 통보받아 NNN가 직접 III의 계좌로 판매수수료를 선지급하고, 이후의 업무 진행은 GGG이 위와 같은 과정으로 업무처리하여 최종적으로는 CCC로부터 지급되는 이동통신판매수당이 GGG을 경유하여 NNN에 지급되며, GGG은 중간에서 마진을 얻는 사업 구조이다.

   나) KKK, FFF, DDD은 EEE에서 KKK이 GGG 명의로 QQQ에 휴대폰 개통관련서류를 신청하고, QQQ가 다음 달 말일에 CCC를 통해서 지급하는 것처럼 GGG을 속이고, 위와 같은 거래가 정상적 휴대폰 판매라고 믿은 GGG로 하여금 EEE에 휴대폰 판매수수료를 선지급하도록 하여 2013. 8. 27.부터 2015. 3. 4.까지 약 20개월간 판매수수료 선지급 명목으로 합계 0,000,000,000원을 GGG로부터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KKK, FFF, DDD, MMM는 같은 방법으로 GGG을 속이고 이를 믿은 GGG이 LLL에 휴대폰 판매수수료를 선지급하도록 기망하여 2014. 12. 10.부터 2015. 3. 4.까지 약 3개월간 판매수수료 선지급 명목으로 합계 000,000,000원을 GGG로부터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다) KKK, FFF, DDD은 GGG을 기망하여 GGG과 계속 거래를 하는 상황에서, GGG과 동업적 관계로 이동통신 판매수당 선지급을 위한 자금 투자를 하는 NNN에 이동통신 판매를 하지 않는 허위거래인 사실을 고지하지 않고 숨김으로써, 실제 이동통신 판매거래인 것으로 믿은 NNN가 III에 휴대폰 판매수수료를 선지급하도록 기망하여 2014. 5. 21.부터 2015. 3. 11.까지 약 10개월 사이에 판매수수료 선지급 명목으로 합계 0,000,000,000원을 NNN로부터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22호증, 을 제1, 2, 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휴대폰 위탁판매 사업과 관련하여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수취 및 발급한 것은 실무책임자인 KKK 및 거래처 대표자 FFF, DDD 등 3명의 공모에 의한 기망행위에 따른 것이다. 원고는 EEE, CCC 및 GGG 사이의 휴대폰 위탁판매 거래가 진정한 것으로 알고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는바, 재화나 용역의 공급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취 및 발급한다는 사실을 전혀 인식할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휴대폰 위탁판매 거래의 실재 여부에 대하여 충분한 확인절차를 거치는 등 주의의무를 다한 이상, 그러한 가공거래를 알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 따라서 원고에 대한 가산세는 감면되어야 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내려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구 부가가치세법(2016. 12. 20. 법률 제143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3항 제1호 및 제2호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은 경우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로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세금계산서 제도가 당사자 사이의 거래를 노출시킴으로써 부가가치세뿐만 아니라 소득세와 법인세의 세원포착을 용이하게 하는 납세자 간 상호검증의 기능을 갖고 있음을 감안하여, 과세권의 적정한 행사와 조세채권의 용이한 실현을 위하여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지는 사업자로 하여금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행 또는 수취하지 않도록 할 의무를 부과하고,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위배하여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수할 경우에는 행정상 제재로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도록 한것이다. 이와 같은 규정 문언과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보면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는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수한다는 점에 관한 인식이 있었을것을 요건으로 하지 아니한다. 그리고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가 문제 될 때에는 이러한 규정 취지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납세의무자가 의무를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거나 의무의 이행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였다고 할 것 이어서 납세의무자에게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고, 단지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수수되는 세금계산서라는 점을 알지 못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쉽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6. 11. 10. 선고 2016두31920 판결 참조).

  2) 구체적인 판단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4 내지 21, 을 제3, 4, 7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의 이 사건 세금계산서 수수 행위에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와 전제가 같은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원고는 원고 업체의 대표자이면서 실질적으로 GGG 경영지원부에 소속되어 세금계산서 수수내역을 확인하여 자금 이체와 입금 업무 등 GGG의 자금관리를 담당하며 휴대폰 위탁판매 거래구조에 관여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원고는 휴대폰 위탁판매 총괄 업무를 전적으로 부모인 HHH, RRR 및 KKK에게 일임한 채 위탁판매수수료 정산 서류나 관련 휴대폰 개통자료를 확인․검토한 적이 없다.

   나) ① 개통자료 중에는 영업정지 기간 중에 개통되었거나 기기 일련번호 등이 동일하게 되어 있는 등 개통자료가 허위임이 명백히 드러나 있는 점(휴대폰 판매대행 수수료 산정의 근거서류인 휴대폰 판매상세내역과 휴대폰 개통리스트의 인적사항, 모델명, 일련번호, 할부원금, 출고처, 2차 거래금액, 확정금액 등은 허위로 자금거래에 맞추어 임의로 작성된 것으로 종전 내역을 거의 그대로 복사하여 붙여넣기로 반복하여 작성되었다), ② GGG과 상위업체인 통신사 대리점 QQQ와 사이 및 하위업체인 재위탁판매점 EEE과 LLL 사이에 각각 거래명세서 등 정산서류를 주고 받은 바 없고 재고관리도 제대로 이루어진 적이 없는 점, ③ GGG이 QQQ에 대하여 담보로 제공한 보험가입금액 0,000만 원의 보증보험증권은 거래규모와 거래기간에 비하여 지나치게 적은 점, ④ 원고 본인도 조세범칙조사에서 실제로 휴대폰을 거래하는 것을 본 적이 없다고 진술한 점 등 이 사건 세금계산서 수수에 관련된 휴대폰 위탁판매 거래가 가공거래에 해당할 수도 있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들이 많았다.

   다) 이와 같은 여러 의심스런 정황들에 대하여 원고 업체 대표자 겸 GGG 자금관리를 담당한 원고가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이 사건 세금계산서 수수 관련 휴대폰 위탁판매 거래가 가공거래 내지 허위거래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잘 알 수 있었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 그럼에도 GGG에서 2013. 8. 27.부터 2015. 3. 4.까지 약 20개월간 판매수수료 선지급 명목으로 EEE과 LLL에 약 00억 원이라는 거액을 지급하면서도 원고 입장에서 실물거래 여부를 단 한 번도 확인․조사하지 않았다는 것은 결코 정당하다고 평가하기 어렵다.

   라) 거래규모와 거래기간, 원고의 지위와 업무 등을 고려하면, 원고로서는 건전한 사회통념상 거래당사자에게 요구되는 일반적 주의의무를 현저히 게을리한 것으로 제대로 관리․감독 의무를 다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설령, 원고 주장대로 휴대폰 위탁판매 거래가 실물거래를 전제로 한 진정한 위탁판매 거래였다고 믿었다고 하더라도, 가산세는 납세의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 과실을 묻지 않는바,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수수되는 세금계산서라는 사정을 만연히 알지 못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마) 원고 및 원고의 아버지인 GGG의 대표이사 HHH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혐의에 대하여 2017년경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처분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불기소처분에 법적 구속력이나 확정재판에 있어서의 확정력과 같은 효과는 없고, KKK 등의 허위 매출 및 매입전자세금계산서 발급에 공모 가담하였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고의의 형사처벌 대상 범행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일 뿐이다. 위와 같은 불기소처분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거래대상인 휴대폰이 실제 거래․개통되는지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귀책사유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 또한 사기죄는 피해자의 과실 여부와 상관없이 성립할 수 있는바, 관련 형사사건이 최종적으로 유죄로 확정된다 하더라도 가산세 감면에 관한 원고의 정당한 사유 존부에 관한 판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는 없고, 원고와 GGG이 KKK 등의 사기 범행으로 큰 피해를 입었고 개인회생인가와 법인회생인가를 각 받았다고 하더라도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평가할 수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0. 08. 27.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367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