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처분청이 아닌 국세청장을 피고로 하여 제기된 이 사건 소는 피고 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한 소로서 부적법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20구합2288 세금철회 |
|
원 고 |
아○○ |
|
피 고 |
국세청장 |
|
변 론 종 결 |
2020. 9. 11. |
|
판 결 선 고 |
2020. 11. 20. |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8. 7. 24. 원고에 대하여 한 2011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40,300,950원 (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JJ세무서장은 2018. 7. 24. CCC의 실질사업자가 원고임을 전제로 원고에게 2011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40,300,95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8. 10. 11. 이의신청을 거쳐 2019. 2. 25.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0. 3. 2. 위 청구를 기각하였다.
다. 원고는 2020. 5. 21. 국세청장을 상대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이 법원에 제기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이 사건 처분의 처분청은 JJ세무서장으로 원고가 JJ세무서장을 상대로 조세심판을 청구한 사실, 이 사건 소가 처분청이 아닌 국세청장을 피고로 하여 제기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다. 따라서 처분청이 아닌 국세청장을 피고로 하여 제기된 이 사건 소는 피고 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한 소로서 부적법하고, 이를 지적하는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있다.
3. 결 론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이 법원은 2020. 5. 26.자 보정명령을 통하여 이 사건 처분의 처분청은 JJ세무서장으로 보이므로 피고 적격을 검토할 것을 원고에게 명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20. 6. 4.자 ‘보정명령 이행서’에서 ‘국세청장을 상대로 소를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피고가 될 수 없다’는 취지의 의견을 밝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법원은 원고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2020. 6. 11.자 석명준비명령을 다시 한번 원고에게 보내 피고가 국세청장이 맞는지 검토할 것을 명하였으나, 원고는 ‘JJ세무서는 피고의 자격이 없다’고 주장하며(2020. 6. 30.자 ‘석명준비명령 이행서’ 3면 참조), 국세청 내부에서 정리하여 피고변경을 신청하라는 취지로 답변하였다(위 서면 1면 참조). 또한 2020. 8. 19.자 답변서 및 2020. 8. 26.자 준비서면에서는 이 사건 소는 국가를 상대로 하는 소송으로서 세무행정의 총책임자인 국세청장이 피고가 되는 것이 당연하다는 입장을 거듭 밝히기도 하였다.
위에서 밝힌 바와 같이 이 법원이 원고에게 정당한 피고가 누구인지에 관하여 충분히 검토할 기회를 부여하였음에도 원고가 이에 응하지 않은 이상 이와 같이 판결할 수밖에 없음을 밝힌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0. 11. 20.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228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처분청이 아닌 국세청장을 피고로 하여 제기된 이 사건 소는 피고 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한 소로서 부적법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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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0구합2288 세금철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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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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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국세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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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0. 9. 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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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 11. 20. |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8. 7. 24. 원고에 대하여 한 2011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40,300,950원 (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JJ세무서장은 2018. 7. 24. CCC의 실질사업자가 원고임을 전제로 원고에게 2011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40,300,95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8. 10. 11. 이의신청을 거쳐 2019. 2. 25.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0. 3. 2. 위 청구를 기각하였다.
다. 원고는 2020. 5. 21. 국세청장을 상대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이 법원에 제기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이 사건 처분의 처분청은 JJ세무서장으로 원고가 JJ세무서장을 상대로 조세심판을 청구한 사실, 이 사건 소가 처분청이 아닌 국세청장을 피고로 하여 제기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다. 따라서 처분청이 아닌 국세청장을 피고로 하여 제기된 이 사건 소는 피고 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한 소로서 부적법하고, 이를 지적하는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있다.
3. 결 론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이 법원은 2020. 5. 26.자 보정명령을 통하여 이 사건 처분의 처분청은 JJ세무서장으로 보이므로 피고 적격을 검토할 것을 원고에게 명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20. 6. 4.자 ‘보정명령 이행서’에서 ‘국세청장을 상대로 소를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피고가 될 수 없다’는 취지의 의견을 밝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법원은 원고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2020. 6. 11.자 석명준비명령을 다시 한번 원고에게 보내 피고가 국세청장이 맞는지 검토할 것을 명하였으나, 원고는 ‘JJ세무서는 피고의 자격이 없다’고 주장하며(2020. 6. 30.자 ‘석명준비명령 이행서’ 3면 참조), 국세청 내부에서 정리하여 피고변경을 신청하라는 취지로 답변하였다(위 서면 1면 참조). 또한 2020. 8. 19.자 답변서 및 2020. 8. 26.자 준비서면에서는 이 사건 소는 국가를 상대로 하는 소송으로서 세무행정의 총책임자인 국세청장이 피고가 되는 것이 당연하다는 입장을 거듭 밝히기도 하였다.
위에서 밝힌 바와 같이 이 법원이 원고에게 정당한 피고가 누구인지에 관하여 충분히 검토할 기회를 부여하였음에도 원고가 이에 응하지 않은 이상 이와 같이 판결할 수밖에 없음을 밝힌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0. 11. 20.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228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