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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 요지) 법인세법 제16조 제1항 제1호상의 ‘주식의 소각’에 이익소각을 배제한다는 명시 규정이 없으므로 이익소각도 법인세법상 ‘주식의 소각’에 해당하며, 이 경우 의제배당으로 보아 과세할 때 ‘주식을 취득하기 위해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만 과세대상임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2016두56998 법인세 징수처분등 취소
원고, 피상고인 ○○ 주식회사
○○시 ○○구 ○○81번길 77 (○○동)
공동대표이사 구○○, ○○국인 ○○○○
소송대리인 변호사
피고, 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6. 10. 5. 선고 2015누6747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
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