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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익소각도 주식 소각에 해당? 의제배당 과세범위

대법원 2016두56998
판결 요약
이익소각도 법인세법상 '주식의 소각'으로 인정되며, 이 경우 의제배당 과세는 주식 취득금액 초과분에만 이루어집니다. 별도의 이익소각 배제 규정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익소각 #주식 소각 #의제배당 #법인세 #세무
질의 응답
1. 이익소각도 법인세법에서 ‘주식의 소각’에 해당하나요?
답변
이익소각 역시 '주식의 소각'에 포함되어 법인세법상 규정이 적용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56998 판결은 법인세법 제16조 제1항 제1호에 이익소각 배제 규정이 없어 이익소각 역시 주식의 소각에 해당한다는 원심을 인용하였습니다.
2. 이익소각 시 의제배당 과세대상 금액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답변
주식 취득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의제배당 과세가 이뤄집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56998 판결은 이익소각 시 의제배당으로 보아 과세할 때 '주식을 취득하기 위해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만 과세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이익소각이 법인세 징수 기준과 실무에 어떤 영향을 주나요?
답변
이익소각으로 인한 자본금 감소 시 의제배당 과세 사유가 성립하며, 취득가액 초과분만 세금이 부과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56998 판결 요지는 이익소각도 법인세법상 '주식의 소각'에 해당하며, 의제배당 산정 시 주식 취득가액을 고려해야 한다는 실무기준을 재확인한 것입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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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법인세법 제16조 제1항 제1호상의 ⁠‘주식의 소각’에 이익소각을 배제한다는 명시 규정이 없으므로 이익소각도 법인세법상 ⁠‘주식의 소각’에 해당하며, 이 경우 의제배당으로 보아 과세할 때 ⁠‘주식을 취득하기 위해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만 과세대상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두56998 법인세 징수처분등 취소

원고, 피상고인 ○○ 주식회사

○○시 ○○구 ○○81번길 77 ⁠(○○동)

공동대표이사 구○○, ○○국인 ○○○○

소송대리인 변호사

피고, 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6. 10. 5. 선고 2015누6747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

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7. 02. 23. 선고 대법원 2016두5699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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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두56998
판결 요약
이익소각도 법인세법상 '주식의 소각'으로 인정되며, 이 경우 의제배당 과세는 주식 취득금액 초과분에만 이루어집니다. 별도의 이익소각 배제 규정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익소각 #주식 소각 #의제배당 #법인세 #세무
질의 응답
1. 이익소각도 법인세법에서 ‘주식의 소각’에 해당하나요?
답변
이익소각 역시 '주식의 소각'에 포함되어 법인세법상 규정이 적용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56998 판결은 법인세법 제16조 제1항 제1호에 이익소각 배제 규정이 없어 이익소각 역시 주식의 소각에 해당한다는 원심을 인용하였습니다.
2. 이익소각 시 의제배당 과세대상 금액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답변
주식 취득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의제배당 과세가 이뤄집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56998 판결은 이익소각 시 의제배당으로 보아 과세할 때 '주식을 취득하기 위해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만 과세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이익소각이 법인세 징수 기준과 실무에 어떤 영향을 주나요?
답변
이익소각으로 인한 자본금 감소 시 의제배당 과세 사유가 성립하며, 취득가액 초과분만 세금이 부과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56998 판결 요지는 이익소각도 법인세법상 '주식의 소각'에 해당하며, 의제배당 산정 시 주식 취득가액을 고려해야 한다는 실무기준을 재확인한 것입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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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원심 요지) 법인세법 제16조 제1항 제1호상의 ⁠‘주식의 소각’에 이익소각을 배제한다는 명시 규정이 없으므로 이익소각도 법인세법상 ⁠‘주식의 소각’에 해당하며, 이 경우 의제배당으로 보아 과세할 때 ⁠‘주식을 취득하기 위해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만 과세대상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두56998 법인세 징수처분등 취소

원고, 피상고인 ○○ 주식회사

○○시 ○○구 ○○81번길 77 ⁠(○○동)

공동대표이사 구○○, ○○국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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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6. 10. 5. 선고 2015누6747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

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7. 02. 23. 선고 대법원 2016두5699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