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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압류 추심명령에서 피압류채권 존재 증명책임과 부존재 판단

대법원 2017다262663
판결 요약
추심명령에 기한 소송에서 피압류채권의 존재는 채권자가 입증해야 하며, 감사보고서의 장부 기재만으로는 실제 채권 존재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 분식회계나 가공계정 가능성이 드러나면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배척될 수 있음을 확인.
#채권압류 #추심명령 #피압류채권 #채권자 입증책임 #장부상 채권
질의 응답
1.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기해 피압류채권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증명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답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근거한 추심의 소에서는 피압류채권의 존재에 대한 증명책임이 채권자에게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17-다-262663 판결은 피압류채권의 존재는 채권자가 증명하여야 하며, 증거가 충분하지 않으면 그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회사 장부의 대여금채권(단기차입금) 기재만으로 피압류채권의 실제 존재가 인정되나요?
답변
단순히 회계장부나 감사보고서 상 기재만으로는 피압류채권의 실제 존재를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근거
대법원-2017-다-262663 판결에 따르면 장부상의 단기차입금이 분식회계 또는 가공계정일 가능성이 있는 경우, 실제 채권 존재를 증명하지 못한다고 보았습니다.
3. 분식회계가 의심되는 경우 장부상의 채권·채무는 추심의 소에서 어떻게 판단되나요?
답변
분식회계 정황이 있는 경우 장부상 기재를 무조건 신뢰할 수 없으므로, 채무가 허위이거나 타회사에 대한 채무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면 추심소송에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17-다-262663 판결은 분식회계와 허위계정 등에 기반한 장부상 기재는 피압류채권 존재 인정 증거로 삼을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통정허위표시에 관한 선의의 제3자 주장은 어떻게 판단되나요?
답변
장부상 허위채무 등의 정황만으로는 통정허위표시를 둘러싼 의사표시의 외관이나 합의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선의 제3자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2017-다-262663 판결은 의사표시가 존재한 것과 같은 외관만으로는 합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아, 선의의 제3자 주장을 배척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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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기한 추심의 소에서 피압류채권의 존재는 채권자가 증명하여야 하는데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압류채권의 존재를 인정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광주고등법원-2016-나-16237 ⁠(2017.08.16)

원고, 항소인

대한민국

피고, 피항소인

00주식회사

제2심 판 결

광주고등법원-2016-나-16237 ⁠(2017.08.16)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17.12.22

주 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2,3점에 대하여

원심은, 원고가 원고보조참가인 000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을 징수하기 위하여 000의 피고에 대한 대여금채권(피고의 감사보고서상의 ⁠‘단기차입금’ 10,458,319,446원)을 압류하고 피고에게 그 통지서가 송달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채권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기한 추심의 소에서 피압류채권의 존재는 채권자가 증명해야 하는데, ◆◆그룹의 분식회계를 주도하였던 000과 ◆◆건설 주식회사(이하 ⁠‘◆◆건설’이라 한다)는 피고와 같은 관계회사의 회계장부에 ⁠‘주임종 단기차입금’계정이라는 허위의 계정을 생성하고 가공원가를 계상하는 방법으로 회계장부를 분식한 후 그렇게 마련한 돈을 다른 관계회사에 지급하면서 그 관계회사의 회계장부에는 주임종 단기차입금으로 계상하거나 이를 000의 개인자금으로 지급하였는데, 이와 같은 ◆◆건설의 분식회계는 그 구조상 관계회사의 분식회계를 수반할 수 밖에 없고, 2007년 이전까지는 피고의 모든 회계장부를 ◆◆건설에서 관리해왔던 점에 비추어보면 피고에 대해서도 ◆◆그룹의 다른 계열사들과 유사한 형태의 분식회계가 이루어졌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 피고가 000로부터 100억 원이 넘는 돈을 차입하면서도 그에 관한 증빙자료를 남기지 않는다는 것은 이례적인 점 등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피고의 감사보고서에 기재되었던 ⁠‘피고의 000에 대한 단기차입금’이 000과 ◆◆그룹의 분식회계로 장부상 기재된 가공의 채무이거나 또는 000이 아니라 ◆◆건설 등 관계회사에 대한 채무에 해당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이상,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000의 피고에 대한 대여금채권이 실제로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피압류채권의 존재, 횡령금의 귀속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나,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판단을 누락한 잘못이 없다.

2. 상고이유 제4점에 대하여

 원심은 민법 제108조에서 정한 통정허위표시는 의사표시가 있음을 전제로 하는데,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과 피고의 감사보고서상에 000에 대한 가공의 대여금채무를 계상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000과 피고 사이에 통정허위표시의 대상이 되는 의사표시가 존재하는 것과 같은 외관을 갖추었다가나, 그와 같은 허위의 의사표시에 관하여 000과 피고 사이에 합의가 존재한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가 그 통정허위표시에 관한 선의의 제3자라는 주장을 배척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묵시적 의사표시에 의한 위임여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7. 12. 22. 선고 대법원 2017다26266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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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추심명령에 기한 소송에서 피압류채권의 존재는 채권자가 입증해야 하며, 감사보고서의 장부 기재만으로는 실제 채권 존재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 분식회계나 가공계정 가능성이 드러나면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배척될 수 있음을 확인.
#채권압류 #추심명령 #피압류채권 #채권자 입증책임 #장부상 채권
질의 응답
1.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기해 피압류채권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증명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답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근거한 추심의 소에서는 피압류채권의 존재에 대한 증명책임이 채권자에게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17-다-262663 판결은 피압류채권의 존재는 채권자가 증명하여야 하며, 증거가 충분하지 않으면 그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회사 장부의 대여금채권(단기차입금) 기재만으로 피압류채권의 실제 존재가 인정되나요?
답변
단순히 회계장부나 감사보고서 상 기재만으로는 피압류채권의 실제 존재를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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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분식회계가 의심되는 경우 장부상의 채권·채무는 추심의 소에서 어떻게 판단되나요?
답변
분식회계 정황이 있는 경우 장부상 기재를 무조건 신뢰할 수 없으므로, 채무가 허위이거나 타회사에 대한 채무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면 추심소송에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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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장부상 허위채무 등의 정황만으로는 통정허위표시를 둘러싼 의사표시의 외관이나 합의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선의 제3자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2017-다-262663 판결은 의사표시가 존재한 것과 같은 외관만으로는 합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아, 선의의 제3자 주장을 배척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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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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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광주고등법원-2016-나-16237 ⁠(2017.08.16)

원고, 항소인

대한민국

피고, 피항소인

00주식회사

제2심 판 결

광주고등법원-2016-나-16237 ⁠(2017.08.16)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17.12.22

주 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2,3점에 대하여

원심은, 원고가 원고보조참가인 000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을 징수하기 위하여 000의 피고에 대한 대여금채권(피고의 감사보고서상의 ⁠‘단기차입금’ 10,458,319,446원)을 압류하고 피고에게 그 통지서가 송달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채권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기한 추심의 소에서 피압류채권의 존재는 채권자가 증명해야 하는데, ◆◆그룹의 분식회계를 주도하였던 000과 ◆◆건설 주식회사(이하 ⁠‘◆◆건설’이라 한다)는 피고와 같은 관계회사의 회계장부에 ⁠‘주임종 단기차입금’계정이라는 허위의 계정을 생성하고 가공원가를 계상하는 방법으로 회계장부를 분식한 후 그렇게 마련한 돈을 다른 관계회사에 지급하면서 그 관계회사의 회계장부에는 주임종 단기차입금으로 계상하거나 이를 000의 개인자금으로 지급하였는데, 이와 같은 ◆◆건설의 분식회계는 그 구조상 관계회사의 분식회계를 수반할 수 밖에 없고, 2007년 이전까지는 피고의 모든 회계장부를 ◆◆건설에서 관리해왔던 점에 비추어보면 피고에 대해서도 ◆◆그룹의 다른 계열사들과 유사한 형태의 분식회계가 이루어졌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 피고가 000로부터 100억 원이 넘는 돈을 차입하면서도 그에 관한 증빙자료를 남기지 않는다는 것은 이례적인 점 등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피고의 감사보고서에 기재되었던 ⁠‘피고의 000에 대한 단기차입금’이 000과 ◆◆그룹의 분식회계로 장부상 기재된 가공의 채무이거나 또는 000이 아니라 ◆◆건설 등 관계회사에 대한 채무에 해당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이상,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000의 피고에 대한 대여금채권이 실제로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피압류채권의 존재, 횡령금의 귀속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나,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판단을 누락한 잘못이 없다.

2. 상고이유 제4점에 대하여

 원심은 민법 제108조에서 정한 통정허위표시는 의사표시가 있음을 전제로 하는데,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과 피고의 감사보고서상에 000에 대한 가공의 대여금채무를 계상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000과 피고 사이에 통정허위표시의 대상이 되는 의사표시가 존재하는 것과 같은 외관을 갖추었다가나, 그와 같은 허위의 의사표시에 관하여 000과 피고 사이에 합의가 존재한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가 그 통정허위표시에 관한 선의의 제3자라는 주장을 배척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묵시적 의사표시에 의한 위임여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7. 12. 22. 선고 대법원 2017다26266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