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비과세 특례규정의 문언에 따르면,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된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 문언대로의 해석상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직계존속을 봉양하기 위해 세대를 합침으로써 2주택자가 된 경우에 적용되는 것임.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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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9구단13490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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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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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aa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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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9.12.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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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02.05.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9. 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가산세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순차로 3개 부동산의 소유권을 각 취득하였다(이하에서 위 각 부동산은 아래 표 약칭란에 기재된 대로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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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 번 |
취득일 |
취득 부동산 |
약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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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2011. 1. 21. |
서울 00구 00동 00-0 제00층 제0000호 |
이 사건 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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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2016.12.20. |
서울 00구 00동 00-0 제**층 제***호 |
제1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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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2018. 2. 7. |
서울 00구 00동 00-0 제**층 제****호 |
제2주택 |
나. 원고는 2018. 3. 20. 이 사건 주택을 양도(이하 ‘이 사건 양도’라 한다)하였고, 2018. 5. 31. 피고에게, 이 사건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은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요건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다.
다. 그러나 피고는 이 사건 양도 당시 원고가 3주택을 소유하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은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신고내용을 부인하고, 2019. 2. 1. 원고에게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가산세 포함)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9. 3. 26.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9. 6. 11. 심판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4호증, 을 제1, 2, 4, 5, 6호증의 각 기재,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원고는 노부모를 동거 봉양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제2주택을 취득한 것이고, 세대 합가일로부터 2년 이내에 이 사건 주택을 양도한 것이다. 이 사건 주택의 양도일과 제2주택의 취득일이 정한 기간 보다 미루어지거나, 앞당겨진 것은 원고의 이혼으로 인한 접근금지 명령 등으로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다. 따라서 이 사건 양도는 일시적 2주택자(이 사건 주택, 제1주택)가 동거 봉양을 위해 제2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1세대 3주택이 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구 소득세법(2018. 12. 31. 법률 제161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9조 제1항 제3호 나목 및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8. 10.23. 대통령령 제292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54조 제1항, 제11항, 155조 제1항, 제4항(이하 ‘이 사건 비과세 특례규정’이라 한다) 소정의 비과세대상에 해당한다.
2) 원고는 이혼재산분할 명목으로 이 사건 양도에 따라 원고가 수령한 매각대금을 전 배우자에게 지급하여 이를 사용하였으므로, 이 사건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이 실질적으로 없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주택에 대한 전 배우자의 지분 40%를 고려하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도 아니다.
3) 제1주택은 임차인이 업무 목적으로 사용한 상가이지 주택이 아니다. 따라서 제1주택이 주택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실질과세원칙에도 위반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비과세 특례규정 적용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두18325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비과세 특례규정의 문언에 따르면,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된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 문언대로의 해석상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해 세대를 합침으로써 2주택자가 된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부모가 제2주택을 보유하다가 세대를 합가한 것이 아니라,원고가 제2주택을 취득하여 이를 보유한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이 사건 양도에 이 사건 비과세 특례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이혼 재산분할로 인하여 이 사건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은 없거나 양도소득세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에 대한 판단이혼 시 재산분할의 방법으로 부부 일방의 소유명의로 되어 있던 부동산을 상대방에게 이전한 경우 법률상으로는 부부간의 지분의 교환 또는 매매라고 볼 것이나 실질적으로는 공유물에 대하여 관념적으로 그 지분에 상당하는 비율에 따라 제한적으로 행사되던 권리, 즉 지분권을 분할로 인하여 취득하는 특정 부분에 집중시켜 그 특정부분에만 존속시키는 것으로서 소유형태가 변경된 것뿐이어서 이를 자산의 유상양도라고 할 수 없지만(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2두6422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부부 사이에 재산분할의 방법으로 지분의 교환 또는 매매가 이루어진 경우에 적용될 뿐이지 부부 사이에 재산분할의 방법으로 가액의 반환을 하기로 하고 부부 일방이 그 금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재산을 제3자에게 매각한 경우에까지 적용된다고는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설령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양도의 매각대금을 재산분할 명목으로 전 배우자에게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양도차익의 귀속 주체는 여전히 원고라고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처분이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제1주택이 주택이 아니라는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택을 양도한 자가 다른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다른 건물이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건물공부상의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실제 용도가 사실상 주거에 공하는 건물인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일시적으로 주거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구조․기능이나 시설 등이 본래 주거용으로서 주거용에 적합한 상태에 있고 주거기능이 그대로 유지․관리되고 있어 언제든지 본인이나 제3자가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건물의 경우에는 이를 주택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5. 4.28. 선고 2004두14960 판결, 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5두4304 판결 등 참조). 또한 비과세는 일반적으로 과세대상이 되는 물건 중 특정한 것을 조세정책의 필요에서 과세대상에서 제외시키는 것이고, 이는 납세자 측의 예외적이고 특수한 사실에 관한 것이므로 비과세요건, 감면요건에 대한 입증책임은 비과세, 감면사유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다(대법원 2000. 7. 7. 선고 98두16095 판결 등 참조).
나) 원고는 제1주택은 주택이 아닌 상가 용도로 사용된 건물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제3,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제1주택의 임차인이 2017. 8. 1.부터 이 사건 제1주택에 전입신고를 하였고, 그때부터 현재까지 임차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사실, 위 임차인은 세무조사 당시 피고에게 제1주택을 임차할 당시부터 주택의 용도로만 사용하였다는 진술서를 제출한 사실만이 인정될 뿐이다. 따라서 이 부분 원고의 주장도 이유 없다.
4)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0. 02. 05.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9구단1349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비과세 특례규정의 문언에 따르면,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된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 문언대로의 해석상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직계존속을 봉양하기 위해 세대를 합침으로써 2주택자가 된 경우에 적용되는 것임.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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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9구단13490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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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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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aa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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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9.12.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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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02.05.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9. 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가산세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순차로 3개 부동산의 소유권을 각 취득하였다(이하에서 위 각 부동산은 아래 표 약칭란에 기재된 대로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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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 번 |
취득일 |
취득 부동산 |
약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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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2011. 1. 21. |
서울 00구 00동 00-0 제00층 제0000호 |
이 사건 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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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2016.12.20. |
서울 00구 00동 00-0 제**층 제***호 |
제1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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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2018. 2. 7. |
서울 00구 00동 00-0 제**층 제****호 |
제2주택 |
나. 원고는 2018. 3. 20. 이 사건 주택을 양도(이하 ‘이 사건 양도’라 한다)하였고, 2018. 5. 31. 피고에게, 이 사건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은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요건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다.
다. 그러나 피고는 이 사건 양도 당시 원고가 3주택을 소유하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은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신고내용을 부인하고, 2019. 2. 1. 원고에게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가산세 포함)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9. 3. 26.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9. 6. 11. 심판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4호증, 을 제1, 2, 4, 5, 6호증의 각 기재,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원고는 노부모를 동거 봉양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제2주택을 취득한 것이고, 세대 합가일로부터 2년 이내에 이 사건 주택을 양도한 것이다. 이 사건 주택의 양도일과 제2주택의 취득일이 정한 기간 보다 미루어지거나, 앞당겨진 것은 원고의 이혼으로 인한 접근금지 명령 등으로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다. 따라서 이 사건 양도는 일시적 2주택자(이 사건 주택, 제1주택)가 동거 봉양을 위해 제2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1세대 3주택이 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구 소득세법(2018. 12. 31. 법률 제161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9조 제1항 제3호 나목 및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8. 10.23. 대통령령 제292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54조 제1항, 제11항, 155조 제1항, 제4항(이하 ‘이 사건 비과세 특례규정’이라 한다) 소정의 비과세대상에 해당한다.
2) 원고는 이혼재산분할 명목으로 이 사건 양도에 따라 원고가 수령한 매각대금을 전 배우자에게 지급하여 이를 사용하였으므로, 이 사건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이 실질적으로 없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주택에 대한 전 배우자의 지분 40%를 고려하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도 아니다.
3) 제1주택은 임차인이 업무 목적으로 사용한 상가이지 주택이 아니다. 따라서 제1주택이 주택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실질과세원칙에도 위반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비과세 특례규정 적용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두18325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비과세 특례규정의 문언에 따르면,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된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 문언대로의 해석상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해 세대를 합침으로써 2주택자가 된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부모가 제2주택을 보유하다가 세대를 합가한 것이 아니라,원고가 제2주택을 취득하여 이를 보유한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이 사건 양도에 이 사건 비과세 특례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이혼 재산분할로 인하여 이 사건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은 없거나 양도소득세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에 대한 판단이혼 시 재산분할의 방법으로 부부 일방의 소유명의로 되어 있던 부동산을 상대방에게 이전한 경우 법률상으로는 부부간의 지분의 교환 또는 매매라고 볼 것이나 실질적으로는 공유물에 대하여 관념적으로 그 지분에 상당하는 비율에 따라 제한적으로 행사되던 권리, 즉 지분권을 분할로 인하여 취득하는 특정 부분에 집중시켜 그 특정부분에만 존속시키는 것으로서 소유형태가 변경된 것뿐이어서 이를 자산의 유상양도라고 할 수 없지만(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2두6422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부부 사이에 재산분할의 방법으로 지분의 교환 또는 매매가 이루어진 경우에 적용될 뿐이지 부부 사이에 재산분할의 방법으로 가액의 반환을 하기로 하고 부부 일방이 그 금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재산을 제3자에게 매각한 경우에까지 적용된다고는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설령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양도의 매각대금을 재산분할 명목으로 전 배우자에게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양도차익의 귀속 주체는 여전히 원고라고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처분이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제1주택이 주택이 아니라는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택을 양도한 자가 다른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다른 건물이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건물공부상의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실제 용도가 사실상 주거에 공하는 건물인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일시적으로 주거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구조․기능이나 시설 등이 본래 주거용으로서 주거용에 적합한 상태에 있고 주거기능이 그대로 유지․관리되고 있어 언제든지 본인이나 제3자가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건물의 경우에는 이를 주택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5. 4.28. 선고 2004두14960 판결, 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5두4304 판결 등 참조). 또한 비과세는 일반적으로 과세대상이 되는 물건 중 특정한 것을 조세정책의 필요에서 과세대상에서 제외시키는 것이고, 이는 납세자 측의 예외적이고 특수한 사실에 관한 것이므로 비과세요건, 감면요건에 대한 입증책임은 비과세, 감면사유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다(대법원 2000. 7. 7. 선고 98두16095 판결 등 참조).
나) 원고는 제1주택은 주택이 아닌 상가 용도로 사용된 건물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제3,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제1주택의 임차인이 2017. 8. 1.부터 이 사건 제1주택에 전입신고를 하였고, 그때부터 현재까지 임차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사실, 위 임차인은 세무조사 당시 피고에게 제1주택을 임차할 당시부터 주택의 용도로만 사용하였다는 진술서를 제출한 사실만이 인정될 뿐이다. 따라서 이 부분 원고의 주장도 이유 없다.
4)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0. 02. 05.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9구단1349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