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매매예약완결권은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이내에 행사하여야 하고, 제척기간이 경과한 매매예약완결권을 원인으로 한 가등기는 말소되어야 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수원지방법원2024가단508479 가등기말소 |
원 고 |
정○○ |
피 고 |
대한민국 |
변 론 종 결 |
2024. 7. 24. |
판 결 선 고 |
2024. 9. 4.. |
주 문
1. 원고에게 ○○시 ○○읍 ○○리 1807-1 답 167.6㎡에 관하여,
가. 피고 이○○는 ○○지방법원 ○○지원 ○○등기소 20xx. xx. xx. 접수 제xx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나. 피고 대한민국은 위 가항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 말소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원인은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은바, 갑 1호증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2. 판단
가. 매매의 일방예약에서 예약자의 상대방이 매매예약 완결의 의사표시를 하여 매매의 효력을 생기게 하는 권리, 즉 매매예약의 완결권은 일종의 형성권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그 행사기간을 약정한 때에는 그 기간 내에, 그러한 약정이 없는 때에는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하고, 그 기간을 지난 때에는 예약완결권은 제척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소멸한다(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0다26425 판결).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이○○는 ○○시 ○○읍 ○○리 1807-1 답 167.6㎡(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함)에 관하여 20xx. 5. 18. 원고와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20xx. 6. 12.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등기를 경료하였는데, 피고 이○○가 취득한 예약완결권은 그 행사기간을 달리 약정한 것이 없으므로 예약이 성립한 20xx. 5. 18.로부터 10년 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하는데,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고 10년인 20xx. 5. 18.이 지났으므로 피고 이○○의 예약완결권은 제척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소멸하였다 할 것이고, 위 매매예약완결권이 소멸한 이상 위 가등기는 그 원인을 결하게 되었고, 무효의 등기가 되었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 이○○는 원고에게 위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다. 한편, 피고 대한민국은 피고 이○○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에 대하여 20xx. 10. 26. 체납처분을 하고 20xx. 10. 30. 압류등기를 하였는바, 위 가등기가 위에서 보듯이 매매예약완결권 행사의 제척기간이 도과되어 무효의등기가 되어 말소되어야 하므로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에게 위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이○○는 위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피고 대한민국은 위 가등기의 말소등기에 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4. 09. 04. 선고 수원지방법원 2024가단50847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매매예약완결권은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이내에 행사하여야 하고, 제척기간이 경과한 매매예약완결권을 원인으로 한 가등기는 말소되어야 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수원지방법원2024가단508479 가등기말소 |
원 고 |
정○○ |
피 고 |
대한민국 |
변 론 종 결 |
2024. 7. 24. |
판 결 선 고 |
2024. 9. 4.. |
주 문
1. 원고에게 ○○시 ○○읍 ○○리 1807-1 답 167.6㎡에 관하여,
가. 피고 이○○는 ○○지방법원 ○○지원 ○○등기소 20xx. xx. xx. 접수 제xx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나. 피고 대한민국은 위 가항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 말소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원인은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은바, 갑 1호증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2. 판단
가. 매매의 일방예약에서 예약자의 상대방이 매매예약 완결의 의사표시를 하여 매매의 효력을 생기게 하는 권리, 즉 매매예약의 완결권은 일종의 형성권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그 행사기간을 약정한 때에는 그 기간 내에, 그러한 약정이 없는 때에는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하고, 그 기간을 지난 때에는 예약완결권은 제척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소멸한다(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0다26425 판결).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이○○는 ○○시 ○○읍 ○○리 1807-1 답 167.6㎡(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함)에 관하여 20xx. 5. 18. 원고와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20xx. 6. 12.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등기를 경료하였는데, 피고 이○○가 취득한 예약완결권은 그 행사기간을 달리 약정한 것이 없으므로 예약이 성립한 20xx. 5. 18.로부터 10년 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하는데,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고 10년인 20xx. 5. 18.이 지났으므로 피고 이○○의 예약완결권은 제척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소멸하였다 할 것이고, 위 매매예약완결권이 소멸한 이상 위 가등기는 그 원인을 결하게 되었고, 무효의 등기가 되었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 이○○는 원고에게 위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다. 한편, 피고 대한민국은 피고 이○○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에 대하여 20xx. 10. 26. 체납처분을 하고 20xx. 10. 30. 압류등기를 하였는바, 위 가등기가 위에서 보듯이 매매예약완결권 행사의 제척기간이 도과되어 무효의등기가 되어 말소되어야 하므로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에게 위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이○○는 위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피고 대한민국은 위 가등기의 말소등기에 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4. 09. 04. 선고 수원지방법원 2024가단50847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