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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득 원천징수자가 경정청구권자 요건 및 인정 여부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80299
판결 요약
소득세법상 원천징수의무자라도 원천징수 소득이 과세표준확정신고 면제 대상(소득세법 제73조 제1항 제1호~제7호)에 해당하지 않으면 경정청구권자가 될 수 없습니다. 이 사건 수당은 이에 해당하지 않아 원고가 경정청구권자가 아님을 이유로 소 제기가 각하되었습니다.
#원천징수의무자 #소득세법 #경정청구권 #과세표준확정신고면제 #투자수당
질의 응답
1.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한 회사가 경정청구권자가 되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답변
원천징수 받은 소득이 소득세법 제73조 제1항 제1호~제7호의 과세표준확정신고 면제 대상 소득이어야만 경정청구권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9-구합-80299 판결은 소득세법 제73조 제1항 제1호~제7호 해당여부가 경정청구권자 요건이라고 판시하였습니다.
2. 투자수당(환원금)이 위 과세표준확정신고 면제 사업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면 어떤 결과가 되나요?
답변
해당하지 않으면 사업소득세 원천징수의무자의 경정청구 권한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9-구합-80299 판결은 이 사건 수당은 위 각 호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아 경정청구 불가라 판시했습니다.
3. 경정청구권자가 아닌 자가 경정청구거부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나요?
답변
권한 없는 자의 경정청구거부 통지는 항고소송 대상이 아니므로 각하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9-구합-80299 판결은 경정청구권자가 아닌 원고의 소송은 부적법하여 각하한다고 밝혔습니다.
4. 사업소득 원천징수자가 경정청구권 제한을 받지 않는 예외가 있나요?
답변
근로·퇴직·연금 등 특정 소득만 원천징수자의 경정청구권이 예외적으로 인정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9-구합-80299 판결에 따르면 해당 예외 유형(소득세법 제73조 제1항 제1~7호)이 아닌 경우 권한이 없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원천징수의무자가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4항에 의한 경정청구권자가 되려면 소득자가 소득세법 제73조 제1항 제1호부터 제7호에 해당하는 과세표준확정신고 면제 대상인 원천징수소득을 얻었어야 하는바, 이 사건 수당은 위 각 호 소득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는 것이어서, 원고는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원천징수의무자가 될 수 없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구합80299 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청구의소

원 고

주식회사 A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0. 4. 10.

판 결 선 고

2020. 7. 3.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8. 1. 11. 원고에 대하여 한 2015년도 1~12월분 사업소득세 0,000,000원의 경정청구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3. 5. 7. 음파진동기, 발마사지기, 온열광선기 등 운동·의료기기(이하

‘이 사건 기기’라 한다) 판매 및 체인점 모집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 2013.

6.경부터 2015. 6.경까지 ⁠‘000’이라는 상호로 전국에 86개의 총판과 401개의 대리점을 설치하여 사업을 운영하였다.

나. 원고는 투자자들과, 투자자들에게 이 사건 기기를 판매하고 투자자들로부터 다시

이를 위탁(또는 임대)받아 운용하여, 투자자들에게 구매금액의 80~90%를 12개월에 걸쳐 균등하게 수익금으로 지급하며, 위탁관리계약 기간 만료 후에는 그 해당 기기를 구매금액의 40~50%에 환매해주기로 하는 내용의 판매 및 위탁관리계약을 체결한 후 이 사건 기기를 총판, 대리점에 설치하고 이에 대한 이용권을 일반 소비자들에게 판매하여 수익을 올리는 역렌탈 사업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기기를 판매하는 총판이나 대리점 소속 판매원에게 매출실적에 따라 판매수당을 지급하면서 일정 기준 이상 매출 실적 달성 시 판매원의 직위를 승격

(팀원→팀장→부장→본부장→이사)시키는 다단계 판매조직 형태로 운영되었다. 또한,

총판이나 대리점은 위탁 내지 임대받아 설치한 이 사건 기기의 이용권을 일반 소비자

들에게 판매하여 이 사건 기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회원제 형태로 운영되었다.

라. 원고는 2015년 1월부터 12월까지 투자자들에게 원금과 수익금을 수당(이하 ⁠‘이 사건 수당’이라 한다)으로 지급하면서 사업소득세 합계 000원을 원천징수한뒤, 피고에게 이를 납부하였다.

마. 한편, 원고와 그 임원들은 ⁠‘다단계판매업 등록을 하지 않고 다단계판매조직을 개설·운영하고, 법령에 따른 인허가를 받지 않은 채 투자자들로부터 장래에 출자금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지급받았다.’는 범죄사실로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죄,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2015. 9.24. 각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전주지방법원 2015고단00), 그 판결은 항소심(전주지방법원 2015노00)과 상고심(대법원 2016도00)을 거쳐 2016. 5. 12. 그대로 확정되었다(이하 ⁠‘이 사건 확정판결’이라 한다).

바. 원고는 이 사건 확정판결을 근거로 2017. 12. 16. 피고에게, 투자자들에게 지급한 이 사건 수당은 유사수신행위로 수취한 출자금의 반환으로서 세법상 사업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고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사업소득세 000원을 환급해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다. 피고는 2018. 1. 11. 원고에게 ⁠‘투자자별 투자원금 및 투자금 회수내역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고, 설령 이사건 수당이 사업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는 비영업대금으로서 이자소득세 과세대상이다.’라는 이유로 위 경정청구 거부 통지(이하 ⁠‘이 사건 통지’이라 한다)를 하였다.

사.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8. 4. 16. 이의신청을 거쳐 2018. 10. 8.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9. 6. 13.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가 투자자들에게 지급한 이 사건 수당은 유사수신행위로 수취한 출자금의 반환으로서 투자자들이 반환받은 피해원금에 해당하므로, 사업소득이나 이자소득이 아닌바, 이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의 환급을 거부한 이 사건 통지는 취소되어야 한다.

3.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본안전 항변의 요지

원고는 구 국세기본법(2018. 12. 31. 법률 제160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5조의2 제4항에 따라 경정청구가 허용되는 사업소득 원천징수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피고가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더라도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경정청구권에 관한 명문 규정인 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제2항, 제4항에 따르면, 통상적 또는 후발적 경정청구는 원칙적으로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하거나,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고, 예외적으로 ⁠‘근로소득, 퇴직소득, 공적연금소득, 원천징수되는 사업소득 중 소득세법 시행령

137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소득, 원천징수되는 기타소득으로서

종교인소득’(소득세법 제73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7호) 등과 관련하여 원천징수의무자 가 연말정산에 의해 소득세를 납부하고 지급명세서를 제출기한까지 제출한 경우 등(제

45조의2 제4항 각 호)에 있어 그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원천징수대상자도 청구할 수 있다.

한편, 국세기본법 또는 개별 세법에 경정청구권을 인정하는 명문의 규정이 없는 이상 조리에 의한 경정청구권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납부의무자의 세법에 근거하지 아니한 경정청구에 대하여 과세관청이 이를 거부하는 회신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가리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7두18284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가) 원고는, 그 소속 투자자들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37조 제1항 제2호의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방문판매업자를 대신하여 방문판매업무를 수행하고 그 실적에 따라 판매수당 등을 받거나 후원방문판매조직에 판매원으로 가입하여 후원방문판매업을 수행하고 후원수당 등을 받은 사업자’에 해당하므로, 그 사업자가 받은 사업소득(이 사건 수당)에 대한 원천징수의무자의 지위에서 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4항 제1호, 구 소득세법(2019. 12. 31. 법률 제168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3조 제1항 제4호, 제127조 제1항 제3호, 소득세법 시행령 제137조 제1항 제2호를 근거로 피고에게 경정청구를 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나) 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원천징수의무자가 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4항에 의한 경정청구권자가 되려면 소득자가 소득세법 제73조 제1항 제1호부터 제7호에 해당하는

과세표준확정신고 면제 대상인 원천징수소득을 얻었어야 하는바, 이 사건 수당은 위 각 호 소득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는 것이어서, 원고는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원천징수의무자가 될 수 없다(원고는 원천징수의무자로서 투자자들에게 이 사건 수당을 지급

하면서 소득세법 제127조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만 이행하였을 뿐, 종합소득세 납세의무자가 아니어서 이에 대하여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신고를 하지 않았고, 이 사건이 결정 또는 경정으로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이 증가된 경우에 해당하지도 않으므로, 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 2항에 의한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자에 해당하지도 않는다).

다) 이 사건 수당이 소득세법 제73조 제1항 제4호의 사업소득에 해당하려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137조 제1항 각 호 외 부분에 따라 소득세법 제160조 제3항에 의한 간편장부대상자인 해당 사업소득의 원천징수의무자가 법 제144조의2 및 이 영 제201조의11에 따라 연말정산을 하였어야 하는바, 원고가 투자자들에게 지급한 이 사건 수당에 관하여 위 각 규정에 따른 연말정산을 하였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고, 투자자들이 간편장부대상자에 해당하는지도 확인되지 않으므로, 원고는 이 점에서도 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4항이 정한 경정청구권자가 될 수 없다.

라) 따라서 경정청구권자가 아닌 원고가 한 위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통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이라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통지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4. 결론 이 사건 소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0. 07. 03.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8029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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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득 원천징수자가 경정청구권자 요건 및 인정 여부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80299
판결 요약
소득세법상 원천징수의무자라도 원천징수 소득이 과세표준확정신고 면제 대상(소득세법 제73조 제1항 제1호~제7호)에 해당하지 않으면 경정청구권자가 될 수 없습니다. 이 사건 수당은 이에 해당하지 않아 원고가 경정청구권자가 아님을 이유로 소 제기가 각하되었습니다.
#원천징수의무자 #소득세법 #경정청구권 #과세표준확정신고면제 #투자수당
질의 응답
1.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한 회사가 경정청구권자가 되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답변
원천징수 받은 소득이 소득세법 제73조 제1항 제1호~제7호의 과세표준확정신고 면제 대상 소득이어야만 경정청구권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9-구합-80299 판결은 소득세법 제73조 제1항 제1호~제7호 해당여부가 경정청구권자 요건이라고 판시하였습니다.
2. 투자수당(환원금)이 위 과세표준확정신고 면제 사업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면 어떤 결과가 되나요?
답변
해당하지 않으면 사업소득세 원천징수의무자의 경정청구 권한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9-구합-80299 판결은 이 사건 수당은 위 각 호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아 경정청구 불가라 판시했습니다.
3. 경정청구권자가 아닌 자가 경정청구거부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나요?
답변
권한 없는 자의 경정청구거부 통지는 항고소송 대상이 아니므로 각하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9-구합-80299 판결은 경정청구권자가 아닌 원고의 소송은 부적법하여 각하한다고 밝혔습니다.
4. 사업소득 원천징수자가 경정청구권 제한을 받지 않는 예외가 있나요?
답변
근로·퇴직·연금 등 특정 소득만 원천징수자의 경정청구권이 예외적으로 인정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9-구합-80299 판결에 따르면 해당 예외 유형(소득세법 제73조 제1항 제1~7호)이 아닌 경우 권한이 없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원천징수의무자가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4항에 의한 경정청구권자가 되려면 소득자가 소득세법 제73조 제1항 제1호부터 제7호에 해당하는 과세표준확정신고 면제 대상인 원천징수소득을 얻었어야 하는바, 이 사건 수당은 위 각 호 소득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는 것이어서, 원고는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원천징수의무자가 될 수 없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구합80299 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청구의소

원 고

주식회사 A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0. 4. 10.

판 결 선 고

2020. 7. 3.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8. 1. 11. 원고에 대하여 한 2015년도 1~12월분 사업소득세 0,000,000원의 경정청구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3. 5. 7. 음파진동기, 발마사지기, 온열광선기 등 운동·의료기기(이하

‘이 사건 기기’라 한다) 판매 및 체인점 모집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 2013.

6.경부터 2015. 6.경까지 ⁠‘000’이라는 상호로 전국에 86개의 총판과 401개의 대리점을 설치하여 사업을 운영하였다.

나. 원고는 투자자들과, 투자자들에게 이 사건 기기를 판매하고 투자자들로부터 다시

이를 위탁(또는 임대)받아 운용하여, 투자자들에게 구매금액의 80~90%를 12개월에 걸쳐 균등하게 수익금으로 지급하며, 위탁관리계약 기간 만료 후에는 그 해당 기기를 구매금액의 40~50%에 환매해주기로 하는 내용의 판매 및 위탁관리계약을 체결한 후 이 사건 기기를 총판, 대리점에 설치하고 이에 대한 이용권을 일반 소비자들에게 판매하여 수익을 올리는 역렌탈 사업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기기를 판매하는 총판이나 대리점 소속 판매원에게 매출실적에 따라 판매수당을 지급하면서 일정 기준 이상 매출 실적 달성 시 판매원의 직위를 승격

(팀원→팀장→부장→본부장→이사)시키는 다단계 판매조직 형태로 운영되었다. 또한,

총판이나 대리점은 위탁 내지 임대받아 설치한 이 사건 기기의 이용권을 일반 소비자

들에게 판매하여 이 사건 기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회원제 형태로 운영되었다.

라. 원고는 2015년 1월부터 12월까지 투자자들에게 원금과 수익금을 수당(이하 ⁠‘이 사건 수당’이라 한다)으로 지급하면서 사업소득세 합계 000원을 원천징수한뒤, 피고에게 이를 납부하였다.

마. 한편, 원고와 그 임원들은 ⁠‘다단계판매업 등록을 하지 않고 다단계판매조직을 개설·운영하고, 법령에 따른 인허가를 받지 않은 채 투자자들로부터 장래에 출자금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지급받았다.’는 범죄사실로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죄,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2015. 9.24. 각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전주지방법원 2015고단00), 그 판결은 항소심(전주지방법원 2015노00)과 상고심(대법원 2016도00)을 거쳐 2016. 5. 12. 그대로 확정되었다(이하 ⁠‘이 사건 확정판결’이라 한다).

바. 원고는 이 사건 확정판결을 근거로 2017. 12. 16. 피고에게, 투자자들에게 지급한 이 사건 수당은 유사수신행위로 수취한 출자금의 반환으로서 세법상 사업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고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사업소득세 000원을 환급해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다. 피고는 2018. 1. 11. 원고에게 ⁠‘투자자별 투자원금 및 투자금 회수내역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고, 설령 이사건 수당이 사업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는 비영업대금으로서 이자소득세 과세대상이다.’라는 이유로 위 경정청구 거부 통지(이하 ⁠‘이 사건 통지’이라 한다)를 하였다.

사.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8. 4. 16. 이의신청을 거쳐 2018. 10. 8.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9. 6. 13.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가 투자자들에게 지급한 이 사건 수당은 유사수신행위로 수취한 출자금의 반환으로서 투자자들이 반환받은 피해원금에 해당하므로, 사업소득이나 이자소득이 아닌바, 이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의 환급을 거부한 이 사건 통지는 취소되어야 한다.

3.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본안전 항변의 요지

원고는 구 국세기본법(2018. 12. 31. 법률 제160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5조의2 제4항에 따라 경정청구가 허용되는 사업소득 원천징수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피고가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더라도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경정청구권에 관한 명문 규정인 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제2항, 제4항에 따르면, 통상적 또는 후발적 경정청구는 원칙적으로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하거나,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고, 예외적으로 ⁠‘근로소득, 퇴직소득, 공적연금소득, 원천징수되는 사업소득 중 소득세법 시행령

137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소득, 원천징수되는 기타소득으로서

종교인소득’(소득세법 제73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7호) 등과 관련하여 원천징수의무자 가 연말정산에 의해 소득세를 납부하고 지급명세서를 제출기한까지 제출한 경우 등(제

45조의2 제4항 각 호)에 있어 그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원천징수대상자도 청구할 수 있다.

한편, 국세기본법 또는 개별 세법에 경정청구권을 인정하는 명문의 규정이 없는 이상 조리에 의한 경정청구권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납부의무자의 세법에 근거하지 아니한 경정청구에 대하여 과세관청이 이를 거부하는 회신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가리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7두18284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가) 원고는, 그 소속 투자자들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37조 제1항 제2호의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방문판매업자를 대신하여 방문판매업무를 수행하고 그 실적에 따라 판매수당 등을 받거나 후원방문판매조직에 판매원으로 가입하여 후원방문판매업을 수행하고 후원수당 등을 받은 사업자’에 해당하므로, 그 사업자가 받은 사업소득(이 사건 수당)에 대한 원천징수의무자의 지위에서 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4항 제1호, 구 소득세법(2019. 12. 31. 법률 제168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3조 제1항 제4호, 제127조 제1항 제3호, 소득세법 시행령 제137조 제1항 제2호를 근거로 피고에게 경정청구를 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나) 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원천징수의무자가 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4항에 의한 경정청구권자가 되려면 소득자가 소득세법 제73조 제1항 제1호부터 제7호에 해당하는

과세표준확정신고 면제 대상인 원천징수소득을 얻었어야 하는바, 이 사건 수당은 위 각 호 소득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는 것이어서, 원고는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원천징수의무자가 될 수 없다(원고는 원천징수의무자로서 투자자들에게 이 사건 수당을 지급

하면서 소득세법 제127조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만 이행하였을 뿐, 종합소득세 납세의무자가 아니어서 이에 대하여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신고를 하지 않았고, 이 사건이 결정 또는 경정으로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이 증가된 경우에 해당하지도 않으므로, 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 2항에 의한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자에 해당하지도 않는다).

다) 이 사건 수당이 소득세법 제73조 제1항 제4호의 사업소득에 해당하려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137조 제1항 각 호 외 부분에 따라 소득세법 제160조 제3항에 의한 간편장부대상자인 해당 사업소득의 원천징수의무자가 법 제144조의2 및 이 영 제201조의11에 따라 연말정산을 하였어야 하는바, 원고가 투자자들에게 지급한 이 사건 수당에 관하여 위 각 규정에 따른 연말정산을 하였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고, 투자자들이 간편장부대상자에 해당하는지도 확인되지 않으므로, 원고는 이 점에서도 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4항이 정한 경정청구권자가 될 수 없다.

라) 따라서 경정청구권자가 아닌 원고가 한 위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통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이라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통지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4. 결론 이 사건 소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0. 07. 03.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8029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