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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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 사건 건물의 취득가액 등 필요경비가 원고들 주장과 같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 사건 건물의 실지취득가액을 확인할 자료가 없음. 이와 같은 취지에서 원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건물의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인정하여 산정한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적법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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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9구단70493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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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〇〇〇 외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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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〇〇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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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0.07.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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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09.22 |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9. 7. 29. 원고들에 대하여 한 각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AAA은 2000. 10. 9. 서울 마포구 □□□ 대 000㎡(이하 제1토지라 한다)를, 원고 BBB은 2001. 3. 15. 서울 마포구 □□□ 대 00㎡(이하 제2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였다. 원고들은 제1, 2토지 지상에 6층 근린생활시설 및 단독주택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하고, 제1, 2토지 및 이 사건 건물을 통칭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2001. 11. 20. 원고들 각 1/2지분씩 공유하는 것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들은 2017. 12. 27. 이 사건 부동산을 CCC 등에게 0,000,000,000원에 양도(이하 이 사건 양도라 한다)한 후, 2018. 2. 28. 피고에게 이 사건 양도에 따른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다. 당시 원고들은 이 사건 건물의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인 000,000,000원, 즉 이 사건 건물 1/2 지분의 취득가액을 각각 000,000,000원(000,000,000원 ÷ 2)으로 산정한 후, 이 사건 건물 중 일부는 주택으로, 일부는 일반건물임을 전제로 주택 부분에 대하여 고가주택에 관한 1세대 1주택의 특례를 적용하여 원고 AAA은 000,000,000원, 원고 BBB은 000,000,00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다. 피고는 2018. 11. 1. 이 사건 양도 당시 이 사건 건물 4층이 공부상 주택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상가로 이용되어 고가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로 원고 AAA에게 00,000,000원, 원고 BBB에게 00,000,000원을 결정·고지하였고, 원고들은 이를 납부하였다.
라. 원고들은 2019. 4. 25.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공사대금을 지출한 증빙자료를 새롭게 발견하였다면서 이 사건 건물 1/2 지분의 실지취득가액을 각각 000,000,000원으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원고 AAA은 000,000,000원, 원고 BBB은 00,000,000원의 환급을 구하는 취지로 경정청구를 하였다.
마. 피고는 2019. 7. 29. 원고들에 대하여 ‘신축공사에 대한 적격증빙(세금계산서 등)및 공사대금 지급내역이 없으며, 공사업체 대부분이 원고들과의 거래분에 대해 매출로신고한 내역이 없거나 확인불가로 필요경비로 인정할 만한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각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바. 원고들은 조세심판원에 대한 심판청구를 거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관련 법령
⑴ 구 소득세법(2018. 12. 31. 법률 제161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7조 제1항은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면서 제1호에서 “취득가액. 다만, 가목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하여 나목의 금액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가목에서“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을,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취득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한 금액”을 규정하고, 제2호에서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다.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8. 2. 13. 법률 제286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제163조 제1항은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른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것으로 한다.”면서 제1호에서 “제89조 제1항을 준용하여 계산한 취득원가에 상당하는 가액”을 규정하고, 제89조 제1항은 “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면서 제2호에서 “자기가 행한 제조·생산 또는 건설 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은 원재료비·노무비·운임·하역비·보험료·수수료·공과금(취득세와 등록면허세를 포함한다)·설비비 기타 부대비용의 합계액”을 규정하고 있다.
⑵ 구 소득세법 제114조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등이 양도소득세 신고내용에 탈루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양도소득세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도록 하면서 그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빙서류에 의하여 해당 자산의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 또는 기준시가 등에 의하여 추계조사하여 결정·경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2 제1항은 구 소득세법 제114조 제7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 중 하나로 “양도 또는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장부·매매계약서·영수증 기타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된 경우”를 정하고 있다.
⑶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3항은 자본적 지출액에 관하여 “법 제97조 제2항 제2호에서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지출에 관한 법 제160조의2 제2항에 따른 증명서류를 수취·보관한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제67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자본적 지출액”, 제3호에서 “양도자산의 용도변경·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을 규정하고 있고, 제67조 제2항은 “자본적 지출이라 함은 사업자가 소유하는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당해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수선비를 말하며, 다음 각 호의 1에 규정하는 것에 대한 지출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본래의 용도를 변경하기 위한 개조(1호), 엘리베이터 또는 냉난방장치의 설치(2호), 빌딩 등의 피난시설 등의 설치(3호), 재해 등으로 인하여 건물·기계·설비 등이 멸실 또는 훼손되어 당해 자산의 본래 용도로의 이용가치가 없는 것의 복구(4호), 기타 개량·확장·증설 등 제1호 내지 제4호와 유사한 성질의 것(5호)’를 규정하고 있다.
나.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이 경정청구 당시 주장했던 필요경비 000,000,000원(000,000,000원 × 2)의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다만, 원고들은 이 소송에서는 순번 1, 2번 비용과 관련하여 주식회사 DDD종합건설(이하 DDD종합건설이라 한다)과 사이에 공사대금을 000,000,000원(부가세 별도)으로 최종적으로 정산·합의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순번 5번 승강기공사 비용은 계약 당사자가 DDD종합건설이라는 피고의 지적을 받아들여 해당 주장을 철회하였다. 아래에서는 이 소송에서 정리한 원고들의 주장에 대하여 살피기로 한다.
다. 판단
⑴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근거로 되는 과세표준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고, 과세표준은 수입으로부터 필요경비를 공제한 것이므로 수입 및 필요경비의 입증책임도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으나, 필요경비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일뿐 아니라 필요경비를 발생시키는 사실관계의 대부분은 납세의무자가 지배하는 영역안에 있어서 과세관청으로서는 그 입증이 곤란한 경우가 있으므로, 그 입증의 곤란이나 당사자 사이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입증케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이 공평의 관념에 부합한다(법인세에 관한 대법원 2004. 9. 23. 선고 2002두1588 판결, 종합소득세에 관한 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6두16137 판결 참조).
⑵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4 내지 1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실관계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 사건 건물의 취득가액 등 필요경비가 원고들 주장과 같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 사건 건물의 실지취득가액을 확인할 자료가 없다. 이와 같은 취지에서 원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건물의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인정하여 산정한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적법하다. 구체적인 이유는 아래와 같다.
○ 원고들은 그 주장을 뒷받침하는 자료로 공사업자와 사이에 작성한 도급계약서,견적서 등을 제출하고 있으나, 실제 그와 같이 공사비를 지급하였음을 뒷받침하는 금융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관련 금융자료를 확인하기 위하여 원고들의 신청에 따라 주식회사 EEE은행, 주식회사 FFF은행에 대하여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을 하였으나, 관련 자료의 보존기간이 경과한 등이 이유로 확인이 불가능하였다. 원고들은 그 후 DDD종합건설 관련 비용의 입증을 위하여 DDD종합건설에 대한 사실조회촉탁신청 및 DDD종합건설 소속 직원으로서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를 담당하였다는 GGG에 대한 증인신청을 하였다가, 이를 모두 철회하였다.
○ 순번 1, 2번 비용과 관련하여, 원고는 경정청구 당시에는 DDD종합건설에 그 기재와 같은 공사비용을 지급하였다면서 도급금액 00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된 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갑 제4호증의 1)와 2001. 7. 28. 원고 AAA의 기명 및 서명이 되어 있는 ‘외부 마감재변경에 따른 추가내역서’(금액 00,000,000원), 2001. 8. 24. 원고 AAA의 기명 및 서명이 되어 있는 ‘외부창고 변경에 따른 추가내역서’(금액 0,000,000원 중 DDD종합건설 부담금액 0,000,000원, 원고들 부담금액 0,000,000원), ‘2-4층 창호 PVC 후레임’ 금액이 0,000,000원, ‘2-6층 발코니 샷시’ 금액이 0,000,000원으로 되어 있는 1장으로 된 문건(원고들 및 DDD종합건설 양측의 기명이나 서명이 전혀 되어 있지 아니하다)을 제출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처분에 앞서 DDD종합건설에 건물 공사내역 및 공사비 등의 확인을 요청하였으나 DDD종합건설은 보관된 자료가 없다고 회신하였고, DDD종합건설은 원고들에게 2001년 제1기에 000,000,000원, 2001년 제2기에 합계 000,000,000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피고가 이 소송에서 이 점을 지적하자 원고들은 앞서 본 바와 같이 DDD종합건설과 사이에 공사대금을 00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최종 정산하였다면서 계약금액 000,000,000원을 000,000,000원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2001. 10. 17.자 ‘건설공사 변경도급계약서’(갑 제5호증의 1)와 함께 취등록세 신고 당시 제출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DDD종합건설을 거래처로, 지출한 공사비가 000,000,000원, 부가세 00,000,000원, 합계 000,000,000원으로 되어 있는 2001. 11.경 작성된 공사원가 명세서(갑 제5호증의 2)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원고들이 DDD종합건설에 실제 지급한 공사비를 확인할 수 있는 금융자료는 전혀 확인되지 않고 있다.
○ 순번 3번 비용과 관련하여, 원고들은 ‘□□□ ○○빌딩 신축공사’라는 문건(갑 제4호증의 3)을 제출하고 있는데, 위 문건에는 설계비 00,000,000원, 건축공사비 000,000,000원, 승강기공사 00,000,000원, 합계 000,000,000원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나, 위 문건은 당사자도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문건으로서 처분문서라 할 수 없어 그와 같은 설계 및 감리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입증하지 못한다. 원고는 그 밖에 이 사건 건물의 설계 및 감리를 0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에 시행하였다는 취지의 HHH건축사사무소 대표 KKK 명의의 확인서를 제출하고 있으나, 피고가 LLL구청을 통하여 확보한 관련 계약서에 의하면 설계계약서는 계약금액 0,000,000원, 감리계약서는 계약금액 0,000,000원으로 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위 확인서의 기재 내용은 원고 주장을 뒷받침하기에 부족하다. 원고들이 HHH건축사사무소에 실제 지급한 비용을 확인할 수 있는 금융자료도 전혀 확인되지 않고, 원고들의 주장과 위 계약금액 0,000,000원 및 0,000,000원으로 된 계약서의 기재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후자의 금액 합계 0,000,000원을 실제 지출한 설계비 및 감리비용으로 인정할 수도 없다.
○ 순번 4번 비용과 관련하여, 원고들은 용역비 0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계약기간 2001. 9. 1.부터 2011. 11. 10.로 된 2001. 9. 1.자 계약서를 제출하였고, 위 계약서에 MMM디자인그룹의 사업주는 NNN으로 되어 있는바, 원고들은 이 법원의 FFF은행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에서 확인되는 입출금내역 중 2001. 10. 9. NNN에게 지급된 0,000,000원(거래금액은 0,000,000원이나, 0,000만 원은 거래 수수료인 것으로 보인다)이 위 거래와 관련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0,000,000원은 원고들이 주장하는 전체 용역비에 비하여 미미한 금액에불과하여 위 입출금내역만으로 원고들이 주장하는 인테리어 비용을 지출하였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게다가 MMM디자인그룹은 위 계약기간 중인 2001. 10. 27. 폐업한 것으로 확인되는바 위 계약대로 공사를 완료하였는지 의문이고, 위 계약서의 내용을 보면 ‘1층 내부 인테리어공사 및 화장실, 복도(바닥/벽) - 와인샵&바 개념으로 영업용 집기류를 제외한 전공사’, ‘1층 출입구 판넬공사’, ‘1층 난간 및 원형등기구(조명포함) 공사’, ‘1층 좌측 테라스공사’, ‘외부간판’이라는 항목이 포함되어 있는바, 이는 이 사건 건물에서 ‘와인바’라는 특정 영업을 하기 위한 공사로서 이를 두고 건물의 취득가액으로서의 신축비용이라거나 건물 자체의 객관적 가치를 증가시키는 자본적 지출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며, 위 비용들을 다른 부분의 비용과 명확히 구분하여 특정할 수도 없다.
○ 순번 6번 비용과 관련하여, 원고들은 주식회사 PPP가 원고 AAA 앞으로 작성한 2001. 5. 14.자 견적서(2-4층 배관작업 및 앵글작업 0,000,000원, 6층 추가배관 000,000원, 합계 0,000,000원, 부가세 별도), 2001. 7. 2.자 견적서(1층 대형냉난방기 0,000,000원, 2층 분리형에어컨 등 0,000,000원, 3층 분리형에어컨 등 00,000,000원, 4층 분리형에어컨 등 0,000,000원, 합계 00,000,000원, 부가세 포함), 2001. 7. 2.자 견적서(5층 분리형 에어컨 등 0,000,000원, 6층 분리형에어컨 등 0,000,000원, 합계 0,000,000원, 부가세 포함)를 제출하고 있다. 그런데 원고들이 위 견적서와 함께 제출한 2001. 7. 12.자 매매계약서에는 계약금 0,000,000원, 중도금 0,000,000원, 잔금 0,000,000원을 기재되어 있어 위 견적서 기재 금액과 일치하지 아니하고, 원고들이 그 주장하는 비용을 실제 주식회사 PPP에 지급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금융자료가 전혀 없으며, 주식회사 PPP가 위 견적서와 관련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한 내역도 확인되지 아니한다.
○ 순번 7번 비용과 관련하여, 원고들은 QQQ라는 상호로 부엌가구 도·소매업을 하는 RRR이 작성한 견적서와 계약서 등을 제출하고 있는데, 2001. 11. 16.자 견적서를 보면 부엌가구 4세트 외 침대, 책상, 수납장 00,000,000원, 6층 책장, 가스렌지, 부엌 형광등 0,000,000원, 책장, 침대, 수납 추가분 0,000,000원, 식탁/의자 3세트 0,000,000원, 합계 00,000,000원의 물품을 공급하였고, 그 중 계약금 0,000,000원을 2001. 10. 11., 중도금 0,000,000원을 2001. 10. 31., 중도금 0,000,000원을 2001. 10. 31., 중도금 0,000,000원을 2001. 11. 10.에 수금하여 잔액이 0,000,000원이라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살피건대, 위 견적서 등의 기재내용대로 원고들이 대금을 지급하였음을 뒷받침하는금융자료가 전혀 확인되지도 않거니와, 원고들이 공급받는 위 물품들은 특별한 사정이없는 한 이 사건 건물 자체의 객관적인 가치를 이루는 설비라기보다는 별개의 비품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그 구입비용을 이 사건 건물의 취득가액으로서의 신축비용이라거나 건물 자체의 객관적 가치를 증가시키는 자본적 지출로 보기 어렵다.
○ 순번 8번 비용과 관련하여, 원고들은 SSS(주)가 원고들 앞으로 작성한 금액 00,000,000원(부가세 별도)인 견적서를 제출하고 있다. 그러나 위 견적서 기재내용대로 공사가 실시되었다거나 원고들이 그 비용을 지급하였음을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자료가 전혀 없고, DDD종합건설과 사이에 작성한 도급계약서 기타사항에 ‘1층에 무인경비시스템을 설치한다’고 되어 있는바, 위 견적서의 공사내용과 위 도급계약서의 공사내용이 일부 중첩되는 것으로 보인다.
○ 순번 11번 비용과 관련하여, 원고들은 ‘TTT타일 UUU’가 ‘VVV’ 앞으로 작성한 금액 0,000,000원인 견적서를 제출하고 있다. 그러나 원고들이 위 견적서 기재와 같이 비용을 실제 지급하였음을 뒷받침하는 금융자료가 전혀 없거니와, DDD종합건설과 사이에 작성한 도급계약서에 양변기와 세면기 설치가 포함되어 있어 그와 별도로 위 비용을 지출할 필요가 있었는지 의문이다.
○ 순번 12번 비용과 관련하여, 원고들은 2001. 10. 22. WWW에서 발급한 승인금액 각 0,000,000원, 0,000,000원, 합계 00,000,000원인 신용카드 전표 2매를 제출하고 있다. 그러나 가전제품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건물 자체의 객관적인 가치를 이루는 설비라기보다는 별개의 비품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그 구입비용을 이 사건 건물의 취득가액이나 자본적 지출액으로 보기는 어렵다.
○ 원고들은 2001. 11.경 이 사건 건물의 취·등록세 신고 당시 첨부한 것으로 보이는 공사원가 명세서(갑 제5호증의 2)를 제출하고 있는바, 그 기재 내용은 앞서 본 DDD종합건설의 건축공사비 000,000,000원(부가세 별도) 외에 XXX에너지에 도시가스공사비 0,000,000원, YYY전력에 전력공사비 0,000,000원(부가세 별도), ZZZ수도사업소에 급수 공사비 0,000,000원을 지출한 것으로 되어 있다.
위 기재 내용 중 급수공사비를 제외한 나머지 항목은 앞서 본 DDD종합건설과의 건설공사 변경도급계약서의 기재내용, 순번 9번 비용과 관련하여 제출된 YYY전력공사가 발행한 각 영수증(주소 서울 마포 □□□, 성명 AAA, 작성일자 2001. 8. 27., 청구금액 각 0,000,000원, 000,000원, 000,000원, 000,000원, 000,000원, 000,000원, 합계 0,000,000원)의 기재내용, 순번 10번 비용과 관련하여 제출된 ㈜XXX에너지가 작성한 입금표(□□□ 귀하, 총공사비 0,000,000원, 계약금 0,000,000원, 잔액 0,000,000원)의 기재내용과 일치하고 있다. 그리고 DDD종합건설과 사이에 작성된 도급계약서의 기타사항란에 ‘상수도 인입공사비, 한전계량기 부담금, 도시가스 공사비 및 부담금’은 건축주가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DDD종합건설에 위 건축공사비 상당액을 실제 지급하였음을 뒷받침하는 금융자료가 전혀 확인되지 않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전기공사비는 원고들이 주장하는 금액과 위 자료의 금액이 일치하지 아니하며, 급수공사비는 원고들이 필요경비로 주장하지 않고 있다. 또한 원고들은 부가세 환급금을 00,000,000원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공사원가 명세서에 기재된 부가세만도 00,000,000원(건축공사비 관련 00,000,000원 + 전력공사비 관련 000,000원)인데 그 중 00,000,000원만을 환급받게 경위에 대한 주장·입증이 없고, 위 00,000,000원이 어느 항목과 관련하여 환급받았다는 것인지도 분명하지 않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위 공사원가 명세서에 기재된 공사비를 이 사건 건물의 실지 취득가액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3.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0. 09. 22.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9구단7049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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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 사건 건물의 취득가액 등 필요경비가 원고들 주장과 같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 사건 건물의 실지취득가액을 확인할 자료가 없음. 이와 같은 취지에서 원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건물의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인정하여 산정한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적법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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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9구단70493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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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〇〇〇 외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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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〇〇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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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0.07.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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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09.22 |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9. 7. 29. 원고들에 대하여 한 각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AAA은 2000. 10. 9. 서울 마포구 □□□ 대 000㎡(이하 제1토지라 한다)를, 원고 BBB은 2001. 3. 15. 서울 마포구 □□□ 대 00㎡(이하 제2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였다. 원고들은 제1, 2토지 지상에 6층 근린생활시설 및 단독주택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하고, 제1, 2토지 및 이 사건 건물을 통칭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2001. 11. 20. 원고들 각 1/2지분씩 공유하는 것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들은 2017. 12. 27. 이 사건 부동산을 CCC 등에게 0,000,000,000원에 양도(이하 이 사건 양도라 한다)한 후, 2018. 2. 28. 피고에게 이 사건 양도에 따른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다. 당시 원고들은 이 사건 건물의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인 000,000,000원, 즉 이 사건 건물 1/2 지분의 취득가액을 각각 000,000,000원(000,000,000원 ÷ 2)으로 산정한 후, 이 사건 건물 중 일부는 주택으로, 일부는 일반건물임을 전제로 주택 부분에 대하여 고가주택에 관한 1세대 1주택의 특례를 적용하여 원고 AAA은 000,000,000원, 원고 BBB은 000,000,00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다. 피고는 2018. 11. 1. 이 사건 양도 당시 이 사건 건물 4층이 공부상 주택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상가로 이용되어 고가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로 원고 AAA에게 00,000,000원, 원고 BBB에게 00,000,000원을 결정·고지하였고, 원고들은 이를 납부하였다.
라. 원고들은 2019. 4. 25.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공사대금을 지출한 증빙자료를 새롭게 발견하였다면서 이 사건 건물 1/2 지분의 실지취득가액을 각각 000,000,000원으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원고 AAA은 000,000,000원, 원고 BBB은 00,000,000원의 환급을 구하는 취지로 경정청구를 하였다.
마. 피고는 2019. 7. 29. 원고들에 대하여 ‘신축공사에 대한 적격증빙(세금계산서 등)및 공사대금 지급내역이 없으며, 공사업체 대부분이 원고들과의 거래분에 대해 매출로신고한 내역이 없거나 확인불가로 필요경비로 인정할 만한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각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바. 원고들은 조세심판원에 대한 심판청구를 거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관련 법령
⑴ 구 소득세법(2018. 12. 31. 법률 제161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7조 제1항은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면서 제1호에서 “취득가액. 다만, 가목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하여 나목의 금액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가목에서“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을,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취득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한 금액”을 규정하고, 제2호에서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다.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8. 2. 13. 법률 제286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제163조 제1항은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른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것으로 한다.”면서 제1호에서 “제89조 제1항을 준용하여 계산한 취득원가에 상당하는 가액”을 규정하고, 제89조 제1항은 “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면서 제2호에서 “자기가 행한 제조·생산 또는 건설 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은 원재료비·노무비·운임·하역비·보험료·수수료·공과금(취득세와 등록면허세를 포함한다)·설비비 기타 부대비용의 합계액”을 규정하고 있다.
⑵ 구 소득세법 제114조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등이 양도소득세 신고내용에 탈루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양도소득세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도록 하면서 그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빙서류에 의하여 해당 자산의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 또는 기준시가 등에 의하여 추계조사하여 결정·경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2 제1항은 구 소득세법 제114조 제7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 중 하나로 “양도 또는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장부·매매계약서·영수증 기타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된 경우”를 정하고 있다.
⑶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3항은 자본적 지출액에 관하여 “법 제97조 제2항 제2호에서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지출에 관한 법 제160조의2 제2항에 따른 증명서류를 수취·보관한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제67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자본적 지출액”, 제3호에서 “양도자산의 용도변경·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을 규정하고 있고, 제67조 제2항은 “자본적 지출이라 함은 사업자가 소유하는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당해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수선비를 말하며, 다음 각 호의 1에 규정하는 것에 대한 지출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본래의 용도를 변경하기 위한 개조(1호), 엘리베이터 또는 냉난방장치의 설치(2호), 빌딩 등의 피난시설 등의 설치(3호), 재해 등으로 인하여 건물·기계·설비 등이 멸실 또는 훼손되어 당해 자산의 본래 용도로의 이용가치가 없는 것의 복구(4호), 기타 개량·확장·증설 등 제1호 내지 제4호와 유사한 성질의 것(5호)’를 규정하고 있다.
나.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이 경정청구 당시 주장했던 필요경비 000,000,000원(000,000,000원 × 2)의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다만, 원고들은 이 소송에서는 순번 1, 2번 비용과 관련하여 주식회사 DDD종합건설(이하 DDD종합건설이라 한다)과 사이에 공사대금을 000,000,000원(부가세 별도)으로 최종적으로 정산·합의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순번 5번 승강기공사 비용은 계약 당사자가 DDD종합건설이라는 피고의 지적을 받아들여 해당 주장을 철회하였다. 아래에서는 이 소송에서 정리한 원고들의 주장에 대하여 살피기로 한다.
다. 판단
⑴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근거로 되는 과세표준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고, 과세표준은 수입으로부터 필요경비를 공제한 것이므로 수입 및 필요경비의 입증책임도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으나, 필요경비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일뿐 아니라 필요경비를 발생시키는 사실관계의 대부분은 납세의무자가 지배하는 영역안에 있어서 과세관청으로서는 그 입증이 곤란한 경우가 있으므로, 그 입증의 곤란이나 당사자 사이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입증케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이 공평의 관념에 부합한다(법인세에 관한 대법원 2004. 9. 23. 선고 2002두1588 판결, 종합소득세에 관한 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6두16137 판결 참조).
⑵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4 내지 1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실관계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 사건 건물의 취득가액 등 필요경비가 원고들 주장과 같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 사건 건물의 실지취득가액을 확인할 자료가 없다. 이와 같은 취지에서 원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건물의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인정하여 산정한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적법하다. 구체적인 이유는 아래와 같다.
○ 원고들은 그 주장을 뒷받침하는 자료로 공사업자와 사이에 작성한 도급계약서,견적서 등을 제출하고 있으나, 실제 그와 같이 공사비를 지급하였음을 뒷받침하는 금융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관련 금융자료를 확인하기 위하여 원고들의 신청에 따라 주식회사 EEE은행, 주식회사 FFF은행에 대하여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을 하였으나, 관련 자료의 보존기간이 경과한 등이 이유로 확인이 불가능하였다. 원고들은 그 후 DDD종합건설 관련 비용의 입증을 위하여 DDD종합건설에 대한 사실조회촉탁신청 및 DDD종합건설 소속 직원으로서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를 담당하였다는 GGG에 대한 증인신청을 하였다가, 이를 모두 철회하였다.
○ 순번 1, 2번 비용과 관련하여, 원고는 경정청구 당시에는 DDD종합건설에 그 기재와 같은 공사비용을 지급하였다면서 도급금액 00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된 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갑 제4호증의 1)와 2001. 7. 28. 원고 AAA의 기명 및 서명이 되어 있는 ‘외부 마감재변경에 따른 추가내역서’(금액 00,000,000원), 2001. 8. 24. 원고 AAA의 기명 및 서명이 되어 있는 ‘외부창고 변경에 따른 추가내역서’(금액 0,000,000원 중 DDD종합건설 부담금액 0,000,000원, 원고들 부담금액 0,000,000원), ‘2-4층 창호 PVC 후레임’ 금액이 0,000,000원, ‘2-6층 발코니 샷시’ 금액이 0,000,000원으로 되어 있는 1장으로 된 문건(원고들 및 DDD종합건설 양측의 기명이나 서명이 전혀 되어 있지 아니하다)을 제출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처분에 앞서 DDD종합건설에 건물 공사내역 및 공사비 등의 확인을 요청하였으나 DDD종합건설은 보관된 자료가 없다고 회신하였고, DDD종합건설은 원고들에게 2001년 제1기에 000,000,000원, 2001년 제2기에 합계 000,000,000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피고가 이 소송에서 이 점을 지적하자 원고들은 앞서 본 바와 같이 DDD종합건설과 사이에 공사대금을 00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최종 정산하였다면서 계약금액 000,000,000원을 000,000,000원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2001. 10. 17.자 ‘건설공사 변경도급계약서’(갑 제5호증의 1)와 함께 취등록세 신고 당시 제출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DDD종합건설을 거래처로, 지출한 공사비가 000,000,000원, 부가세 00,000,000원, 합계 000,000,000원으로 되어 있는 2001. 11.경 작성된 공사원가 명세서(갑 제5호증의 2)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원고들이 DDD종합건설에 실제 지급한 공사비를 확인할 수 있는 금융자료는 전혀 확인되지 않고 있다.
○ 순번 3번 비용과 관련하여, 원고들은 ‘□□□ ○○빌딩 신축공사’라는 문건(갑 제4호증의 3)을 제출하고 있는데, 위 문건에는 설계비 00,000,000원, 건축공사비 000,000,000원, 승강기공사 00,000,000원, 합계 000,000,000원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나, 위 문건은 당사자도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문건으로서 처분문서라 할 수 없어 그와 같은 설계 및 감리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입증하지 못한다. 원고는 그 밖에 이 사건 건물의 설계 및 감리를 0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에 시행하였다는 취지의 HHH건축사사무소 대표 KKK 명의의 확인서를 제출하고 있으나, 피고가 LLL구청을 통하여 확보한 관련 계약서에 의하면 설계계약서는 계약금액 0,000,000원, 감리계약서는 계약금액 0,000,000원으로 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위 확인서의 기재 내용은 원고 주장을 뒷받침하기에 부족하다. 원고들이 HHH건축사사무소에 실제 지급한 비용을 확인할 수 있는 금융자료도 전혀 확인되지 않고, 원고들의 주장과 위 계약금액 0,000,000원 및 0,000,000원으로 된 계약서의 기재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후자의 금액 합계 0,000,000원을 실제 지출한 설계비 및 감리비용으로 인정할 수도 없다.
○ 순번 4번 비용과 관련하여, 원고들은 용역비 0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계약기간 2001. 9. 1.부터 2011. 11. 10.로 된 2001. 9. 1.자 계약서를 제출하였고, 위 계약서에 MMM디자인그룹의 사업주는 NNN으로 되어 있는바, 원고들은 이 법원의 FFF은행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에서 확인되는 입출금내역 중 2001. 10. 9. NNN에게 지급된 0,000,000원(거래금액은 0,000,000원이나, 0,000만 원은 거래 수수료인 것으로 보인다)이 위 거래와 관련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0,000,000원은 원고들이 주장하는 전체 용역비에 비하여 미미한 금액에불과하여 위 입출금내역만으로 원고들이 주장하는 인테리어 비용을 지출하였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게다가 MMM디자인그룹은 위 계약기간 중인 2001. 10. 27. 폐업한 것으로 확인되는바 위 계약대로 공사를 완료하였는지 의문이고, 위 계약서의 내용을 보면 ‘1층 내부 인테리어공사 및 화장실, 복도(바닥/벽) - 와인샵&바 개념으로 영업용 집기류를 제외한 전공사’, ‘1층 출입구 판넬공사’, ‘1층 난간 및 원형등기구(조명포함) 공사’, ‘1층 좌측 테라스공사’, ‘외부간판’이라는 항목이 포함되어 있는바, 이는 이 사건 건물에서 ‘와인바’라는 특정 영업을 하기 위한 공사로서 이를 두고 건물의 취득가액으로서의 신축비용이라거나 건물 자체의 객관적 가치를 증가시키는 자본적 지출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며, 위 비용들을 다른 부분의 비용과 명확히 구분하여 특정할 수도 없다.
○ 순번 6번 비용과 관련하여, 원고들은 주식회사 PPP가 원고 AAA 앞으로 작성한 2001. 5. 14.자 견적서(2-4층 배관작업 및 앵글작업 0,000,000원, 6층 추가배관 000,000원, 합계 0,000,000원, 부가세 별도), 2001. 7. 2.자 견적서(1층 대형냉난방기 0,000,000원, 2층 분리형에어컨 등 0,000,000원, 3층 분리형에어컨 등 00,000,000원, 4층 분리형에어컨 등 0,000,000원, 합계 00,000,000원, 부가세 포함), 2001. 7. 2.자 견적서(5층 분리형 에어컨 등 0,000,000원, 6층 분리형에어컨 등 0,000,000원, 합계 0,000,000원, 부가세 포함)를 제출하고 있다. 그런데 원고들이 위 견적서와 함께 제출한 2001. 7. 12.자 매매계약서에는 계약금 0,000,000원, 중도금 0,000,000원, 잔금 0,000,000원을 기재되어 있어 위 견적서 기재 금액과 일치하지 아니하고, 원고들이 그 주장하는 비용을 실제 주식회사 PPP에 지급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금융자료가 전혀 없으며, 주식회사 PPP가 위 견적서와 관련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한 내역도 확인되지 아니한다.
○ 순번 7번 비용과 관련하여, 원고들은 QQQ라는 상호로 부엌가구 도·소매업을 하는 RRR이 작성한 견적서와 계약서 등을 제출하고 있는데, 2001. 11. 16.자 견적서를 보면 부엌가구 4세트 외 침대, 책상, 수납장 00,000,000원, 6층 책장, 가스렌지, 부엌 형광등 0,000,000원, 책장, 침대, 수납 추가분 0,000,000원, 식탁/의자 3세트 0,000,000원, 합계 00,000,000원의 물품을 공급하였고, 그 중 계약금 0,000,000원을 2001. 10. 11., 중도금 0,000,000원을 2001. 10. 31., 중도금 0,000,000원을 2001. 10. 31., 중도금 0,000,000원을 2001. 11. 10.에 수금하여 잔액이 0,000,000원이라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살피건대, 위 견적서 등의 기재내용대로 원고들이 대금을 지급하였음을 뒷받침하는금융자료가 전혀 확인되지도 않거니와, 원고들이 공급받는 위 물품들은 특별한 사정이없는 한 이 사건 건물 자체의 객관적인 가치를 이루는 설비라기보다는 별개의 비품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그 구입비용을 이 사건 건물의 취득가액으로서의 신축비용이라거나 건물 자체의 객관적 가치를 증가시키는 자본적 지출로 보기 어렵다.
○ 순번 8번 비용과 관련하여, 원고들은 SSS(주)가 원고들 앞으로 작성한 금액 00,000,000원(부가세 별도)인 견적서를 제출하고 있다. 그러나 위 견적서 기재내용대로 공사가 실시되었다거나 원고들이 그 비용을 지급하였음을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자료가 전혀 없고, DDD종합건설과 사이에 작성한 도급계약서 기타사항에 ‘1층에 무인경비시스템을 설치한다’고 되어 있는바, 위 견적서의 공사내용과 위 도급계약서의 공사내용이 일부 중첩되는 것으로 보인다.
○ 순번 11번 비용과 관련하여, 원고들은 ‘TTT타일 UUU’가 ‘VVV’ 앞으로 작성한 금액 0,000,000원인 견적서를 제출하고 있다. 그러나 원고들이 위 견적서 기재와 같이 비용을 실제 지급하였음을 뒷받침하는 금융자료가 전혀 없거니와, DDD종합건설과 사이에 작성한 도급계약서에 양변기와 세면기 설치가 포함되어 있어 그와 별도로 위 비용을 지출할 필요가 있었는지 의문이다.
○ 순번 12번 비용과 관련하여, 원고들은 2001. 10. 22. WWW에서 발급한 승인금액 각 0,000,000원, 0,000,000원, 합계 00,000,000원인 신용카드 전표 2매를 제출하고 있다. 그러나 가전제품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건물 자체의 객관적인 가치를 이루는 설비라기보다는 별개의 비품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그 구입비용을 이 사건 건물의 취득가액이나 자본적 지출액으로 보기는 어렵다.
○ 원고들은 2001. 11.경 이 사건 건물의 취·등록세 신고 당시 첨부한 것으로 보이는 공사원가 명세서(갑 제5호증의 2)를 제출하고 있는바, 그 기재 내용은 앞서 본 DDD종합건설의 건축공사비 000,000,000원(부가세 별도) 외에 XXX에너지에 도시가스공사비 0,000,000원, YYY전력에 전력공사비 0,000,000원(부가세 별도), ZZZ수도사업소에 급수 공사비 0,000,000원을 지출한 것으로 되어 있다.
위 기재 내용 중 급수공사비를 제외한 나머지 항목은 앞서 본 DDD종합건설과의 건설공사 변경도급계약서의 기재내용, 순번 9번 비용과 관련하여 제출된 YYY전력공사가 발행한 각 영수증(주소 서울 마포 □□□, 성명 AAA, 작성일자 2001. 8. 27., 청구금액 각 0,000,000원, 000,000원, 000,000원, 000,000원, 000,000원, 000,000원, 합계 0,000,000원)의 기재내용, 순번 10번 비용과 관련하여 제출된 ㈜XXX에너지가 작성한 입금표(□□□ 귀하, 총공사비 0,000,000원, 계약금 0,000,000원, 잔액 0,000,000원)의 기재내용과 일치하고 있다. 그리고 DDD종합건설과 사이에 작성된 도급계약서의 기타사항란에 ‘상수도 인입공사비, 한전계량기 부담금, 도시가스 공사비 및 부담금’은 건축주가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DDD종합건설에 위 건축공사비 상당액을 실제 지급하였음을 뒷받침하는 금융자료가 전혀 확인되지 않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전기공사비는 원고들이 주장하는 금액과 위 자료의 금액이 일치하지 아니하며, 급수공사비는 원고들이 필요경비로 주장하지 않고 있다. 또한 원고들은 부가세 환급금을 00,000,000원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공사원가 명세서에 기재된 부가세만도 00,000,000원(건축공사비 관련 00,000,000원 + 전력공사비 관련 000,000원)인데 그 중 00,000,000원만을 환급받게 경위에 대한 주장·입증이 없고, 위 00,000,000원이 어느 항목과 관련하여 환급받았다는 것인지도 분명하지 않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위 공사원가 명세서에 기재된 공사비를 이 사건 건물의 실지 취득가액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3.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0. 09. 22.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9구단7049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