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국민신문고 회신은 원고의 법률관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며, 국조법 제38조 제2항, 동법 시행령 제50조의12 제2항에 근거하여 과세관청을 상대로 직접 이 사건 과태료를 면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신청권을 가지는 것임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9구합59943 과태료면제거부처분취소 |
|
원 고 |
AAAA |
|
피 고 |
BB세무서장 |
|
변 론 종 결 |
2020. 2. 6. |
|
판 결 선 고 |
2020. 2. 25. |
주 문
1. 피고가 2018. 12. 27. 원고에 대하여 한 과태료 면제신청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지위
원고는 2009년에 설립되어 해운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원고는 싱가포르에 2012년 ‘CCC’라는 상호로, 2014년에 ‘DDD’라는 상호로 각각 현지법인(이하 ‘싱가포르 법인’이라 한다)을 설립하였다.
나. 원고의 국외 소득․재산에 대한 자진신고 및 비면제 처분
1) 원고의 대표이사 EEE는 2015년 부터 2016년 까지 관세청 및 검찰에서 2010. 10.경부터 2015.경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선박연료 중개수수료 등 해상운항경비 명목으로 허위 거래처에 약 000억 원을 송금하였다’는 내용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로 수사를 받았는데, 2016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재산국외도피)죄 등의 피의사실에 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결정을 받았다.
2) 기획재정부장관은 2015 .9.경 역외세원 양성화를 위하여 2015. 10. 1.부터 2016. 3. 31.까지를 자진신고 접수기간으로 하여 미신고 역외소득 및 재산 자진신고제도를 시행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는 국제조세 조정에 관한 법률(이하 ‘국제조세조정법’이라 한다) 제38조에 규정된 국외소득 및 재산에 대한 자진신고에 관한 특례를 적용받기 위하여 2015. 12. 17. 기획재정부장관에게 2013~2014 사업연도 중 싱가포르 법인 또는 EEE 명의로 되어 있던 해외금융계좌와 싱가포르 법인의 소득 및 해외현지법인명세서를 자진신고하였다(이하 ‘이 사건 자진신고’라 한다).
3) 기획재정부장관은 2016. 7. 19. 원고에게 ‘원고는 자진신고일 현재 세법상 신고 대상 소득 및 재산과 관련하여 외국환거래법상 신고의무위반으로 수사가 진행 중인 자 이므로, 국제조세조정법 제38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의5에 따라 자진신고 대상 제외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자진신고 대상인 소득, 해외금융계좌, 해외현지법인명세서에 관한 가산세, 과태료 및 명단공개를 비면제한다고 통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비면제처분’이라 한다).
4)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국제조세조정법 시행령 제50조의11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기획재정부장관은 2016. 9. 29. ‘원고가 국제조세조정법 시행령 제50조의5 제4호에 따른 자진신고 대상 제외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원고는 다시 이 사건 비면제처분에 대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7. 4. 6. ‘이 사건 비면제처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니어서 불복청구의 대상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심리의 대상이 되지 않는 부적법한 청구’라는 이유로 위 심판청구를 각하하였다.
다. 이 사건 과태료 부과
피고는 국세청장을 통하여 이 사건 비면제처분의 내용을 통보받고, 2017. 2월 원고에게 구 법인세법(2017. 12. 19. 법률 제152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1조의3, 국제조세조정법 제35조 제1항에 따라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및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자료제출의무 불이행에 따른 과태료 합계 000,000,000원(이하 ‘이 사건 과태료’라 한다)를 부과하였고, 그 과태료 고지서가 2017년 원고에게 송달되었다.
라. 이 사건 과태료 재판의 경과
1) 원고는 2017년 이 사건 과태료 부과에 관하여 이의제기를 하였고, 위 이의제기에 대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44조의 규정에 따른 약식재판절차에서 2017년 이의제기기간 도과를 이유로 한 각하결정이 내려졌다(이하 원고의 이의제기에 따라 진행된 과태료 재판을 ‘이 사건 과태료 재판’이라 한다).
2) 이에 대하여 원고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45조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하여 위 약식재판은 효력을 잃고, 정식재판절차로 전환되었으나, 2019년 다시 이의제기기간 도과를 이유로 한 각하결정이 내려졌다.
3) 이에 대하여 원고가 항고하여 현재 계속 재판 중이다.
마. 관련 행정소송의 경과
원고는 2017년 기획재정부장관을 상대로 이 사건 비면제처분의 취소를 구하고,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과태료 부과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이에 대하여 위 법원은 2018년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소를 각하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을 상대로 이 사건 비면제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인용하여는 판결을 선고하였다(이하 ‘이 사건 관련판결’이라 한다). 이에 원고가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은 2019년 1월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19. 2월 확정되었다.
바. 이 사건 면제통지 및 면제처분
1) 기획재정부장관은 2018. 9월 피고에 대하여 국제조세조정법 시행령 제50조의12 제1항에 근거하여 이 사건 관련판결의 결과에 따라 원고에 대한 가산세, 과태료 및 명단공개의 면제 여부를 ‘부적격’에서 ‘적격’으로 수정한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면제통지’라 한다).
2) 기획재정부장관은 2018. 11월 원고에 대하여 국제조세조정법 제38조 제2항에 따라 가산세, 과태료 및 명단공개를 자진신고자로 면제하는 것으로 확정하는 통지(이하 ‘이 사건 면제처분’)를 하였다.
사. 원고의 민원신청 및 이 사건 회신
원고는 2018. 12월 국민신문고를 통해 국제조세조정법 시행령 제50조의12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과태료를 면제해달라는 신청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8. 12. 27. 원고에게 과태료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절차에 의해서만 취소여부를 다툴 수 있고, 이 사건 과태료에 대한 정식재판이 진행 중이니 그 판결을 기다려 처리하겠다는 취지로 회신(이하 ‘이 사건 회신’이라 한다)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내지 5, 8, 9 내지 1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본안 전 항변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회신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소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이미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과태료 부과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각하판결을 받은 점, 이 사건 회신은 원고의 민원에 대한 답변을 알리기 위한 것일 뿐 원고의 권리의무에 변동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어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고, 이를 행정처분이라고 보더라도 행정심판 등의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점, 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재판에 과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르므로 행정소송으로 과태료 부과의 무효 또는 취소를 구할 수 없고, 이미 과태료 부과의 위법을 다투는 정식재판절차가 진행 중인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행정청의 어떤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의 문제는 추상적․일반적으로 결정할 수 없고, 구체적인 경우 행정처분은 행정청이 공권력의 주체로서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과한 법집행으로서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는 점을 염두에 두고, 관련 법령의 내용과 취지, 그 행위의 주체․내용․형식․절차, 그 행위와 상대방 등 이해관계인이 입는 불이익과의 실질적 관련성, 그리고 법치행정의 원리와 당해 행위에 관련한 행정청 및 이해관계인의 태도 등을 참작하여 개별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1 .18. 선고 2008두167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한편 국민의 적극적 행위 신청에 대하여 행정청이 그 신청에 따른 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거부한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하려면, 그 신청한 행위가 공권력의 행사 또는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이어야 하고, 그 거부행위가 신청인의 법률관계에 어떤 변동을 일으키는 것이어야 하며, 그 국민에게 그 행위발동을 요구할 법류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이 있어야 하는바, 여기에서 ‘신청인의 법률 관계에 어떤 변동을 일의키는 것’이라는 의미는 신청인의 실체상의 권리관계에 직접적인 변동을 일으키는 것은 물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신청인의 실체상의 권리자로서권리를 행사함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것도 포함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7두1316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데, 앞서 인정한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이유에 비추어, 원고에게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과태료의 면제를 구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 신청권이 인정되고, 이 사건 회신은 원고의 과태료 납부의무를 둘러 싼 법률관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없다.
가) 국제조세조정법 제38조 제2항은 제1항에 따라 자진신고한 자에 대해서는 신고한 소득과 재산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등에 따라 부과되는 과태료를 감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국제조세조정법 제38조 제5항의 위임에 따라, 국제조세조정법 시행령 제50조의12에서는 기획재정부장관은 제50조의11(이의신청)에 따른 절차를 종료한 후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반영하여 가산세․과태료 및 명단공개 면제자에 대하여 법 제38조 제2항에 따라 제50조의10 제1항 각 호의 처분을 면제한다(제2항)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관련판결에서 이 사건 비면제처분을 취소하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고, 그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은 국제조세조정법 시행령 제50조의12 제1항에 따라 피고에게 이 사건 면제통지를 하는 한편, 국제조세조정법 제38조 제2항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면제처분을 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과태료를 면제할 의무를 부담한다.
나)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서는 과태료 부과에 대하여 행정청에 대한 이의제기(제20조), 법원의 과태료 재판(제36조, 제44조, 제50조), 즉시항고(제38조) 등에 따른 불복절차를 규정하고 있고, 과태료의 부과․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다른 법률의 규정 중 이 법의 규정에 저촉되는 것은 이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제5조). 따라서 원고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 불복절차를 통해서도 이 사건 과태료 부과의 적법 여부를 다툴 수 있으나, 이 사건 과태료 재판에서 이의제기기간을 도과하였음을 이유로 하는 각하결정이 내려진 사정을 고려하면 위 과태료 재판에서 이 사건 과태료의 적법 여부를 확인받기는 어려워 보인다. 그러나 과태료 재판에서 이 사건 과태료의 적법 여부를 확인받을 수 없다고 하더라도, 별개의 행정소송절차에서 이 사건 비면제처분을 취소하는 내용의 판결이 확정된 이상 그 판결의 기속력에 따라 피고는 여전히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과태료를 면제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이고, 이를 들어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조에 반한다고 볼 수는 없다.
다) 그러므로 원고로서는 이 사건 과태료 재판이 진행되는 것과는 별개로, 국조세조정법 제38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의12 제2항에 근거하여 피고를 상대로 직접 이 사건 과태료를 면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신청권을 가진다고 보아야 한다. 이와 같이 해석하지 않는다면 이 사건 비면제처분이 취소되는 판결이 확정되었고, 그에 따라 이 사건 면제통지 및 면제처분까지 내려졌음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이 사건 과태료에 대한 면제를 받을 수 없게 되어 부당하다.
라) 이 사건 회신은 이 사건 과태료 재판의 결과에 따라 이 사건 과태료의 면제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것인데, 피고로서는 국제조세조정법령에 따라 곧바로 과태료를 면제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절차를 이유삼아 면제 여부에 대한 결정을 유보하는 의사를 밝힌 점, 이 사건 과태료 재판의 약식재판 및 정식재판에서 모두 이의제기기간 도과를 이유로 하는 각하결정이 내려진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회신은 원고의 과태료 면제 신청을 거부하는 취지의 처분으로, 이 사건 과태료에 대한 법률관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4. 본안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관련판결에서 이 사건 비면제처분을 취소하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고, 이후 이 사건 면제통지 및 면제처분까지 이루어졌으므로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국제조세조정법 시행령 제50조의12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과태료를 면제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는 현재까지 이 사건 과태료를 면제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을 뿐 아니라 원고의 과태료 면제심청을 거부하는 취지로 이 사건 회신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회신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국제조세조정법 제38조 제2항은 제1항에 따라 자진신고한 자에 대해서는 신고한 소득과 재산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등에 따라 부과되는 과태료를 감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국제조세조정법 제38조 제5항의 위임에 따라, 국제조세조정법 시행령 제50조의12에서는 기획재정부장관은 제50조의11(이의신청)에 따른 절차를 종료한 후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반영하여 가산세․과태료 및 명단공개의 면제 여부가 포함된 자진신고한 자의 명단을 관계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하고(제1항), 관계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통지에 따라 가산세․과태료 및 명단공개 면제자에 대하여 법 제38조 제2항에 따라 제50조의10 제1항 각 호의 처분을 면제한다(제2항)고 규정하고 있다.
2) 실피건데, 이 사건 관련판결에서 이 사건 비면제처분을 취소하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고, 그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은 국제조세조정법 시행령 제50조의12 제1항에 따라 피고에게 이 사건 면제통지를 하는 한편, 국제조세조정법 제38조 제2항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면제처분까지 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것과 같다. 그렇다면 피고는 국제조세조정법 제38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의12 제2항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과태료를 면제할 의무를 부담한다. 그런데도 피고는 원고의 과태료 면제신청을 거부하는 취지로 이 사건 회신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회신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0. 02. 25.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5994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국민신문고 회신은 원고의 법률관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며, 국조법 제38조 제2항, 동법 시행령 제50조의12 제2항에 근거하여 과세관청을 상대로 직접 이 사건 과태료를 면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신청권을 가지는 것임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9구합59943 과태료면제거부처분취소 |
|
원 고 |
AAAA |
|
피 고 |
BB세무서장 |
|
변 론 종 결 |
2020. 2. 6. |
|
판 결 선 고 |
2020. 2. 25. |
주 문
1. 피고가 2018. 12. 27. 원고에 대하여 한 과태료 면제신청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지위
원고는 2009년에 설립되어 해운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원고는 싱가포르에 2012년 ‘CCC’라는 상호로, 2014년에 ‘DDD’라는 상호로 각각 현지법인(이하 ‘싱가포르 법인’이라 한다)을 설립하였다.
나. 원고의 국외 소득․재산에 대한 자진신고 및 비면제 처분
1) 원고의 대표이사 EEE는 2015년 부터 2016년 까지 관세청 및 검찰에서 2010. 10.경부터 2015.경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선박연료 중개수수료 등 해상운항경비 명목으로 허위 거래처에 약 000억 원을 송금하였다’는 내용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로 수사를 받았는데, 2016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재산국외도피)죄 등의 피의사실에 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결정을 받았다.
2) 기획재정부장관은 2015 .9.경 역외세원 양성화를 위하여 2015. 10. 1.부터 2016. 3. 31.까지를 자진신고 접수기간으로 하여 미신고 역외소득 및 재산 자진신고제도를 시행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는 국제조세 조정에 관한 법률(이하 ‘국제조세조정법’이라 한다) 제38조에 규정된 국외소득 및 재산에 대한 자진신고에 관한 특례를 적용받기 위하여 2015. 12. 17. 기획재정부장관에게 2013~2014 사업연도 중 싱가포르 법인 또는 EEE 명의로 되어 있던 해외금융계좌와 싱가포르 법인의 소득 및 해외현지법인명세서를 자진신고하였다(이하 ‘이 사건 자진신고’라 한다).
3) 기획재정부장관은 2016. 7. 19. 원고에게 ‘원고는 자진신고일 현재 세법상 신고 대상 소득 및 재산과 관련하여 외국환거래법상 신고의무위반으로 수사가 진행 중인 자 이므로, 국제조세조정법 제38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의5에 따라 자진신고 대상 제외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자진신고 대상인 소득, 해외금융계좌, 해외현지법인명세서에 관한 가산세, 과태료 및 명단공개를 비면제한다고 통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비면제처분’이라 한다).
4)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국제조세조정법 시행령 제50조의11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기획재정부장관은 2016. 9. 29. ‘원고가 국제조세조정법 시행령 제50조의5 제4호에 따른 자진신고 대상 제외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원고는 다시 이 사건 비면제처분에 대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7. 4. 6. ‘이 사건 비면제처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니어서 불복청구의 대상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심리의 대상이 되지 않는 부적법한 청구’라는 이유로 위 심판청구를 각하하였다.
다. 이 사건 과태료 부과
피고는 국세청장을 통하여 이 사건 비면제처분의 내용을 통보받고, 2017. 2월 원고에게 구 법인세법(2017. 12. 19. 법률 제152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1조의3, 국제조세조정법 제35조 제1항에 따라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및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자료제출의무 불이행에 따른 과태료 합계 000,000,000원(이하 ‘이 사건 과태료’라 한다)를 부과하였고, 그 과태료 고지서가 2017년 원고에게 송달되었다.
라. 이 사건 과태료 재판의 경과
1) 원고는 2017년 이 사건 과태료 부과에 관하여 이의제기를 하였고, 위 이의제기에 대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44조의 규정에 따른 약식재판절차에서 2017년 이의제기기간 도과를 이유로 한 각하결정이 내려졌다(이하 원고의 이의제기에 따라 진행된 과태료 재판을 ‘이 사건 과태료 재판’이라 한다).
2) 이에 대하여 원고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45조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하여 위 약식재판은 효력을 잃고, 정식재판절차로 전환되었으나, 2019년 다시 이의제기기간 도과를 이유로 한 각하결정이 내려졌다.
3) 이에 대하여 원고가 항고하여 현재 계속 재판 중이다.
마. 관련 행정소송의 경과
원고는 2017년 기획재정부장관을 상대로 이 사건 비면제처분의 취소를 구하고,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과태료 부과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이에 대하여 위 법원은 2018년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소를 각하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을 상대로 이 사건 비면제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인용하여는 판결을 선고하였다(이하 ‘이 사건 관련판결’이라 한다). 이에 원고가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은 2019년 1월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19. 2월 확정되었다.
바. 이 사건 면제통지 및 면제처분
1) 기획재정부장관은 2018. 9월 피고에 대하여 국제조세조정법 시행령 제50조의12 제1항에 근거하여 이 사건 관련판결의 결과에 따라 원고에 대한 가산세, 과태료 및 명단공개의 면제 여부를 ‘부적격’에서 ‘적격’으로 수정한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면제통지’라 한다).
2) 기획재정부장관은 2018. 11월 원고에 대하여 국제조세조정법 제38조 제2항에 따라 가산세, 과태료 및 명단공개를 자진신고자로 면제하는 것으로 확정하는 통지(이하 ‘이 사건 면제처분’)를 하였다.
사. 원고의 민원신청 및 이 사건 회신
원고는 2018. 12월 국민신문고를 통해 국제조세조정법 시행령 제50조의12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과태료를 면제해달라는 신청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8. 12. 27. 원고에게 과태료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절차에 의해서만 취소여부를 다툴 수 있고, 이 사건 과태료에 대한 정식재판이 진행 중이니 그 판결을 기다려 처리하겠다는 취지로 회신(이하 ‘이 사건 회신’이라 한다)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내지 5, 8, 9 내지 1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본안 전 항변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회신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소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이미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과태료 부과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각하판결을 받은 점, 이 사건 회신은 원고의 민원에 대한 답변을 알리기 위한 것일 뿐 원고의 권리의무에 변동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어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고, 이를 행정처분이라고 보더라도 행정심판 등의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점, 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재판에 과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르므로 행정소송으로 과태료 부과의 무효 또는 취소를 구할 수 없고, 이미 과태료 부과의 위법을 다투는 정식재판절차가 진행 중인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행정청의 어떤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의 문제는 추상적․일반적으로 결정할 수 없고, 구체적인 경우 행정처분은 행정청이 공권력의 주체로서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과한 법집행으로서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는 점을 염두에 두고, 관련 법령의 내용과 취지, 그 행위의 주체․내용․형식․절차, 그 행위와 상대방 등 이해관계인이 입는 불이익과의 실질적 관련성, 그리고 법치행정의 원리와 당해 행위에 관련한 행정청 및 이해관계인의 태도 등을 참작하여 개별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1 .18. 선고 2008두167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한편 국민의 적극적 행위 신청에 대하여 행정청이 그 신청에 따른 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거부한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하려면, 그 신청한 행위가 공권력의 행사 또는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이어야 하고, 그 거부행위가 신청인의 법률관계에 어떤 변동을 일으키는 것이어야 하며, 그 국민에게 그 행위발동을 요구할 법류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이 있어야 하는바, 여기에서 ‘신청인의 법률 관계에 어떤 변동을 일의키는 것’이라는 의미는 신청인의 실체상의 권리관계에 직접적인 변동을 일으키는 것은 물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신청인의 실체상의 권리자로서권리를 행사함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것도 포함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7두1316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데, 앞서 인정한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이유에 비추어, 원고에게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과태료의 면제를 구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 신청권이 인정되고, 이 사건 회신은 원고의 과태료 납부의무를 둘러 싼 법률관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없다.
가) 국제조세조정법 제38조 제2항은 제1항에 따라 자진신고한 자에 대해서는 신고한 소득과 재산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등에 따라 부과되는 과태료를 감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국제조세조정법 제38조 제5항의 위임에 따라, 국제조세조정법 시행령 제50조의12에서는 기획재정부장관은 제50조의11(이의신청)에 따른 절차를 종료한 후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반영하여 가산세․과태료 및 명단공개 면제자에 대하여 법 제38조 제2항에 따라 제50조의10 제1항 각 호의 처분을 면제한다(제2항)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관련판결에서 이 사건 비면제처분을 취소하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고, 그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은 국제조세조정법 시행령 제50조의12 제1항에 따라 피고에게 이 사건 면제통지를 하는 한편, 국제조세조정법 제38조 제2항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면제처분을 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과태료를 면제할 의무를 부담한다.
나)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서는 과태료 부과에 대하여 행정청에 대한 이의제기(제20조), 법원의 과태료 재판(제36조, 제44조, 제50조), 즉시항고(제38조) 등에 따른 불복절차를 규정하고 있고, 과태료의 부과․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다른 법률의 규정 중 이 법의 규정에 저촉되는 것은 이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제5조). 따라서 원고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 불복절차를 통해서도 이 사건 과태료 부과의 적법 여부를 다툴 수 있으나, 이 사건 과태료 재판에서 이의제기기간을 도과하였음을 이유로 하는 각하결정이 내려진 사정을 고려하면 위 과태료 재판에서 이 사건 과태료의 적법 여부를 확인받기는 어려워 보인다. 그러나 과태료 재판에서 이 사건 과태료의 적법 여부를 확인받을 수 없다고 하더라도, 별개의 행정소송절차에서 이 사건 비면제처분을 취소하는 내용의 판결이 확정된 이상 그 판결의 기속력에 따라 피고는 여전히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과태료를 면제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이고, 이를 들어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조에 반한다고 볼 수는 없다.
다) 그러므로 원고로서는 이 사건 과태료 재판이 진행되는 것과는 별개로, 국조세조정법 제38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의12 제2항에 근거하여 피고를 상대로 직접 이 사건 과태료를 면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신청권을 가진다고 보아야 한다. 이와 같이 해석하지 않는다면 이 사건 비면제처분이 취소되는 판결이 확정되었고, 그에 따라 이 사건 면제통지 및 면제처분까지 내려졌음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이 사건 과태료에 대한 면제를 받을 수 없게 되어 부당하다.
라) 이 사건 회신은 이 사건 과태료 재판의 결과에 따라 이 사건 과태료의 면제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것인데, 피고로서는 국제조세조정법령에 따라 곧바로 과태료를 면제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절차를 이유삼아 면제 여부에 대한 결정을 유보하는 의사를 밝힌 점, 이 사건 과태료 재판의 약식재판 및 정식재판에서 모두 이의제기기간 도과를 이유로 하는 각하결정이 내려진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회신은 원고의 과태료 면제 신청을 거부하는 취지의 처분으로, 이 사건 과태료에 대한 법률관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4. 본안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관련판결에서 이 사건 비면제처분을 취소하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고, 이후 이 사건 면제통지 및 면제처분까지 이루어졌으므로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국제조세조정법 시행령 제50조의12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과태료를 면제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는 현재까지 이 사건 과태료를 면제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을 뿐 아니라 원고의 과태료 면제심청을 거부하는 취지로 이 사건 회신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회신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국제조세조정법 제38조 제2항은 제1항에 따라 자진신고한 자에 대해서는 신고한 소득과 재산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등에 따라 부과되는 과태료를 감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국제조세조정법 제38조 제5항의 위임에 따라, 국제조세조정법 시행령 제50조의12에서는 기획재정부장관은 제50조의11(이의신청)에 따른 절차를 종료한 후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반영하여 가산세․과태료 및 명단공개의 면제 여부가 포함된 자진신고한 자의 명단을 관계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하고(제1항), 관계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통지에 따라 가산세․과태료 및 명단공개 면제자에 대하여 법 제38조 제2항에 따라 제50조의10 제1항 각 호의 처분을 면제한다(제2항)고 규정하고 있다.
2) 실피건데, 이 사건 관련판결에서 이 사건 비면제처분을 취소하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고, 그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은 국제조세조정법 시행령 제50조의12 제1항에 따라 피고에게 이 사건 면제통지를 하는 한편, 국제조세조정법 제38조 제2항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면제처분까지 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것과 같다. 그렇다면 피고는 국제조세조정법 제38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의12 제2항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과태료를 면제할 의무를 부담한다. 그런데도 피고는 원고의 과태료 면제신청을 거부하는 취지로 이 사건 회신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회신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0. 02. 25.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5994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