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이 사건 용역계약의 당사자이자 이 사건 수임료의 귀속자가 원고인지에 대하여 상당한 의문을 가지게 할 정도의 증명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에게 이 사건 성공보수금이 귀속된 것으로 봄이 타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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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0구합56438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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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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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BB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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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0. 6.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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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 10. 16.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부가가치세 2019. 7. 2.자 2014년 1기 8,XXX,XX원, 2019. 9. 16.자 2014년 2기 9,XXX,XXX원, 2016년 1기 8,XXX,XXX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X. X. 1. 설립되어 변호사업을 영위하는 법무법인이고, CCC은 200X. 10. 20.부터 2020. 1. 31.까지 원고 소속 구성원 변호사였다.
나. △△세무서장은 201X. 6. 4. 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에 대한 상속세 경정 과정에서, CCC이 수행한 별지 [표1] 기재 망인의 민사소송 4건의 소송업무(이하 ‘이 사건 용역’이라 한다)에 대한 약정 수임료(이하 ‘이 사건 수임료’라 한다) 합계 3XX,XXX,XXX원(공급대가, 이하 같다) 중 별지 [표2] 기재와 같이 원고 명의로 현금영수증이 발행된 4X,XXX,XXX원(착수금 2X,XXX,XXX원 + 성공보수금 중 2X,XXX,XXX원)만 원고의 매출로 신고되고 나머지 3XX,XXX,XXX원(3XX,XXX,XXX원 - 4X,XXX,XXX원)은 신고누락 되었다고 판단하여, 2019. 6. 13. 피고에게 위 3XX,XXX,XXX원 중 국세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2XX,XXX,XXX원(이하 ‘이 사건 성공보수금’이라 한다)에 대하여 별지 [표3] 기재와 같은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2019. 7. 2.자 2014년 1기 19,XXX,XXX원(가산세 포함, 이하 같다)(2019. 8. 9. 4,XXX,XXX원이 감액되었다), 2019. 9. 16.자 2014년 2기 16,XXX,XXX원, 2016년 1기 13,XXX,XXX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라.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19. 7. 29. 위 2014년 1기분에 대하여, 2019. 9. 30. 위 2014년 2기분, 2016년 1기분에 대하여 각 조세심판청구를 한 결과, 2020. 1. 16. ‘위 각 부과처분은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하여 각 그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는 결정을 받았다. 이에 따라 피고는 2020. 1. 30. 위 각 부과처분 중 가산세 2014년 1기 6,XXX,XXX원, 2014년 2기 7,XXX,XXX원, 2016년 1기 5,XXX,XXX원을 각 감액하였다[이하 위와 같이 감액되고 남은 부가가치세 2014년 1기 8,XXX,XXX원(가산세 불포함, 이하 같다), 2014년 2기 9,XXX,XXX원, 2016년 1기 8,XXX,XXX원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통칭한다].
마. 원고는 CCC을 이 사건 수임료 중 일부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 합계 3XX,XXX,XXX원의 업무상횡령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2019. 9. 4. CCC이 필리핀으로 출국하여 소재불명임을 이유로 기소중지의 불기소처분이 이루어졌다(이하 ‘관련 형사고소’라 한다). 또한 원고는 CCC을 상대로 위 3XX,XXX,XXX원(주위적으로 업무상횡령의 손해배상금, 예비적으로 업무상 보관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민사소송(00중앙지방법원 2019구합00000)을 제기하여 2019. 10. 2. 공시송달에 의한 전부승소 판결을 선고받았다(이하 ‘관련 민사소송’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성공보수금은 독립된 사업자인 CCC에게 귀속된 것인바, 위 성공보수금이 원고에게 귀속되었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실질과세원칙을 위반하여 위법하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가) 일반적으로 계약의 당사자가 누구인지는 그 계약에 관여한 당사자의 의사표시의 해석 문제에 해당한다. 의사표시의 해석은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인 의미를 명백하게 확정하는 것으로서, 처분문서에 사용된 문언에만 구애받는 것은 아니지만, 어디까지나 당사자의 내심의 의사가 어떤지에 관계없이 그 문언의 내용에 의하여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 의미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이 경우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언대로 그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
나)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실질과세의 원칙은 소득이나 수익, 재산, 거래 등의 과세대상에 관하여 귀속 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형식이나 외관을 이유로 귀속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을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삼겠다는 것이므로, 재산의 귀속명의자에게 이를 지배·관리할 능력이 없고 명의자에 대한 지배권 등을 통하여 이를 지배·관리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 등에는 그 재산에 관한 소득은 그 실질적인 지배·관리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그를 납세의무자로 삼아야 할 것이나, 그러한 명의와 실질의 괴리가 없는 경우에는 소득의 귀속명의자에게 소득이 귀속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한편 과세요건사실의 존부 및 과세표준에 관하여는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증명할 책임을 부담하고, 이는 거래 등의 귀속명의자와 실질적인 귀속주체가 다르다고 다투어지는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과세관청이 귀속명의자를 소득의 실질귀속자로 보아 과세를 한 이상 거래 등의 귀속 명의와 실질이 다르다는 점은 그 과세처분을 받은 귀속명의자가 주장·증명할 필요가 생기는데, 이 경우에 증명의 필요는 법관으로 하여금 과세요건이 충족되었다는 데 대하여 상당한 의문을 가지게 하는 정도면 족하지만, 그 증명이 상당한 의문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이르지 못한다면 귀속명의자에 대한 과세처분을 위법하다고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9. 10. 17. 선고 2015 두55844 판결).
2) 구체적 판단
갑 제24, 25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용역계약의 당사자이자 이 사건 수임료의 귀속자가 원고인지에 대하여 상당한 의문을 가지게 할 정도의 증명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에게 이 사건 성공보수금이 귀속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가) 변호사법 제52조 제1항은 법무법인의 구성원이 자기나 제3자의 계산으로 변호사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규정하여, 구성원 변호사가 법무법인과 별개의 독립적 지위에서 변호사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법무법인이 내부적으로는 구성원 변호사들이 독자적으로 사건을 수임하고 직원을 채용하며 비용을 부담하는 등 이른바 별산제 방식으로 운영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구성원 변호사들이 경제적 이익의 분배에 관하여 약정한 것에 불과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소송위임계약 등에 의한 대외적인 권리의무가 구성원 변호사들에게 속한다고 할 수는 없다.
나) 이 사건 용역계약서에는 ‘원고 담당변호사 CCC’이라는 명판이 날인되어 있고, 이 사건 수임료 중 일부는 원고 명의 계좌로 입금되었으며, 원고 명의로 4X,XXX,XXX원 상당의 현금영수증이 발행되었는바, CCC과 망인은 법인인 원고를 이 사건 용역계약의 당사자로 지정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 사건 용역계약서에 날인된 명판이 원고의 공식 명판(원고 대표변호사 DDD)과 다르다는 사정만으로 위 계약서가 형식적으로 작성된 허위 계약서라고 하기는 어렵다.
다) CCC으로서도 이 사건 용역계약의 당사자를 원고로 인식하면서, 다만 이 사건 수임료 중 일부를 횡령할 의사였던 것으로 보인다. 원고 역시 CCC이 원고에게 귀속되는 이 사건 수임료를 업무상횡령하였다는 전제 하에 관련 형사고소와 민사소송을 진행하였다.
라) CCC이 이 사건 수임료 중 일부를 자신 명의의 계좌로 지급받았다거나, 망인과 사이에 자신을 수취인으로 하는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는 것은 횡령의 실행행위 내지 실행 과정에서 이루어진 행위로 보이고, 그러한 사정만으로 위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모두 배척하고 이 사건 용역계약의 당사자이자 이 사건 수임료의 귀속자가 CCC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0. 10. 16.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5643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이 사건 용역계약의 당사자이자 이 사건 수임료의 귀속자가 원고인지에 대하여 상당한 의문을 가지게 할 정도의 증명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에게 이 사건 성공보수금이 귀속된 것으로 봄이 타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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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0구합56438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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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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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BB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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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0. 6.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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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 10. 16.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부가가치세 2019. 7. 2.자 2014년 1기 8,XXX,XX원, 2019. 9. 16.자 2014년 2기 9,XXX,XXX원, 2016년 1기 8,XXX,XXX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X. X. 1. 설립되어 변호사업을 영위하는 법무법인이고, CCC은 200X. 10. 20.부터 2020. 1. 31.까지 원고 소속 구성원 변호사였다.
나. △△세무서장은 201X. 6. 4. 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에 대한 상속세 경정 과정에서, CCC이 수행한 별지 [표1] 기재 망인의 민사소송 4건의 소송업무(이하 ‘이 사건 용역’이라 한다)에 대한 약정 수임료(이하 ‘이 사건 수임료’라 한다) 합계 3XX,XXX,XXX원(공급대가, 이하 같다) 중 별지 [표2] 기재와 같이 원고 명의로 현금영수증이 발행된 4X,XXX,XXX원(착수금 2X,XXX,XXX원 + 성공보수금 중 2X,XXX,XXX원)만 원고의 매출로 신고되고 나머지 3XX,XXX,XXX원(3XX,XXX,XXX원 - 4X,XXX,XXX원)은 신고누락 되었다고 판단하여, 2019. 6. 13. 피고에게 위 3XX,XXX,XXX원 중 국세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2XX,XXX,XXX원(이하 ‘이 사건 성공보수금’이라 한다)에 대하여 별지 [표3] 기재와 같은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2019. 7. 2.자 2014년 1기 19,XXX,XXX원(가산세 포함, 이하 같다)(2019. 8. 9. 4,XXX,XXX원이 감액되었다), 2019. 9. 16.자 2014년 2기 16,XXX,XXX원, 2016년 1기 13,XXX,XXX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라.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19. 7. 29. 위 2014년 1기분에 대하여, 2019. 9. 30. 위 2014년 2기분, 2016년 1기분에 대하여 각 조세심판청구를 한 결과, 2020. 1. 16. ‘위 각 부과처분은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하여 각 그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는 결정을 받았다. 이에 따라 피고는 2020. 1. 30. 위 각 부과처분 중 가산세 2014년 1기 6,XXX,XXX원, 2014년 2기 7,XXX,XXX원, 2016년 1기 5,XXX,XXX원을 각 감액하였다[이하 위와 같이 감액되고 남은 부가가치세 2014년 1기 8,XXX,XXX원(가산세 불포함, 이하 같다), 2014년 2기 9,XXX,XXX원, 2016년 1기 8,XXX,XXX원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통칭한다].
마. 원고는 CCC을 이 사건 수임료 중 일부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 합계 3XX,XXX,XXX원의 업무상횡령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2019. 9. 4. CCC이 필리핀으로 출국하여 소재불명임을 이유로 기소중지의 불기소처분이 이루어졌다(이하 ‘관련 형사고소’라 한다). 또한 원고는 CCC을 상대로 위 3XX,XXX,XXX원(주위적으로 업무상횡령의 손해배상금, 예비적으로 업무상 보관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민사소송(00중앙지방법원 2019구합00000)을 제기하여 2019. 10. 2. 공시송달에 의한 전부승소 판결을 선고받았다(이하 ‘관련 민사소송’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성공보수금은 독립된 사업자인 CCC에게 귀속된 것인바, 위 성공보수금이 원고에게 귀속되었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실질과세원칙을 위반하여 위법하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가) 일반적으로 계약의 당사자가 누구인지는 그 계약에 관여한 당사자의 의사표시의 해석 문제에 해당한다. 의사표시의 해석은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인 의미를 명백하게 확정하는 것으로서, 처분문서에 사용된 문언에만 구애받는 것은 아니지만, 어디까지나 당사자의 내심의 의사가 어떤지에 관계없이 그 문언의 내용에 의하여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 의미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이 경우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언대로 그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
나)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실질과세의 원칙은 소득이나 수익, 재산, 거래 등의 과세대상에 관하여 귀속 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형식이나 외관을 이유로 귀속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을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삼겠다는 것이므로, 재산의 귀속명의자에게 이를 지배·관리할 능력이 없고 명의자에 대한 지배권 등을 통하여 이를 지배·관리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 등에는 그 재산에 관한 소득은 그 실질적인 지배·관리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그를 납세의무자로 삼아야 할 것이나, 그러한 명의와 실질의 괴리가 없는 경우에는 소득의 귀속명의자에게 소득이 귀속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한편 과세요건사실의 존부 및 과세표준에 관하여는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증명할 책임을 부담하고, 이는 거래 등의 귀속명의자와 실질적인 귀속주체가 다르다고 다투어지는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과세관청이 귀속명의자를 소득의 실질귀속자로 보아 과세를 한 이상 거래 등의 귀속 명의와 실질이 다르다는 점은 그 과세처분을 받은 귀속명의자가 주장·증명할 필요가 생기는데, 이 경우에 증명의 필요는 법관으로 하여금 과세요건이 충족되었다는 데 대하여 상당한 의문을 가지게 하는 정도면 족하지만, 그 증명이 상당한 의문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이르지 못한다면 귀속명의자에 대한 과세처분을 위법하다고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9. 10. 17. 선고 2015 두55844 판결).
2) 구체적 판단
갑 제24, 25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용역계약의 당사자이자 이 사건 수임료의 귀속자가 원고인지에 대하여 상당한 의문을 가지게 할 정도의 증명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에게 이 사건 성공보수금이 귀속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가) 변호사법 제52조 제1항은 법무법인의 구성원이 자기나 제3자의 계산으로 변호사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규정하여, 구성원 변호사가 법무법인과 별개의 독립적 지위에서 변호사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법무법인이 내부적으로는 구성원 변호사들이 독자적으로 사건을 수임하고 직원을 채용하며 비용을 부담하는 등 이른바 별산제 방식으로 운영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구성원 변호사들이 경제적 이익의 분배에 관하여 약정한 것에 불과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소송위임계약 등에 의한 대외적인 권리의무가 구성원 변호사들에게 속한다고 할 수는 없다.
나) 이 사건 용역계약서에는 ‘원고 담당변호사 CCC’이라는 명판이 날인되어 있고, 이 사건 수임료 중 일부는 원고 명의 계좌로 입금되었으며, 원고 명의로 4X,XXX,XXX원 상당의 현금영수증이 발행되었는바, CCC과 망인은 법인인 원고를 이 사건 용역계약의 당사자로 지정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 사건 용역계약서에 날인된 명판이 원고의 공식 명판(원고 대표변호사 DDD)과 다르다는 사정만으로 위 계약서가 형식적으로 작성된 허위 계약서라고 하기는 어렵다.
다) CCC으로서도 이 사건 용역계약의 당사자를 원고로 인식하면서, 다만 이 사건 수임료 중 일부를 횡령할 의사였던 것으로 보인다. 원고 역시 CCC이 원고에게 귀속되는 이 사건 수임료를 업무상횡령하였다는 전제 하에 관련 형사고소와 민사소송을 진행하였다.
라) CCC이 이 사건 수임료 중 일부를 자신 명의의 계좌로 지급받았다거나, 망인과 사이에 자신을 수취인으로 하는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는 것은 횡령의 실행행위 내지 실행 과정에서 이루어진 행위로 보이고, 그러한 사정만으로 위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모두 배척하고 이 사건 용역계약의 당사자이자 이 사건 수임료의 귀속자가 CCC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0. 10. 16.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5643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