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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기한 지난 식품 판매 주장 증명 부족시 영업정지 효력

2015두44295
판결 요약
가맹점주가 유통기한 지난 캔디 판매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사건에서, 대법원은 구매자 진술의 신빙성에 의문이 크고, 유통경로·행동과정 등 전체 상황을 볼 때 판매 사실이 명확하지 않으면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은 부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영업정지 취소 #유통기한 식품 판매 #소비자 진술 신빙성 #행정처분 근거 #식품위생 행정소송
질의 응답
1. 유통기한 지난 식품을 판매했다는 주장만으로 영업정지 처분이 가능한가요?
답변
불충분한 증거와 신빙성이 부족한 진술만으로는 영업정지 처분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5두44295 판결은 구매자가 제과점주에 직접 항의하지 않고, 무리한 보상을 요구하는 등 통상과 달랐으며, 판매 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일관되고 객관적 증거가 부족했다고 판단했습니다.
2. 구매자의 진술에 모순이나 비정상적 요구가 있으면 처분 취소가 가능한가요?
답변
구매자의 진술 신빙성에 합리적 의문이 있거나 비정상적 요구가 강조되는 경우, 처분 취소가 가능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5두44295 판결은 보상 요구·환불 절차 등에서 일반 소비자와 달랐으며, 진술간 모순 등으로 신빙성을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영업정지 처분의 근거로 삼을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3. 행정처분의 근거가 되는 소비자 진술에 모순이 있으면 법원의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법원은 전체 정황, 구매·환불 과정, 진술 모순과 증거의 객관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5두44295 판결은 진술에 구체적 모순·신빙성 결여가 있다면 이를 받아들일 수 없으며, 처분을 뒷받침하는 다른 증거가 부족할 경우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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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영업정지처분취소

 ⁠[대법원 2016. 3. 24. 선고 2015두44295 판결]

【판시사항】

甲 주식회사 가맹점인 제과점을 운영하는 乙이 丙에게 유통기한이 지난 캔디를 판매하였다는 이유로 관할 시장이 乙에게 15일의 영업정지 처분을 한 사안에서, 丙이 제과점을 찾아가거나 전화하여 항의하지 않고 구매일로부터 4일이 지나서야 甲 회사 본사에 전화하여 항의하였고, 乙과의 대화를 회피하면서 甲 회사 직원에게 구매한 가격의 100배에 상당하는 돈을 보상할 것을 요구하다가 합의가 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丙 등의 진술을 선뜻 받아들이기 어려운데도, 丙 등의 진술 및 그에 바탕한 증거들만을 받아들여 乙이 丙에게 유통기한이 지난 캔디를 판매하였다고 본 원심판단에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식품위생법 제44조 제1항, 제75조 제1항 제13호,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7조 ⁠[별표 17] 제6호 ⁠(카)목, 제89조 ⁠[별표 23]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군포시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5. 5. 14. 선고 2014누69008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 및 원심이 일부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는 군포시 ⁠(주소 생략)에서 소외 1 주식회사 가맹점인 ○○○○○△△△△점(이하 ⁠‘이 사건 제과점’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는 사실, 군포경찰서장은 2013. 8. 26. 원고에 대하여 내사한 결과 원고가 2013. 3. 14. 18:39경 이 사건 제과점에서 3통 한 묶음으로 판매되고 있던 카파렐후루츠캔디를 소외 2에게 판매하였는데 위 캔디 중 유통기한이 2012. 12. 31.로 표시된 1통(이하 ⁠‘이 사건 캔디’라 한다)이 포함되어 있었다면서 피고에게 이를 통보한 사실, 이에 피고는 원고가 유통기한이 경과한 이 사건 캔디를 판매의 목적으로 보관하였다는 이유로 2013. 8. 1. 원고에게 영업정지 15일의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하였다.
그리고 원심은 이 사건 제과점에서 유통기한이 경과한 이 사건 캔디를 판매하였다는 이유로 소외 2가 2013. 3. 18. ○○○○○ 본사에 민원을 제기하면서 본사 직원을 만나 판매액의 100배(2,500,000원)를 요구한 사실, 원고는 관할 경기군포경찰서에서 유통기한이 경과한 이 사건 캔디를 판매하였다는 사실로 조사를 받았으나 위 수사기관은 원고가 유통기한이 경과한 사탕을 판매한 것으로 추정되나 사탕 1통 외 다른 위반사항은 발견되지 아니하여 식품위생법 위반 범죄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사유로 내사를 종결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소외 2는 2013. 3. 14. 이 사건 제과점에서 케익과 함께 이 사건 캔디가 포함된 사탕 3통이 함께 포장되어 있는 선물꾸러미 1개 및 상자 안에 캔디가 담긴 선물꾸러미 2통을 71,500원에 구입하였고, 같은 날 이를 소외 3, 소외 4, 소외 5에게 선물로 전달한 사실, 이를 선물로 전달받은 소외 3이 사탕 3통이 함께 포장되어 있는 선물꾸러미의 포장을 뜯었는데 그 안에 들어있는 3개의 통 중 하나가 유통기한이 2012. 12. 31.로 표기된 사실을 인정하였다.
원심은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토대로, 소외 2가 무리한 보상 요구를 하였다거나 원고에 대하여 범죄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사유로 내사가 종결되었다 하더라도 원고가 소외 2에게 유통기한이 경과한 이 사건 캔디를 판매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캔디를 판매하지 않았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면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2.  그러나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
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소외 2에게 유통기한이 경과한 이 사건 캔디를 판매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소외 2와 소외 3의 각 진술 및 이에 바탕한 증거들인바, 기록을 통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소외 2는 이 사건 제과점에서 캔디 등을 구입한 당일 또는 다음 날 소외 3으로부터 전화연락을 받고 이 사건 제과점에서 구입한 캔디 3통 중 1통이 유통기한이 지난 것이라는 연락을 받았다는 것인데, 통상 유통기한이 지난 물건을 구매한 경우 판매자에게 찾아가 항의하고 환불이나 다른 제품으로의 교환을 요구하는 것이 일반적임에도, 소외 2는 이 사건 제과점에 찾아가거나 전화하여 항의조차 전혀 한 바 없이 구매일로부터 4일이 지난 2013. 3. 18.이 되어서야 ○○○○○ 본사에 전화하여 항의하였고, 위 본사로부터 연락을 받은 원고가 소외 2를 만나 해결하려 하였으나 소외 2는 위 본사와 얘기하겠다며 원고와의 대화를 회피하면서 위 본사 직원 소외 6에게 구매한 가격의 100배에 상당하는 2,500,000원을 보상할 것을 요구하다가 결국 합의가 되지 않았는바, 이러한 소외 2의 태도는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구매한 통상의 소비자의 것으로 보기 어렵고 그 요구 내용 등에 비추어 순수하지 않은 의도를 갖고 있었다고 보이는 점, ② 원고와 ○○○○○ 본사 간에 이루어진 이 사건 캔디와 동일 제품에 대한 구매내역 및 반품내역에 의하면, 원고는 위 본사로부터 2012. 3. 2. 2박스(1박스당 9통, 이하 같다), 2012. 3. 17. 1박스, 2012. 5. 19. 1박스, 2012. 10. 25. 1박스, 2013. 2. 23. 1박스를 각 공급받았고 2012. 12. 28. 6통을 반품하였는데, 2012. 10. 25. 공급받은 제품부터는 유통기한이 2013. 12. 31.인 것으로 보이고, 위 캔디 제품은 가맹점이 반품하는 경우 위 본사가 전액 환불 처리해 주는 제품이어서 원고가 2012. 12. 28. 반품하면서 유통기한이 2012. 12. 31.인 위 캔디 제품을 반품하지 않을 이유가 없어 모두 반품하였을 것으로 추정되는 점, ③ 더군다나 ○○○○○ 본사는 2013. 1. 14. 이 사건 제과점에 대하여 위생점검을 실시하여 ⁠‘유통기한 경과’에 관한 법규준수 항목에 대하여 적합 판정을 한 사정을 더하여 볼 때, 소외 2가 이 사건 제과점에서 이 사건 캔디 제품을 구입한 2013. 3. 14.에 이 사건 제과점에 유통기한이 지난 이 사건 캔디가 있었을 가능성이 매우 희박하다고 보이는 점, ④ 소외 2가 이 사건 제과점에서 구입하였다고 주장하는 이 사건 캔디를 포함한 캔디 3통을 촬영한 사진을 보면, 유통기한이 2013. 12. 31.인 나머지 캔디 2통과 달리 이 사건 캔디만이 뚜껑에 부착된 봉인이 뜯어져 개봉되어 있는바, 위 캔디 통은 유통기한이 2012. 12. 31.인 것과 2013. 12. 31.인 것 사이에 차이가 없어 소외 2가 유통기한이 2012. 12. 31.로 된 동일한 통을 소지하고 있다가 사건을 조작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 ⑤ 소외 2의 제1심법원에서의 증언내용과 소외 3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서 내용을 비교하여 보면, 서로의 관계에 관하여 소외 2는 소외 3을 잘 아는 누나 또는 여자친구로 지칭한 반면 소외 3은 소외 2를 자신이 운영하는 횟집의 단골손님으로 지칭하였고, 소외 2가 유통기한이 지난 캔디가 있다는 사실을 인지한 시점에 관하여 소외 3은 소외 2가 구매한 다음 날인 2013. 3. 15. 전화하여 알려주었다고 진술한 반면, 소외 2는 구매한 당일 저녁 소외 3으로부터 전화로 연락받았다고 진술하는 등 서로의 진술이 일부 모순되는 점, ⑥ 소외 3은 소외 2가 ○○○○○ 본사에 항의전화를 하였더니 제품 사진을 찍어 보내라고 하였다면서 2013. 3. 16. 저녁 6시에 와서 이 사건 캔디 등을 가져갔다고 하였으나, 이는 소외 2가 2013. 3. 18. 위 본사에 처음 항의전화를 한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점 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소외 2와 소외 3의 각 진술을 선뜻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와 달리, 위와 같은 점을 충분히 참작하지 아니한 채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선뜻 소외 2와 소외 3의 각 진술 및 그에 바탕한 증거들만을 받아들여 원고가 소외 2에게 유통기한이 지난 이 사건 캔디를 판매하였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합리적인 자유심증의 한계를 벗어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3.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상옥(재판장) 이상훈 김창석(주심) 조희대

출처 : 대법원 2016. 03. 24. 선고 2015두44295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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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두44295
판결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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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정지 취소 #유통기한 식품 판매 #소비자 진술 신빙성 #행정처분 근거 #식품위생 행정소송
질의 응답
1. 유통기한 지난 식품을 판매했다는 주장만으로 영업정지 처분이 가능한가요?
답변
불충분한 증거와 신빙성이 부족한 진술만으로는 영업정지 처분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5두44295 판결은 구매자가 제과점주에 직접 항의하지 않고, 무리한 보상을 요구하는 등 통상과 달랐으며, 판매 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일관되고 객관적 증거가 부족했다고 판단했습니다.
2. 구매자의 진술에 모순이나 비정상적 요구가 있으면 처분 취소가 가능한가요?
답변
구매자의 진술 신빙성에 합리적 의문이 있거나 비정상적 요구가 강조되는 경우, 처분 취소가 가능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5두44295 판결은 보상 요구·환불 절차 등에서 일반 소비자와 달랐으며, 진술간 모순 등으로 신빙성을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영업정지 처분의 근거로 삼을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3. 행정처분의 근거가 되는 소비자 진술에 모순이 있으면 법원의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법원은 전체 정황, 구매·환불 과정, 진술 모순과 증거의 객관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5두44295 판결은 진술에 구체적 모순·신빙성 결여가 있다면 이를 받아들일 수 없으며, 처분을 뒷받침하는 다른 증거가 부족할 경우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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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영업정지처분취소

 ⁠[대법원 2016. 3. 24. 선고 2015두44295 판결]

【판시사항】

甲 주식회사 가맹점인 제과점을 운영하는 乙이 丙에게 유통기한이 지난 캔디를 판매하였다는 이유로 관할 시장이 乙에게 15일의 영업정지 처분을 한 사안에서, 丙이 제과점을 찾아가거나 전화하여 항의하지 않고 구매일로부터 4일이 지나서야 甲 회사 본사에 전화하여 항의하였고, 乙과의 대화를 회피하면서 甲 회사 직원에게 구매한 가격의 100배에 상당하는 돈을 보상할 것을 요구하다가 합의가 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丙 등의 진술을 선뜻 받아들이기 어려운데도, 丙 등의 진술 및 그에 바탕한 증거들만을 받아들여 乙이 丙에게 유통기한이 지난 캔디를 판매하였다고 본 원심판단에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식품위생법 제44조 제1항, 제75조 제1항 제13호,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7조 ⁠[별표 17] 제6호 ⁠(카)목, 제89조 ⁠[별표 23]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군포시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5. 5. 14. 선고 2014누69008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 및 원심이 일부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는 군포시 ⁠(주소 생략)에서 소외 1 주식회사 가맹점인 ○○○○○△△△△점(이하 ⁠‘이 사건 제과점’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는 사실, 군포경찰서장은 2013. 8. 26. 원고에 대하여 내사한 결과 원고가 2013. 3. 14. 18:39경 이 사건 제과점에서 3통 한 묶음으로 판매되고 있던 카파렐후루츠캔디를 소외 2에게 판매하였는데 위 캔디 중 유통기한이 2012. 12. 31.로 표시된 1통(이하 ⁠‘이 사건 캔디’라 한다)이 포함되어 있었다면서 피고에게 이를 통보한 사실, 이에 피고는 원고가 유통기한이 경과한 이 사건 캔디를 판매의 목적으로 보관하였다는 이유로 2013. 8. 1. 원고에게 영업정지 15일의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하였다.
그리고 원심은 이 사건 제과점에서 유통기한이 경과한 이 사건 캔디를 판매하였다는 이유로 소외 2가 2013. 3. 18. ○○○○○ 본사에 민원을 제기하면서 본사 직원을 만나 판매액의 100배(2,500,000원)를 요구한 사실, 원고는 관할 경기군포경찰서에서 유통기한이 경과한 이 사건 캔디를 판매하였다는 사실로 조사를 받았으나 위 수사기관은 원고가 유통기한이 경과한 사탕을 판매한 것으로 추정되나 사탕 1통 외 다른 위반사항은 발견되지 아니하여 식품위생법 위반 범죄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사유로 내사를 종결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소외 2는 2013. 3. 14. 이 사건 제과점에서 케익과 함께 이 사건 캔디가 포함된 사탕 3통이 함께 포장되어 있는 선물꾸러미 1개 및 상자 안에 캔디가 담긴 선물꾸러미 2통을 71,500원에 구입하였고, 같은 날 이를 소외 3, 소외 4, 소외 5에게 선물로 전달한 사실, 이를 선물로 전달받은 소외 3이 사탕 3통이 함께 포장되어 있는 선물꾸러미의 포장을 뜯었는데 그 안에 들어있는 3개의 통 중 하나가 유통기한이 2012. 12. 31.로 표기된 사실을 인정하였다.
원심은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토대로, 소외 2가 무리한 보상 요구를 하였다거나 원고에 대하여 범죄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사유로 내사가 종결되었다 하더라도 원고가 소외 2에게 유통기한이 경과한 이 사건 캔디를 판매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캔디를 판매하지 않았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면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2.  그러나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
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소외 2에게 유통기한이 경과한 이 사건 캔디를 판매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소외 2와 소외 3의 각 진술 및 이에 바탕한 증거들인바, 기록을 통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소외 2는 이 사건 제과점에서 캔디 등을 구입한 당일 또는 다음 날 소외 3으로부터 전화연락을 받고 이 사건 제과점에서 구입한 캔디 3통 중 1통이 유통기한이 지난 것이라는 연락을 받았다는 것인데, 통상 유통기한이 지난 물건을 구매한 경우 판매자에게 찾아가 항의하고 환불이나 다른 제품으로의 교환을 요구하는 것이 일반적임에도, 소외 2는 이 사건 제과점에 찾아가거나 전화하여 항의조차 전혀 한 바 없이 구매일로부터 4일이 지난 2013. 3. 18.이 되어서야 ○○○○○ 본사에 전화하여 항의하였고, 위 본사로부터 연락을 받은 원고가 소외 2를 만나 해결하려 하였으나 소외 2는 위 본사와 얘기하겠다며 원고와의 대화를 회피하면서 위 본사 직원 소외 6에게 구매한 가격의 100배에 상당하는 2,500,000원을 보상할 것을 요구하다가 결국 합의가 되지 않았는바, 이러한 소외 2의 태도는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구매한 통상의 소비자의 것으로 보기 어렵고 그 요구 내용 등에 비추어 순수하지 않은 의도를 갖고 있었다고 보이는 점, ② 원고와 ○○○○○ 본사 간에 이루어진 이 사건 캔디와 동일 제품에 대한 구매내역 및 반품내역에 의하면, 원고는 위 본사로부터 2012. 3. 2. 2박스(1박스당 9통, 이하 같다), 2012. 3. 17. 1박스, 2012. 5. 19. 1박스, 2012. 10. 25. 1박스, 2013. 2. 23. 1박스를 각 공급받았고 2012. 12. 28. 6통을 반품하였는데, 2012. 10. 25. 공급받은 제품부터는 유통기한이 2013. 12. 31.인 것으로 보이고, 위 캔디 제품은 가맹점이 반품하는 경우 위 본사가 전액 환불 처리해 주는 제품이어서 원고가 2012. 12. 28. 반품하면서 유통기한이 2012. 12. 31.인 위 캔디 제품을 반품하지 않을 이유가 없어 모두 반품하였을 것으로 추정되는 점, ③ 더군다나 ○○○○○ 본사는 2013. 1. 14. 이 사건 제과점에 대하여 위생점검을 실시하여 ⁠‘유통기한 경과’에 관한 법규준수 항목에 대하여 적합 판정을 한 사정을 더하여 볼 때, 소외 2가 이 사건 제과점에서 이 사건 캔디 제품을 구입한 2013. 3. 14.에 이 사건 제과점에 유통기한이 지난 이 사건 캔디가 있었을 가능성이 매우 희박하다고 보이는 점, ④ 소외 2가 이 사건 제과점에서 구입하였다고 주장하는 이 사건 캔디를 포함한 캔디 3통을 촬영한 사진을 보면, 유통기한이 2013. 12. 31.인 나머지 캔디 2통과 달리 이 사건 캔디만이 뚜껑에 부착된 봉인이 뜯어져 개봉되어 있는바, 위 캔디 통은 유통기한이 2012. 12. 31.인 것과 2013. 12. 31.인 것 사이에 차이가 없어 소외 2가 유통기한이 2012. 12. 31.로 된 동일한 통을 소지하고 있다가 사건을 조작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 ⑤ 소외 2의 제1심법원에서의 증언내용과 소외 3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서 내용을 비교하여 보면, 서로의 관계에 관하여 소외 2는 소외 3을 잘 아는 누나 또는 여자친구로 지칭한 반면 소외 3은 소외 2를 자신이 운영하는 횟집의 단골손님으로 지칭하였고, 소외 2가 유통기한이 지난 캔디가 있다는 사실을 인지한 시점에 관하여 소외 3은 소외 2가 구매한 다음 날인 2013. 3. 15. 전화하여 알려주었다고 진술한 반면, 소외 2는 구매한 당일 저녁 소외 3으로부터 전화로 연락받았다고 진술하는 등 서로의 진술이 일부 모순되는 점, ⑥ 소외 3은 소외 2가 ○○○○○ 본사에 항의전화를 하였더니 제품 사진을 찍어 보내라고 하였다면서 2013. 3. 16. 저녁 6시에 와서 이 사건 캔디 등을 가져갔다고 하였으나, 이는 소외 2가 2013. 3. 18. 위 본사에 처음 항의전화를 한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점 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소외 2와 소외 3의 각 진술을 선뜻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와 달리, 위와 같은 점을 충분히 참작하지 아니한 채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선뜻 소외 2와 소외 3의 각 진술 및 그에 바탕한 증거들만을 받아들여 원고가 소외 2에게 유통기한이 지난 이 사건 캔디를 판매하였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합리적인 자유심증의 한계를 벗어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3.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상옥(재판장) 이상훈 김창석(주심) 조희대

출처 : 대법원 2016. 03. 24. 선고 2015두44295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