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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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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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로스쿨] 법의 날개로 내일의 정의를
채무초과의 무자력 상태였던 체납자가 자기 부동산을 처분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어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만든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가 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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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서산지원 2020가단53236 사해행위취소 |
|
원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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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대한민국 |
|
변 론 종 결 |
2020. 10. 13. |
|
판 결 선 고 |
2020. 10. 27. |
주 문
1. 피고와 유BB 사이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9. 11. 25.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유BB에게 위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당진등기소 2019. 11. 26. 접수 제00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유BB은 자신의 부동산을 양도하여 원고로부터 그로 인한 양도소득세로 2017. 8. 1.경 86,703,060원, 2018. 12. 1.경 191,275,100원을 고지 받은 사실, ② 위와 같은 조세채무를 부담하는 유BB이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자 원고가 2019. 11. 25.경 유BB 소유의 00시 00면 0리 507-3 토지의 공유지분을 국제징수법시행령 및 지방세징수법시행령에 의거하여 매각결정하고 그 매각대금 등 8,494,110원을 양도소득세 등에 충당한 사실, ③ 또한 원고는 2019. 11. 25.경 유BB 소유의 00시 00면 0리 산44 토지의 공유지분을 위와 같이 매각결정하고 그 매각대금 등 14,392,570원을 양도소득세 등에 충당한 사실, ④ 유BB은 2019. 11. 25.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여동생의 남편인 피고에게 3,000만 원에 매도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다음날인 2019. 11. 26. 대전지방법원 당진등기소 접수 제000호로 위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쳐준 사실, ⑤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을 포함한 유BB의 적극재산은 66,239,000원 상당에 불과한 반면, 피고에 대한 조세채무 등은 297,186,210원 상당으로 이미 채무초과의 상태였던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앞의 기초사실에 의하면 이미 채무초과의 무자력 상태이던 유BB이 자신 소유의 부동산을 처분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어 이미 부족한 상태에 있는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만든 이 사건 매매계약은 원고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된다고 할 것이고, 원고의 조세체납처분 및 공매처분통지에 의하여 유BB은 이 사건 매매계약으로 인하여 원고를 비롯한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심화된다는 점을 알고 있었다고 할 것이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자신은 유BB의 조세체납사실을 알지 못한 선의였다는 취지로 항변하나, 피고가 유BB의 동생의 남편이라는 점을 함께 고려하면 을 제1 내지 4
호증의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이 유BB의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법률행위라는 것을 알지 못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의 선의 항변은 이유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원고에 대하여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피고와 유BB 사이의 이 사건 매매계약은 이를 취소하고, 위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으로 피고는 유BB에게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전부 이유 있으므로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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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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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서산지원 2020가단53236 사해행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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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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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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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0. 10. 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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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 10. 27. |
주 문
1. 피고와 유BB 사이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9. 11. 25.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유BB에게 위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당진등기소 2019. 11. 26. 접수 제00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유BB은 자신의 부동산을 양도하여 원고로부터 그로 인한 양도소득세로 2017. 8. 1.경 86,703,060원, 2018. 12. 1.경 191,275,100원을 고지 받은 사실, ② 위와 같은 조세채무를 부담하는 유BB이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자 원고가 2019. 11. 25.경 유BB 소유의 00시 00면 0리 507-3 토지의 공유지분을 국제징수법시행령 및 지방세징수법시행령에 의거하여 매각결정하고 그 매각대금 등 8,494,110원을 양도소득세 등에 충당한 사실, ③ 또한 원고는 2019. 11. 25.경 유BB 소유의 00시 00면 0리 산44 토지의 공유지분을 위와 같이 매각결정하고 그 매각대금 등 14,392,570원을 양도소득세 등에 충당한 사실, ④ 유BB은 2019. 11. 25.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여동생의 남편인 피고에게 3,000만 원에 매도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다음날인 2019. 11. 26. 대전지방법원 당진등기소 접수 제000호로 위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쳐준 사실, ⑤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을 포함한 유BB의 적극재산은 66,239,000원 상당에 불과한 반면, 피고에 대한 조세채무 등은 297,186,210원 상당으로 이미 채무초과의 상태였던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앞의 기초사실에 의하면 이미 채무초과의 무자력 상태이던 유BB이 자신 소유의 부동산을 처분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어 이미 부족한 상태에 있는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만든 이 사건 매매계약은 원고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된다고 할 것이고, 원고의 조세체납처분 및 공매처분통지에 의하여 유BB은 이 사건 매매계약으로 인하여 원고를 비롯한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심화된다는 점을 알고 있었다고 할 것이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자신은 유BB의 조세체납사실을 알지 못한 선의였다는 취지로 항변하나, 피고가 유BB의 동생의 남편이라는 점을 함께 고려하면 을 제1 내지 4
호증의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이 유BB의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법률행위라는 것을 알지 못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의 선의 항변은 이유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원고에 대하여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피고와 유BB 사이의 이 사건 매매계약은 이를 취소하고, 위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으로 피고는 유BB에게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전부 이유 있으므로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