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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심금 청구 시 인정되는 이자·가집행 판단 사례

대구지방법원 영천시법원 2025가소30367
판결 요약
피고는 추심금 23,506,108원 및 2025. 3. 27.부터의 연 12% 이자, 가집행 등을 원고인 대한민국에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피고의 소송비용 부담도 명시되었습니다.
#추심금 #소송이자 #연12% #가집행 #소액사건
질의 응답
1. 추심금 소송에서 인정되는 이자율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답변
법원은 추심금 원금에 대해 소장 제출일 다음날(2025. 3. 27.)부터 연 12%의 이자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 영천시법원-2025-가소-30367 판결은 피고가 23,506,108원과 2025. 3. 27.부터 지급일까지 연 12% 이자를 지급하도록 하였습니다.
2. 가집행 선고란 무엇이고 언제 인정되나요?
답변
가집행 선고는 판결 확정 전에도 집행을 허용하여 채권자 보호를 위한 것으로, 피고의 책임이 명확한 경우 활용됩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 영천시법원-2025-가소-30367 판결 주문 제3항은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고 기재하여 확정 전 강제집행도 허용된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3. 소액사건 판결문에 판결 이유가 없는 건 괜찮은가요?
답변
소액사건의 경우 판결 이유 생략이 법적으로 허용됩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 영천시법원-2025-가소-30367 판결은 '소액사건의 판결서에는 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의2 제3항에 따라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라고 밝혔습니다.
4. 소송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답변
피고가 패소했으므로 소송비용 전부를 부담하게 됩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 영천시법원-2025-가소-30367 판결 주문 제2항은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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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추심금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5가소30367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 주식회사

변 론 종 결

2025. 5. 28.

판 결 선 고

2025. 5. 28.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3,506,108원과 이에 대하여 2025. 3. 27.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 소액사건의 판결서에는 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의2 제3항에 따라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출처 : 대구지방법원 2025. 05. 28. 선고 대구지방법원 영천시법원 2025가소3036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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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피고는 추심금 23,506,108원 및 2025. 3. 27.부터의 연 12% 이자, 가집행 등을 원고인 대한민국에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피고의 소송비용 부담도 명시되었습니다.
#추심금 #소송이자 #연12% #가집행 #소액사건
질의 응답
1. 추심금 소송에서 인정되는 이자율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답변
법원은 추심금 원금에 대해 소장 제출일 다음날(2025. 3. 27.)부터 연 12%의 이자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 영천시법원-2025-가소-30367 판결은 피고가 23,506,108원과 2025. 3. 27.부터 지급일까지 연 12% 이자를 지급하도록 하였습니다.
2. 가집행 선고란 무엇이고 언제 인정되나요?
답변
가집행 선고는 판결 확정 전에도 집행을 허용하여 채권자 보호를 위한 것으로, 피고의 책임이 명확한 경우 활용됩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 영천시법원-2025-가소-30367 판결 주문 제3항은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고 기재하여 확정 전 강제집행도 허용된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3. 소액사건 판결문에 판결 이유가 없는 건 괜찮은가요?
답변
소액사건의 경우 판결 이유 생략이 법적으로 허용됩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 영천시법원-2025-가소-30367 판결은 '소액사건의 판결서에는 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의2 제3항에 따라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라고 밝혔습니다.
4. 소송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답변
피고가 패소했으므로 소송비용 전부를 부담하게 됩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 영천시법원-2025-가소-30367 판결 주문 제2항은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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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추심금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5가소30367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 주식회사

변 론 종 결

2025. 5. 28.

판 결 선 고

2025. 5. 28.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3,506,108원과 이에 대하여 2025. 3. 27.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 소액사건의 판결서에는 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의2 제3항에 따라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출처 : 대구지방법원 2025. 05. 28. 선고 대구지방법원 영천시법원 2025가소3036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