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조세채무자와 친인척 사이에 체결된 현금(수표)증여계약은 사해행위임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4가단114655 사해행위취소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1. A, 2. B |
변 론 종 결 |
2025. 4. 22. |
판 결 선 고 |
2025. 5. 27. |
주 문
1. C와 피고 A 사이에 2020. 12. 8. 체결된 X,XXX,000,000원의 증여계약, C와 피고 B 사이에 2020. 12. 8. 체결된 XXX,XXX,000원의 증여계약을 각각 394,XXX,XXX원 한도 안에서 취소한다.
2.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394,XXX,XXX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 제2항 가액배상금에 대하여 2020. 12.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지연배상금을 구하는 것 외에는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의 C에 대한 조세채권의 발생
○ C는 1989. 4. 14. ○○ ○구 ○○동 566-1 전 1,028㎡(이하 ‘○○동 토지’라 한다)의 소유권을 얻었다. C는 2020. 12. 8. ○○동 토지를 주식회사 D에 X,XXX,XXX,000원에 매도하고 같은 날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주었으며, 같은 날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받았다.
○ 원고 산하 ○○세무서장은 2023. 8. 3. C에게 ○○동 토지 매도에 관한 양도소득세XXX,XXX,XXX원(결정세액 XXX,XXX,XXX원 + 무신고 가산세 XX,XXX,XXX원 + 납부지연가산세 XX,XXX,XXX원, 이하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한다)을 고지하였다. 그러나 C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2024. 2. 15. 기준으로 이 사건 조세채권에 관하여 가산세 XX,XXX,XXX원이 발생하였다.
나. 피고들의 신분관계와 C의 처분행위
○ 피고 A은 1985. 7. 2. C와 혼인하였다. 피고 B은 피고 A의 언니이다.
○ C는 2020. 12. 8. ○○동 토지 매매대금을 X,XXX,000,000원, XXX,XXX,000원의 수표로 출금하여 피고 A에게 건네주었다. 피고 A은 같은 날 피고 B에게 그 중 XXX,XXX,000원의 수표를 건네주었다(이하 각각 ‘이 사건 ① 지급행위’, ‘이 사건 ② 지급행위’라 한다).
○ 피고 A과 C는 2020. 12. 15. ○○지방법원 ○○○○호협○○○○호로 협의이혼의사 확인신청을 하여, 2021. 2. 1. 이혼의사를 확인받았다.
○ C는 2020. 12. 16. 피고 B에게 ○○ 남구 △△동 XXX-X 토지와 그 지상 3층 다가구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건물 중 1/3 지분(이하 ‘△△동 부동산’이라 한다)을 증여하고 2020. 12. 18.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주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8호증, 을가 제1~7호증, 을나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1) 관련 법리
○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이루어지기 전에 발생되어야 하지만,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18. 3. 27. 선고 2017다287730 판결 등 참조).
○ 토지나 건물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와 지방소득세는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이 발생한 달, 즉 양도로 양도차익이 발생한 토지나 건물의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에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성립한다(대법원 2020. 4. 29. 선고 2019다298451 판결 등 참조). 여기에서 양도는 대가적 수입을 수반하는 유상양도를 가리키고 소득세법 제9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에 따르면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등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금이 모두 지급된 날을 가리킨다(대법원 1993. 2. 9. 선고 92누17525 판결, 대법원 1993. 3. 23. 선고 91누4980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의 경우
위 인정 사실에 따르면, C가 2020. 12. 8. ○○동 토지를 양도하고 매매대금을 지급받음으로써 이 사건 조세채권은 이 사건 각 지급행위 당시 이미 그 성립의 기초가되는 법률관계가 발생하였고, 가까운 장래에 위 법률관계에 따라 이 사건 조세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다. 이어서 ○○동 토지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인 2020. 12. 31. 이 사건 조세채권이 성립하였고, ○○세무서장이 2023. 8. 3. C에게 양도소득세를 고지함으로써 이 사건 조세채권이 확정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조세채권은 이 사건 각 지급행위의 취소를 구하는 사해행위 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나. 사해행위의 성립
1) C의 채무초과 여부
가) 피고들 주장의 요지
C가 ○○동 토지를 매도한 2020. 12. 8. 당시 피고 A은 C와 혼인한 상태였다. 피고 A은 C가 부부공동재산인 ○○동 토지 매매대금을 낭비하지 못하도록 매매대금 중 X,XXX,000,000원을 자신의 계좌에 입금하였고, 나머지 XX,X00,000원은 C의 계좌에 입금되었다. 피고 A은 2020. 12. 15. ~ 2021. 1. 31. C에게 현금으로 XXX,000,000원을 지급하였고, C는 △△동 부동산도 소유하고 있었다. 따라서 C는 2020. 12. 8. 당시 채무초과 상태가 아니었다.
나) 관련 법리
채무자가 연속하여 수개의 재산처분행위를 한 경우에는 각 행위별로 그로 인하여 무자력이 초래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사해성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그 일련의 행위를 하나의 행위로 볼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이를 일괄하여 전체로서 사해성이 있는지 판단하게 되고, 이 때 그러한 특별 사정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처분의 상대방이 동일한지, 처분이 시간적으로 근접한지, 상대방과 채무자가 특별한 관계가 있는지, 처분의 동기 내지 기회가 동일한지 등이 구체적 기준이 되어야 한다(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5다74900 판결 등 참조).
다) 이 사건의 경우
⑴ 피고 A과 C가 부부 사이였고, C가 2020. 12. 8. 자신 소유 부동산 중 ○○동 토지를 매매하여 그 매매대금 중 대부분인 X,XXX,000,000원을 아내였던 피고 A과 처형이었던 피고 B에게 지급하였으며, 2020. 12. 15. 협의이혼의사 확인신청을 하고 그 다음날인 2020. 12. 16. △△동 부동산을 피고 A에게 증여한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다.
위와 같은 피고들과 C의 인적 관계, C가 협의이혼의사 확인신청일 무렵 자신 소유 부동산을 모두 처분한 점, 그로 얻은 매매대금의 대부분을 지급하고 부동산을 증여한 사람이 피고 A으로 동일한 점, 이 사건 각 지급행위와 △△동 부동산 증여일 사이의 시간적 간격이 약 1주일에 지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각 지급행위와 △△동 부동산 증여행위를 일괄하여 전체로서 사해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C의 채무초과 여부는 2020. 12. 16.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⑵ 갑 제8, 9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C는 ○○동 토지매매에 따른 이 사건 각 지급행위와 △△동 부동산 증여행위로 자신 명의 부동산을 모두 처분한 결과 2020. 12. 16. 당시 적극재산으로 합계 X,XXX,XXX원의 예금채권을 보유하고 있었던 반면, 소극재산으로 결정세액 XXX,XXX,XXX원인 이 사건 조세채권이 성립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던 상태인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다른 사정이 없는 한 C는 당시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위 가)항과 같이 C가 ○○동 토지 매매대금 중 XX,XXX,000원과 피고 A이 현금으로 지급한 XXX,000,000원을 가지고 있었다고 주장한다.
을가 제14호증의 1의 기재에 따르면, 피고 A이 2020. 12. 15. ~ 2020. 1. 7. 자신 명의 계좌에서 현금으로 합계 XXX,000,000원을 인출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위와 같은 현금 인출 사실 및 C가 작성한 인증서인 을가 제18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위 돈이 C에게 지급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제8호증의 기재에 따르면, 2020. 1. 7. 무렵 C의 예금계좌에는 합계 약 X,XXX,XXX원의 예금채권만이 있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설령 피고 A의 계좌에서 현금으로 인출된 돈이 C에게 지급되었다고 하더라도, 채무초과 판단 기준일인 2020. 12. 16.까지 인출된 현금은 XXX,000,000원 뿐이다. 따라서 C가 위 XXX,000,000원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조세채권 결정세액이 XXX,XXX,XXX원임을 고려하면, C는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이 사건 ① 지급행위의 사해행위 성립 여부
가) 피고 A 주장의 요지
피고 A은 C와 이혼을 하면서 별다른 직업이 없는 자녀들의 부양료와 재산분할을 포함하여 X,XXX,000,000원의 수표를 받았으므로, 이 사건 ① 지급행위는 증여라 볼 수 없다. 위 1) 가)항과 같이 C가 가져간 현금, 자녀 부양료를 고려하면, 피고 A의 몫은 약 XXX,000,000원 정도이다.
그런데 C는 부모의 재산이 많아 일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으므로, 약 6개월 정도 정규직 근무를 한 것 외에는 가끔 일용직으로 근무하였을 뿐 대체로 일을 하지 않았다. 이에 피고 A이 가사도우미, 식당 직원, 통계청 조사원 등으로 일하면서 생계를 책임지고, 아래 3) 가)항과 같이 피고 B으로부터 돈을 빌려 아파트를 매수하는 등 자산을 마련하였다.
위와 같은 피고 A의 기여도를 고려하면, 재산분할이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것이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① 지급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관련 법리
○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은 혼인 중 쌍방의 협력으로 형성된 공동재산의 청산이라는 성격에 상대방에 대한 부양적 성격이 가미된 제도임에 비추어,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이혼을 하면서 배우자에게 재산분할로 일정한 재산을 양도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결과로 되어도, 그 재산분할이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의 규정 취지에 따른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것이라고 인정 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로서 취소될 것은 아니나, 상당한 정도를 벗어난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사해행위로서 취소의 대상으로 될 수 있다(대법원 2000. 7. 28. 선고 2000다14101 판결, 2000. 9. 29. 선고 2000다25569 판결 등 참조). 이 때 채무자의 재산분할이 상당한지 여부는 민법 제839조의2가 정한 재산분할의 일반원칙에 따라 판단하되, 이혼한 당사자 일방의 이익과 채권자의 이익을 비교·형량하여 그 재산분할이 분할자의 채권자와의 관계에서도 상당한 것인지를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1984. 7. 24. 선고 84다카68 판결, 2000. 9. 29. 선고 2000다25569 판결 등 참조). 한편, 이혼하는 부부의 일방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총재산가액에서 위 채무액을 공제하면 남는 금액이 없는 경우에는 상대방의 재산분할 청구는 받아들여질 수 없다(대법원 1997. 9. 26. 선고 97므933 판결, 대법원 2006. 9. 14.선고 2005다74900 판결 등 참조).
○ 협의이혼을 예정하고 미리 재산분할 협의를 한 경우 협의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에 있어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액수는 협의이혼이 성립한 날(이혼신고일)을 기준으로 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5다74900 판결 등 참조).
다) 이 사건의 경우
⑴ 피고 A과 C의 이혼신고일이 2021. 2. 1.임은 앞서 본 것과 같다. 갑 제8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2021. 2. 1. 무렵 C는 약 X,XXX,XXX의 예금채권을 보유하고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고, 이 사건 조세채권 XXX,XXX,XXX원이 성립하여 이를 부담하고 있었던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다.
한편, C가 혼인 이후인 1989. 4. 14. ○○동 토지의 소유권을 얻은 점, 피고 A과 C의 혼인기간이 약 36년에 달하는 점, C가 피고 A에게 ○○동 토지매매대금 중 X,XXX,000,000원을 지급하였고, 피고 A도 ○○동 토지 매매대금이 부부공동재산이라고 주장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동 토지의 매도에 따른 양도소득세인 이 사건 조세채권은 부부 공동재산의 형성․유지에 수반한 것으로서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삼는 것이 타당하다.
갑 제7, 12호증, 을가 제10, 22~2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2021. 2. 1. 무렵 피고 A은 적어도 합계 X,XXX,XXX,XXX원(○○ ○구 ○○동 ○○○-○ 외 1필지 ○○○○○○○빌 제○○○동 제○층 제○○○호 XXX,000,000원 + △△동 부동산 XXX,XXX,XXX원 + ○○ ○구 ○○동 ○○○ 임야 790㎡ XX,XXX,000원 + ○○ ○구 ○○동 ○○○-○ 토지 및 그 지상 3층 지하1층 근린생활시설 및 단독주택 XXX,000,000원) 상당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고, 위 ○○동 부동산에 관한 XXX,000,000원의 근저당권부 채무, XX,000,000원의 임차보증금 반환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위 부동산 가액 중 △△동 부동산의 가액은 피고 A과 C가 임의로 작성한 증여계약서를, 임야의 가액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된 점을 고려하면, 실제 부동산의 시가 액수는 더욱 클 가능성이 있다.
⑵ 을가 제19, 20호, 31, 32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국세청 소득금액 증명 등 객관적인 자료로 증명되는 혼인기간 중 소득은 C가 합계 약 XXX,XXX,XXX원, 피고 A이 합계 약 XX,XXX,XXX원인 사실이 인정된다.
⑶ 한편, 을가 제6, 16, 17, 2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A과 C가 자녀로 E(1986. X. XX. 생), F(1994. X. XX. 생)를 두었는데, F는 캐나다에 살면서 피고 A 명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였고, 피고 A이 F에게 여러 차례 돈을 송금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이 사건 ① 지급행위 당시 자녀들의 연령은 각각 34세, 26세로, 양육비 지급의무가 없는 성년이었다. 따라서 설령 C가 피고 A에게 자녀들의 부양료를 지급하였더라도, C의 채권자인 원고가 제기한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재산분할의 상당성을 판단할 때는 이러한 점을 고려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
⑷ 앞서 본 피고 A과 C의 경제활동, 피고 C가 부모 등으로 받은 상당한 액수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었던 점, 혼인기간 등을 고려하면, 피고 A의 재산분할 비율은 50%를 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렇다면 이혼신고일인 2021. 2. 1. 당시 C의 적극재산은 X,XXX,XXX원, 피고 A의 순재산은 XXX,XXX,XXX원(X,XXX,XXX,XXX원 – XXX,000,000원)이고, 분할의 대상이 되는 소극재산은 XXX,XXX,XXX원이므로, 재산분할 비율에 따른 피고 A의 몫은 약 XXX,XXX,XXX원[XXX,XXX,XXX원(X,XXX,XXX원 + XXX,XXX,XXX원 – XXX,XXX,XXX원) × 50%, 원미만 버림]이다. 그럼에도 피고 A은 이를 넘는 XXX,XXX,XXX원 상당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었던 반면, 소극재산은 C가 모두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피고 A은 자신의 몫보다 약 XXX,XXX,XXX원(XXX,XXX,XXX원 – XXX,XXX,XXX원)을 과다하게 분할받았다. 따라서 이 부분 재산분할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3) 이 사건 ② 지급행위의 사해행위 성립 여부
가) 피고 B 주장의 요지
C는 위 2) 가)항과 같이 일정한 직업이 없어, 가족의 생계가 어려웠다. 이에 피고 B은 언니인 피고 A에게 생활비 등으로 월 2%의 이율로 돈을 빌리면서, ○○동 토지가 팔리면 돈을 갚기로 약속하였다. 피고 B은 위 대여금의 변제로써 수표를 받았으므로, 이 사건 ② 지급행위는 증여가 아니라 채무의 변제여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관련 법리
채권자가 채무의 변제를 구하는 것은 그의 당연한 권리행사로서 다른 채권자가 존재한다는 이유로 이것이 방해받아서는 아니 되고, 채무자도 채무의 본지에 따라 채무를 이행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어 다른 채권자가 있다는 이유로 그 채무이행을 거절하지는 못하므로, 채무자가 채무초과의 상태에서 특정채권자에게 채무의 본지에 따른 변제를 함으로써 다른 채권자의 공동담보가 감소하는 결과가 되는 경우에도 그 변제는 채무자가 특히 일부의 채권자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변제를 한 경우가 아닌 한 원칙적으로 사해행위가 되는 것은 아니다. 채무자가 특히 일부의 채권자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변제를 하였는지 여부는 사해행위임을 주장하는 사람이 입증하여야 하며, 이는 수익자의 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여부,수익자가 채무자로부터 변제를 받은 액수, 채무자와 수익자와의 관계, 채무자의 변제능력 및 이에 대한 수익자의 인식, 변제 전후의 수익자의 행위, 그 당시의 채무자 및 수익자의 사정 및 변제의 경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4다10985, 10992 판결 등 참조).
다) 이 사건의 경우
⑴ 을나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따르면, 피고 A과 C를 채무자, 피고 B을 채권자로 하여 다음과 같은 2개의 차용증이 작성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이하 순서에 따라 ‘이 사건 ①, ② 차용증’이라 한다). 이 사건 각 차용증이 작성된 문서에는 다음과 같은 문양이 있다.
그런데 갑 제1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① 차용증에있는 문양인 ‘자이스토리’ 수험교재는 2003년경부터 발간되었고, 이 사건 ② 차용증에있는 문양인 ‘라이언’ 캐릭터는 2016. 1. 22. 발표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차용증이 그 작성일자로 기재된 1986년에 작성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이 사건 소송을 대비하여 작성된 것일 가능성이 있다(피고들은 제1회 변론기일에서 ‘이 사건 각 차용증의 실제 작성일자는 각각 차용증에 기재된 날짜이다’라고 주장하였다가, 위와 같이 원고가 차용증서 작성일자를 증명할 자료를 제출하자, 2024. 10. 2. 자 준비서면을 통하여 ‘2020. 10. 무렵 작성한 것이다’고 주장을 바꾸었다).
무엇보다 피고들은 1986년경 무렵 피고 B이 피고 A에게 돈을 빌려주었음을 증명할 만한 금융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을가 제18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실제로 피고 B이 피고 A에게 원리금 합계 XXX,XXX,000원 상당의 돈을 빌려주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증명할 자료가 없다. 그러므로 이 사건 ② 지급행위가 대여금 채무의 변제라고 보기는 어렵다.
⑵ 설령 피고 B이 실제로 피고 A과 C에게 돈을 빌려주었다고 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C는 자신과 인척관계에 있는 피고 B과 통모하여 원고 등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로 피고 B에게만 채무를 변제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 피고 B은 C의 처형이다.
○ C는 ○○동 토지 매매대금 대부분을 계좌이체에 비하여 추적이 어려운 수표로 출금하여 그 중 XXX,XXX,000원의 수표를 피고 B에게 전달하였다.
○ 피고 B의 대여원금 액수를 증명할 금융자료가 없으므로, 실제 채무 액수에 비하여 과다한 돈을 변제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 C는 이혼 무렵 자신 명의 부동산을 모두 처분하여 그 대부분을 피고들에게 주었다. 이후 C는 소액의 예금채권만을 가지고 있어, 원고 등 다른 채권자는 C 명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통하여 채권을 회수하기 어려워졌다.
다. 피고들의 사해의사
1) 피고들 주장의 요지
피고들은 ○○동 토지 매매에 관한 양도소득세 금액을 예상할 수 없었고, 위 1)~3)의 가)항과 같이 이 사건 각 지급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을 전혀 알지 못하였으므로, 사해의사가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로서는 자신의 책임을 면하려면 자신의 선의를 증명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인데, 이 경우 수익자의 선의 여부는 채무자와 수익자의 관계,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처분행위의 내용과 그에 이르게 된 경위 또는 동기, 그 처분행위의 거래조건이 정상적이고 이를 의심할만한 특별한사정이 없으며 정상적인 거래관계임을 뒷받침할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지 여부, 그 처분행위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칙·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7다74621 판결 등 참조).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고, 채무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 잡아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6. 7. 4. 선고 2004다61280 판결, 대법원 2020. 2. 6. 선고 2019다276321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수익자인 피고들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피고들이 이 사건 각 지급행위 당시 선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증명할 자료가 없다. 오히려 앞서 본 것과같은 피고들과 C의 인적 관계, C의 재산 처분 경위 등을 고려하면, 피고들은 이 사건 각 지급행위가 원고 등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임을 알고 있었다고 인정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라. 원상회복의 방법과 범위
1) 원상회복의 방법
이 사건 각 지급행위는 특정물이 아닌 금전의 지급행위이므로, 그 행위가 취소되더라도 원상회복으로 원물의 반환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따라서 가액배상의 방법으로 원상회복이 이루어져야 한다.
2) 원상회복의 범위
가) 피고들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조세채권의 결정세액은 285,419,123원이고, 이 사건 각 지급행위 당시 가산세는 발생하지 않은 상태였다. 따라서 가산세까지 가액배상의 범위에 포함시키는 것은 부당하다.
나) 관련 법리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자신의 채권액을 초과하여 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고, 이 때 채권자의 채권액에는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 종결시까지 발생한 이자나 지연손해금이 포함되는 것이며(대법원 2001. 9. 4. 선고2000다66416 판결, 2003. 7. 11. 선고 2003다19572 판결 등 참조), 한편 국세징수법 제21조, 제22조가 규정하는 가산금과 중가산금은 국세가 납부기한까지 납부되지 않은 경우 미납분에 관한 지연이자의 의미로 부과되는 부대세의 일종으로서, 과세권자의 확정절차 없이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같은 법 제21조,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발생하고 그 액수도 확정되는 것이다(대법원 2000. 9. 22. 선고 2000 두2013 판결 참조). 따라서 이 사건 양도소득세 채권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으로 인정되는 이상 그 양도소득세 채권액에는 이에 대한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발생한 가산금과 중가산금도 포함된다(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6다 66753 판결 등 참조).
다) 이 사건의 경우
⑴ 이 사건 변론종결일에 가까운 2023. 8. 3. 당시 이 사건 조세채권의 액수가 고지세액, 가산세 등을 포함하여 합계 XXX,XXX,XXX원(고지세액 XXX,XXX,XXX원 + 납기 후 가산세 XX,XXX,XXX원)에 달하였음은 앞서 본 것과 같다. 이를 위 법리에 따라 살펴보면,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발생한 가산세 등도 가액배상의 범위에 포함되므로, 이 사건 조세채권 금액 중 원고가 구하는 394,XXX,XXX원(고지세액 400,XXX,XXX원 – 나. 1) 다)항 C의 예금채권 합계 X,XXX,XXX원)이 가액배상의 범위가 된다. 따라서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⑵ 원고는, 가액배상금에 대하여 이 사건 각 지급행위일인 2020. 12.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그러나 가액배상의무는 사해행위의 취소를 명하는 판결이 확정된 때에 비로소 발생하므로, 그 판결이 확정된 다음날부터 이행지체 책임을 진다(대법원 2002. 3. 26. 선고 2001다72968 판결, 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7다61618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마. 소결론
이 사건 각 지급행위는 사해행위이므로 각각 394,XXX,XXX원 한도 안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394,XXX,XXX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안에서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울산지방법원 2025. 05. 27. 선고 울산지방법원 2024가단11465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조세채무자와 친인척 사이에 체결된 현금(수표)증여계약은 사해행위임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4가단114655 사해행위취소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1. A, 2. B |
변 론 종 결 |
2025. 4. 22. |
판 결 선 고 |
2025. 5. 27. |
주 문
1. C와 피고 A 사이에 2020. 12. 8. 체결된 X,XXX,000,000원의 증여계약, C와 피고 B 사이에 2020. 12. 8. 체결된 XXX,XXX,000원의 증여계약을 각각 394,XXX,XXX원 한도 안에서 취소한다.
2.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394,XXX,XXX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 제2항 가액배상금에 대하여 2020. 12.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지연배상금을 구하는 것 외에는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의 C에 대한 조세채권의 발생
○ C는 1989. 4. 14. ○○ ○구 ○○동 566-1 전 1,028㎡(이하 ‘○○동 토지’라 한다)의 소유권을 얻었다. C는 2020. 12. 8. ○○동 토지를 주식회사 D에 X,XXX,XXX,000원에 매도하고 같은 날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주었으며, 같은 날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받았다.
○ 원고 산하 ○○세무서장은 2023. 8. 3. C에게 ○○동 토지 매도에 관한 양도소득세XXX,XXX,XXX원(결정세액 XXX,XXX,XXX원 + 무신고 가산세 XX,XXX,XXX원 + 납부지연가산세 XX,XXX,XXX원, 이하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한다)을 고지하였다. 그러나 C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2024. 2. 15. 기준으로 이 사건 조세채권에 관하여 가산세 XX,XXX,XXX원이 발생하였다.
나. 피고들의 신분관계와 C의 처분행위
○ 피고 A은 1985. 7. 2. C와 혼인하였다. 피고 B은 피고 A의 언니이다.
○ C는 2020. 12. 8. ○○동 토지 매매대금을 X,XXX,000,000원, XXX,XXX,000원의 수표로 출금하여 피고 A에게 건네주었다. 피고 A은 같은 날 피고 B에게 그 중 XXX,XXX,000원의 수표를 건네주었다(이하 각각 ‘이 사건 ① 지급행위’, ‘이 사건 ② 지급행위’라 한다).
○ 피고 A과 C는 2020. 12. 15. ○○지방법원 ○○○○호협○○○○호로 협의이혼의사 확인신청을 하여, 2021. 2. 1. 이혼의사를 확인받았다.
○ C는 2020. 12. 16. 피고 B에게 ○○ 남구 △△동 XXX-X 토지와 그 지상 3층 다가구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건물 중 1/3 지분(이하 ‘△△동 부동산’이라 한다)을 증여하고 2020. 12. 18.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주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8호증, 을가 제1~7호증, 을나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1) 관련 법리
○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이루어지기 전에 발생되어야 하지만,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18. 3. 27. 선고 2017다287730 판결 등 참조).
○ 토지나 건물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와 지방소득세는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이 발생한 달, 즉 양도로 양도차익이 발생한 토지나 건물의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에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성립한다(대법원 2020. 4. 29. 선고 2019다298451 판결 등 참조). 여기에서 양도는 대가적 수입을 수반하는 유상양도를 가리키고 소득세법 제9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에 따르면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등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금이 모두 지급된 날을 가리킨다(대법원 1993. 2. 9. 선고 92누17525 판결, 대법원 1993. 3. 23. 선고 91누4980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의 경우
위 인정 사실에 따르면, C가 2020. 12. 8. ○○동 토지를 양도하고 매매대금을 지급받음으로써 이 사건 조세채권은 이 사건 각 지급행위 당시 이미 그 성립의 기초가되는 법률관계가 발생하였고, 가까운 장래에 위 법률관계에 따라 이 사건 조세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다. 이어서 ○○동 토지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인 2020. 12. 31. 이 사건 조세채권이 성립하였고, ○○세무서장이 2023. 8. 3. C에게 양도소득세를 고지함으로써 이 사건 조세채권이 확정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조세채권은 이 사건 각 지급행위의 취소를 구하는 사해행위 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나. 사해행위의 성립
1) C의 채무초과 여부
가) 피고들 주장의 요지
C가 ○○동 토지를 매도한 2020. 12. 8. 당시 피고 A은 C와 혼인한 상태였다. 피고 A은 C가 부부공동재산인 ○○동 토지 매매대금을 낭비하지 못하도록 매매대금 중 X,XXX,000,000원을 자신의 계좌에 입금하였고, 나머지 XX,X00,000원은 C의 계좌에 입금되었다. 피고 A은 2020. 12. 15. ~ 2021. 1. 31. C에게 현금으로 XXX,000,000원을 지급하였고, C는 △△동 부동산도 소유하고 있었다. 따라서 C는 2020. 12. 8. 당시 채무초과 상태가 아니었다.
나) 관련 법리
채무자가 연속하여 수개의 재산처분행위를 한 경우에는 각 행위별로 그로 인하여 무자력이 초래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사해성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그 일련의 행위를 하나의 행위로 볼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이를 일괄하여 전체로서 사해성이 있는지 판단하게 되고, 이 때 그러한 특별 사정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처분의 상대방이 동일한지, 처분이 시간적으로 근접한지, 상대방과 채무자가 특별한 관계가 있는지, 처분의 동기 내지 기회가 동일한지 등이 구체적 기준이 되어야 한다(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5다74900 판결 등 참조).
다) 이 사건의 경우
⑴ 피고 A과 C가 부부 사이였고, C가 2020. 12. 8. 자신 소유 부동산 중 ○○동 토지를 매매하여 그 매매대금 중 대부분인 X,XXX,000,000원을 아내였던 피고 A과 처형이었던 피고 B에게 지급하였으며, 2020. 12. 15. 협의이혼의사 확인신청을 하고 그 다음날인 2020. 12. 16. △△동 부동산을 피고 A에게 증여한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다.
위와 같은 피고들과 C의 인적 관계, C가 협의이혼의사 확인신청일 무렵 자신 소유 부동산을 모두 처분한 점, 그로 얻은 매매대금의 대부분을 지급하고 부동산을 증여한 사람이 피고 A으로 동일한 점, 이 사건 각 지급행위와 △△동 부동산 증여일 사이의 시간적 간격이 약 1주일에 지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각 지급행위와 △△동 부동산 증여행위를 일괄하여 전체로서 사해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C의 채무초과 여부는 2020. 12. 16.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⑵ 갑 제8, 9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C는 ○○동 토지매매에 따른 이 사건 각 지급행위와 △△동 부동산 증여행위로 자신 명의 부동산을 모두 처분한 결과 2020. 12. 16. 당시 적극재산으로 합계 X,XXX,XXX원의 예금채권을 보유하고 있었던 반면, 소극재산으로 결정세액 XXX,XXX,XXX원인 이 사건 조세채권이 성립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던 상태인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다른 사정이 없는 한 C는 당시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위 가)항과 같이 C가 ○○동 토지 매매대금 중 XX,XXX,000원과 피고 A이 현금으로 지급한 XXX,000,000원을 가지고 있었다고 주장한다.
을가 제14호증의 1의 기재에 따르면, 피고 A이 2020. 12. 15. ~ 2020. 1. 7. 자신 명의 계좌에서 현금으로 합계 XXX,000,000원을 인출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위와 같은 현금 인출 사실 및 C가 작성한 인증서인 을가 제18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위 돈이 C에게 지급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제8호증의 기재에 따르면, 2020. 1. 7. 무렵 C의 예금계좌에는 합계 약 X,XXX,XXX원의 예금채권만이 있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설령 피고 A의 계좌에서 현금으로 인출된 돈이 C에게 지급되었다고 하더라도, 채무초과 판단 기준일인 2020. 12. 16.까지 인출된 현금은 XXX,000,000원 뿐이다. 따라서 C가 위 XXX,000,000원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조세채권 결정세액이 XXX,XXX,XXX원임을 고려하면, C는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이 사건 ① 지급행위의 사해행위 성립 여부
가) 피고 A 주장의 요지
피고 A은 C와 이혼을 하면서 별다른 직업이 없는 자녀들의 부양료와 재산분할을 포함하여 X,XXX,000,000원의 수표를 받았으므로, 이 사건 ① 지급행위는 증여라 볼 수 없다. 위 1) 가)항과 같이 C가 가져간 현금, 자녀 부양료를 고려하면, 피고 A의 몫은 약 XXX,000,000원 정도이다.
그런데 C는 부모의 재산이 많아 일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으므로, 약 6개월 정도 정규직 근무를 한 것 외에는 가끔 일용직으로 근무하였을 뿐 대체로 일을 하지 않았다. 이에 피고 A이 가사도우미, 식당 직원, 통계청 조사원 등으로 일하면서 생계를 책임지고, 아래 3) 가)항과 같이 피고 B으로부터 돈을 빌려 아파트를 매수하는 등 자산을 마련하였다.
위와 같은 피고 A의 기여도를 고려하면, 재산분할이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것이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① 지급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관련 법리
○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은 혼인 중 쌍방의 협력으로 형성된 공동재산의 청산이라는 성격에 상대방에 대한 부양적 성격이 가미된 제도임에 비추어,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이혼을 하면서 배우자에게 재산분할로 일정한 재산을 양도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결과로 되어도, 그 재산분할이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의 규정 취지에 따른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것이라고 인정 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로서 취소될 것은 아니나, 상당한 정도를 벗어난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사해행위로서 취소의 대상으로 될 수 있다(대법원 2000. 7. 28. 선고 2000다14101 판결, 2000. 9. 29. 선고 2000다25569 판결 등 참조). 이 때 채무자의 재산분할이 상당한지 여부는 민법 제839조의2가 정한 재산분할의 일반원칙에 따라 판단하되, 이혼한 당사자 일방의 이익과 채권자의 이익을 비교·형량하여 그 재산분할이 분할자의 채권자와의 관계에서도 상당한 것인지를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1984. 7. 24. 선고 84다카68 판결, 2000. 9. 29. 선고 2000다25569 판결 등 참조). 한편, 이혼하는 부부의 일방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총재산가액에서 위 채무액을 공제하면 남는 금액이 없는 경우에는 상대방의 재산분할 청구는 받아들여질 수 없다(대법원 1997. 9. 26. 선고 97므933 판결, 대법원 2006. 9. 14.선고 2005다74900 판결 등 참조).
○ 협의이혼을 예정하고 미리 재산분할 협의를 한 경우 협의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에 있어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액수는 협의이혼이 성립한 날(이혼신고일)을 기준으로 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5다74900 판결 등 참조).
다) 이 사건의 경우
⑴ 피고 A과 C의 이혼신고일이 2021. 2. 1.임은 앞서 본 것과 같다. 갑 제8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2021. 2. 1. 무렵 C는 약 X,XXX,XXX의 예금채권을 보유하고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고, 이 사건 조세채권 XXX,XXX,XXX원이 성립하여 이를 부담하고 있었던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다.
한편, C가 혼인 이후인 1989. 4. 14. ○○동 토지의 소유권을 얻은 점, 피고 A과 C의 혼인기간이 약 36년에 달하는 점, C가 피고 A에게 ○○동 토지매매대금 중 X,XXX,000,000원을 지급하였고, 피고 A도 ○○동 토지 매매대금이 부부공동재산이라고 주장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동 토지의 매도에 따른 양도소득세인 이 사건 조세채권은 부부 공동재산의 형성․유지에 수반한 것으로서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삼는 것이 타당하다.
갑 제7, 12호증, 을가 제10, 22~2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2021. 2. 1. 무렵 피고 A은 적어도 합계 X,XXX,XXX,XXX원(○○ ○구 ○○동 ○○○-○ 외 1필지 ○○○○○○○빌 제○○○동 제○층 제○○○호 XXX,000,000원 + △△동 부동산 XXX,XXX,XXX원 + ○○ ○구 ○○동 ○○○ 임야 790㎡ XX,XXX,000원 + ○○ ○구 ○○동 ○○○-○ 토지 및 그 지상 3층 지하1층 근린생활시설 및 단독주택 XXX,000,000원) 상당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고, 위 ○○동 부동산에 관한 XXX,000,000원의 근저당권부 채무, XX,000,000원의 임차보증금 반환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위 부동산 가액 중 △△동 부동산의 가액은 피고 A과 C가 임의로 작성한 증여계약서를, 임야의 가액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된 점을 고려하면, 실제 부동산의 시가 액수는 더욱 클 가능성이 있다.
⑵ 을가 제19, 20호, 31, 32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국세청 소득금액 증명 등 객관적인 자료로 증명되는 혼인기간 중 소득은 C가 합계 약 XXX,XXX,XXX원, 피고 A이 합계 약 XX,XXX,XXX원인 사실이 인정된다.
⑶ 한편, 을가 제6, 16, 17, 2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A과 C가 자녀로 E(1986. X. XX. 생), F(1994. X. XX. 생)를 두었는데, F는 캐나다에 살면서 피고 A 명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였고, 피고 A이 F에게 여러 차례 돈을 송금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이 사건 ① 지급행위 당시 자녀들의 연령은 각각 34세, 26세로, 양육비 지급의무가 없는 성년이었다. 따라서 설령 C가 피고 A에게 자녀들의 부양료를 지급하였더라도, C의 채권자인 원고가 제기한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재산분할의 상당성을 판단할 때는 이러한 점을 고려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
⑷ 앞서 본 피고 A과 C의 경제활동, 피고 C가 부모 등으로 받은 상당한 액수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었던 점, 혼인기간 등을 고려하면, 피고 A의 재산분할 비율은 50%를 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렇다면 이혼신고일인 2021. 2. 1. 당시 C의 적극재산은 X,XXX,XXX원, 피고 A의 순재산은 XXX,XXX,XXX원(X,XXX,XXX,XXX원 – XXX,000,000원)이고, 분할의 대상이 되는 소극재산은 XXX,XXX,XXX원이므로, 재산분할 비율에 따른 피고 A의 몫은 약 XXX,XXX,XXX원[XXX,XXX,XXX원(X,XXX,XXX원 + XXX,XXX,XXX원 – XXX,XXX,XXX원) × 50%, 원미만 버림]이다. 그럼에도 피고 A은 이를 넘는 XXX,XXX,XXX원 상당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었던 반면, 소극재산은 C가 모두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피고 A은 자신의 몫보다 약 XXX,XXX,XXX원(XXX,XXX,XXX원 – XXX,XXX,XXX원)을 과다하게 분할받았다. 따라서 이 부분 재산분할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3) 이 사건 ② 지급행위의 사해행위 성립 여부
가) 피고 B 주장의 요지
C는 위 2) 가)항과 같이 일정한 직업이 없어, 가족의 생계가 어려웠다. 이에 피고 B은 언니인 피고 A에게 생활비 등으로 월 2%의 이율로 돈을 빌리면서, ○○동 토지가 팔리면 돈을 갚기로 약속하였다. 피고 B은 위 대여금의 변제로써 수표를 받았으므로, 이 사건 ② 지급행위는 증여가 아니라 채무의 변제여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관련 법리
채권자가 채무의 변제를 구하는 것은 그의 당연한 권리행사로서 다른 채권자가 존재한다는 이유로 이것이 방해받아서는 아니 되고, 채무자도 채무의 본지에 따라 채무를 이행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어 다른 채권자가 있다는 이유로 그 채무이행을 거절하지는 못하므로, 채무자가 채무초과의 상태에서 특정채권자에게 채무의 본지에 따른 변제를 함으로써 다른 채권자의 공동담보가 감소하는 결과가 되는 경우에도 그 변제는 채무자가 특히 일부의 채권자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변제를 한 경우가 아닌 한 원칙적으로 사해행위가 되는 것은 아니다. 채무자가 특히 일부의 채권자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변제를 하였는지 여부는 사해행위임을 주장하는 사람이 입증하여야 하며, 이는 수익자의 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여부,수익자가 채무자로부터 변제를 받은 액수, 채무자와 수익자와의 관계, 채무자의 변제능력 및 이에 대한 수익자의 인식, 변제 전후의 수익자의 행위, 그 당시의 채무자 및 수익자의 사정 및 변제의 경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4다10985, 10992 판결 등 참조).
다) 이 사건의 경우
⑴ 을나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따르면, 피고 A과 C를 채무자, 피고 B을 채권자로 하여 다음과 같은 2개의 차용증이 작성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이하 순서에 따라 ‘이 사건 ①, ② 차용증’이라 한다). 이 사건 각 차용증이 작성된 문서에는 다음과 같은 문양이 있다.
그런데 갑 제1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① 차용증에있는 문양인 ‘자이스토리’ 수험교재는 2003년경부터 발간되었고, 이 사건 ② 차용증에있는 문양인 ‘라이언’ 캐릭터는 2016. 1. 22. 발표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차용증이 그 작성일자로 기재된 1986년에 작성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이 사건 소송을 대비하여 작성된 것일 가능성이 있다(피고들은 제1회 변론기일에서 ‘이 사건 각 차용증의 실제 작성일자는 각각 차용증에 기재된 날짜이다’라고 주장하였다가, 위와 같이 원고가 차용증서 작성일자를 증명할 자료를 제출하자, 2024. 10. 2. 자 준비서면을 통하여 ‘2020. 10. 무렵 작성한 것이다’고 주장을 바꾸었다).
무엇보다 피고들은 1986년경 무렵 피고 B이 피고 A에게 돈을 빌려주었음을 증명할 만한 금융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을가 제18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실제로 피고 B이 피고 A에게 원리금 합계 XXX,XXX,000원 상당의 돈을 빌려주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증명할 자료가 없다. 그러므로 이 사건 ② 지급행위가 대여금 채무의 변제라고 보기는 어렵다.
⑵ 설령 피고 B이 실제로 피고 A과 C에게 돈을 빌려주었다고 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C는 자신과 인척관계에 있는 피고 B과 통모하여 원고 등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로 피고 B에게만 채무를 변제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 피고 B은 C의 처형이다.
○ C는 ○○동 토지 매매대금 대부분을 계좌이체에 비하여 추적이 어려운 수표로 출금하여 그 중 XXX,XXX,000원의 수표를 피고 B에게 전달하였다.
○ 피고 B의 대여원금 액수를 증명할 금융자료가 없으므로, 실제 채무 액수에 비하여 과다한 돈을 변제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 C는 이혼 무렵 자신 명의 부동산을 모두 처분하여 그 대부분을 피고들에게 주었다. 이후 C는 소액의 예금채권만을 가지고 있어, 원고 등 다른 채권자는 C 명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통하여 채권을 회수하기 어려워졌다.
다. 피고들의 사해의사
1) 피고들 주장의 요지
피고들은 ○○동 토지 매매에 관한 양도소득세 금액을 예상할 수 없었고, 위 1)~3)의 가)항과 같이 이 사건 각 지급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을 전혀 알지 못하였으므로, 사해의사가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로서는 자신의 책임을 면하려면 자신의 선의를 증명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인데, 이 경우 수익자의 선의 여부는 채무자와 수익자의 관계,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처분행위의 내용과 그에 이르게 된 경위 또는 동기, 그 처분행위의 거래조건이 정상적이고 이를 의심할만한 특별한사정이 없으며 정상적인 거래관계임을 뒷받침할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지 여부, 그 처분행위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칙·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7다74621 판결 등 참조).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고, 채무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 잡아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6. 7. 4. 선고 2004다61280 판결, 대법원 2020. 2. 6. 선고 2019다276321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수익자인 피고들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피고들이 이 사건 각 지급행위 당시 선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증명할 자료가 없다. 오히려 앞서 본 것과같은 피고들과 C의 인적 관계, C의 재산 처분 경위 등을 고려하면, 피고들은 이 사건 각 지급행위가 원고 등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임을 알고 있었다고 인정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라. 원상회복의 방법과 범위
1) 원상회복의 방법
이 사건 각 지급행위는 특정물이 아닌 금전의 지급행위이므로, 그 행위가 취소되더라도 원상회복으로 원물의 반환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따라서 가액배상의 방법으로 원상회복이 이루어져야 한다.
2) 원상회복의 범위
가) 피고들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조세채권의 결정세액은 285,419,123원이고, 이 사건 각 지급행위 당시 가산세는 발생하지 않은 상태였다. 따라서 가산세까지 가액배상의 범위에 포함시키는 것은 부당하다.
나) 관련 법리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자신의 채권액을 초과하여 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고, 이 때 채권자의 채권액에는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 종결시까지 발생한 이자나 지연손해금이 포함되는 것이며(대법원 2001. 9. 4. 선고2000다66416 판결, 2003. 7. 11. 선고 2003다19572 판결 등 참조), 한편 국세징수법 제21조, 제22조가 규정하는 가산금과 중가산금은 국세가 납부기한까지 납부되지 않은 경우 미납분에 관한 지연이자의 의미로 부과되는 부대세의 일종으로서, 과세권자의 확정절차 없이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같은 법 제21조,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발생하고 그 액수도 확정되는 것이다(대법원 2000. 9. 22. 선고 2000 두2013 판결 참조). 따라서 이 사건 양도소득세 채권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으로 인정되는 이상 그 양도소득세 채권액에는 이에 대한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발생한 가산금과 중가산금도 포함된다(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6다 66753 판결 등 참조).
다) 이 사건의 경우
⑴ 이 사건 변론종결일에 가까운 2023. 8. 3. 당시 이 사건 조세채권의 액수가 고지세액, 가산세 등을 포함하여 합계 XXX,XXX,XXX원(고지세액 XXX,XXX,XXX원 + 납기 후 가산세 XX,XXX,XXX원)에 달하였음은 앞서 본 것과 같다. 이를 위 법리에 따라 살펴보면,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발생한 가산세 등도 가액배상의 범위에 포함되므로, 이 사건 조세채권 금액 중 원고가 구하는 394,XXX,XXX원(고지세액 400,XXX,XXX원 – 나. 1) 다)항 C의 예금채권 합계 X,XXX,XXX원)이 가액배상의 범위가 된다. 따라서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⑵ 원고는, 가액배상금에 대하여 이 사건 각 지급행위일인 2020. 12.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그러나 가액배상의무는 사해행위의 취소를 명하는 판결이 확정된 때에 비로소 발생하므로, 그 판결이 확정된 다음날부터 이행지체 책임을 진다(대법원 2002. 3. 26. 선고 2001다72968 판결, 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7다61618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마. 소결론
이 사건 각 지급행위는 사해행위이므로 각각 394,XXX,XXX원 한도 안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394,XXX,XXX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안에서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울산지방법원 2025. 05. 27. 선고 울산지방법원 2024가단11465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