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이 사건 주주간 계약 및 제2차 주식매매계약에 따른 이 사건 쟁점주식의 매도는 자본거래인 주식소각으로 보아야 하고, 주식의 양도라고 보기 어려움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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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9구합23090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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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양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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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BB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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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0.06.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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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09.23.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8. 6. 20. 원고에게 한 양도소득세 △△△원의 환급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제1차 주식매매계약 및 주주간 계약의 체결 등
1) 농업회사법인 ○○○○ 주식회사, 농업회사법인 ○○○○ CC 주식회사, 농업회사법인 ○○○○ DD 주식회사, 농업회사법인 ○○○○ EE 주식회사 및 농업회사법인 ○○○○ FF 주식회사(이하 각 ‘○○○○’, ‘○○○○CC’, ‘○○○○DD’, ‘○○○○EE’ 및 ‘○○○○FF’라 하고, 위 회사들을 통틀어 ‘○○○○ 등’이라 한다)의 대주주인 원고는 2016. 4. 5. ○○○○CC에 원고와 그 가족이 보유한 ○○○○ 발행주식 108,000주, ○○○○DD 발행주식 1,127,916주, ○○○○EE 발행주식 897,300주 및 ○○○○FF 발행주식 623,686주를 양도하였다.
2) 원고는 2016. 4. 5. 네덜란드 법인인 GG(이하 ‘GG’라 한다)와 사이에 원고가 전부 보유하고 있던 ○○○○CC의 총 발행주식 1,157,081주 중 711,720주(이하 ‘이 사건 매매주식’이라 한다)를 GG에 △△△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주식매매계약(이하 ‘제1차 주식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또한 GG는 2016. 4. 5. 원고, ○○○○CC와 사이에 ○○○○CC가 발행하는 신주 847,041주를 GG가 △△△원에 인수하는 내용의 신주인수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따라 ○○○○CC의 총 발행주식 2,004,122주(= 1,157,081주 + 847,041주) 중 원고가 445,361주(= 1,157,081주 – 711,720주, 약 22.22%)를, GG가 1,558,761주(= 711,720주 + 847,041주, 약 77.78%)를 각 보유하게 되었다.
3) 한편 원고는 2016. 4. 5. GG와 사이에 ○○○○ 등의 2016년 1년간의 연결재무제표상 연결EBITDA(Earning Before Interest, Taxes, Depreciation and Amortization, 이자·법인세·감가상각비용 차감 전 영업이익) 또는 2016. 7. 1.부터 2017. 6. 30.까지 1년간의 연결재무제표상 연결EBITDA 금액이 기준금액 △△△원에 미달할 경우 별지 1 표 기재와 같이 그 미달금액의 정도에 따라 ○○○○CC가 원고 보유의 ○○○○CC 주식에 대한 무상감자를 시행하고 원고는 무상감자를 위하여 필요한 절차를 이행하기로 하는 내용의 주주간 계약(이하 ‘이 사건 주주간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4) 원고는 2016. 8. 23. 피고에게 제1차 주식매매계약에 따른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원을 확정신고·납부하였다.
나. 제2차 주식매매계약의 체결과 무상감자
1) ○○○○ 등의 2016. 7. 1.부터 2017. 6. 30.까지 1년간의 연결재무제표상 연결EBITDA 금액이 △△△원인 것으로 확인되자 ○○○○CC는 2017. 8. 31. 임시주주총회에서 당시 원고가 보유하고 있던 ○○○○CC 주식 445,361주(이하 ‘이 사건 쟁점주식’이라 한다) 전부를 무상소각하여 감자하기로 결의하였다.
2) 이에 원고는 2017. 9. 1. ○○○○CC와 사이에 이 사건 쟁점주식을 ○○○○CC에 무상으로 매도하는 내용의 주식매매계약(이하 ‘제2차 주식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CC는 2017. 10. 11. 발행주식 총수를 2,004,122주에서 1,558,761주(= 2,004,122주 – 445,361주)로, 자본금의 액을 △△△원에서 △△△원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등기를 하였다.
다. 원고의 제1차 경정청구 및 피고의 거부처분 등
1) 원고는 2017. 9. 27. 피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주주간 계약에 따라 ○○○○CC에 이 사건 쟁점주식을 무상소각 형식으로 추가로 양도하여 이 사건 제1차 주식매매계약의 최종 양도 주식수가 1,157,081주(= 이 사건 매매주식 711,720주 + 이 사건 쟁점주식 445,361주)로 확정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2) 이에 피고는 2017. 11. 17. 원고에게 ‘쟁점사항인 이 사건 매매주식과 이 사건 쟁점주식 추가양도 시기는 별개로 판단되어 경정청구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이유로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이하 ‘종전 거부처분’이라 한다).
3) 원고는 종전 거부처분에 불복하여 2017. 12. 21.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8. 4. 10. ‘이 사건 쟁점주식의 무상감자는 이 사건 주주간 계약의 조건 성취에 따라 2017. 8. 31. 개최된 임시주주총회 결의에 따라 정해진 것이므로, 이 사건 쟁점주식의 양도 시기를 2017년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은 적법하다.’는 취지로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라. 제3차 주식매매계약의 체결
1) 원고는 2017. 11. 11.경 ○○○○CC와 사이에 아래 표와 같이 원고가 보유한 ○○○○, ○○○○DD, ○○○○EE 및 ○○○○FF의 발행주식을 매매대금 합계 △△△원에 ○○○○CC에 매도하는 내용의 주식매매계약(이하 ‘제3차 주식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표 생략)
2) 원고는 2018. 1.경 피고에게 제3차 주식매매계약에 따른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원을 예정신고·납부하였다.
마. 원고의 제2차 경정청구 및 피고의 거부처분 등
1) 원고는 2018. 4. 25. 피고에게 ‘제1차 주식매매계약과 함께 체결한 이 사건 주주간 계약에서 ○○○○CC에 대한 원고와 GG의 지분 조정을 약정함에 따라 원고가 이 사건 쟁점주식을 무상소각 방식으로 ○○○○CC에 추가로 양도하는 내용의 제2차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원고는 GG에 추가로 이 사건 쟁점주식을 양도한 것이다.’라고 주장하면서, 아래 표와 같이 무상소각된 이 사건 쟁점주식의 취득가액을 양도차손금액으로 보아 이를 제3차 주식매매계약 중 양도소득세율 20%를 적용한 ○○○○DD 및 ○○○○EE 발행주식의 양도소득금액과 통산하여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표 생략)
2) 그러나 피고는 2018. 6. 20. 원고에게 ‘무상소각된 이 사건 쟁점주식은 자산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취득가액에 포함할 수 없다’는 이유로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3)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8. 8. 9.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9. 3. 25.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3호증, 제15 내지 18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와 ○○○○CC 사이의 제2차 주식매매계약에 따른 이 사건 쟁점주식 양도의 실질은 원고와 GG 사이의 제1차 주식매매계약 당시 함께 체결된 이 사건 주주간 계약에 따라 원고가 GG에 이 사건 쟁점주식을 추가로 양도하되 주식매매대금은 제1차 주식매매계약의 매매대금으로 유지함으로써 GG의 ○○○○CC에 대한 지분비율을 증가시키는 것이다. 또한 원고는 이 사건 주주간 계약에 따른 원고의 GG에 대한 이 사건 쟁점주식 추가 매도약정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GG에 이 사건 쟁점주식에 관한 근질권을 설정하여 주었고, 피고의 종전 거부처분 및 종전 거부처분에 대한 조세심판원 결정에서도 원고가 GG에 이 사건 쟁점주식을 ‘양도’하였음을 전제로 그 양도 시기만 2017년으로 보았다.
그렇다면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원고는 제2차 주식매매계약을 통하여 GG에 이 사건 쟁점주식을 유상으로 ‘양도’하였다고 볼 것이므로, 피고는 이 사건 쟁점주식의 취득가액을 양도차손으로 계산하여 이를 제3차 주식매매계약에 따른 ○○○○DD 및 ○○○○EE 관련 양도소득금액과 통산하여 △△△원의 양도소득세를 환급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2 기재와 같다.
다. 관련 법리
주식의 매도가 자산거래인 주식 양도에 해당하는지 또는 자본거래인 주식소각이나 자본 환급에 해당하는지는 법률행위 해석의 문제로서 거래의 내용과 당사자의 의사를 기초로 판단해야 하지만, 실질과세의 원칙상 단순히 계약서의 내용이나 형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당사자의 의사와 계약체결의 경위, 대금의 결정방법, 거래의 경과 등 거래의 전체 과정을 실질적으로 파악하여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08두19628 판결, 대법원 2019. 6. 27. 선고 2016두49525 판결 등 참조).
라. 판단
관계 법령 및 관련 법리의 내용에 비추어 이 사건에서 보건대, 앞선 인정사실 및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주주간 계약 및 제2차 주식매매계약에 따른 이 사건 쟁점주식의 매도는 자본거래인 주식소각으로 보아야 하고, 주식의 양도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CC는 2017. 8. 31. 임시주주총회에서 원고가 보유한 이 사건 쟁점주식을 무상소각하는 방식으로 감자하기로 결의한 후 곧바로 2017. 9. 1. 제2차 주식매매 계약을 통하여 원고로부터 이 사건 쟁점주식을 무상으로 매수하였고, 2017. 10. 11. 자본감소의 변경등기가 이루어졌다.
2) 제2차 주식매매계약은 이 사건 주주간 계약에서 ○○○○ 등의 연결EBITDA 금액이 기준금액에 미달할 경우 미달금액의 정도에 따라 원고의 이 사건 쟁점주식을 ○○○○CC가 무상소각 방식으로 감자하기로 약정함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주주간 계약의 당사자였고 무상감자를 결의한 2017. 8. 31.자 임시주주총회에 참석한 주주였으며 2017. 6. 8. 사임 전까지 ○○○○CC의 대표이사 지위에 있었으므로, 이 사건 쟁점주식의 소각을 위하여 ○○○○CC에 위 주식을 양도한다는 점을 잘 알고 있었다.
3) 원고의 주장은 제1차 주식매매계약과 같은 날 체결된 이 사건 주주간 계약의 이행(제2차 주식매매계약 및 무상감자)에 따라 결과적으로 GG의 ○○○○CC에 대한 지분이 증가하게 되어 원고가 GG에 이 사건 쟁점주식을 실질적으로 추가로 양도한 효과가 발생하였으므로 이를 이 사건 쟁점주식의 GG에 대한 양도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보인다.
그러나 ① 제2차 주식매매계약의 당사자는 원고와 ○○○○CC인 점, ② 이 사건 주주간 계약은 원고가 보유한 ○○○○CC 발행주식을 무상소각하는 방식으로 원고 보유 지분을 감소시키는 내용인 점, ③ 제1차 주식매매계약 및 이 사건 주주간 계약에는 이 사건 쟁점주식을 매매의 대상으로 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을 들어 이 사건 쟁점주식의 GG에 대한 추가적인 양도가 이루어졌다고 보기는 어렵다.
4) GG가 이 사건 쟁점주식에 관하여 근질권을 설정한 것은 이 사건 주주간 계약에 따른 원고의 ○○○○CC 주식의 무상감자 의무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다.
5) 피고의 종전 거부처분 및 종전 거부처분에 대한 조세심판원 결정에서 이 사건 쟁점주식의 매도(또는 무상감자)에 관하여 ‘양도’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하더라도 피고의 종전 거부처분 및 종전 거부처분에 대한 조세심판원 결정에서의 쟁점은 이 사건 쟁점주식의 매도가 ‘양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가 아니라 ‘이 사건 쟁점주식의 매도가 이 사건 매매주식의 양도와 함께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및 그 시기’에 관한 것이라 할 것이고, 이로 인하여 제2차 주식매매계약에 따른 이 사건 쟁점주식의 매도가 원고의 GG에 대한 자산거래인 ‘주식 양도’에 해당한다는 공적 견해가 표명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출처 : 대구지방법원 2020. 09. 23. 선고 대구지방법원 2019구합2309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이 사건 주주간 계약 및 제2차 주식매매계약에 따른 이 사건 쟁점주식의 매도는 자본거래인 주식소각으로 보아야 하고, 주식의 양도라고 보기 어려움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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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9구합23090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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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양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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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BB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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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0.06.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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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09.23.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8. 6. 20. 원고에게 한 양도소득세 △△△원의 환급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제1차 주식매매계약 및 주주간 계약의 체결 등
1) 농업회사법인 ○○○○ 주식회사, 농업회사법인 ○○○○ CC 주식회사, 농업회사법인 ○○○○ DD 주식회사, 농업회사법인 ○○○○ EE 주식회사 및 농업회사법인 ○○○○ FF 주식회사(이하 각 ‘○○○○’, ‘○○○○CC’, ‘○○○○DD’, ‘○○○○EE’ 및 ‘○○○○FF’라 하고, 위 회사들을 통틀어 ‘○○○○ 등’이라 한다)의 대주주인 원고는 2016. 4. 5. ○○○○CC에 원고와 그 가족이 보유한 ○○○○ 발행주식 108,000주, ○○○○DD 발행주식 1,127,916주, ○○○○EE 발행주식 897,300주 및 ○○○○FF 발행주식 623,686주를 양도하였다.
2) 원고는 2016. 4. 5. 네덜란드 법인인 GG(이하 ‘GG’라 한다)와 사이에 원고가 전부 보유하고 있던 ○○○○CC의 총 발행주식 1,157,081주 중 711,720주(이하 ‘이 사건 매매주식’이라 한다)를 GG에 △△△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주식매매계약(이하 ‘제1차 주식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또한 GG는 2016. 4. 5. 원고, ○○○○CC와 사이에 ○○○○CC가 발행하는 신주 847,041주를 GG가 △△△원에 인수하는 내용의 신주인수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따라 ○○○○CC의 총 발행주식 2,004,122주(= 1,157,081주 + 847,041주) 중 원고가 445,361주(= 1,157,081주 – 711,720주, 약 22.22%)를, GG가 1,558,761주(= 711,720주 + 847,041주, 약 77.78%)를 각 보유하게 되었다.
3) 한편 원고는 2016. 4. 5. GG와 사이에 ○○○○ 등의 2016년 1년간의 연결재무제표상 연결EBITDA(Earning Before Interest, Taxes, Depreciation and Amortization, 이자·법인세·감가상각비용 차감 전 영업이익) 또는 2016. 7. 1.부터 2017. 6. 30.까지 1년간의 연결재무제표상 연결EBITDA 금액이 기준금액 △△△원에 미달할 경우 별지 1 표 기재와 같이 그 미달금액의 정도에 따라 ○○○○CC가 원고 보유의 ○○○○CC 주식에 대한 무상감자를 시행하고 원고는 무상감자를 위하여 필요한 절차를 이행하기로 하는 내용의 주주간 계약(이하 ‘이 사건 주주간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4) 원고는 2016. 8. 23. 피고에게 제1차 주식매매계약에 따른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원을 확정신고·납부하였다.
나. 제2차 주식매매계약의 체결과 무상감자
1) ○○○○ 등의 2016. 7. 1.부터 2017. 6. 30.까지 1년간의 연결재무제표상 연결EBITDA 금액이 △△△원인 것으로 확인되자 ○○○○CC는 2017. 8. 31. 임시주주총회에서 당시 원고가 보유하고 있던 ○○○○CC 주식 445,361주(이하 ‘이 사건 쟁점주식’이라 한다) 전부를 무상소각하여 감자하기로 결의하였다.
2) 이에 원고는 2017. 9. 1. ○○○○CC와 사이에 이 사건 쟁점주식을 ○○○○CC에 무상으로 매도하는 내용의 주식매매계약(이하 ‘제2차 주식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CC는 2017. 10. 11. 발행주식 총수를 2,004,122주에서 1,558,761주(= 2,004,122주 – 445,361주)로, 자본금의 액을 △△△원에서 △△△원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등기를 하였다.
다. 원고의 제1차 경정청구 및 피고의 거부처분 등
1) 원고는 2017. 9. 27. 피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주주간 계약에 따라 ○○○○CC에 이 사건 쟁점주식을 무상소각 형식으로 추가로 양도하여 이 사건 제1차 주식매매계약의 최종 양도 주식수가 1,157,081주(= 이 사건 매매주식 711,720주 + 이 사건 쟁점주식 445,361주)로 확정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2) 이에 피고는 2017. 11. 17. 원고에게 ‘쟁점사항인 이 사건 매매주식과 이 사건 쟁점주식 추가양도 시기는 별개로 판단되어 경정청구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이유로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이하 ‘종전 거부처분’이라 한다).
3) 원고는 종전 거부처분에 불복하여 2017. 12. 21.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8. 4. 10. ‘이 사건 쟁점주식의 무상감자는 이 사건 주주간 계약의 조건 성취에 따라 2017. 8. 31. 개최된 임시주주총회 결의에 따라 정해진 것이므로, 이 사건 쟁점주식의 양도 시기를 2017년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은 적법하다.’는 취지로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라. 제3차 주식매매계약의 체결
1) 원고는 2017. 11. 11.경 ○○○○CC와 사이에 아래 표와 같이 원고가 보유한 ○○○○, ○○○○DD, ○○○○EE 및 ○○○○FF의 발행주식을 매매대금 합계 △△△원에 ○○○○CC에 매도하는 내용의 주식매매계약(이하 ‘제3차 주식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표 생략)
2) 원고는 2018. 1.경 피고에게 제3차 주식매매계약에 따른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원을 예정신고·납부하였다.
마. 원고의 제2차 경정청구 및 피고의 거부처분 등
1) 원고는 2018. 4. 25. 피고에게 ‘제1차 주식매매계약과 함께 체결한 이 사건 주주간 계약에서 ○○○○CC에 대한 원고와 GG의 지분 조정을 약정함에 따라 원고가 이 사건 쟁점주식을 무상소각 방식으로 ○○○○CC에 추가로 양도하는 내용의 제2차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원고는 GG에 추가로 이 사건 쟁점주식을 양도한 것이다.’라고 주장하면서, 아래 표와 같이 무상소각된 이 사건 쟁점주식의 취득가액을 양도차손금액으로 보아 이를 제3차 주식매매계약 중 양도소득세율 20%를 적용한 ○○○○DD 및 ○○○○EE 발행주식의 양도소득금액과 통산하여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표 생략)
2) 그러나 피고는 2018. 6. 20. 원고에게 ‘무상소각된 이 사건 쟁점주식은 자산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취득가액에 포함할 수 없다’는 이유로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3)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8. 8. 9.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9. 3. 25.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3호증, 제15 내지 18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와 ○○○○CC 사이의 제2차 주식매매계약에 따른 이 사건 쟁점주식 양도의 실질은 원고와 GG 사이의 제1차 주식매매계약 당시 함께 체결된 이 사건 주주간 계약에 따라 원고가 GG에 이 사건 쟁점주식을 추가로 양도하되 주식매매대금은 제1차 주식매매계약의 매매대금으로 유지함으로써 GG의 ○○○○CC에 대한 지분비율을 증가시키는 것이다. 또한 원고는 이 사건 주주간 계약에 따른 원고의 GG에 대한 이 사건 쟁점주식 추가 매도약정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GG에 이 사건 쟁점주식에 관한 근질권을 설정하여 주었고, 피고의 종전 거부처분 및 종전 거부처분에 대한 조세심판원 결정에서도 원고가 GG에 이 사건 쟁점주식을 ‘양도’하였음을 전제로 그 양도 시기만 2017년으로 보았다.
그렇다면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원고는 제2차 주식매매계약을 통하여 GG에 이 사건 쟁점주식을 유상으로 ‘양도’하였다고 볼 것이므로, 피고는 이 사건 쟁점주식의 취득가액을 양도차손으로 계산하여 이를 제3차 주식매매계약에 따른 ○○○○DD 및 ○○○○EE 관련 양도소득금액과 통산하여 △△△원의 양도소득세를 환급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2 기재와 같다.
다. 관련 법리
주식의 매도가 자산거래인 주식 양도에 해당하는지 또는 자본거래인 주식소각이나 자본 환급에 해당하는지는 법률행위 해석의 문제로서 거래의 내용과 당사자의 의사를 기초로 판단해야 하지만, 실질과세의 원칙상 단순히 계약서의 내용이나 형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당사자의 의사와 계약체결의 경위, 대금의 결정방법, 거래의 경과 등 거래의 전체 과정을 실질적으로 파악하여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08두19628 판결, 대법원 2019. 6. 27. 선고 2016두49525 판결 등 참조).
라. 판단
관계 법령 및 관련 법리의 내용에 비추어 이 사건에서 보건대, 앞선 인정사실 및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주주간 계약 및 제2차 주식매매계약에 따른 이 사건 쟁점주식의 매도는 자본거래인 주식소각으로 보아야 하고, 주식의 양도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CC는 2017. 8. 31. 임시주주총회에서 원고가 보유한 이 사건 쟁점주식을 무상소각하는 방식으로 감자하기로 결의한 후 곧바로 2017. 9. 1. 제2차 주식매매 계약을 통하여 원고로부터 이 사건 쟁점주식을 무상으로 매수하였고, 2017. 10. 11. 자본감소의 변경등기가 이루어졌다.
2) 제2차 주식매매계약은 이 사건 주주간 계약에서 ○○○○ 등의 연결EBITDA 금액이 기준금액에 미달할 경우 미달금액의 정도에 따라 원고의 이 사건 쟁점주식을 ○○○○CC가 무상소각 방식으로 감자하기로 약정함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주주간 계약의 당사자였고 무상감자를 결의한 2017. 8. 31.자 임시주주총회에 참석한 주주였으며 2017. 6. 8. 사임 전까지 ○○○○CC의 대표이사 지위에 있었으므로, 이 사건 쟁점주식의 소각을 위하여 ○○○○CC에 위 주식을 양도한다는 점을 잘 알고 있었다.
3) 원고의 주장은 제1차 주식매매계약과 같은 날 체결된 이 사건 주주간 계약의 이행(제2차 주식매매계약 및 무상감자)에 따라 결과적으로 GG의 ○○○○CC에 대한 지분이 증가하게 되어 원고가 GG에 이 사건 쟁점주식을 실질적으로 추가로 양도한 효과가 발생하였으므로 이를 이 사건 쟁점주식의 GG에 대한 양도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보인다.
그러나 ① 제2차 주식매매계약의 당사자는 원고와 ○○○○CC인 점, ② 이 사건 주주간 계약은 원고가 보유한 ○○○○CC 발행주식을 무상소각하는 방식으로 원고 보유 지분을 감소시키는 내용인 점, ③ 제1차 주식매매계약 및 이 사건 주주간 계약에는 이 사건 쟁점주식을 매매의 대상으로 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을 들어 이 사건 쟁점주식의 GG에 대한 추가적인 양도가 이루어졌다고 보기는 어렵다.
4) GG가 이 사건 쟁점주식에 관하여 근질권을 설정한 것은 이 사건 주주간 계약에 따른 원고의 ○○○○CC 주식의 무상감자 의무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다.
5) 피고의 종전 거부처분 및 종전 거부처분에 대한 조세심판원 결정에서 이 사건 쟁점주식의 매도(또는 무상감자)에 관하여 ‘양도’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하더라도 피고의 종전 거부처분 및 종전 거부처분에 대한 조세심판원 결정에서의 쟁점은 이 사건 쟁점주식의 매도가 ‘양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가 아니라 ‘이 사건 쟁점주식의 매도가 이 사건 매매주식의 양도와 함께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및 그 시기’에 관한 것이라 할 것이고, 이로 인하여 제2차 주식매매계약에 따른 이 사건 쟁점주식의 매도가 원고의 GG에 대한 자산거래인 ‘주식 양도’에 해당한다는 공적 견해가 표명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출처 : 대구지방법원 2020. 09. 23. 선고 대구지방법원 2019구합2309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