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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평등주의와 사해행위 취소 효력의 범위 판단

2017나35549
판결 요약
채권자인 은행이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선행 판결을 근거로 집행을 시도했으나, 사해행위 취소의 효력은 당사자 사이에서만 제한적으로 미친다는 이유로 강제집행이 불허되었습니다. 다른 채권자가 선행 판결의 가액배상금을 중복 집행할 수는 없습니다.
#사해행위 #가액배상 #강제집행 #채권자평등 #집행력 배제
질의 응답
1. 사해행위 취소 판결의 효력은 다른 채권자에게도 미치나요?
답변
사해행위 취소 판결의 효력은 취소소송 당사자에게만 미치며, 다른 채권자나 제3자는 그 효력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나35549 판결은 사해행위 취소는 당사자만 사이에서 취소 효력이 있다고 명시했습니다.
2. 선행 판결에서 반환받지 못한 금액을 다시 다른 채권자가 집행할 수 있나요?
답변
다른 채권자가 선행 판결의 가액배상금을 원용하여 집행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나35549 판결은 피고(채권자)는 선행 판결의 가액배상금을 원용할 지위에 있지 않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채권자평등원칙상 사해행위 취소 후 미회수 금액은 중복 반환될 수 있나요?
답변
채권자평등원칙과 무관하게 사해행위 취소 효력은 소송 당사자에게 한정됩니다.
근거
본 판결은 (사해행위취소 효력이) 채권자평등주의에 부합하지 않아도, 그 범위는 당사자 사이에서만 미친다고 내용 보완을 명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청구이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1. 22. 선고 2017나35549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종선)

【피고, 항소인】

중소기업은행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한별 담당변호사 이정훈)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5. 24. 선고 2016가단5270127 판결

【변론종결】

2017. 11. 1.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7. 12. 선고 2015가단5305828호 사건의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은 이를 불허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4면 제9행 ⁠‘이 사건 판결의 집행력은 배제되어야 한다.’를 ⁠‘이 사건 판결의 집행력은 배제되어야 한다(피고는, 원고가 선행 판결에서 9,500만 원을 신용보증기금에게 반환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아 확정되었으나 신용보증기금에게 6,000만 원을 지급하였을 뿐이므로, 나머지 3,500만 원을 피고에게 지급하더라도 이중으로 가액을 반환할 위험이 없어서 위 3,500만 원을 피고에게 반환하는 것이 채권자평등주의에 부합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사해행위의 취소는 취소소송의 당사자 사이에서 상대적으로 취소의 효력이 있는 것이므로, 피고가 선행 판결에서 인정된 가액배상금을 원용할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송인권(재판장) 장준아 김연경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1. 22. 선고 2017나35549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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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평등주의와 사해행위 취소 효력의 범위 판단

2017나35549
판결 요약
채권자인 은행이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선행 판결을 근거로 집행을 시도했으나, 사해행위 취소의 효력은 당사자 사이에서만 제한적으로 미친다는 이유로 강제집행이 불허되었습니다. 다른 채권자가 선행 판결의 가액배상금을 중복 집행할 수는 없습니다.
#사해행위 #가액배상 #강제집행 #채권자평등 #집행력 배제
질의 응답
1. 사해행위 취소 판결의 효력은 다른 채권자에게도 미치나요?
답변
사해행위 취소 판결의 효력은 취소소송 당사자에게만 미치며, 다른 채권자나 제3자는 그 효력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나35549 판결은 사해행위 취소는 당사자만 사이에서 취소 효력이 있다고 명시했습니다.
2. 선행 판결에서 반환받지 못한 금액을 다시 다른 채권자가 집행할 수 있나요?
답변
다른 채권자가 선행 판결의 가액배상금을 원용하여 집행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나35549 판결은 피고(채권자)는 선행 판결의 가액배상금을 원용할 지위에 있지 않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채권자평등원칙상 사해행위 취소 후 미회수 금액은 중복 반환될 수 있나요?
답변
채권자평등원칙과 무관하게 사해행위 취소 효력은 소송 당사자에게 한정됩니다.
근거
본 판결은 (사해행위취소 효력이) 채권자평등주의에 부합하지 않아도, 그 범위는 당사자 사이에서만 미친다고 내용 보완을 명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청구이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1. 22. 선고 2017나35549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종선)

【피고, 항소인】

중소기업은행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한별 담당변호사 이정훈)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5. 24. 선고 2016가단5270127 판결

【변론종결】

2017. 11. 1.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7. 12. 선고 2015가단5305828호 사건의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은 이를 불허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4면 제9행 ⁠‘이 사건 판결의 집행력은 배제되어야 한다.’를 ⁠‘이 사건 판결의 집행력은 배제되어야 한다(피고는, 원고가 선행 판결에서 9,500만 원을 신용보증기금에게 반환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아 확정되었으나 신용보증기금에게 6,000만 원을 지급하였을 뿐이므로, 나머지 3,500만 원을 피고에게 지급하더라도 이중으로 가액을 반환할 위험이 없어서 위 3,500만 원을 피고에게 반환하는 것이 채권자평등주의에 부합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사해행위의 취소는 취소소송의 당사자 사이에서 상대적으로 취소의 효력이 있는 것이므로, 피고가 선행 판결에서 인정된 가액배상금을 원용할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송인권(재판장) 장준아 김연경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1. 22. 선고 2017나35549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