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의무해태에 대한 제재로서 이루어진 가산세 부과처분이 위법하다는 AAA의 주장은 선행판결과 모순되는 판단을 구하는 것으로서 위법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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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9구합86457 가산세면제신청거부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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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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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BBB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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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0. 10.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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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 12. 1. |
주 문
1. AAA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AAA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BBB가 2019. 1. 10. AAA에게 한 2009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 중 신고불성실가산세 OOO원과 납부불성실가산세 OOO원의 가산세 면제신청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AAA와 CCC 등 사이의 분쟁 경과
1) AAA는 2007. 5. 3. CCC 및 DDD로부터 인천 OOO 등 5필지를 매매대금 합계OOO원에 매수하고 같은 날 계약보증금 OOO원(이하 ‘이 사건 계약보증금’이라 한다)을 지급하였다.
2) 이후 AAA와 CCC 사이에 위 매매대상 토지와 육지를 연결하는 제3연륙교 등의 건설부진을 놓고 분쟁이 발생하였고, AAA는 2009. 4. 29. CCC에 위 매매계약의 해제 통지를 하면서 이 사건 계약보증금의 반환을 요구하였으나, CCC는 이에 불응하면서 2009. 12. 30. AAA에게 잔대금 미납을 이유로 위 매매계약을 해제한다고 통지하였다.
3) AAA는 계약보증금반환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CCC 등에 대해 연대하여 이 사건 계약보증금을 반환할 것을 구하였고, 위 법원은 2011. 8. 11. 이 사건 계약보증금은 민법 제398조 제2항에 규정된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 해당하여 그 손해배상예정액을 매매대금의 8%인 OOO원으로 감액함이 상당하다는 이유에서, CCC 등에 대해 연대하여 AAA에게 OOO원 및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는 일부 인용판결을 선고하였다. AAA와 CCC 등은 제1심판결에 대해 서울고등법원 2011나75067호로 항소하고 대법원 2012다62448호로 상고하였는데, 이 사건 계약보증금 중 손해배상의 예정액으로 몰취될 금액에 대한 판단은 항소심 및 상고심에서 그대로 유지되었고, 위 대법원 판결은 2012. 12. 13. 확정되었다.
나. 2009 사업연도 법인세에 대한 신고와 경정처분에 대한 불복 경과
1) AAA는 이 사건 계약보증금 상당액을 2009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여 2009 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는데, BBB는 ① 몰취된 이 사건 계약보증금을 2012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고, ② AAA의 특수관계자인 EEE에 대한 장기 공사미수금을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그 인정이자 상당액을 익금산입하며, ③ AAA의 특수관계자들에 대한 인정이자 계산 시 가중평균차입율이 아닌 당좌대출이자율을 적용하여 그 차액을 익금산입하여 2013. 2. 5. AAA에 대하여 2009 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추가로 경정·고지하였다(이하 ‘당초 처분’이라 한다).
2) AAA는 당초 처분에 불복하여 2013. 5. 3.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5. 4. 14. 기각되었다. 이에 AAA는 2015. 7. 9.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9 사업연도 법인세(가산세 포함, 이하 같다) OOO원의 부과처분 중 OOO원을 초과하는 부분 등의 취소를 구하였는데, 그 항소심 법원은 2017. 9. 14. ① 위 대법원 판결이 선고·확정되기 전까지는 이 사건 계약보증금 상당의 손금이 발생할 것인지 여부가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확정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이 사건 계약보증금 상당액을 그 판결이 확정된 2012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귀속시킨 부분은 정당하다고 판단하고, ② AAA의 EEE에 대한 대여금 및 공사미수금이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지 않고 ③ AAA가 특수관계자들로부터 회수한 금원을 변제충당한 후 남은 대여금 중 법인세법 개정 시행령 제89조 제3항의 시행 이전인 2007. 2. 27.까지 발생한 부분의 인정이자 계산에 대하여만 당좌대출이자율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보아 2009 사업연도 법인세에 관한 당초 처분 중 OOO원 초과 부분 등을 취소하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이에 대해 AAA와 BBB가 상고하였으나 2018. 2. 8.자 심리불속행 판결로 상고가 기각되어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이하 ‘이 사건 선행 확정판결’이라 한다).
다. AAA의 가산세 면제신청과 BBB의 거부처분 및 전심절차의 경유
1) AAA는 2018. 11. 6. BBB에게 위와 같이 취소되고 남은 2009 사업연도 법인세 중 이 사건 계약보증금 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함으로써 신고·납부하지 않은 본세에 대한 가산세 합계 OOO원에 대해 AAA의 신고·납부의무 불이행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구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 제3항에 따른 가산세 감면신청을 하였으나 BBB는 2019. 1. 10. 요건 미충족을 이유로 불승인하였다(이하 ‘이 사건 거부처분’이라 한다).
2) AAA는 2019. 3. 18. 이 사건 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FFF는 2019. 4. 9. 이 사건 감면신청은 당초 처분에 포함된 가산세 중 일부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그 실질은 당초 처분에 대한 불복에 해당하고, AAA가 이미 당초 처분에 대해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기각결정을 받고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이 확정된 이상 국세기본법 제55조 제5항에 따라 위 이의신청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하였다.
3) 이에 AAA는 2019. 5. 23.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9. 8. 28. 이 사건 감면신청 당시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어 처분청이 감액경정결정을 할 수 없고, 이 사건 선행 확정판결에서 이 사건 가산세 부과처분이 정당한 것으로 확정되었으며, 이 사건 감면신청은 그 실질이 당초 처분에 대한 불복으로 보이는데, AAA가 당초 처분에 대해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기각 결정을 받았다는 등의 이유로 위 심판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하였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AAA의 주장 요지
가산세 감면신청 제도는 가산세의 행정벌적 특성을 고려하여 부과처분에 대해 다툴 수 있는 권리와 별도로 가산세의 감면신청을 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 것이므로, 가산세 감면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의 위법성 판단 기준은 일반 부과처분의 경우와 다르다. 따라서 이 사건 거부처분의 위법성은 AAA의 의무위반 행위를 탓할 수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데, AAA가 이 사건 계약보증금 상당의 위약금을 2009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 것은 세법상 의의가 있는 영역으로서 그 의무해태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과세처분의 취소소송은 과세처분의 실체적, 절차적 위법을 그 취소원인으로 하는 것으로서 그 심리의 대상은 과세관청의 과세처분에 의하여 인정된 조세채무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객관적 존부, 즉 당해 과세처분의 적부가 심리의 대상이 되는 것이며, 과세처분 취소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그 처분이 적법하다는 점에 관하여 기판력이 생긴다(대법원 2003. 5. 16. 선고 2002두3669 판결 등 참조).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에 의하여 행정소송에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216조, 제218조가 규정하고 있는 ‘기판력’이란 기판력 있는 전소 판결의 소송물과 동일한 후소를 허용하지 않음과 동시에, 후소의 소송물이 전소의 소송물과 동일하지는 않다고 하더라도 전소의 소송물에 관한 판단이 후소의 선결문제가 되거나 모순관계에 있을 때에는 후소에서 전소 판결의 판단과 다른 주장을 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 작용을 하는 것이다(대법원 2016. 3. 24. 선고 2015두48235 판결 등 참조).
한편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와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의무자가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적 제재로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이를 부과하지 않는다(구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 따라서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의 범위를 넘어 세법 해석상 견해가 대립하는 등으로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에 책임을 귀속시킬 수 없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 때 또는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를 게을리 한 점을 비난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7두36885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선행 확정판결의 소송물은 일반과소신고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포함하여 AAA가 당초 처분의 취소를 구한 2009 사업연도 법인세 OOO원 중 OOO원을 초과하는 부분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객관적 존부라 할 것이고, 이 사건 선행 확정판결에서 AAA의 청구가 기각된 부분, 즉 2009 사업연도 법인세 중 OOO원 부분에 대하여는 당초 처분이 적법하다는 점에 대한 기판력이 발생하였다.
이 사건 소는 이 사건 거부처분의 실체적·절차적 위법 사유를 취소 원인으로 하는 것으로서 그 심판의 대상은 이 사건 거부처분의 위법성 일반이라 할 것인데, AAA가 2009 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납부할 당시 이 사건 계약보증금 상당액의 손금 산입 여부가 세법해석상 의의(疑意)로 인한 견해의 대립이 있는 등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어서 신고·납부의무 불이행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주장은 곧 그 의무해태에 대한 제재로서 이루어진 이 사건 가산세 부과처분이 위법하다는 것과 다를 바 없으므로 이 사건 가산세에 관한 당초 처분이 적법하다는 이 사건 선행 확정판결과 모순되는 판단을 구하는 것이다.
결국 AAA의 주장은 이 사건 가산세에 대한 과세표준 및 세액의 인정이 위법이라고 내세우는 개개의 위법사유에 불과하다 할 것이고, 그러한 위법사유를 주장하며 이 사건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은 이 사건 선행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허용될 수 없다. 따라서 AAA의 주장은 나머지 점에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AAA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0. 12. 01.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8645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의무해태에 대한 제재로서 이루어진 가산세 부과처분이 위법하다는 AAA의 주장은 선행판결과 모순되는 판단을 구하는 것으로서 위법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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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9구합86457 가산세면제신청거부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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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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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BBB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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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0. 10.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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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 12. 1. |
주 문
1. AAA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AAA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BBB가 2019. 1. 10. AAA에게 한 2009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 중 신고불성실가산세 OOO원과 납부불성실가산세 OOO원의 가산세 면제신청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AAA와 CCC 등 사이의 분쟁 경과
1) AAA는 2007. 5. 3. CCC 및 DDD로부터 인천 OOO 등 5필지를 매매대금 합계OOO원에 매수하고 같은 날 계약보증금 OOO원(이하 ‘이 사건 계약보증금’이라 한다)을 지급하였다.
2) 이후 AAA와 CCC 사이에 위 매매대상 토지와 육지를 연결하는 제3연륙교 등의 건설부진을 놓고 분쟁이 발생하였고, AAA는 2009. 4. 29. CCC에 위 매매계약의 해제 통지를 하면서 이 사건 계약보증금의 반환을 요구하였으나, CCC는 이에 불응하면서 2009. 12. 30. AAA에게 잔대금 미납을 이유로 위 매매계약을 해제한다고 통지하였다.
3) AAA는 계약보증금반환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CCC 등에 대해 연대하여 이 사건 계약보증금을 반환할 것을 구하였고, 위 법원은 2011. 8. 11. 이 사건 계약보증금은 민법 제398조 제2항에 규정된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 해당하여 그 손해배상예정액을 매매대금의 8%인 OOO원으로 감액함이 상당하다는 이유에서, CCC 등에 대해 연대하여 AAA에게 OOO원 및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는 일부 인용판결을 선고하였다. AAA와 CCC 등은 제1심판결에 대해 서울고등법원 2011나75067호로 항소하고 대법원 2012다62448호로 상고하였는데, 이 사건 계약보증금 중 손해배상의 예정액으로 몰취될 금액에 대한 판단은 항소심 및 상고심에서 그대로 유지되었고, 위 대법원 판결은 2012. 12. 13. 확정되었다.
나. 2009 사업연도 법인세에 대한 신고와 경정처분에 대한 불복 경과
1) AAA는 이 사건 계약보증금 상당액을 2009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여 2009 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는데, BBB는 ① 몰취된 이 사건 계약보증금을 2012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고, ② AAA의 특수관계자인 EEE에 대한 장기 공사미수금을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그 인정이자 상당액을 익금산입하며, ③ AAA의 특수관계자들에 대한 인정이자 계산 시 가중평균차입율이 아닌 당좌대출이자율을 적용하여 그 차액을 익금산입하여 2013. 2. 5. AAA에 대하여 2009 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추가로 경정·고지하였다(이하 ‘당초 처분’이라 한다).
2) AAA는 당초 처분에 불복하여 2013. 5. 3.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5. 4. 14. 기각되었다. 이에 AAA는 2015. 7. 9.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9 사업연도 법인세(가산세 포함, 이하 같다) OOO원의 부과처분 중 OOO원을 초과하는 부분 등의 취소를 구하였는데, 그 항소심 법원은 2017. 9. 14. ① 위 대법원 판결이 선고·확정되기 전까지는 이 사건 계약보증금 상당의 손금이 발생할 것인지 여부가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확정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이 사건 계약보증금 상당액을 그 판결이 확정된 2012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귀속시킨 부분은 정당하다고 판단하고, ② AAA의 EEE에 대한 대여금 및 공사미수금이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지 않고 ③ AAA가 특수관계자들로부터 회수한 금원을 변제충당한 후 남은 대여금 중 법인세법 개정 시행령 제89조 제3항의 시행 이전인 2007. 2. 27.까지 발생한 부분의 인정이자 계산에 대하여만 당좌대출이자율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보아 2009 사업연도 법인세에 관한 당초 처분 중 OOO원 초과 부분 등을 취소하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이에 대해 AAA와 BBB가 상고하였으나 2018. 2. 8.자 심리불속행 판결로 상고가 기각되어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이하 ‘이 사건 선행 확정판결’이라 한다).
다. AAA의 가산세 면제신청과 BBB의 거부처분 및 전심절차의 경유
1) AAA는 2018. 11. 6. BBB에게 위와 같이 취소되고 남은 2009 사업연도 법인세 중 이 사건 계약보증금 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함으로써 신고·납부하지 않은 본세에 대한 가산세 합계 OOO원에 대해 AAA의 신고·납부의무 불이행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구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 제3항에 따른 가산세 감면신청을 하였으나 BBB는 2019. 1. 10. 요건 미충족을 이유로 불승인하였다(이하 ‘이 사건 거부처분’이라 한다).
2) AAA는 2019. 3. 18. 이 사건 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FFF는 2019. 4. 9. 이 사건 감면신청은 당초 처분에 포함된 가산세 중 일부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그 실질은 당초 처분에 대한 불복에 해당하고, AAA가 이미 당초 처분에 대해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기각결정을 받고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이 확정된 이상 국세기본법 제55조 제5항에 따라 위 이의신청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하였다.
3) 이에 AAA는 2019. 5. 23.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9. 8. 28. 이 사건 감면신청 당시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어 처분청이 감액경정결정을 할 수 없고, 이 사건 선행 확정판결에서 이 사건 가산세 부과처분이 정당한 것으로 확정되었으며, 이 사건 감면신청은 그 실질이 당초 처분에 대한 불복으로 보이는데, AAA가 당초 처분에 대해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기각 결정을 받았다는 등의 이유로 위 심판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하였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AAA의 주장 요지
가산세 감면신청 제도는 가산세의 행정벌적 특성을 고려하여 부과처분에 대해 다툴 수 있는 권리와 별도로 가산세의 감면신청을 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 것이므로, 가산세 감면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의 위법성 판단 기준은 일반 부과처분의 경우와 다르다. 따라서 이 사건 거부처분의 위법성은 AAA의 의무위반 행위를 탓할 수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데, AAA가 이 사건 계약보증금 상당의 위약금을 2009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 것은 세법상 의의가 있는 영역으로서 그 의무해태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과세처분의 취소소송은 과세처분의 실체적, 절차적 위법을 그 취소원인으로 하는 것으로서 그 심리의 대상은 과세관청의 과세처분에 의하여 인정된 조세채무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객관적 존부, 즉 당해 과세처분의 적부가 심리의 대상이 되는 것이며, 과세처분 취소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그 처분이 적법하다는 점에 관하여 기판력이 생긴다(대법원 2003. 5. 16. 선고 2002두3669 판결 등 참조).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에 의하여 행정소송에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216조, 제218조가 규정하고 있는 ‘기판력’이란 기판력 있는 전소 판결의 소송물과 동일한 후소를 허용하지 않음과 동시에, 후소의 소송물이 전소의 소송물과 동일하지는 않다고 하더라도 전소의 소송물에 관한 판단이 후소의 선결문제가 되거나 모순관계에 있을 때에는 후소에서 전소 판결의 판단과 다른 주장을 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 작용을 하는 것이다(대법원 2016. 3. 24. 선고 2015두48235 판결 등 참조).
한편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와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의무자가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적 제재로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이를 부과하지 않는다(구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 따라서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의 범위를 넘어 세법 해석상 견해가 대립하는 등으로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에 책임을 귀속시킬 수 없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 때 또는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를 게을리 한 점을 비난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7두36885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선행 확정판결의 소송물은 일반과소신고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포함하여 AAA가 당초 처분의 취소를 구한 2009 사업연도 법인세 OOO원 중 OOO원을 초과하는 부분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객관적 존부라 할 것이고, 이 사건 선행 확정판결에서 AAA의 청구가 기각된 부분, 즉 2009 사업연도 법인세 중 OOO원 부분에 대하여는 당초 처분이 적법하다는 점에 대한 기판력이 발생하였다.
이 사건 소는 이 사건 거부처분의 실체적·절차적 위법 사유를 취소 원인으로 하는 것으로서 그 심판의 대상은 이 사건 거부처분의 위법성 일반이라 할 것인데, AAA가 2009 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납부할 당시 이 사건 계약보증금 상당액의 손금 산입 여부가 세법해석상 의의(疑意)로 인한 견해의 대립이 있는 등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어서 신고·납부의무 불이행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주장은 곧 그 의무해태에 대한 제재로서 이루어진 이 사건 가산세 부과처분이 위법하다는 것과 다를 바 없으므로 이 사건 가산세에 관한 당초 처분이 적법하다는 이 사건 선행 확정판결과 모순되는 판단을 구하는 것이다.
결국 AAA의 주장은 이 사건 가산세에 대한 과세표준 및 세액의 인정이 위법이라고 내세우는 개개의 위법사유에 불과하다 할 것이고, 그러한 위법사유를 주장하며 이 사건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은 이 사건 선행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허용될 수 없다. 따라서 AAA의 주장은 나머지 점에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AAA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0. 12. 01.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8645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