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부과처분을 고지받고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등의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부적법하여 각하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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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0구합50957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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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주식회사 A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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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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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0. 10.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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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 11. 26. |
주 문
1. 원고들의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1. 피고가 2019. 7. 1.1) 원고 주식회사 AAAA에게 한 2014 사업연도 법인세 28,171,780원, 2015 사업연도 법인세 34,658,460원, 2016 사업연도 법인세 26,360,010원, 2017 사업연도 법인세 26,965,950원의 각 부과처분(가산세 포함)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9. 11. 11. 원고 주BB에게 한 2014~2017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235,176,360원의 부과처분(가산세 포함)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 경위
가. 원고 주식회사 AAAA은 1999. 11. 9. 설립되어 건설폐기물처리업, 재생골재 제조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이하 ‘원고 법인’).
나. 원고 주BB는 원고 법인의 대표이사 정CC의 모친이자 원고 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원고 주BB는 원고 법인의 법인등기부상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있다).
다. 피고는 2019. 2. 19.부터 2019. 4. 5.까지 원고 법인에 대한 법인세 부분조사를 실시한 결과(이하 ‘이 사건 조사’), 원고 주BB가 원고 법인의 실사주로서 본인 명의 계좌(농협은행, 계좌번호: 865702********, 이하 ‘원고 주BB 계좌’)를 이용하여 원고법인의 현금 매출액 합계 546,569,000원을 입금받는 방법으로 원고 법인의 매출을 누락하였다고 판단하였다.
라. 이에 피고는 2019. 4. 15. 원고 법인에게 ‘2014~2017 사업연도 법인세 115,572,100원을 과세하겠다.’는 내용의 과세예고통지를 하였다. 원고 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 5. 15. 피고에게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9. 6. 18. 불채택 결정을 하였다.
마. 피고는 이 사건 조사결과에 따라 원고 주BB 계좌에 입금된 총 546,569,000원을 원고 법인의 각 사업연도 익금에 산입하였고, 이에 따라 2019. 7. 1. 원고 법인에게 2014 사업연도 법인세 28,171,780원, 2015 사업연도 법인세 34,658,460원, 2016 사업연도 법인세 26,360,010원, 2017 사업연도 법인세 26,965,950원을 경정·고지하였다(가산세 포함). 한편, 피고는 2019. 7. 1. 위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원고 법인의 실질적 대표자인 원고 주BB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이를 원고 주BB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한 다음 원고 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
바. 원고 법인은 2019. 8. 9. 이 사건 조사결과에 따른 소득처분과 관련하여 원천세(근로소득세)를 추가 신고한 후 이를 납부하지 않았다. 그러자 피고는 2019. 10. 2. 원천세 수정신고에 따른 무납부 원천세 징수고지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원천세 징수고지’).
사. 피고는 이후에도 원고 법인이 여전히 원천세를 납부하지 않자 2019. 11. 11. 원고 주BB에 대하여 2014년도 종합소득세 49,784,780원, 2015년도 종합소득세 65,377,900원, 2016년도 종합소득세 54,619,790원, 2017년도 종합소득세 63,393,890원,합계 235,176,300원의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하였다(가산세 포함, 이하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아. 원고 법인은 2019. 10. 21.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 및 이 사건 원천세 징수고지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다. 조세심판원은 2020. 5. 29.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에 관하여는 원고 법인의 심판청구가 심판청구기간을 도과한 상태에서 제기되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결정을, 이 사건 원천세 징수고지에 관하여는 이유 없다는 이유로 기각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7, 9, 14, 을 1~14, 변론 전체 취지
2. 원고들 주장
피고가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 등과 관련하여 원고 법인의 매출누락으로 판단한 내역 중 일부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매출누락에 해당되지 않는다.
① 원고 주BB가 2014. 5. 22. 유DD으로부터 입금받은 2,380만 원, 2015. 3. 26. 김EE으로부터 입금받은 5,000만 원, 2017. 8. 24. 문FF으로터 입금받은 2,000만 원은 개인 차용금이다.
② 계모임, 사찰기부금, 차입금 내역서에 기재되어 있는 합계액 59,346,000원은 원고법인의 매출누락 부분이 아니다.
③ CD현금 및 현금 입금 금액 중 매출누락으로 인정된 합계액 291,545,000원은 원고 주BB가 운영하는 GG정사 불전함에 기부된 금액을 원고 주BB 계좌에 입금한 돈이다.
3.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가. 관련 규정 및 법리
1) 국세기본법 제8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의 주소ㆍ거소ㆍ영업소 또는 사무소에 송달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0조는 ‘제8조에 따른 서류 송달은 교부, 우편 또는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한다(제1항). 납세의 고지ㆍ독촉ㆍ체납처분 또는 세법에 따른 정부의 명령과 관계되는 서류의 송달을 우편으로 할 때에는 등기우편으로 하여야 한다(제2항).’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2조 제1항은 ‘서류는 송달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68조 제1항은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은 ‘세법에 따른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이를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은 일반 행정소송에 적용되는 행정심판의 임의적 전심주의와는 달리 반드시 국세기본법이 정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쳐야 하는 필요적 전심주의가 적용된다. 이 경우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는 적법한 것이어야 하므로 이와 달리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가 제소기간을 도과하는 등으로 부적법한 것이라면 그 행정소송도 국세기본법이 정한 필요적 전심절차를 거친 것으로 볼 수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1991. 6. 25. 선고 90누8091 판결 참조).
나. 원고 법인의 소에 관하여
1) 피고 주장
원고 법인은 이 사건 소 제기 전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에 관한 심판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조세심판청구를 함으로써 적법하게 전심절차를 거치지 못하였다. 따라서 원고 법인의 소는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에 관하여 필요적 전심절차를 적법하게 거치지 아니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2) 구체적 판단
국내등기우편배송조회(을6)에 변론 전체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에 관한 고지서는 2019. 7. 3. 발송되어, 2019. 7. 5. 원고 법인의 대표이사 정CC에게 송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원고 법인은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의 통지를 받은 2019. 7. 5.로부터 심판청구기간(90일)을 도과한 2019. 10. 21.에 이르러서야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에 관한 원고 법인의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전심절차인 심판청구가 기간도과로 부적법한 이상, 원고 법인의 소는 필요적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피고의 이 부분 본안전항변은 이유 있다.
다. 원고 주BB의 소에 관하여
1) 피고 주장
원고 주BB는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납세고지서를 직접 수령하였음에도 이 사건 소를 제기하기 전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따라서 원고 주BB의 소는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관하여 필요적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2) 관련 법리
가) 조세소송에 있어서는 국세기본법 규정에 따라 행정소송법 제18조 제2항, 제3항 및 제20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2개 이상 같은 목적의 행정처분이 단계적․발전적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서로 내용상 관련이 있다든지, 세무소송 계속중에 그 대상인 과세처분을 과세관청이 변경하였는데 위법사유가 공통된다든지, 동일한 행정처분에 의하여 수인이 동일한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경우에, 선행처분에 대하여 또는 그 납세의무자들 중 1인이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친 때와 같이, 국세청장과 국세심판소로 하여금 기본적 사실관계와 법률문제에 대하여 다시 판단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였을 뿐더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굳이 또 전심절차를 거치게 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보이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납세의무자가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도 과세처분의 취소를 청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대법원 2001. 6. 12. 선고 99두 8930 판결 등 참조).
나) 법인세와 종합소득세는 세목뿐만 아니라 과세관청과 납세의무자도 전혀 다르고, 익금산입으로 법인소득이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소득의 귀속은 법인에 유보되거나 사외 유출되더라도 실제 귀속자에 따라 달라지게 되는 등 각기 독립한 별개의 처분이다. 그러므로 법인이 익금산입에 따른 법인세 부과처분이나 소득금액변동통지 또는 소득처분에 따른 원천세 부과를 대상으로 전심절차를 거쳤다 하더라도, 당연히 그 소득의 귀속자에 대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의 전심절차를 거친 것으로 볼 수는 없고, 또한 중복하여 전심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는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01. 9. 28. 선고 2000두635 판결, 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5두4106 판결 등 참조).
다) 과세관청의 소득처분과 그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가 있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인 법인은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에 그 통지서에 기재된 소득의 귀속자에게 당해 소득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의제되어 그때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함과 동시에 확정되므로,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원천징수의무자인 법인의 납세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과세관청의 행위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 그리고 원천징수의무자인 법인이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에 따라 과세관청이 하는 납세고지는 확정된 세액의 납부를 명하는 징수처분에 해당하므로, 선행처분인 소득금액변동통지에 하자가 존재하더라도 당연무효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후행처분인 징수처분에 그대로 승계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과세관청의 소득처분과 그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가 있는 경우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납세의무에 관하여는 이를 확정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대한 항고소송에서 다투어야 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가 당연무효가 아닌 한 징수처분에 대한 항고소송에서 이를 다툴 수는 없다(대법원 2012. 1. 26. 선고 2009두14439 판결 참조).
3) 구체적 판단
원고 주BB는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심판청구 등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원고 주BB의 소는 필요적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이에 대해 원고 주BB는 ’원고 법인이 이 사건 원천세 징수고지에 관하여 조세 심판청구를 함에 따라, 조세심판원은 원고 주BB의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과 관련된 쟁점에 대하여 판단을 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관하여 중복하여 전심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법리에 따르면, 이 사건 원천세 징수고지는 원고 법인에 대한 국세징수법에 따른 징수처분으로, 원고 주BB에 대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과는 그 법적 성질이나 상대방이 전혀 다른 각기 독립한 별개 처분이다. 그러므로 원고 법인이 이 사건 징수처분을 대상으로 전심절차를 거쳤다 하더라도, 당연히 원고 주BB에 대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의 전심절차를 거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와 같은 징수처분에 관한 불복절차에서는 납세의무 존부에 관해 다툴 수 없으므로, 중복하여 전심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는 경우에도 해당하지도 않는다. 원고 주BB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피고의 이 부분 본안전항변도 이유 있다.
4. 결론
원고들의 소는 부적법하므로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을 2, 3에 비추어 볼 때, 2020. 10. 14.자 청구취지 변경신청서에 기재된 이 부분 처분일자(2019. 7. 2.)는 오기로 보인다.
출처 : 창원지방법원 2020. 11. 26. 선고 창원지방법원 2020구합5095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부과처분을 고지받고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등의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부적법하여 각하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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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0구합50957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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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주식회사 A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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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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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0. 10.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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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 11. 26. |
주 문
1. 원고들의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1. 피고가 2019. 7. 1.1) 원고 주식회사 AAAA에게 한 2014 사업연도 법인세 28,171,780원, 2015 사업연도 법인세 34,658,460원, 2016 사업연도 법인세 26,360,010원, 2017 사업연도 법인세 26,965,950원의 각 부과처분(가산세 포함)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9. 11. 11. 원고 주BB에게 한 2014~2017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235,176,360원의 부과처분(가산세 포함)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 경위
가. 원고 주식회사 AAAA은 1999. 11. 9. 설립되어 건설폐기물처리업, 재생골재 제조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이하 ‘원고 법인’).
나. 원고 주BB는 원고 법인의 대표이사 정CC의 모친이자 원고 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원고 주BB는 원고 법인의 법인등기부상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있다).
다. 피고는 2019. 2. 19.부터 2019. 4. 5.까지 원고 법인에 대한 법인세 부분조사를 실시한 결과(이하 ‘이 사건 조사’), 원고 주BB가 원고 법인의 실사주로서 본인 명의 계좌(농협은행, 계좌번호: 865702********, 이하 ‘원고 주BB 계좌’)를 이용하여 원고법인의 현금 매출액 합계 546,569,000원을 입금받는 방법으로 원고 법인의 매출을 누락하였다고 판단하였다.
라. 이에 피고는 2019. 4. 15. 원고 법인에게 ‘2014~2017 사업연도 법인세 115,572,100원을 과세하겠다.’는 내용의 과세예고통지를 하였다. 원고 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 5. 15. 피고에게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9. 6. 18. 불채택 결정을 하였다.
마. 피고는 이 사건 조사결과에 따라 원고 주BB 계좌에 입금된 총 546,569,000원을 원고 법인의 각 사업연도 익금에 산입하였고, 이에 따라 2019. 7. 1. 원고 법인에게 2014 사업연도 법인세 28,171,780원, 2015 사업연도 법인세 34,658,460원, 2016 사업연도 법인세 26,360,010원, 2017 사업연도 법인세 26,965,950원을 경정·고지하였다(가산세 포함). 한편, 피고는 2019. 7. 1. 위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원고 법인의 실질적 대표자인 원고 주BB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이를 원고 주BB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한 다음 원고 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
바. 원고 법인은 2019. 8. 9. 이 사건 조사결과에 따른 소득처분과 관련하여 원천세(근로소득세)를 추가 신고한 후 이를 납부하지 않았다. 그러자 피고는 2019. 10. 2. 원천세 수정신고에 따른 무납부 원천세 징수고지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원천세 징수고지’).
사. 피고는 이후에도 원고 법인이 여전히 원천세를 납부하지 않자 2019. 11. 11. 원고 주BB에 대하여 2014년도 종합소득세 49,784,780원, 2015년도 종합소득세 65,377,900원, 2016년도 종합소득세 54,619,790원, 2017년도 종합소득세 63,393,890원,합계 235,176,300원의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하였다(가산세 포함, 이하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아. 원고 법인은 2019. 10. 21.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 및 이 사건 원천세 징수고지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다. 조세심판원은 2020. 5. 29.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에 관하여는 원고 법인의 심판청구가 심판청구기간을 도과한 상태에서 제기되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결정을, 이 사건 원천세 징수고지에 관하여는 이유 없다는 이유로 기각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7, 9, 14, 을 1~14, 변론 전체 취지
2. 원고들 주장
피고가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 등과 관련하여 원고 법인의 매출누락으로 판단한 내역 중 일부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매출누락에 해당되지 않는다.
① 원고 주BB가 2014. 5. 22. 유DD으로부터 입금받은 2,380만 원, 2015. 3. 26. 김EE으로부터 입금받은 5,000만 원, 2017. 8. 24. 문FF으로터 입금받은 2,000만 원은 개인 차용금이다.
② 계모임, 사찰기부금, 차입금 내역서에 기재되어 있는 합계액 59,346,000원은 원고법인의 매출누락 부분이 아니다.
③ CD현금 및 현금 입금 금액 중 매출누락으로 인정된 합계액 291,545,000원은 원고 주BB가 운영하는 GG정사 불전함에 기부된 금액을 원고 주BB 계좌에 입금한 돈이다.
3.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가. 관련 규정 및 법리
1) 국세기본법 제8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의 주소ㆍ거소ㆍ영업소 또는 사무소에 송달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0조는 ‘제8조에 따른 서류 송달은 교부, 우편 또는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한다(제1항). 납세의 고지ㆍ독촉ㆍ체납처분 또는 세법에 따른 정부의 명령과 관계되는 서류의 송달을 우편으로 할 때에는 등기우편으로 하여야 한다(제2항).’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2조 제1항은 ‘서류는 송달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68조 제1항은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은 ‘세법에 따른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이를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은 일반 행정소송에 적용되는 행정심판의 임의적 전심주의와는 달리 반드시 국세기본법이 정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쳐야 하는 필요적 전심주의가 적용된다. 이 경우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는 적법한 것이어야 하므로 이와 달리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가 제소기간을 도과하는 등으로 부적법한 것이라면 그 행정소송도 국세기본법이 정한 필요적 전심절차를 거친 것으로 볼 수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1991. 6. 25. 선고 90누8091 판결 참조).
나. 원고 법인의 소에 관하여
1) 피고 주장
원고 법인은 이 사건 소 제기 전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에 관한 심판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조세심판청구를 함으로써 적법하게 전심절차를 거치지 못하였다. 따라서 원고 법인의 소는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에 관하여 필요적 전심절차를 적법하게 거치지 아니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2) 구체적 판단
국내등기우편배송조회(을6)에 변론 전체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에 관한 고지서는 2019. 7. 3. 발송되어, 2019. 7. 5. 원고 법인의 대표이사 정CC에게 송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원고 법인은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의 통지를 받은 2019. 7. 5.로부터 심판청구기간(90일)을 도과한 2019. 10. 21.에 이르러서야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에 관한 원고 법인의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전심절차인 심판청구가 기간도과로 부적법한 이상, 원고 법인의 소는 필요적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피고의 이 부분 본안전항변은 이유 있다.
다. 원고 주BB의 소에 관하여
1) 피고 주장
원고 주BB는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납세고지서를 직접 수령하였음에도 이 사건 소를 제기하기 전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따라서 원고 주BB의 소는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관하여 필요적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2) 관련 법리
가) 조세소송에 있어서는 국세기본법 규정에 따라 행정소송법 제18조 제2항, 제3항 및 제20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2개 이상 같은 목적의 행정처분이 단계적․발전적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서로 내용상 관련이 있다든지, 세무소송 계속중에 그 대상인 과세처분을 과세관청이 변경하였는데 위법사유가 공통된다든지, 동일한 행정처분에 의하여 수인이 동일한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경우에, 선행처분에 대하여 또는 그 납세의무자들 중 1인이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친 때와 같이, 국세청장과 국세심판소로 하여금 기본적 사실관계와 법률문제에 대하여 다시 판단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였을 뿐더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굳이 또 전심절차를 거치게 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보이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납세의무자가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도 과세처분의 취소를 청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대법원 2001. 6. 12. 선고 99두 8930 판결 등 참조).
나) 법인세와 종합소득세는 세목뿐만 아니라 과세관청과 납세의무자도 전혀 다르고, 익금산입으로 법인소득이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소득의 귀속은 법인에 유보되거나 사외 유출되더라도 실제 귀속자에 따라 달라지게 되는 등 각기 독립한 별개의 처분이다. 그러므로 법인이 익금산입에 따른 법인세 부과처분이나 소득금액변동통지 또는 소득처분에 따른 원천세 부과를 대상으로 전심절차를 거쳤다 하더라도, 당연히 그 소득의 귀속자에 대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의 전심절차를 거친 것으로 볼 수는 없고, 또한 중복하여 전심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는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01. 9. 28. 선고 2000두635 판결, 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5두4106 판결 등 참조).
다) 과세관청의 소득처분과 그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가 있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인 법인은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에 그 통지서에 기재된 소득의 귀속자에게 당해 소득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의제되어 그때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함과 동시에 확정되므로,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원천징수의무자인 법인의 납세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과세관청의 행위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 그리고 원천징수의무자인 법인이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에 따라 과세관청이 하는 납세고지는 확정된 세액의 납부를 명하는 징수처분에 해당하므로, 선행처분인 소득금액변동통지에 하자가 존재하더라도 당연무효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후행처분인 징수처분에 그대로 승계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과세관청의 소득처분과 그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가 있는 경우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납세의무에 관하여는 이를 확정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대한 항고소송에서 다투어야 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가 당연무효가 아닌 한 징수처분에 대한 항고소송에서 이를 다툴 수는 없다(대법원 2012. 1. 26. 선고 2009두14439 판결 참조).
3) 구체적 판단
원고 주BB는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심판청구 등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원고 주BB의 소는 필요적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이에 대해 원고 주BB는 ’원고 법인이 이 사건 원천세 징수고지에 관하여 조세 심판청구를 함에 따라, 조세심판원은 원고 주BB의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과 관련된 쟁점에 대하여 판단을 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관하여 중복하여 전심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법리에 따르면, 이 사건 원천세 징수고지는 원고 법인에 대한 국세징수법에 따른 징수처분으로, 원고 주BB에 대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과는 그 법적 성질이나 상대방이 전혀 다른 각기 독립한 별개 처분이다. 그러므로 원고 법인이 이 사건 징수처분을 대상으로 전심절차를 거쳤다 하더라도, 당연히 원고 주BB에 대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의 전심절차를 거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와 같은 징수처분에 관한 불복절차에서는 납세의무 존부에 관해 다툴 수 없으므로, 중복하여 전심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는 경우에도 해당하지도 않는다. 원고 주BB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피고의 이 부분 본안전항변도 이유 있다.
4. 결론
원고들의 소는 부적법하므로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을 2, 3에 비추어 볼 때, 2020. 10. 14.자 청구취지 변경신청서에 기재된 이 부분 처분일자(2019. 7. 2.)는 오기로 보인다.
출처 : 창원지방법원 2020. 11. 26. 선고 창원지방법원 2020구합5095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