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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이익 산정 방식과 상증세법 시행령의 효력 판단

대법원 2019두32665
판결 요약
이 판결은 2010년 1월 1일 상증세법이 개정됐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 여전히 무효라는 점을 인정하였습니다. 또한, 특정법인과 거래하면서 발생하는 증여이익은 비상장주식 평가 방법에 따른 주식가치 차이 방식과 반드시 일치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상증세법 #시행령 무효 #증여이익 산정 #특정법인 거래 #비상장주식 평가
질의 응답
1. 상증세법 개정 이후에도 상증세법 시행령 관련 조항은 여전히 무효인가요?
답변
네, 2010년 1월 1일 상증세법 개정 후에도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은 여전히 무효로 판단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9두32665 판결은 상증세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 여전히 무효라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특정법인과 거래한 경우 증여이익의 산정 방법이 항상 비상장주식 평가방법과 같은가요?
답변
아닙니다. 증여이익 산정 결과가 비상장주식 평가방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과 반드시 일치할 필요는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9두32665 판결은 ‘증여이익의 내용이 반드시 비상장주식의 일반적인 평가방법에 따라 산정한 가액의 차이와 일치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3. 이 판결에서 상고는 어떻게 처리됐나요?
답변
상고는 모두 기각됐으며,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결정되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9두32665 판결 주문에서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은 2010. 1. 1. 상증세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무효라고 봄이 타당하다.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증여이익의 산정에 있어 증여이익의 내용이 반드시 비상장주식의 일반적인 평가방법에 의하여 당해 증여 전후의 주식가치를 산정한 가액의 차이로 계산한 결과와 일치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 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

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9. 05. 10. 선고 대법원 2019두3266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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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이익 산정 방식과 상증세법 시행령의 효력 판단

대법원 2019두32665
판결 요약
이 판결은 2010년 1월 1일 상증세법이 개정됐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 여전히 무효라는 점을 인정하였습니다. 또한, 특정법인과 거래하면서 발생하는 증여이익은 비상장주식 평가 방법에 따른 주식가치 차이 방식과 반드시 일치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상증세법 #시행령 무효 #증여이익 산정 #특정법인 거래 #비상장주식 평가
질의 응답
1. 상증세법 개정 이후에도 상증세법 시행령 관련 조항은 여전히 무효인가요?
답변
네, 2010년 1월 1일 상증세법 개정 후에도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은 여전히 무효로 판단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9두32665 판결은 상증세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 여전히 무효라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특정법인과 거래한 경우 증여이익의 산정 방법이 항상 비상장주식 평가방법과 같은가요?
답변
아닙니다. 증여이익 산정 결과가 비상장주식 평가방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과 반드시 일치할 필요는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9두32665 판결은 ‘증여이익의 내용이 반드시 비상장주식의 일반적인 평가방법에 따라 산정한 가액의 차이와 일치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3. 이 판결에서 상고는 어떻게 처리됐나요?
답변
상고는 모두 기각됐으며,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결정되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9두32665 판결 주문에서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은 2010. 1. 1. 상증세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무효라고 봄이 타당하다.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증여이익의 산정에 있어 증여이익의 내용이 반드시 비상장주식의 일반적인 평가방법에 의하여 당해 증여 전후의 주식가치를 산정한 가액의 차이로 계산한 결과와 일치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 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

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9. 05. 10. 선고 대법원 2019두3266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