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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사실상 소유자 종부세 경정청구 거부 정당 판시

대법원 2019두61144
판결 요약
이 사건은 주택의 실질적 소유자가 등기 및 관련 계약, 보증 기록, 재산세 납부 등으로 명확히 확인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경정청구 거부 처분이 정당함을 인정하였습니다.
#주택 소유자 확인 #실질 소유 종부세 #등기사항 소유권 #재산세 납부자 #신탁계약
질의 응답
1. 등기상 소유자와 실질 소유자가 다를 때 종부세 신고·납부는 누가 해야 하나요?
답변
주택의 사실상 소유자가 종부세 납부 의무자가 됩니다. 등기사항, 분양보증, 신탁계약 등의 자료로 실질 소유자가 명확하다면, 그 자가 신고·납부 의무를 집니다.
근거
대법원 2019두61144 판결은 주택의 사실상 소유자가 등기, 분양보증, 신탁계약, 종부세 및 재산세 납부 사실로 확인되어 그에게 종부세 납부 의무가 있음을 인정함.
2. 종부세 합산배제 신고와 실제 재산세 납부자가 다를 때 국세청 처분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실제 재산세를 납부한 사람 및 종부세 신고를 한 사람이 소유관계에서 더 우선시되므로, 그에 따라 국세청의 종부세 경정청구 거부 등 처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9두61144 판결은 원고가 직접 종부세 합산배제 신고 및 재산세 납부를 했다는 점을 근거로 경정거부 처분이 정당함을 판시함.
3. 주택의 명의신탁이나 실질적 소유권에 다툼이 있는 경우 종부세 경정청구가 받아들여질 수 있나요?
답변
실질적으로 소유 사실이 명백하면 경정청구가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9두61144 판결은 각종 계약과 세금납부, 등기사항에 의해 소유권이 명확하면 경정거부가 정당하다고 판시함.
4. 상고심 절차특례법상 상고기각 사유는 무엇인가요?
답변
상고 이유가 상고심절차 특례법 제4조 각 호에 해당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으면 상고기각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9두61144 판결은 상고심절차 특례법에 따라 상고기각 되었음을 판시함.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주택에 대한 사실상 소유자는 원고임이 등기사항, 분양보증 및 신탁계약 등에 의거 확인이 되며, 종부세 합산배제 신고 및 재산세 납부도 원고가 직접 하였으므로 이 사건 경정거부 처분은 정당하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두61144 종합부동산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원 고

AAAAAA공사

피 고

BB세무서장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0. 03. 12. 선고 대법원 2019두6114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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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사실상 소유자 종부세 경정청구 거부 정당 판시

대법원 2019두61144
판결 요약
이 사건은 주택의 실질적 소유자가 등기 및 관련 계약, 보증 기록, 재산세 납부 등으로 명확히 확인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경정청구 거부 처분이 정당함을 인정하였습니다.
#주택 소유자 확인 #실질 소유 종부세 #등기사항 소유권 #재산세 납부자 #신탁계약
질의 응답
1. 등기상 소유자와 실질 소유자가 다를 때 종부세 신고·납부는 누가 해야 하나요?
답변
주택의 사실상 소유자가 종부세 납부 의무자가 됩니다. 등기사항, 분양보증, 신탁계약 등의 자료로 실질 소유자가 명확하다면, 그 자가 신고·납부 의무를 집니다.
근거
대법원 2019두61144 판결은 주택의 사실상 소유자가 등기, 분양보증, 신탁계약, 종부세 및 재산세 납부 사실로 확인되어 그에게 종부세 납부 의무가 있음을 인정함.
2. 종부세 합산배제 신고와 실제 재산세 납부자가 다를 때 국세청 처분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실제 재산세를 납부한 사람 및 종부세 신고를 한 사람이 소유관계에서 더 우선시되므로, 그에 따라 국세청의 종부세 경정청구 거부 등 처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9두61144 판결은 원고가 직접 종부세 합산배제 신고 및 재산세 납부를 했다는 점을 근거로 경정거부 처분이 정당함을 판시함.
3. 주택의 명의신탁이나 실질적 소유권에 다툼이 있는 경우 종부세 경정청구가 받아들여질 수 있나요?
답변
실질적으로 소유 사실이 명백하면 경정청구가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9두61144 판결은 각종 계약과 세금납부, 등기사항에 의해 소유권이 명확하면 경정거부가 정당하다고 판시함.
4. 상고심 절차특례법상 상고기각 사유는 무엇인가요?
답변
상고 이유가 상고심절차 특례법 제4조 각 호에 해당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으면 상고기각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9두61144 판결은 상고심절차 특례법에 따라 상고기각 되었음을 판시함.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주택에 대한 사실상 소유자는 원고임이 등기사항, 분양보증 및 신탁계약 등에 의거 확인이 되며, 종부세 합산배제 신고 및 재산세 납부도 원고가 직접 하였으므로 이 사건 경정거부 처분은 정당하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두61144 종합부동산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원 고

AAAAAA공사

피 고

BB세무서장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0. 03. 12. 선고 대법원 2019두6114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