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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취소 판결 후 회복된 등기의 소유권·말소 청구권 인정 여부

2014가합5223
판결 요약
사해행위취소 판결로 채무자 앞으로 등기가 회복되어도, 실질적 소유권은 수익자에 남아 채무자와 제3자는 소유권 행사 불가하며, 일반채권자도 등기 말소를 직접 청구할 권리 없음을 판단하였습니다.
#사해행위취소 #부동산 회복 #소유권취득 #등기말소 #채권자 대위
질의 응답
1. 사해행위취소 판결 후 채무자 앞으로 등기가 회복된 경우, 채무자가 실질적인 소유권을 취득하나요?
답변
실질적 소유권은 여전히 사해행위 수익자에게 있으며, 채무자는 소유권자로 볼 수 없습니다.
근거
제주지방법원 2014가합5223 판결은 사해행위취소로 인해 채무자 앞으로 등기가 회복되어도 채무자와 수익자 간에는 효력이 미치지 않아 실질적인 소유자는 수익자이고, 채무자는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채무자가 직접 제3자에게 부동산을 처분했을 때, 처분행위는 유효한가요?
답변
무권리자 처분행위로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근거
제주지방법원 2014가합5223 판결은 채무자가 사해행위취소 판결로 등기만 회복했을 뿐, 실질 소유권자가 아니어서 제3자에게 처분시 무권리자 처분행위로 무효라고 하였습니다.
3. 일반채권자가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의 효과로 직접 등기 말소 청구를 할 권리가 있나요?
답변
일반채권자는 직접 말소등기 청구권을 갖지 않습니다. 강제집행절차에서만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근거
제주지방법원 2014가합5223 판결은 민법 제407조는 강제집행을 통한 평등한 배당권만을 보장하며, 소유자가 아닌 일반채권자는 직접 말소등기 청구권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4.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채무자가 실질적 소유권자가 아니라면 대위청구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근거
제주지방법원 2014가합5223 판결은 채무자가 소유자가 아니므로, 대위에 의한 말소청구도 권리가 없으므로 인정받을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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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소유권이전등기

 ⁠[제주지방법원 2014. 9. 18. 선고 2014가합5223 판결]

【전문】

【원 고】

○○○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석순 외 2인)

【피 고】

△△△ 주식회사 외 2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양대권 외 1인)

【변론종결】

2014. 8. 21.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소외 1 회사에게 제주시 ⁠(주소 생략) 대 2,575.2㎡(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 1 신탁회사는 제주지방법원 2012. 7. 5. 접수 제52669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피고 2 회사는 제주지방법원 2012. 2. 24. 접수 제15669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 및 같은 날 접수 제15668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의 이전등기의, 피고 3은 제주지방법원 2010. 7. 28. 접수 제4667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소외 1 회사를 상대로 지급명령 신청을 하여 2012. 9. 10. ⁠‘소외 1 회사는 원고에게 13,4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이 내려졌고, 위 결정은 2012. 10. 3. 확정되었다.
 
나.  소외 1 회사는 2008. 2. 14. 소외 2 회사와 사이에 그 소유였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08. 2. 22. 소외 2 회사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다.  소외 1 회사의 채권자들은 소외 2 회사를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위 2008. 2. 14.자 매매계약이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면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합80277호로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09. 9. 17. ⁠‘소외 2 회사와 소외 1 회사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8. 2. 14.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소외 2 회사는 소외 1 회사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2009. 10. 9.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이하 위 판결을 ⁠‘이 사건 확정판결’이라 한다).
 
라.  이 사건 확정판결에 따라 2010. 7. 28. 소외 2 회사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어 이 사건 부동산이 소외 1 회사 앞으로 회복되자, 소외 1 회사는 같은 날 피고 3 앞으로 청구취지 기재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고, 피고 3은 2010. 9. 2. 소외 3 회사 앞으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쳐 주었다. 피고 2 회사는 2012. 2. 24. 소외 3 회사로부터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위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이전받은 후 같은 날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마쳤고, 피고 1 신탁회사는 2012. 7. 5.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같은 날자 신탁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채권자취소권의 행사로 인한 사해행위의 취소와 일탈 재산의 원상회복은 채권자와 수익자 또는 전득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만 그 효력이 발생할 뿐이고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에는 사해행위 취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므로 채무자가 직접 권리를 취득하지 않음에도, 소외 1 회사가 이 사건 부동산이 자신 앞으로 원상회복되어 있음을 기화로 피고 3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한 것은 무권리자 처분행위로서 무효이고, 피고 3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유효함을 전제로 한 피고 2 회사, 피고 1 신탁회사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 소유권이전청구권의 이전등기도 모두 무효이다.
원고는 소외 1 회사의 채권자로서 소외 1 회사를 대위하여 피고들 명의의 원인무효인 등기의 말소를 구하거나, 선택적으로 소외 1 회사를 대위하지 않고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의 이익을 주장할 수 있는 일반채권자로서 직접 피고들 명의의 원인무효인 등기의 말소를 구한다.
 
3.  판단
먼저 원고는 소외 1 회사의 채권자로서 소외 1 회사를 대위하여 피고들을 상대로 원인무효인 위 각 등기의 말소를 구하므로 살피건대, 채권자가 사해행위의 취소와 함께 수익자 또는 전득자로부터 책임재산의 회복을 명하는 사해행위취소의 판결을 받은 경우 그 취소의 효과는 채권자와 수익자 또는 전득자 사이에만 미치므로,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의 취소로 인한 원상회복 의무를 부담하게 될 뿐, 채무자와 사이에서 그 취소로 인한 법률관계가 형성되거나 취소의 효력이 소급하여 채무자의 책임재산으로 회복되는 것은 아닌바(대법원 2001. 5. 29. 선고 99다9011 판결, 2006. 8. 24. 선고 2004다2311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확정판결에 따라 사해행위의 수익자인 소외 2 회사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어 채무자인 소외 1 회사 앞으로 소유권이 회복되었다고 하더라도 사해행위 취소로 인하여 채무자인 소외 1 회사와 수익자인 소외 2 회사 사이의 법률관계에는 영향이 없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실질적 소유자는 여전히 소외 2 회사이고 소외 1 회사는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라고 볼 수 없어 피고들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등의 말소를 구할 권리가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소외 1 회사가 피고들을 상대로 위 각 등기의 말소를 구할 권리가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음으로 원고는 민법 제407조에 따라 사해행위 취소와 원상회복의 효력을 받는 일반채권자로서 피고들을 상대로 직접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마쳐진 원인무효인 각 등기의 말소를 구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채권자취소와 원상회복은 모든 채권자의 이익을 위하여 그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민법 제407조는 취소채권자가 채무자의 책임재산으로 회복된 재산으로부터 우선변제를 받을 수는 없고 채무자의 재산에 강제집행절차를 통하여 배당을 받아야 하며 다른 채권자들은 그 강제집행절차에서 배당요구 등을 통하여 취소채권자와 평등하게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된다는 의미이고, 원인무효 등기에 대한 말소등기청구권은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가 아니라 단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절차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일반채권자에 지나지 않으므로 피고들에 대한 말소등기청구권을 직접 행사할 권리를 가진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각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유석동(재판장) 손혜정 채희인

출처 : 제주지방법원 2014. 09. 18. 선고 2014가합5223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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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가합5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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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취소 #부동산 회복 #소유권취득 #등기말소 #채권자 대위
질의 응답
1. 사해행위취소 판결 후 채무자 앞으로 등기가 회복된 경우, 채무자가 실질적인 소유권을 취득하나요?
답변
실질적 소유권은 여전히 사해행위 수익자에게 있으며, 채무자는 소유권자로 볼 수 없습니다.
근거
제주지방법원 2014가합5223 판결은 사해행위취소로 인해 채무자 앞으로 등기가 회복되어도 채무자와 수익자 간에는 효력이 미치지 않아 실질적인 소유자는 수익자이고, 채무자는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채무자가 직접 제3자에게 부동산을 처분했을 때, 처분행위는 유효한가요?
답변
무권리자 처분행위로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근거
제주지방법원 2014가합5223 판결은 채무자가 사해행위취소 판결로 등기만 회복했을 뿐, 실질 소유권자가 아니어서 제3자에게 처분시 무권리자 처분행위로 무효라고 하였습니다.
3. 일반채권자가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의 효과로 직접 등기 말소 청구를 할 권리가 있나요?
답변
일반채권자는 직접 말소등기 청구권을 갖지 않습니다. 강제집행절차에서만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근거
제주지방법원 2014가합5223 판결은 민법 제407조는 강제집행을 통한 평등한 배당권만을 보장하며, 소유자가 아닌 일반채권자는 직접 말소등기 청구권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4.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채무자가 실질적 소유권자가 아니라면 대위청구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근거
제주지방법원 2014가합5223 판결은 채무자가 소유자가 아니므로, 대위에 의한 말소청구도 권리가 없으므로 인정받을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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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소유권이전등기

 ⁠[제주지방법원 2014. 9. 18. 선고 2014가합5223 판결]

【전문】

【원 고】

○○○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석순 외 2인)

【피 고】

△△△ 주식회사 외 2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양대권 외 1인)

【변론종결】

2014. 8. 21.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소외 1 회사에게 제주시 ⁠(주소 생략) 대 2,575.2㎡(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 1 신탁회사는 제주지방법원 2012. 7. 5. 접수 제52669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피고 2 회사는 제주지방법원 2012. 2. 24. 접수 제15669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 및 같은 날 접수 제15668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의 이전등기의, 피고 3은 제주지방법원 2010. 7. 28. 접수 제4667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소외 1 회사를 상대로 지급명령 신청을 하여 2012. 9. 10. ⁠‘소외 1 회사는 원고에게 13,4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이 내려졌고, 위 결정은 2012. 10. 3. 확정되었다.
 
나.  소외 1 회사는 2008. 2. 14. 소외 2 회사와 사이에 그 소유였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08. 2. 22. 소외 2 회사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다.  소외 1 회사의 채권자들은 소외 2 회사를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위 2008. 2. 14.자 매매계약이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면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합80277호로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09. 9. 17. ⁠‘소외 2 회사와 소외 1 회사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8. 2. 14.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소외 2 회사는 소외 1 회사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2009. 10. 9.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이하 위 판결을 ⁠‘이 사건 확정판결’이라 한다).
 
라.  이 사건 확정판결에 따라 2010. 7. 28. 소외 2 회사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어 이 사건 부동산이 소외 1 회사 앞으로 회복되자, 소외 1 회사는 같은 날 피고 3 앞으로 청구취지 기재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고, 피고 3은 2010. 9. 2. 소외 3 회사 앞으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쳐 주었다. 피고 2 회사는 2012. 2. 24. 소외 3 회사로부터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위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이전받은 후 같은 날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마쳤고, 피고 1 신탁회사는 2012. 7. 5.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같은 날자 신탁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채권자취소권의 행사로 인한 사해행위의 취소와 일탈 재산의 원상회복은 채권자와 수익자 또는 전득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만 그 효력이 발생할 뿐이고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에는 사해행위 취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므로 채무자가 직접 권리를 취득하지 않음에도, 소외 1 회사가 이 사건 부동산이 자신 앞으로 원상회복되어 있음을 기화로 피고 3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한 것은 무권리자 처분행위로서 무효이고, 피고 3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유효함을 전제로 한 피고 2 회사, 피고 1 신탁회사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 소유권이전청구권의 이전등기도 모두 무효이다.
원고는 소외 1 회사의 채권자로서 소외 1 회사를 대위하여 피고들 명의의 원인무효인 등기의 말소를 구하거나, 선택적으로 소외 1 회사를 대위하지 않고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의 이익을 주장할 수 있는 일반채권자로서 직접 피고들 명의의 원인무효인 등기의 말소를 구한다.
 
3.  판단
먼저 원고는 소외 1 회사의 채권자로서 소외 1 회사를 대위하여 피고들을 상대로 원인무효인 위 각 등기의 말소를 구하므로 살피건대, 채권자가 사해행위의 취소와 함께 수익자 또는 전득자로부터 책임재산의 회복을 명하는 사해행위취소의 판결을 받은 경우 그 취소의 효과는 채권자와 수익자 또는 전득자 사이에만 미치므로,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의 취소로 인한 원상회복 의무를 부담하게 될 뿐, 채무자와 사이에서 그 취소로 인한 법률관계가 형성되거나 취소의 효력이 소급하여 채무자의 책임재산으로 회복되는 것은 아닌바(대법원 2001. 5. 29. 선고 99다9011 판결, 2006. 8. 24. 선고 2004다2311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확정판결에 따라 사해행위의 수익자인 소외 2 회사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어 채무자인 소외 1 회사 앞으로 소유권이 회복되었다고 하더라도 사해행위 취소로 인하여 채무자인 소외 1 회사와 수익자인 소외 2 회사 사이의 법률관계에는 영향이 없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실질적 소유자는 여전히 소외 2 회사이고 소외 1 회사는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라고 볼 수 없어 피고들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등의 말소를 구할 권리가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소외 1 회사가 피고들을 상대로 위 각 등기의 말소를 구할 권리가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음으로 원고는 민법 제407조에 따라 사해행위 취소와 원상회복의 효력을 받는 일반채권자로서 피고들을 상대로 직접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마쳐진 원인무효인 각 등기의 말소를 구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채권자취소와 원상회복은 모든 채권자의 이익을 위하여 그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민법 제407조는 취소채권자가 채무자의 책임재산으로 회복된 재산으로부터 우선변제를 받을 수는 없고 채무자의 재산에 강제집행절차를 통하여 배당을 받아야 하며 다른 채권자들은 그 강제집행절차에서 배당요구 등을 통하여 취소채권자와 평등하게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된다는 의미이고, 원인무효 등기에 대한 말소등기청구권은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가 아니라 단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절차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일반채권자에 지나지 않으므로 피고들에 대한 말소등기청구권을 직접 행사할 권리를 가진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각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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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제주지방법원 2014. 09. 18. 선고 2014가합5223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