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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기간 경과 후 조세부과처분 소송 제기 가능 여부 판단

대전지방법원 2019구합646
판결 요약
행정심판 청구기간(90일) 도과 또는 피고적격 없는 기관에 대한 소송은 부적법하여 각하됩니다. 조세부과처분을 다툴 때는 적법한 전심절차 및 청구기간 준수가 필수입니다.
#조세불복 #심판청구기간 #90일 규정 #전치요건 #부동산세 소송
질의 응답
1. 조세부과처분에 불복할 때 심판청구기간을 넘기면 소송이 가능할까요?
답변
심판청구기간(90일)을 경과한 경우 적법한 전치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법원 소송이 부적법 처리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 2019구합646 판결은 심판청구기간 도과 시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의 전치요건 미충족으로 인해 소송이 각하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중복 또는 기간 경과한 행정심판 후 재결서를 받았을 때, 소송 제소기간이 연장되나요?
답변
부적법한 행정심판청구 후 받은 재결서는 제소기간을 연장하는 효과가 없습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 2019구합646 판결은 행정심판 제기기간 이후 재결서를 받아도 최초 처분 송달일로부터 90일이 지나면 소송도 불가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조세부과처분 소송에서 잘못 지정한 세무서장을 피고로 하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부과처분을 실제로 한 행정청만 피고적격이 있어, 잘못 지정된 경우 해당 청구는 각하됩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 2019구합646 판결에 따라 집행청이 아닌 기관을 상대로 한 소송은 행정소송법 제13조 제1항에 따라 피고적격이 없으므로 각하됩니다.
4. 토지 용도지역 변경 사실이 있을 때 종합합산과세 대상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관할관청의 고시 등으로 용도지역이 실제로 주거지역으로 변경되었다면 종합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 2019구합646 판결은 토지가 2008년 관보고시로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된 사실을 근거로 종합합산과세 처분을 인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90일의 심판청구기간을 도과한 것으로서 이 사건 소는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 소정의 전치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전지방법원 2019구합646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KK세무서장 외 1

변 론 종 결

2019.11.7.

판 결 선 고

2020.1.16.

주 문

1. 이 사건 소 중 피고 AA구청장이 원고에게 한 2009년 ~ 2017년 귀속 각 재산세 및 지방교육세 부과처분 취소청구 부분, 피고 KK세무서장에 대한 청구부분을 각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 AA구청장이 원고에게 한 2009년 ~ 2018년 귀속 각 재산세 및 지방교육세 부과처분(합계 65,902,143원1)) 및 피고 KK세무서장이 원고에게 한 2009년 ~ 2018년 귀속 각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합계 67,504,480원)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0. 7. 23. **시 **구 **동 **답 3,931㎡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2015. 1. 26. 위 토지 중 1,195/3,931 지분이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BBB 등 5명에게 이전되었다(이하 위 토지 중 원고 소유 부분을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나. 피고 AA구청장은 원고에게 아래와 같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한 2009년 ~2018년 귀속 각 재산세 및 지방교육세를 결정 · 고지하였고(이하 합하여 ⁠‘이 사건 재산세 등 부과처분’이라 한다), 원고는 이를 모두 납부하였다.

다. 원고는 2018. 12. 7.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재산세 등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를 하였는데, 2019. 3. 28. 위 부과처분 중 2009년 ~ 2017년 귀속 각 재산세 등에 대한 심판청구를 ⁠‘심판청구기간을 도과하였음이 명백하고, 여러 차례 동일한 내용으로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이미 결정을 받은 처분에 대하여 재차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는 이유로 각하하고, 2018년 귀속 재산세 등에 대한 심판청구는 기각하는 결정이 내려졌다(조심 2019지546호).

라. 아래와 같이 원고에게, 피고 KK세무서장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2009년 ~ 2016년 귀속 각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를(이하 ⁠‘이 사건 종합부동산세 등 부과처분’이라 한다), GG세무서장은 위 토지에 관한 2017, 2018년 귀속 각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결정 · 고지하였으며, 원고는 이를 모두 납부하였다.

마. 원고는 2018. 1. 24.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피고 KK세무서장의 2008년 ~ 2016년 귀속 각 종합부동산세 등 부과처분 및 GG세무서장이 원고에게 한 2017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등 부과처분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하였는데, 2018. 4. 13. 위 2008년 ~ 2016년 귀속 각 종합부동산세 등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를 심판청구기간이 도과하였음을 이유로 각하하고, 위 2017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등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기각하는 결정이 내려졌다(조심 2018전768호).

바. 원고는 2018. 12. 7.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종합부동산세 등 부과처분 및 GG세무서장이 원고에게 한 2017년, 2018년 귀속 각 종합부동산세 등 부과처분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하였는데, 2019. 4. 30. 이 사건 종합부동산세 등 부과처분 및 위 2017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등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를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중복으로 제기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하고, 위 2018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등 부과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이 내려졌다(조심 2019전94·소95 병합).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9, 10, 11호증, 을나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3. 본안전항변에 대한 판단

가. 항변의 요지

1) 피고 AA구청장 이 사건 재산세 등 부과처분 중 2009년 ~ 2017년 귀속 각 재산세 등에 대한 심판청구가 지방세기본법 제91조 제3항에서 정한 기간(90일)이 지난 후 제기되었고, 이에 대해 각하결정이 내려진 바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위 2009년 ~ 2017년 귀속 각 재산세 등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다.

2) 피고 KK세무서장

가)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한 2017년, 2018년 귀속 각 종합부동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청은 GG세무서장이므로, 피고 KK세무서장은 위 각 부과처분에 대하여 피고적격이 없다(위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소송에서 GG세무서장을 피고로 지정하지 않은 이상 이 사건 종합부동산세 등 부과처분만을 다투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는바, 이를 피고적격 관련 주장으로 선해하여 판단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종합부동산세 등 부과처분에 관하여 심판청구기간이 도과한 후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각하결정을 받았는바, 이 사건 소 중 위 부과처분의 취소청구 부분은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고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나. 피고 AA구청장의 본안전항변에 대한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AA구청장이 원고에게 이 사건 재산세 등 부과처분 중 2009년 ~ 2017년 귀속 각 재산세 등 부과처분을 각 과세연도의 9월경 고지하였고,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그 무렵 이를 각 송달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가 위 2009년 ~ 2017년 귀속 각 재산세 등 부과처분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은 지방세기본법 제91조 제3항 소정의 심판청구기간을 도과한 것이어서 부적법하고, 부적법한 행정심판청구에 대한 재결이 있은 후 재결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원래의 처분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고 하여 취소소송이 다시 제소기간을 준수한 것으로 되는 것은 아니므로(대법원 2011. 11.24. 선고 2011두18786 판결 참조), 이 사건 소 중 위 2009년 ~ 2017년 귀속 각 재산세 등 부과처분의 취소청구 부분은 위 부과처분의 송달일로부터 90일이 지나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피고 AA구청장의 위 본안전항변은 이유 있다.

다. 피고 KK세무서장의 본안전항변에 대한 판단

1) 취소소송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 처분 등을 행한 행정청을 피고로 한다(행정소송법 제13조 제1항).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2017년, 2018년 귀속 각 종합부동산세 등 부과처분을 한 것은 GG세무서장이므로, 이 사건 소 중 위 각 부과처분의 취소청구 부분에 대하여 피고 KK세무서장의 피고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

2) 한편, 이 사건 종합부동산세 등 부과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국세기본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다(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종합부동산세 등 부과처분에 따른 종합부동산세 등을 2016. 12. 13.까지 모두 납부하였으므로 그 전에 위 각 부과처분을 모두 송달받은 것으로 보이는바, 2018. 1. 24. 및 2018. 12. 7.에 제기된 위각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90일의 심판청구기간을 도과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종합부동산세 등 부과처분의 취소청구 부분은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 소정의 전치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3) 피고 KK세무서장의 위 본안전항변은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 사건 소 중 원고의 위 피고에 대한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다.

4. 본안에 대한 판단(이 사건 재산세 등 부과처분 중 2018년 귀속 부분)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토지는 주거지역 예정지에 불과할 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상 주거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았으므로,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종합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가 위 종합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함을 전제로 내려진 피고 AA구청장의 2018년 귀속 재산세 등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 단

을나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토지는 국토계획법상 용도지역이 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다가 2008. 12. 1. 천안 도시관리계획(재정비)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천안시 고시 제2008-243호)를 통해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도 없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5.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피고 AA구청장이 원고에게 한 2009년 ~ 2017년 귀속 각 재산세 등 부과처분 취소청구 부분, 피고 KK세무서장에 대한 청구 부분은 각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고, 원고의 피고 AA구청장에 대한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전지방법원 2020. 01. 16. 선고 대전지방법원 2019구합64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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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기간 경과 후 조세부과처분 소송 제기 가능 여부 판단

대전지방법원 2019구합646
판결 요약
행정심판 청구기간(90일) 도과 또는 피고적격 없는 기관에 대한 소송은 부적법하여 각하됩니다. 조세부과처분을 다툴 때는 적법한 전심절차 및 청구기간 준수가 필수입니다.
#조세불복 #심판청구기간 #90일 규정 #전치요건 #부동산세 소송
질의 응답
1. 조세부과처분에 불복할 때 심판청구기간을 넘기면 소송이 가능할까요?
답변
심판청구기간(90일)을 경과한 경우 적법한 전치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법원 소송이 부적법 처리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 2019구합646 판결은 심판청구기간 도과 시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의 전치요건 미충족으로 인해 소송이 각하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중복 또는 기간 경과한 행정심판 후 재결서를 받았을 때, 소송 제소기간이 연장되나요?
답변
부적법한 행정심판청구 후 받은 재결서는 제소기간을 연장하는 효과가 없습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 2019구합646 판결은 행정심판 제기기간 이후 재결서를 받아도 최초 처분 송달일로부터 90일이 지나면 소송도 불가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조세부과처분 소송에서 잘못 지정한 세무서장을 피고로 하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부과처분을 실제로 한 행정청만 피고적격이 있어, 잘못 지정된 경우 해당 청구는 각하됩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 2019구합646 판결에 따라 집행청이 아닌 기관을 상대로 한 소송은 행정소송법 제13조 제1항에 따라 피고적격이 없으므로 각하됩니다.
4. 토지 용도지역 변경 사실이 있을 때 종합합산과세 대상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관할관청의 고시 등으로 용도지역이 실제로 주거지역으로 변경되었다면 종합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 2019구합646 판결은 토지가 2008년 관보고시로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된 사실을 근거로 종합합산과세 처분을 인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90일의 심판청구기간을 도과한 것으로서 이 사건 소는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 소정의 전치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전지방법원 2019구합646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KK세무서장 외 1

변 론 종 결

2019.11.7.

판 결 선 고

2020.1.16.

주 문

1. 이 사건 소 중 피고 AA구청장이 원고에게 한 2009년 ~ 2017년 귀속 각 재산세 및 지방교육세 부과처분 취소청구 부분, 피고 KK세무서장에 대한 청구부분을 각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 AA구청장이 원고에게 한 2009년 ~ 2018년 귀속 각 재산세 및 지방교육세 부과처분(합계 65,902,143원1)) 및 피고 KK세무서장이 원고에게 한 2009년 ~ 2018년 귀속 각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합계 67,504,480원)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0. 7. 23. **시 **구 **동 **답 3,931㎡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2015. 1. 26. 위 토지 중 1,195/3,931 지분이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BBB 등 5명에게 이전되었다(이하 위 토지 중 원고 소유 부분을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나. 피고 AA구청장은 원고에게 아래와 같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한 2009년 ~2018년 귀속 각 재산세 및 지방교육세를 결정 · 고지하였고(이하 합하여 ⁠‘이 사건 재산세 등 부과처분’이라 한다), 원고는 이를 모두 납부하였다.

다. 원고는 2018. 12. 7.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재산세 등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를 하였는데, 2019. 3. 28. 위 부과처분 중 2009년 ~ 2017년 귀속 각 재산세 등에 대한 심판청구를 ⁠‘심판청구기간을 도과하였음이 명백하고, 여러 차례 동일한 내용으로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이미 결정을 받은 처분에 대하여 재차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는 이유로 각하하고, 2018년 귀속 재산세 등에 대한 심판청구는 기각하는 결정이 내려졌다(조심 2019지546호).

라. 아래와 같이 원고에게, 피고 KK세무서장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2009년 ~ 2016년 귀속 각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를(이하 ⁠‘이 사건 종합부동산세 등 부과처분’이라 한다), GG세무서장은 위 토지에 관한 2017, 2018년 귀속 각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결정 · 고지하였으며, 원고는 이를 모두 납부하였다.

마. 원고는 2018. 1. 24.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피고 KK세무서장의 2008년 ~ 2016년 귀속 각 종합부동산세 등 부과처분 및 GG세무서장이 원고에게 한 2017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등 부과처분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하였는데, 2018. 4. 13. 위 2008년 ~ 2016년 귀속 각 종합부동산세 등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를 심판청구기간이 도과하였음을 이유로 각하하고, 위 2017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등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기각하는 결정이 내려졌다(조심 2018전768호).

바. 원고는 2018. 12. 7.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종합부동산세 등 부과처분 및 GG세무서장이 원고에게 한 2017년, 2018년 귀속 각 종합부동산세 등 부과처분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하였는데, 2019. 4. 30. 이 사건 종합부동산세 등 부과처분 및 위 2017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등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를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중복으로 제기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하고, 위 2018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등 부과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이 내려졌다(조심 2019전94·소95 병합).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9, 10, 11호증, 을나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3. 본안전항변에 대한 판단

가. 항변의 요지

1) 피고 AA구청장 이 사건 재산세 등 부과처분 중 2009년 ~ 2017년 귀속 각 재산세 등에 대한 심판청구가 지방세기본법 제91조 제3항에서 정한 기간(90일)이 지난 후 제기되었고, 이에 대해 각하결정이 내려진 바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위 2009년 ~ 2017년 귀속 각 재산세 등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다.

2) 피고 KK세무서장

가)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한 2017년, 2018년 귀속 각 종합부동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청은 GG세무서장이므로, 피고 KK세무서장은 위 각 부과처분에 대하여 피고적격이 없다(위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소송에서 GG세무서장을 피고로 지정하지 않은 이상 이 사건 종합부동산세 등 부과처분만을 다투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는바, 이를 피고적격 관련 주장으로 선해하여 판단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종합부동산세 등 부과처분에 관하여 심판청구기간이 도과한 후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각하결정을 받았는바, 이 사건 소 중 위 부과처분의 취소청구 부분은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고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나. 피고 AA구청장의 본안전항변에 대한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AA구청장이 원고에게 이 사건 재산세 등 부과처분 중 2009년 ~ 2017년 귀속 각 재산세 등 부과처분을 각 과세연도의 9월경 고지하였고,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그 무렵 이를 각 송달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가 위 2009년 ~ 2017년 귀속 각 재산세 등 부과처분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은 지방세기본법 제91조 제3항 소정의 심판청구기간을 도과한 것이어서 부적법하고, 부적법한 행정심판청구에 대한 재결이 있은 후 재결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원래의 처분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고 하여 취소소송이 다시 제소기간을 준수한 것으로 되는 것은 아니므로(대법원 2011. 11.24. 선고 2011두18786 판결 참조), 이 사건 소 중 위 2009년 ~ 2017년 귀속 각 재산세 등 부과처분의 취소청구 부분은 위 부과처분의 송달일로부터 90일이 지나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피고 AA구청장의 위 본안전항변은 이유 있다.

다. 피고 KK세무서장의 본안전항변에 대한 판단

1) 취소소송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 처분 등을 행한 행정청을 피고로 한다(행정소송법 제13조 제1항).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2017년, 2018년 귀속 각 종합부동산세 등 부과처분을 한 것은 GG세무서장이므로, 이 사건 소 중 위 각 부과처분의 취소청구 부분에 대하여 피고 KK세무서장의 피고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

2) 한편, 이 사건 종합부동산세 등 부과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국세기본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다(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종합부동산세 등 부과처분에 따른 종합부동산세 등을 2016. 12. 13.까지 모두 납부하였으므로 그 전에 위 각 부과처분을 모두 송달받은 것으로 보이는바, 2018. 1. 24. 및 2018. 12. 7.에 제기된 위각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90일의 심판청구기간을 도과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종합부동산세 등 부과처분의 취소청구 부분은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 소정의 전치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3) 피고 KK세무서장의 위 본안전항변은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 사건 소 중 원고의 위 피고에 대한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다.

4. 본안에 대한 판단(이 사건 재산세 등 부과처분 중 2018년 귀속 부분)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토지는 주거지역 예정지에 불과할 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상 주거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았으므로,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종합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가 위 종합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함을 전제로 내려진 피고 AA구청장의 2018년 귀속 재산세 등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 단

을나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토지는 국토계획법상 용도지역이 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다가 2008. 12. 1. 천안 도시관리계획(재정비)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천안시 고시 제2008-243호)를 통해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도 없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5.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피고 AA구청장이 원고에게 한 2009년 ~ 2017년 귀속 각 재산세 등 부과처분 취소청구 부분, 피고 KK세무서장에 대한 청구 부분은 각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고, 원고의 피고 AA구청장에 대한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전지방법원 2020. 01. 16. 선고 대전지방법원 2019구합64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