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이 사건 사업장의 경우 그 소득이 사업명의자인 원고에게 귀속되었는지가 불분명하므로 피고가 위 사업장의 소득이 실질적으로 원고에게 귀속되었음을 증명하여야 하는데,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사업장의 2017년도 귀속 소득이 실질적으로 원고에게 귀속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20구합21730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
원고, 항소인 |
AAA |
|
피고, (피)항소인 |
KKK세무서장 |
|
제1심 판 결 |
|
|
변 론 종 결 |
2020. 11. 19. |
|
판 결 선 고 |
2020. 12. 10. |
주 문
1. 피고가 2018. 12. 3. 원고에 대하여 한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55,146,74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7. 12. 4. ZZ시 XX2길 5-4 B동 505호에 서비스, 인력공급업을 주업종으로 하여 ‘MMMMM’라는 상호(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다.
나. 이 사건 사업장 명의로 2017. 12. 5.부터 2017. 12. 31.까지 총 공급가액385,300,000원으로 하는 매출세금계산서 7매가 발급되었으나, 원고는 2017년 제2기 부가가치세 및 2017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2018. 12. 3. 2017년 과세연도 원고의 수입금액을 385,300,000원으로 결정하여 종합소득세 55,146,7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9. 1. 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20. 2.
6.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3호 증, 을 1, 2, 3호 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WWW, JJJ 등의 요청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위한 명의를 빌려준 것일뿐 이 사건 사업장을 운영에 관여한 바가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소득의 실질 귀속자가 아닌 자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7. 12. 초순경 HHH로부터 소개받은 WWW을 만났는데, 원고는 WWW으로부터 ‘원고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만들어 주면 5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았다.
나) 원고는 WWW의 제안을 수락하고 2017. 12. 4. WWW, HHH와 함께 ZZ를 방문하여 원고 명의로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자등록 신청을 하고, 사업자등록 신청시 기재한 사업장 주소인 ‘ZZ XX동 1040-5 GG마을 비동 505호’에 관하여 임대인을 나현철, 임차인을 원고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작성하였으며, 기업은행에서 원고 명의로 된 계좌를 개설한 다음 그 계좌와 연결된 통장, OTP카드, 체크카드(이하 ‘이 사건 접근매체’라 한다)를 WWW에게 양도하였다.
다) WWW은 2017. 12. 4. 원고로부터 양수한 이 사건 접근매체를 고속버스 택배를 통하여 BBB에게 양도하고 그 대가로 200만 원을 지급받았다.
라) 원고는 2017. 12. 5. WWW으로부터 이 사건 접근매체 양도대가 등으로 50만 원을 받았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을 받자 2019. 2. 1. HHH, WWW 등을 피고소인으로 하여 ‘원고는 50만 원을 주겠다는 HHH와 WWW의 말에 현혹되어 MMMMM라는 사업자등록을 만들어 주었고, 이후 실제 사장이라는 JJJ으로부터 사업자등록과 통장을 사용하지 않겠다는 확답을 받았다. 피고소인들은 처음부터 원고를 기망하여 원고명의의 사업자등록과 통장을 이용하여 사업을 한 것이고, 사업을 하면서 발생한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은 채 원고에게 세금이 부과되도록 하였으므로, 이는 사기죄에 해당하고, 조세의 회피를 목적으로 원고의 명의를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 사업을 영위하였으므로 조세범처벌법위반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고소하였다.
바) 원고의 고소사실에 대하여 수사기관은 원고가 이 사건 접근매체를 WWW에게 양도한 행위와 WWW이 원고로부터 위 접근매체를 양수하여 BBB에게 다시 양도한 행위, BBB이 WWW을 통해 위 접근매체를 양수한 행위에 대하여 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기소하였다.
사) 위 기소사실에 대하여 원고와 WWW은 2020. 1. 9. SS지방법원 ****고단****, ****, ****(각 병합)호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아 확정되었고, BBB은 2020. 2. 5. VV지방법원 CC지원 ****고단****, ****(병합), ****(병합)호로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이에 대한 검사의 항소가 2020. 5. 28. 기각되어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 6, 10, 11, 12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구체적 판단
가)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하여 실질과세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다.
따라서 소득이나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 등의 과세대상에 관하여 귀속 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이를 지배․관리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형식이나 외관을이유로 귀속 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을 것이 아니라,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실질적으로 해당 과세대상을 지배․관리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아야 하고, 그러한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명의사용의 경위와 당사자의 약정 내용, 명의자의 관여 정도와 범위, 내부적인 책임과 계산 관계, 과세대상에 대한 독립적인 관리․처분 권한의 소재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소득 등의 귀속 명의와 실질적인 귀속주체가 다르다는 점에 관하여는 과세처분을 받은 명의자가 법관으로 하여금 상당한 의문을 갖게 할 정도로 주장ㆍ증명할 필요가 있으나, 그 결과 소득 등의 실질이 명의자에게 귀속되었는지가 불분명하게 되어 법관이 확신할 수 없게 되었다면, 그로 인한 불이익은 과세요건사실의 존부 및 과세표준에 관하여 궁극적인 증명책임을 지는 과세관청에게 돌아간다(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1두9935 판결 참조).
나) 앞서 인정한 사실과 갑 13, 14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사업장의 경우 그 소득이 사업명의자인 원고에게 귀속되었는지가 불분명하므로 피고가 위 사업장의 소득이 실질적으로 원고에게 귀속되었음을 증명하여야 하는데,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사업장의 2017년도 귀속 385,300,000원의 소득이 실질적으로 원고에게 귀속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이 사건 사업장의 주소지는 ‘ZZ XX동 1040-5 GG마을 비동 505호‘로 등록되었는데,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자등록 시점부터 현재까지 부산 사하구에 거주해오고 위 사업장 주소지 인근에서 거주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2)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용 계좌로 이용된 원고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는 WWW을 통해 BBB에게 양도되어 원고가 이를 사용하지 아니하였고, 위 기업은행 계좌와 원고가 사용하는 나머지 계좌들 사이에 입출금된 내역도 발견되지 아니하며, 달리 위 은행계좌와 원고와의 연관성을 찾을 수 있는 자료가 없다.
(3) 원고는 이 사건 처분 이후 자신에게 부과된 과세처분에 대해 억울함을 호소하면서 수사기관에 HHH, WWW 등을 사기죄 등으로 고소하였고, 그 과정에서 자신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사실을 자백하여 형사처벌을 받기도 하였는바, 위와 같은 고소 및 형사처벌 경위 등에 비추어, 원고는 단지 WWW으로부터 대가를 받고 사업자 명의와 그 계좌를 빌려준 것으로 보일 뿐 이 사건 사업장을 직접 영위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다.
다) 따라서 원고를 이 사건 사업장의 소득의 실질귀속자라고 보아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지방법원 2020. 12. 10. 선고 부산지방법원 2020구합2173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이 사건 사업장의 경우 그 소득이 사업명의자인 원고에게 귀속되었는지가 불분명하므로 피고가 위 사업장의 소득이 실질적으로 원고에게 귀속되었음을 증명하여야 하는데,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사업장의 2017년도 귀속 소득이 실질적으로 원고에게 귀속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20구합21730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
원고, 항소인 |
AAA |
|
피고, (피)항소인 |
KKK세무서장 |
|
제1심 판 결 |
|
|
변 론 종 결 |
2020. 11. 19. |
|
판 결 선 고 |
2020. 12. 10. |
주 문
1. 피고가 2018. 12. 3. 원고에 대하여 한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55,146,74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7. 12. 4. ZZ시 XX2길 5-4 B동 505호에 서비스, 인력공급업을 주업종으로 하여 ‘MMMMM’라는 상호(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다.
나. 이 사건 사업장 명의로 2017. 12. 5.부터 2017. 12. 31.까지 총 공급가액385,300,000원으로 하는 매출세금계산서 7매가 발급되었으나, 원고는 2017년 제2기 부가가치세 및 2017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2018. 12. 3. 2017년 과세연도 원고의 수입금액을 385,300,000원으로 결정하여 종합소득세 55,146,7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9. 1. 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20. 2.
6.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3호 증, 을 1, 2, 3호 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WWW, JJJ 등의 요청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위한 명의를 빌려준 것일뿐 이 사건 사업장을 운영에 관여한 바가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소득의 실질 귀속자가 아닌 자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7. 12. 초순경 HHH로부터 소개받은 WWW을 만났는데, 원고는 WWW으로부터 ‘원고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만들어 주면 5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았다.
나) 원고는 WWW의 제안을 수락하고 2017. 12. 4. WWW, HHH와 함께 ZZ를 방문하여 원고 명의로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자등록 신청을 하고, 사업자등록 신청시 기재한 사업장 주소인 ‘ZZ XX동 1040-5 GG마을 비동 505호’에 관하여 임대인을 나현철, 임차인을 원고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작성하였으며, 기업은행에서 원고 명의로 된 계좌를 개설한 다음 그 계좌와 연결된 통장, OTP카드, 체크카드(이하 ‘이 사건 접근매체’라 한다)를 WWW에게 양도하였다.
다) WWW은 2017. 12. 4. 원고로부터 양수한 이 사건 접근매체를 고속버스 택배를 통하여 BBB에게 양도하고 그 대가로 200만 원을 지급받았다.
라) 원고는 2017. 12. 5. WWW으로부터 이 사건 접근매체 양도대가 등으로 50만 원을 받았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을 받자 2019. 2. 1. HHH, WWW 등을 피고소인으로 하여 ‘원고는 50만 원을 주겠다는 HHH와 WWW의 말에 현혹되어 MMMMM라는 사업자등록을 만들어 주었고, 이후 실제 사장이라는 JJJ으로부터 사업자등록과 통장을 사용하지 않겠다는 확답을 받았다. 피고소인들은 처음부터 원고를 기망하여 원고명의의 사업자등록과 통장을 이용하여 사업을 한 것이고, 사업을 하면서 발생한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은 채 원고에게 세금이 부과되도록 하였으므로, 이는 사기죄에 해당하고, 조세의 회피를 목적으로 원고의 명의를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 사업을 영위하였으므로 조세범처벌법위반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고소하였다.
바) 원고의 고소사실에 대하여 수사기관은 원고가 이 사건 접근매체를 WWW에게 양도한 행위와 WWW이 원고로부터 위 접근매체를 양수하여 BBB에게 다시 양도한 행위, BBB이 WWW을 통해 위 접근매체를 양수한 행위에 대하여 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기소하였다.
사) 위 기소사실에 대하여 원고와 WWW은 2020. 1. 9. SS지방법원 ****고단****, ****, ****(각 병합)호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아 확정되었고, BBB은 2020. 2. 5. VV지방법원 CC지원 ****고단****, ****(병합), ****(병합)호로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이에 대한 검사의 항소가 2020. 5. 28. 기각되어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 6, 10, 11, 12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구체적 판단
가)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하여 실질과세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다.
따라서 소득이나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 등의 과세대상에 관하여 귀속 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이를 지배․관리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형식이나 외관을이유로 귀속 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을 것이 아니라,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실질적으로 해당 과세대상을 지배․관리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아야 하고, 그러한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명의사용의 경위와 당사자의 약정 내용, 명의자의 관여 정도와 범위, 내부적인 책임과 계산 관계, 과세대상에 대한 독립적인 관리․처분 권한의 소재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소득 등의 귀속 명의와 실질적인 귀속주체가 다르다는 점에 관하여는 과세처분을 받은 명의자가 법관으로 하여금 상당한 의문을 갖게 할 정도로 주장ㆍ증명할 필요가 있으나, 그 결과 소득 등의 실질이 명의자에게 귀속되었는지가 불분명하게 되어 법관이 확신할 수 없게 되었다면, 그로 인한 불이익은 과세요건사실의 존부 및 과세표준에 관하여 궁극적인 증명책임을 지는 과세관청에게 돌아간다(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1두9935 판결 참조).
나) 앞서 인정한 사실과 갑 13, 14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사업장의 경우 그 소득이 사업명의자인 원고에게 귀속되었는지가 불분명하므로 피고가 위 사업장의 소득이 실질적으로 원고에게 귀속되었음을 증명하여야 하는데,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사업장의 2017년도 귀속 385,300,000원의 소득이 실질적으로 원고에게 귀속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이 사건 사업장의 주소지는 ‘ZZ XX동 1040-5 GG마을 비동 505호‘로 등록되었는데,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자등록 시점부터 현재까지 부산 사하구에 거주해오고 위 사업장 주소지 인근에서 거주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2)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용 계좌로 이용된 원고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는 WWW을 통해 BBB에게 양도되어 원고가 이를 사용하지 아니하였고, 위 기업은행 계좌와 원고가 사용하는 나머지 계좌들 사이에 입출금된 내역도 발견되지 아니하며, 달리 위 은행계좌와 원고와의 연관성을 찾을 수 있는 자료가 없다.
(3) 원고는 이 사건 처분 이후 자신에게 부과된 과세처분에 대해 억울함을 호소하면서 수사기관에 HHH, WWW 등을 사기죄 등으로 고소하였고, 그 과정에서 자신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사실을 자백하여 형사처벌을 받기도 하였는바, 위와 같은 고소 및 형사처벌 경위 등에 비추어, 원고는 단지 WWW으로부터 대가를 받고 사업자 명의와 그 계좌를 빌려준 것으로 보일 뿐 이 사건 사업장을 직접 영위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다.
다) 따라서 원고를 이 사건 사업장의 소득의 실질귀속자라고 보아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지방법원 2020. 12. 10. 선고 부산지방법원 2020구합2173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