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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 개인이 회사 처분 취소소송 제기 시 당사자표시정정 허용 여부

수원지방법원 2019구합1662
판결 요약
대표이사 개인이 회사 처분에 대한 소송을 제기한 경우, 당사자가 동일하지 않아 당사자표시정정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당 소송은 부적법하여 각하됩니다.
#대표이사 소송 #당사자표시정정 #동일성 #부적법 소송 #행정처분 취소
질의 응답
1. 대표이사가 대표이사 개인 명의로 회사 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한 경우 당사자표시정정이 가능한가요?
답변
대표이사 개인이 제기한 소송에서 개인을 회사로 당사자표시정정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9-구합-1662 판결은 회사 대표이사였던 사람이 개인 명의로 낸 소송에서 당사자표시정정으로 회사로 변경하는 것은 당사자의 동일성이 없으므로 부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회사의 대표이사가 회사의 세금 부과처분을 대표이사 개인 명의로 소송 제기할 수 있나요?
답변
회사의 대표이사가 개인 명의로 회사 처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부적법하여 각하될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9-구합-1662 판결은 대표이사 명의로 제기된 소송이 행정처분 상대방이 아닌 자에 의한 것이므로 부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대표이사가 회사 처분을 개인적으로 다툴 수 있는 법률상 이익이 있나요?
답변
대표이사가 소송에서 회사의 처분으로 인한 법률상 보호이익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9-구합-1662 판결은 대표이사는 별개의 법인격이므로,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4. 개인 명의와 회사 명의가 다른 경우 소송 중 당사자를 바꾸어서 정정할 수 있나요?
답변
개인 명의와 회사 명의는 동일성이 없으므로, 당사자표시정정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9-구합-1662 판결은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에서만 당사자표시정정이 허용되며, 대표이사 개인→회사로의 정정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당사자표시정정은 원칙적으로 당사자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에서만 허용되는 것이므로 회사의 대표이사였던 사람이 개인 명의로 제기한 소송에서 그 개인을 회사로 당사자표시정정을 하는 것은 부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구합-1662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0. 11. 12.

판 결 선 고

2020. 11. 19.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8. 12. 3. 원고에게 한 2014 사업연도 법인세 128,779,851원, 2015 사업연도 법인세 140,866,773원의 각 부과처분과 2014년 1기 부가가치세 13,638,115원, 2014년 2기 부가가치세 55,876,654원, 2015년 1기 부가가치세 8,942,062원, 2015년 2기 부가가치세 42,120,757원의 각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농수축산물 도소매업 및 유통업 등을 사업 목적으로 하는 소외 주식회사 BBB(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나. 소외 회사는 2014년 1기부터 2015년 2기까지 소외 주식회사 CCC신흥유통 등 매입거래처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628,379,209원의 매입세금계산서 24매를 수취하였고, 매출거래처에 공급가액 합계 25,496,364원의 매출세금계산서 5매를 발행하였다.

다. 조사청은 2016. 4. 21.부터 2016. 8. 31.까지 주식회사 CCC신흥유통이 매출세금계산서를 위장가공으로 발행한 사실을 확인하고, 2018. 7. 18.부터 2018. 11. 13.까지 원고에 대한 법인제세 통합조사를 실시하였는데, 소외 회사가 2014 ~ 2015 사업연도에 거래처들과 실물거래 없이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는 전제하에, 2018. 12. 3. 2014 사업연도 법인세 128,779,851원, 2015 사업연도 법인세 140,866,773원(합계 269,646,624원)

및 2014년 1기 부가가치세 13,638,115원, 2014년 2기 부가가치세 55,876,654원, 2015년 1기 부가가치세 8,942,062원, 2015년 2기 부가가치세 42,120,757원(합계 120,577,588원)을 각 증액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피고는 원고를 비롯한 원고의 거래처들이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발행․수취하였다는 조세범처벌법위반의 혐의사실에 대하여 수사기관에 고발하였는데, **지방검찰청은 2019. 6. 26. 원고가 재화의 공급 없이 전자세금계산서를 허위로 수취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원고에 대하여는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하였다.

마. 소외 회사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9. 5. 20. 국세청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9. 7. 17. 위 심사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17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각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나. 피고는 소외 회사에 대한 법인제세 세무조사를 실시한 다음, 소외 회사에 대하여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증액경정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을 뿐이고, 그 대표이사인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이 아니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처분은 부존재한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원고가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부존재하여 부적법하다.

다. 이 사건 소를 원고가 피고의 소외 회사에 대한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이라고 선해하여 보더라도,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가 그 행정처분을 다투기 위해서는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에 해당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말하는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란 당해 처분의 근거 법규 및 관련 법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별적 직접적 구체적 이익이 있는 경우를 말하는 바(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5두9651 판결 참조), 비록 원고가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라고 하더라도, 소외 회사는 별개의 법인격을 가진 주식회사로서, 이 사건 처분의 상대방이 아닌 원고가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당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이 사건 소는 원고적격이 없는 자에 의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이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한편 원고는 2020. 11. 3. 원고에서 소외 회사로 원고 표시를 정정하는 당사자표시정정신청을 하였으나, 당사자표시정정은 원칙적으로 당사자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에서만 허용되는 것이므로 회사의 대표이사였던 사람이 개인 명의로 제기한 소송에서 그 개인을 회사로 당사자표시정정을 하는 것은 부적법하다(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8다11276 판결, 대법원 1996. 3. 22. 선고 94다61243 판결 등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0. 11. 19.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9구합166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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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 개인이 회사 처분 취소소송 제기 시 당사자표시정정 허용 여부

수원지방법원 2019구합1662
판결 요약
대표이사 개인이 회사 처분에 대한 소송을 제기한 경우, 당사자가 동일하지 않아 당사자표시정정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당 소송은 부적법하여 각하됩니다.
#대표이사 소송 #당사자표시정정 #동일성 #부적법 소송 #행정처분 취소
질의 응답
1. 대표이사가 대표이사 개인 명의로 회사 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한 경우 당사자표시정정이 가능한가요?
답변
대표이사 개인이 제기한 소송에서 개인을 회사로 당사자표시정정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9-구합-1662 판결은 회사 대표이사였던 사람이 개인 명의로 낸 소송에서 당사자표시정정으로 회사로 변경하는 것은 당사자의 동일성이 없으므로 부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회사의 대표이사가 회사의 세금 부과처분을 대표이사 개인 명의로 소송 제기할 수 있나요?
답변
회사의 대표이사가 개인 명의로 회사 처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부적법하여 각하될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9-구합-1662 판결은 대표이사 명의로 제기된 소송이 행정처분 상대방이 아닌 자에 의한 것이므로 부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대표이사가 회사 처분을 개인적으로 다툴 수 있는 법률상 이익이 있나요?
답변
대표이사가 소송에서 회사의 처분으로 인한 법률상 보호이익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9-구합-1662 판결은 대표이사는 별개의 법인격이므로,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4. 개인 명의와 회사 명의가 다른 경우 소송 중 당사자를 바꾸어서 정정할 수 있나요?
답변
개인 명의와 회사 명의는 동일성이 없으므로, 당사자표시정정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9-구합-1662 판결은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에서만 당사자표시정정이 허용되며, 대표이사 개인→회사로의 정정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당사자표시정정은 원칙적으로 당사자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에서만 허용되는 것이므로 회사의 대표이사였던 사람이 개인 명의로 제기한 소송에서 그 개인을 회사로 당사자표시정정을 하는 것은 부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구합-1662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0. 11. 12.

판 결 선 고

2020. 11. 19.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8. 12. 3. 원고에게 한 2014 사업연도 법인세 128,779,851원, 2015 사업연도 법인세 140,866,773원의 각 부과처분과 2014년 1기 부가가치세 13,638,115원, 2014년 2기 부가가치세 55,876,654원, 2015년 1기 부가가치세 8,942,062원, 2015년 2기 부가가치세 42,120,757원의 각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농수축산물 도소매업 및 유통업 등을 사업 목적으로 하는 소외 주식회사 BBB(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나. 소외 회사는 2014년 1기부터 2015년 2기까지 소외 주식회사 CCC신흥유통 등 매입거래처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628,379,209원의 매입세금계산서 24매를 수취하였고, 매출거래처에 공급가액 합계 25,496,364원의 매출세금계산서 5매를 발행하였다.

다. 조사청은 2016. 4. 21.부터 2016. 8. 31.까지 주식회사 CCC신흥유통이 매출세금계산서를 위장가공으로 발행한 사실을 확인하고, 2018. 7. 18.부터 2018. 11. 13.까지 원고에 대한 법인제세 통합조사를 실시하였는데, 소외 회사가 2014 ~ 2015 사업연도에 거래처들과 실물거래 없이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는 전제하에, 2018. 12. 3. 2014 사업연도 법인세 128,779,851원, 2015 사업연도 법인세 140,866,773원(합계 269,646,624원)

및 2014년 1기 부가가치세 13,638,115원, 2014년 2기 부가가치세 55,876,654원, 2015년 1기 부가가치세 8,942,062원, 2015년 2기 부가가치세 42,120,757원(합계 120,577,588원)을 각 증액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피고는 원고를 비롯한 원고의 거래처들이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발행․수취하였다는 조세범처벌법위반의 혐의사실에 대하여 수사기관에 고발하였는데, **지방검찰청은 2019. 6. 26. 원고가 재화의 공급 없이 전자세금계산서를 허위로 수취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원고에 대하여는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하였다.

마. 소외 회사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9. 5. 20. 국세청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9. 7. 17. 위 심사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17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각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나. 피고는 소외 회사에 대한 법인제세 세무조사를 실시한 다음, 소외 회사에 대하여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증액경정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을 뿐이고, 그 대표이사인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이 아니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처분은 부존재한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원고가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부존재하여 부적법하다.

다. 이 사건 소를 원고가 피고의 소외 회사에 대한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이라고 선해하여 보더라도,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가 그 행정처분을 다투기 위해서는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에 해당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말하는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란 당해 처분의 근거 법규 및 관련 법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별적 직접적 구체적 이익이 있는 경우를 말하는 바(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5두9651 판결 참조), 비록 원고가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라고 하더라도, 소외 회사는 별개의 법인격을 가진 주식회사로서, 이 사건 처분의 상대방이 아닌 원고가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당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이 사건 소는 원고적격이 없는 자에 의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이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한편 원고는 2020. 11. 3. 원고에서 소외 회사로 원고 표시를 정정하는 당사자표시정정신청을 하였으나, 당사자표시정정은 원칙적으로 당사자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에서만 허용되는 것이므로 회사의 대표이사였던 사람이 개인 명의로 제기한 소송에서 그 개인을 회사로 당사자표시정정을 하는 것은 부적법하다(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8다11276 판결, 대법원 1996. 3. 22. 선고 94다61243 판결 등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0. 11. 19.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9구합166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