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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 공급받는 자 허위기재시 주류면허취소 정당한가

의정부지방법원 2018구합635
판결 요약
주류도매업자가 실제로 공급한 상대방이 아닌 거래처를 공급받는 자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면, 이는 거짓 또는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에 해당하여 주류판매업면허 취소사유가 됩니다. 본 사례에서는 세무조사 절차상 하자 및 거래당사자와 공급받는 자의 오인 주장 등이 모두 배척되었습니다.
#주류도매업 #세금계산서 허위기재 #주류판매업면허취소 #공급받는 자 #실질거래
질의 응답
1. 주류도매업자가 실제 공급한 업체가 아닌 거래처를 공급받는 자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에 해당하나요?
답변
실제 공급받는 자가 아닌 다른 업체를 공급받는 자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거짓 또는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에 해당합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2018구합635 판결은 원고가 yy에게 공급한 주류임에도 yy의 거래처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은 거짓/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주류업체 간 거래처 이관 과정에서 실제 거래 상대방이 아닌 거래처로 세금계산서를 끊어도 되나요?
답변
실제로 계약상 주류를 받은 업체(통상 도매업체)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며, 거래처 이관과 무관하게 실제 공급받는 자가 아니면 허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2018구합635 판결은 주류거래 이관과정에서 yy가 실제로 공급받는 자임에도 거래처를 받는 자로 세금계산서를 끊으면 거짓/허위 발급에 해당한다고 명시합니다.
3. 세무조사 절차상 하자가 있으면 주류판매업 면허취소 처분이 위법해지나요?
답변
세무조사에서 조사내용 고지·소명 기회 제공 등 기본 절차가 지켜졌다면 처분은 적법합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2018구합635에서 조사내용 고지 및 소명 기회가 제공됨을 인정, 세무조사 하자 주장 배척 판시가 있습니다.
4. 세금계산서상 공급받는 자를 잘못 기재한 사정에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허위로 보지 않을 수 있나요?
답변
충분한 확인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실제 공급받는 자와 다르게 기재했다면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2018구합635 판결은 사업자등록증·실지거래 경위 등 확인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 정당한 사유 인정 불가로 판단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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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고가 yy에게 공급한 주류에 관하여 yy의 거래처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은 거짓 기재 세금계산서 발급이나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의정부지방법원2018구합635 주류판매업면허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OO유통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8.09.20. 

판 결 선 고

2018.10.1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7. 12. 8. 원고에 대하여 한 주류판매업면허취소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6. 6. 5. 피고로부터 qqq시 ww읍 ee리 261-11을 판매장으로 하여 주류중개업면허를 받아 주류도매업을 영위하여 왔다.

나. 피고는, 원고가 2013년부터 2016년까지 rrrrrr대리점(이하 ⁠‘oo대리점’이라 한다), tt디자인, 주식회사 yy(이하 ⁠‘yy’이라 한다)에 총 3,988,707,968원 상당의 주류를 판매하였음에도, 위 각 업체를 공급받는 자로 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고 대신에 uu아울렛DC백화점(이하 ⁠‘uu아울렛’이라 한다), tt토탈기획, ii마켓, 기존의 거래처 등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공급가액을 부풀리는 등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실제로 공급받지 않은 자에게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는데, 2015년 1기, 2기 및 2016년 1기에 과세기간별로 위와 같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거나 거짓 기재 또는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 제3항 제1호를 위반한 금액이 아래와 같이 총 주류매출금액의 10% 이상이라는 이유로, 2017. 12. 8. 원고에 대하여 주세법 제15조 제2항 제4호에 따라 주류판매업면허취소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국세청장은 2017. 12. 29. 원고의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 7, 8호증, 을 제1 내지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취지

1) 세무조사의 하자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담당 조사관은 원고에게 조사혐의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하지 않고, 제대로 된 소명의 기회를 제공하지 않았으며, 원고의 대표자에게 벌금 2,000만 원과 주류판매업면허를 취소하는 선에서 세무조사를 마무리하자고 기망하며 위 대표자로부터 허위진술을 유도하였다. 따라서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가 위법하므로, 이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도 위법하다.

2) oo대리점 관련 부분

원고는 uu아울렛의 사업자등록증, 주류판매면허를 확인하고 대금도 주류구매카드로 결제받는 등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는바, 원고는 실제 공급을 받는 자가 oo대리점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였고, uu아울렛이 공급을 받는 자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원고가 oo대리점이 아니라 uu아울렛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

3) tt디자인 관련 부분 원고는 tt디자인을 운영하는 ppp으로 부터 주류 공급을 요청받고서 ppp에게 사업자등록증 및 주류판매면허증을 요구하였는데, ppp은 원고에게 우선 주류를 공급하되 추후 주류판매면허증을 가져올 테니 그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정산하자고 하였고 이후 tt토탈기획 명의의 사업자등록증 및 주류판매면허증를 가지고 왔다. 이처럼 원고는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는바, 원고는 실제 공급을 받는 자가 tt디자인이라는 점을 알지 못하였고, tt토탈기획이 공급을 받는 자라고 생각 할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원고가 tt디자인이 아니라 tt토탈기획을 공급받는 자로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

4) yy 관련 부분

원고는 2015. 1.경부터 주류도매업체인 yy과 거래처 인수협상계약을 시작하여 2016. 7. 8.경 최종적으로 yy의 영업을 양수하였다. 그런데 주류도매업체간 거래처를 양수도하는 경우 양도인의 거래처는 양수인과 공급계약체결을 거부하거나 양수인에게 권리금 지급 등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경우가 있다. 이에 원고는 거래처의 원활한 양수를 위하여 2015. 1.경부터 1년 이상의 기간에 걸쳐 yy 소속 직원을 파견 받아 원고의 차량에 원고의 주류를 싣고 양수 대상 거래처에 가서 원고의 주류를 공급하는 방법으로 원고가 yy의 거래처에 직접 납품을 하면서 yy 거래처의 운영자들이 원고와 공급계약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하였다. 따라서 원고가 주류를 공급한 상대방은 yy이 아니라 yy의 거래처라고 할 것이므로, 원고가 yy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의무가 없고, yy의 거래처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이 거짓 기재 세금계산서 발급이나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세무조사의 하자 주장에 대하여 을 제7, 1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의 대표자 sss 및 경리직원 ddd는 aa지방국세청에서 세무조사를 받으면서 조사혐의의 내용이 무엇인지 고지 받고 이견이 있으면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갑 제24호증의 기재만으로는 담당 조사관이 원고 주장과 같이 원고의 대표자를 기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세무조사에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oo대리점 관련 주장에 대하여 과세관청이 세무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납세의무자로부터 일정한 부분의 거래가 가공거래임을 자인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받았다면 그 확인서가 작성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작성되었거나 혹은 그 내용의 미비 등으로 인하여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입증자료로 삼기 어렵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확인서의 증거가치는 쉽게 부인할 수 없다(대법원 2002. 12. 6. 선고 2001두2560 판결 등 참조).

갑 제8 내지 10호증, 을 제7, 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oo대리점은 대표자가 fff, 소재지가 qqq시 ww읍 ggg로 149번길 28인데, uu아울렛은 대표자가 hhh, 소재지가 qqq시 ww읍 oo로 28(oo우리 220-18)로 다르고 fff이 원고에게 uu아울렛의 사업자등록증과 주류판매업면허증을 제시하였으므로, 원고로서는 uu아울렛이 위장사업자가 아닌지를 의심할 만한 충분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이고, 그런데도 원고는 그 경위에 대하여 전혀 확인하지 아니한 점, ② uu아울렛의 사업장은 전기, 전자, 주방, 문구, 이불 등 생활용품을 판매하는 매장으로 운영되고 있어, 원고가 uu아울렛의 사업장 소재지를 실제로 확인하였다면 uu아울렛이 주류를 공급받기 위한 위장사업체임을 쉽게 알 수 있었던 점, ③ fff은 세무조사 과정에서 원고로부터 구매한 주류 대금에서 oo대리점이 원고에게 납품한 음료 대금을 공제하고 원고에게 대금을 정산하였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제출한 점, ④ 원고의 대표자도 세무조사 과정에서 oo대리점과의 거래에 대한 전체적인 흐름은 알고 있었다고 진술한 점, ⑤ 원고 대표자의 진술이나 fff의 진술서가 강제로 이루어졌다거나 그 내용이 미비하다고 인정할 자료를 찾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실제 공급을 받는 자가 oo대리점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였다거나 uu아울렛이 공급을 받는 자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tt디자인 관련 주장에 대하여 갑 제8, 12 내지 14호증, 을 제7, 9,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tt디자인과 tt토탈기획은 대표자가 ppp으로 동일하나 사업장 소재지가 kk ll xx로35길 26-1과 kk zzz구 kk시립대로27길 26, 1층 3호로 서로 확연히 달라 원고로서는 tt디자인과 tt토탈기획이 별개의 사업체임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보이는 점, ② 원고는 tt토탈기획이 개업한 2014. 10. 27. 이전부터 tt디자인에 주류를 공급하다가 tt토탈기획이 사업자등록 및 주류판매업면허를 받자 tt토탈기획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는데, tt토탈기획의 사업장은 주류판매 간판도 없고 외관상 주류를 판매하는 소매업체인지 확인하기 어려운바, 원고가 tt토탈기획의 사업장 소재지를 실제로 확인하였다면 tt토탈기획이 주류를 공급받기 위한 위장사업체 임을 쉽게 알 수 있었던 점, ③ 원고의 대표자도 세무조사 과정에서 tt디자인과의 거래상 문제는 알고 있었으나 tt토탈기획은 주류판매면허가 있기에 주류를 판매해도 큰 문제가 없는 것이라고 생각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위 진술이 강제로 이루어졌다거나 그 내용이 미비하다고 인정할 자료를 찾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실제 공급을 받는 자가 tt디자인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였다거나 tt토탈기획이 공급을 받는 자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4) yy에 대한 주류 공급 관련 주장에 대하여

 가)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이를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여기서 ⁠‘재화를 공급받는 자’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물건 등을 제공받는 자를 의미하므로, 계약상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받는 자’가 누구인가를 결정할 때에는 당해 재화공급의 원인이 되는 계약의 당사자 및 내용, 위 재화의 공급은 누구를 위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며 대가의 지급관계는 어떠한지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2. 28. 선고 2017다265266 판결 등 참조). 한편 세금계산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의미는,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계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한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의 취지에 비추어,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내용이 재화 또는 용역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작성된 거래계약서 등의 형식적인 기재 내용에 불구하고 그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주체와 가액 및 시기 등과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가리킨다(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누617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6, 17, 2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2015. 1. 8. yy과 사이에, 원고가 yy으로부터 82개의 거래처를 양수하되 원고와 yy은 거래처의 안정적 이관을 위해 2015. 1.부터 2015. 7.까지 거래처를 공동 관리하고 이를 위해 원고가 배송차량 3대, 배송직원 3명, 영업관리자 1명을 지원하여 배송과 거래처 이관을 순차 실행하며, 거래선 이관은 1차로 2015. 7.까지 완료하는 것으로 하고 거래선 반발 시 타 거래선으로 보충하며 2차도 2015. 12.까지 연장 관리하기로 하며, 영업권리금은 이관이 완료된 후 산정하여 합의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거래선 양도양수 약정(이하 ⁠‘이 사건 양수도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실, 원고는 2016. 7. 18. yy과 사이에, 2016. 7. 8.자로 총 거래선 약 100곳을 이관하고 그에 따른 권리금으로 4억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 jjj지방검찰청 검사가 2018. 5. 24. 원고가 2015. 1. 31.경 부터 2016. 12. 31.경까지 yy에 주류를 공급하였음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고 기존 거래처에 공급한 것처럼 거짓 기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ii마켓에 공급을 한 것처럼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는 피의사실에 대하여, 이 사건 양수도약정이 있었던 이상 원고가 자신의 주류를 공급하고 실제 그에 상응하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면, 실질적으로 그 과정에서 yy이 그 대금을 받아 원고에게 전달하고 원고가 yy의 거래처에 주류를 대신 공급하는 형태로 거래가 행해졌다 하더라도, 해당 주류가 무자료로 공급되어 그 세금계산서가 전부 허위라는 점에 대해 충분한 입증이 없는 한, 이러한 사정만을 들어 범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혐의 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을 제11, 13, 14, 17 내지 23, 25 내지 3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yy의 거래처가 yy의 직원에게 주류를 주문하고 이에 yy의 직원이 스스로 또는 원고의 직원과 함께 원고의 주류를 가져다가 거래처에 공급하였고 yy의 거래처는 원고가 위 주류 공급 과정에 관여하고 있다는 점을 알지도 못하였다고 보이므로, 위 주류 공급계약 체결의 직접 당사자는 yy과 yy의 거래처이고, 원고와 yy 사이에 별도의 주류 공급계약이 체결된 것이라고 할 것인 점, ② yy의 거래처가 yy에게 위 주류공급에 따른 대금을 지급하고, 원고는 전산 관리 프로그램에 yy과 관련된 주류에 관하여 별도의 계정을 만들어 관리하면서 yy으로부터 대금을 정산 받아왔으므로, yy과 yy의 거래처 사이, yy과 원고 사이에 위 주류 공급에 따른 대금지급이 분리되어 있다고 보이는 점, ③ 이 사건 양수도약정의 내용도 거래처의 이관을 시간을 두고 순차적으로 이행한다는 내용이므로, 종국적으로 영업양도가 완료되기 전까지는 yy의 거래처에 대한 공급은 yy이 자신의 이익 창출을 위해 하는 것이고 이를 위해 주류를 제공한 원고는 yy에게 주류를 제공한 것이라고 보이는 점, ④ 이 사건 양수도약정은 원고와 yy 사이에 효력이 있는 약정일 뿐이고, yy의 거래처와는 무관한 내용이므로 이 사건 양수도약정의 체결로 인해 yy의 거래처가 yy과 기존과 같은 형태로 체결한 주류 공급계약에 따라 발생하는 권리․의무의 상대방이 달라진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⑤ 세무조사 당시 yy의 대표자인 mmm은 yy이 원고로부터 주류를 불법으로 매입한 사실을 자인하였고, yy의 경리직원인 nnn도 yy이 자금사정이 어려워 제조사로부터 술을 많이 받지 못할 때 원고로부터 도움을 받았다고 진술하였으며, 원고의 경리부장 ddd도 세무조사 당시 yy과의 거래는 원고의 대표인 sss이 주문 내역을 알려주면 주류를 출고하고, 매월 초 yy과의 거래내역을 삭제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만일 원고가 yy의 거래처와 정상적으로 거래하는 것이라면, 그와 같은 행태는 도저히 납득하기 여려운 점[원고의 대표인 sss도 세무조사 당시 yy에게 주류를 공급하였고, 불법적인 거래인 관계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어 ii마켓을 포함한 여러 거래처로 분산하여 발행하였다고 진술한 내용의 심문조서가 존재한다(당시 sss은 조사서 말미에 자유로운 상태에서 문답한 내용을 기재하였음을 자서하였고, 다만 서명날인은 하지 않았다)]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로부터 계약상 원인에 의하여 주류를 공급받는 자는 yy이고, yy의 거래처는 yy으로부터 별도의 계약상 원인에 의하여 주류를 공급받는 자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가 yy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고, 그런데도 원고가 yy에게 공급한 주류에 관하여 yy의 거래처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은 거짓 기재 세금계산서 발급이나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의정부지방법원 2018. 10. 18. 선고 의정부지방법원 2018구합63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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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1. 주류도매업자가 실제 공급한 업체가 아닌 거래처를 공급받는 자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에 해당하나요?
답변
실제 공급받는 자가 아닌 다른 업체를 공급받는 자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거짓 또는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에 해당합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2018구합635 판결은 원고가 yy에게 공급한 주류임에도 yy의 거래처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은 거짓/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주류업체 간 거래처 이관 과정에서 실제 거래 상대방이 아닌 거래처로 세금계산서를 끊어도 되나요?
답변
실제로 계약상 주류를 받은 업체(통상 도매업체)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며, 거래처 이관과 무관하게 실제 공급받는 자가 아니면 허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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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세무조사 절차상 하자가 있으면 주류판매업 면허취소 처분이 위법해지나요?
답변
세무조사에서 조사내용 고지·소명 기회 제공 등 기본 절차가 지켜졌다면 처분은 적법합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2018구합635에서 조사내용 고지 및 소명 기회가 제공됨을 인정, 세무조사 하자 주장 배척 판시가 있습니다.
4. 세금계산서상 공급받는 자를 잘못 기재한 사정에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허위로 보지 않을 수 있나요?
답변
충분한 확인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실제 공급받는 자와 다르게 기재했다면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2018구합635 판결은 사업자등록증·실지거래 경위 등 확인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 정당한 사유 인정 불가로 판단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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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고가 yy에게 공급한 주류에 관하여 yy의 거래처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은 거짓 기재 세금계산서 발급이나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의정부지방법원2018구합635 주류판매업면허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OO유통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8.09.20. 

판 결 선 고

2018.10.1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7. 12. 8. 원고에 대하여 한 주류판매업면허취소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6. 6. 5. 피고로부터 qqq시 ww읍 ee리 261-11을 판매장으로 하여 주류중개업면허를 받아 주류도매업을 영위하여 왔다.

나. 피고는, 원고가 2013년부터 2016년까지 rrrrrr대리점(이하 ⁠‘oo대리점’이라 한다), tt디자인, 주식회사 yy(이하 ⁠‘yy’이라 한다)에 총 3,988,707,968원 상당의 주류를 판매하였음에도, 위 각 업체를 공급받는 자로 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고 대신에 uu아울렛DC백화점(이하 ⁠‘uu아울렛’이라 한다), tt토탈기획, ii마켓, 기존의 거래처 등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공급가액을 부풀리는 등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실제로 공급받지 않은 자에게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는데, 2015년 1기, 2기 및 2016년 1기에 과세기간별로 위와 같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거나 거짓 기재 또는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 제3항 제1호를 위반한 금액이 아래와 같이 총 주류매출금액의 10% 이상이라는 이유로, 2017. 12. 8. 원고에 대하여 주세법 제15조 제2항 제4호에 따라 주류판매업면허취소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국세청장은 2017. 12. 29. 원고의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 7, 8호증, 을 제1 내지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취지

1) 세무조사의 하자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담당 조사관은 원고에게 조사혐의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하지 않고, 제대로 된 소명의 기회를 제공하지 않았으며, 원고의 대표자에게 벌금 2,000만 원과 주류판매업면허를 취소하는 선에서 세무조사를 마무리하자고 기망하며 위 대표자로부터 허위진술을 유도하였다. 따라서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가 위법하므로, 이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도 위법하다.

2) oo대리점 관련 부분

원고는 uu아울렛의 사업자등록증, 주류판매면허를 확인하고 대금도 주류구매카드로 결제받는 등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는바, 원고는 실제 공급을 받는 자가 oo대리점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였고, uu아울렛이 공급을 받는 자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원고가 oo대리점이 아니라 uu아울렛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

3) tt디자인 관련 부분 원고는 tt디자인을 운영하는 ppp으로 부터 주류 공급을 요청받고서 ppp에게 사업자등록증 및 주류판매면허증을 요구하였는데, ppp은 원고에게 우선 주류를 공급하되 추후 주류판매면허증을 가져올 테니 그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정산하자고 하였고 이후 tt토탈기획 명의의 사업자등록증 및 주류판매면허증를 가지고 왔다. 이처럼 원고는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는바, 원고는 실제 공급을 받는 자가 tt디자인이라는 점을 알지 못하였고, tt토탈기획이 공급을 받는 자라고 생각 할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원고가 tt디자인이 아니라 tt토탈기획을 공급받는 자로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

4) yy 관련 부분

원고는 2015. 1.경부터 주류도매업체인 yy과 거래처 인수협상계약을 시작하여 2016. 7. 8.경 최종적으로 yy의 영업을 양수하였다. 그런데 주류도매업체간 거래처를 양수도하는 경우 양도인의 거래처는 양수인과 공급계약체결을 거부하거나 양수인에게 권리금 지급 등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경우가 있다. 이에 원고는 거래처의 원활한 양수를 위하여 2015. 1.경부터 1년 이상의 기간에 걸쳐 yy 소속 직원을 파견 받아 원고의 차량에 원고의 주류를 싣고 양수 대상 거래처에 가서 원고의 주류를 공급하는 방법으로 원고가 yy의 거래처에 직접 납품을 하면서 yy 거래처의 운영자들이 원고와 공급계약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하였다. 따라서 원고가 주류를 공급한 상대방은 yy이 아니라 yy의 거래처라고 할 것이므로, 원고가 yy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의무가 없고, yy의 거래처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이 거짓 기재 세금계산서 발급이나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세무조사의 하자 주장에 대하여 을 제7, 1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의 대표자 sss 및 경리직원 ddd는 aa지방국세청에서 세무조사를 받으면서 조사혐의의 내용이 무엇인지 고지 받고 이견이 있으면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갑 제24호증의 기재만으로는 담당 조사관이 원고 주장과 같이 원고의 대표자를 기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세무조사에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oo대리점 관련 주장에 대하여 과세관청이 세무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납세의무자로부터 일정한 부분의 거래가 가공거래임을 자인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받았다면 그 확인서가 작성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작성되었거나 혹은 그 내용의 미비 등으로 인하여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입증자료로 삼기 어렵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확인서의 증거가치는 쉽게 부인할 수 없다(대법원 2002. 12. 6. 선고 2001두2560 판결 등 참조).

갑 제8 내지 10호증, 을 제7, 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oo대리점은 대표자가 fff, 소재지가 qqq시 ww읍 ggg로 149번길 28인데, uu아울렛은 대표자가 hhh, 소재지가 qqq시 ww읍 oo로 28(oo우리 220-18)로 다르고 fff이 원고에게 uu아울렛의 사업자등록증과 주류판매업면허증을 제시하였으므로, 원고로서는 uu아울렛이 위장사업자가 아닌지를 의심할 만한 충분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이고, 그런데도 원고는 그 경위에 대하여 전혀 확인하지 아니한 점, ② uu아울렛의 사업장은 전기, 전자, 주방, 문구, 이불 등 생활용품을 판매하는 매장으로 운영되고 있어, 원고가 uu아울렛의 사업장 소재지를 실제로 확인하였다면 uu아울렛이 주류를 공급받기 위한 위장사업체임을 쉽게 알 수 있었던 점, ③ fff은 세무조사 과정에서 원고로부터 구매한 주류 대금에서 oo대리점이 원고에게 납품한 음료 대금을 공제하고 원고에게 대금을 정산하였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제출한 점, ④ 원고의 대표자도 세무조사 과정에서 oo대리점과의 거래에 대한 전체적인 흐름은 알고 있었다고 진술한 점, ⑤ 원고 대표자의 진술이나 fff의 진술서가 강제로 이루어졌다거나 그 내용이 미비하다고 인정할 자료를 찾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실제 공급을 받는 자가 oo대리점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였다거나 uu아울렛이 공급을 받는 자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tt디자인 관련 주장에 대하여 갑 제8, 12 내지 14호증, 을 제7, 9,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tt디자인과 tt토탈기획은 대표자가 ppp으로 동일하나 사업장 소재지가 kk ll xx로35길 26-1과 kk zzz구 kk시립대로27길 26, 1층 3호로 서로 확연히 달라 원고로서는 tt디자인과 tt토탈기획이 별개의 사업체임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보이는 점, ② 원고는 tt토탈기획이 개업한 2014. 10. 27. 이전부터 tt디자인에 주류를 공급하다가 tt토탈기획이 사업자등록 및 주류판매업면허를 받자 tt토탈기획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는데, tt토탈기획의 사업장은 주류판매 간판도 없고 외관상 주류를 판매하는 소매업체인지 확인하기 어려운바, 원고가 tt토탈기획의 사업장 소재지를 실제로 확인하였다면 tt토탈기획이 주류를 공급받기 위한 위장사업체 임을 쉽게 알 수 있었던 점, ③ 원고의 대표자도 세무조사 과정에서 tt디자인과의 거래상 문제는 알고 있었으나 tt토탈기획은 주류판매면허가 있기에 주류를 판매해도 큰 문제가 없는 것이라고 생각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위 진술이 강제로 이루어졌다거나 그 내용이 미비하다고 인정할 자료를 찾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실제 공급을 받는 자가 tt디자인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였다거나 tt토탈기획이 공급을 받는 자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4) yy에 대한 주류 공급 관련 주장에 대하여

 가)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이를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여기서 ⁠‘재화를 공급받는 자’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물건 등을 제공받는 자를 의미하므로, 계약상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받는 자’가 누구인가를 결정할 때에는 당해 재화공급의 원인이 되는 계약의 당사자 및 내용, 위 재화의 공급은 누구를 위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며 대가의 지급관계는 어떠한지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2. 28. 선고 2017다265266 판결 등 참조). 한편 세금계산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의미는,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계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한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의 취지에 비추어,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내용이 재화 또는 용역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작성된 거래계약서 등의 형식적인 기재 내용에 불구하고 그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주체와 가액 및 시기 등과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가리킨다(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누617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6, 17, 2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2015. 1. 8. yy과 사이에, 원고가 yy으로부터 82개의 거래처를 양수하되 원고와 yy은 거래처의 안정적 이관을 위해 2015. 1.부터 2015. 7.까지 거래처를 공동 관리하고 이를 위해 원고가 배송차량 3대, 배송직원 3명, 영업관리자 1명을 지원하여 배송과 거래처 이관을 순차 실행하며, 거래선 이관은 1차로 2015. 7.까지 완료하는 것으로 하고 거래선 반발 시 타 거래선으로 보충하며 2차도 2015. 12.까지 연장 관리하기로 하며, 영업권리금은 이관이 완료된 후 산정하여 합의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거래선 양도양수 약정(이하 ⁠‘이 사건 양수도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실, 원고는 2016. 7. 18. yy과 사이에, 2016. 7. 8.자로 총 거래선 약 100곳을 이관하고 그에 따른 권리금으로 4억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 jjj지방검찰청 검사가 2018. 5. 24. 원고가 2015. 1. 31.경 부터 2016. 12. 31.경까지 yy에 주류를 공급하였음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고 기존 거래처에 공급한 것처럼 거짓 기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ii마켓에 공급을 한 것처럼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는 피의사실에 대하여, 이 사건 양수도약정이 있었던 이상 원고가 자신의 주류를 공급하고 실제 그에 상응하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면, 실질적으로 그 과정에서 yy이 그 대금을 받아 원고에게 전달하고 원고가 yy의 거래처에 주류를 대신 공급하는 형태로 거래가 행해졌다 하더라도, 해당 주류가 무자료로 공급되어 그 세금계산서가 전부 허위라는 점에 대해 충분한 입증이 없는 한, 이러한 사정만을 들어 범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혐의 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을 제11, 13, 14, 17 내지 23, 25 내지 3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yy의 거래처가 yy의 직원에게 주류를 주문하고 이에 yy의 직원이 스스로 또는 원고의 직원과 함께 원고의 주류를 가져다가 거래처에 공급하였고 yy의 거래처는 원고가 위 주류 공급 과정에 관여하고 있다는 점을 알지도 못하였다고 보이므로, 위 주류 공급계약 체결의 직접 당사자는 yy과 yy의 거래처이고, 원고와 yy 사이에 별도의 주류 공급계약이 체결된 것이라고 할 것인 점, ② yy의 거래처가 yy에게 위 주류공급에 따른 대금을 지급하고, 원고는 전산 관리 프로그램에 yy과 관련된 주류에 관하여 별도의 계정을 만들어 관리하면서 yy으로부터 대금을 정산 받아왔으므로, yy과 yy의 거래처 사이, yy과 원고 사이에 위 주류 공급에 따른 대금지급이 분리되어 있다고 보이는 점, ③ 이 사건 양수도약정의 내용도 거래처의 이관을 시간을 두고 순차적으로 이행한다는 내용이므로, 종국적으로 영업양도가 완료되기 전까지는 yy의 거래처에 대한 공급은 yy이 자신의 이익 창출을 위해 하는 것이고 이를 위해 주류를 제공한 원고는 yy에게 주류를 제공한 것이라고 보이는 점, ④ 이 사건 양수도약정은 원고와 yy 사이에 효력이 있는 약정일 뿐이고, yy의 거래처와는 무관한 내용이므로 이 사건 양수도약정의 체결로 인해 yy의 거래처가 yy과 기존과 같은 형태로 체결한 주류 공급계약에 따라 발생하는 권리․의무의 상대방이 달라진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⑤ 세무조사 당시 yy의 대표자인 mmm은 yy이 원고로부터 주류를 불법으로 매입한 사실을 자인하였고, yy의 경리직원인 nnn도 yy이 자금사정이 어려워 제조사로부터 술을 많이 받지 못할 때 원고로부터 도움을 받았다고 진술하였으며, 원고의 경리부장 ddd도 세무조사 당시 yy과의 거래는 원고의 대표인 sss이 주문 내역을 알려주면 주류를 출고하고, 매월 초 yy과의 거래내역을 삭제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만일 원고가 yy의 거래처와 정상적으로 거래하는 것이라면, 그와 같은 행태는 도저히 납득하기 여려운 점[원고의 대표인 sss도 세무조사 당시 yy에게 주류를 공급하였고, 불법적인 거래인 관계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어 ii마켓을 포함한 여러 거래처로 분산하여 발행하였다고 진술한 내용의 심문조서가 존재한다(당시 sss은 조사서 말미에 자유로운 상태에서 문답한 내용을 기재하였음을 자서하였고, 다만 서명날인은 하지 않았다)]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로부터 계약상 원인에 의하여 주류를 공급받는 자는 yy이고, yy의 거래처는 yy으로부터 별도의 계약상 원인에 의하여 주류를 공급받는 자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가 yy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고, 그런데도 원고가 yy에게 공급한 주류에 관하여 yy의 거래처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은 거짓 기재 세금계산서 발급이나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의정부지방법원 2018. 10. 18. 선고 의정부지방법원 2018구합63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