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대법원 2025. 1. 9. 선고 2024도13515 판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3조 제1항에서 정한 처분이나 조치명령을 위반한 자를 같은 법 제142조 위반죄로 처벌하기 위해서는 그 처분이나 조치명령이 적법한 것이라야 하는지 여부(적극) / 용도지역에서의 건축 제한 등을 위반하여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을 건축 또는 설치하거나 그 용도를 변경한 경우, 행정청은 건축물이나 시설을 건축 또는 설치한 자나 그 용도를 변경한 자 외에 이러한 건축물이나 시설을 양수한 자에 대하여도 같은 법 제133조 제1항에 의하여 원상회복 등의 조치명령을 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 제133조 제1항 제8호, 제142조
대법원 2007. 2. 23. 선고 2006도6845 판결, 대법원 2021. 11. 25. 선고 2021두41686 판결
피고인
피고인
변호사 류소영 외 1인
대전지법 2024. 8. 14. 선고 2023노1081 판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11.경부터 대전 서구 (이하 생략)(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서 ‘○○○자원’이란 상호로 자원순환시설 고물상(이하 ‘이 사건 고물상’이라 한다)을 실운영하는 사람이다.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용도지역 또는 용도지구에서의 건축 제한 등을 위반한 자에게 허가·인가 등의 취소, 공사의 중지, 공작물 등의 개축 또는 이전,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고, 누구든지 위 조치명령을 받은 자는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9. 11. 18.경 대전 서구청장으로부터 2019. 12. 27.까지 제2종일반주거지역에 설치되어 용도지역 또는 용도지구에서의 건축 제한 등을 위반한 위 고물상을 철거 및 이전 등 원상회복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조치명령을 받고, 2020. 1. 8.경 그 기한이 2021. 12. 31.까지 연장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가. 피고인은 비록 이 사건 토지 지상의 계근대, 담장, 간이건축물 등 시설(이하 ‘이 사건 시설’이라 한다)을 직접 설치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제2종일반주거지역에 해당하는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설치된 이 사건 시설을 양수하여 이 사건 고물상을 운영함으로써 위 시설을 용도지역에서의 건축물 등의 용도 제한에 위반된 상태대로 계속 사용하였다.
나. 이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제76조에 따른 ‘용도지역에서의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을 위반하여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를 변경한 행위’에 해당한다.
다. 따라서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 피고인에 대하여 국토계획법 제133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원상회복 조치명령을 내린 것은 적법하고, 이를 불이행한 피고인의 행위는 국토계획법 제142조 위반죄를 구성한다.
3. 대법원의 판단
원심의 판단은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가. 관련 법리
국토계획법 제133조 제1항에서 정한 처분이나 조치명령을 받은 자가 이에 위반한 경우 이로 인하여 국토계획법 제142조에서 정한 처벌을 하기 위하여는 그 처분이나 조치명령이 적법한 것이라야 하고, 그 처분이 당연무효가 아니라 하더라도 그것이 위법한 처분으로 인정되는 한 국토계획법 제142조 위반죄가 성립될 수 없다고 할 것이고, 한편 국토계획법 제133조 제1항 제8호, 제76조의 각 규정을 종합하면 용도지역에서의 건축 제한 등을 위반하여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을 건축 또는 설치하거나 그 용도를 변경한 경우 행정청은 건축물이나 시설을 건축 또는 설치한 자나 그 용도를 변경한 자에 대하여만 국토계획법 제133조 제1항에 의하여 원상회복 등의 조치명령을 할 수 있고, 명문의 규정이 없는 한 이러한 건축물이나 시설을 양수한 자에 대하여는 원상회복 등의 조치명령을 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07. 2. 23. 선고 2006도6845 판결, 대법원 2021. 11. 25. 선고 2021두41686 판결 등 참조).
나.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1) 이 사건 토지는 국토계획법에 따라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었는데, 피고인은 2014. 11.경 공소외 1로부터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설치된 이 사건 시설을 양수하고 배우자인 공소외 2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마친 후 그 무렵부터 ‘○○○자원’이라는 상호로 이 사건 고물상을 운영하여 왔다.
2)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은 2019. 11. 12.경 자원순환시설 고물상은 국토계획법 제76조에 따라 주거지역 내 입지할 수 없는 위법한 시설임을 이유로, 국토계획법 제133조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고물상 등의 시설을 철거 및 이전하는 등으로 원상회복하라는 조치명령을 하였다.
3) 피고인은 이 사건 시설을 철거하거나 이전하지 않은 채 이 사건 고물상을 계속 운영하였다.
다. 위와 같은 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건축법 등 다른 법률과 달리 국토계획법은 직접 용도지역에서의 건축 제한 등을 위반한 자 외에 위반행위에 이용된 건축물 등의 소유자, 점유자 등에 대하여 조치명령을 할 수 있는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 시설이 건축 또는 설치된 이후에 이 사건 시설을 양수한 피고인에 대하여는 원상회복 등의 조치명령을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위 원상회복 조치명령은 위법하므로 피고인이 이러한 조치명령을 따르지 않았다고 하여 피고인을 국토계획법 제142조에서 정한 조치명령 등 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할 것임에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는바,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국토계획법 제142조의 조치명령 등 위반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4.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오석준(재판장) 이흥구 엄상필 이숙연(주심)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대법원 2025. 1. 9. 선고 2024도13515 판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3조 제1항에서 정한 처분이나 조치명령을 위반한 자를 같은 법 제142조 위반죄로 처벌하기 위해서는 그 처분이나 조치명령이 적법한 것이라야 하는지 여부(적극) / 용도지역에서의 건축 제한 등을 위반하여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을 건축 또는 설치하거나 그 용도를 변경한 경우, 행정청은 건축물이나 시설을 건축 또는 설치한 자나 그 용도를 변경한 자 외에 이러한 건축물이나 시설을 양수한 자에 대하여도 같은 법 제133조 제1항에 의하여 원상회복 등의 조치명령을 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 제133조 제1항 제8호, 제142조
대법원 2007. 2. 23. 선고 2006도6845 판결, 대법원 2021. 11. 25. 선고 2021두41686 판결
피고인
피고인
변호사 류소영 외 1인
대전지법 2024. 8. 14. 선고 2023노1081 판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11.경부터 대전 서구 (이하 생략)(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서 ‘○○○자원’이란 상호로 자원순환시설 고물상(이하 ‘이 사건 고물상’이라 한다)을 실운영하는 사람이다.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용도지역 또는 용도지구에서의 건축 제한 등을 위반한 자에게 허가·인가 등의 취소, 공사의 중지, 공작물 등의 개축 또는 이전,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고, 누구든지 위 조치명령을 받은 자는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9. 11. 18.경 대전 서구청장으로부터 2019. 12. 27.까지 제2종일반주거지역에 설치되어 용도지역 또는 용도지구에서의 건축 제한 등을 위반한 위 고물상을 철거 및 이전 등 원상회복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조치명령을 받고, 2020. 1. 8.경 그 기한이 2021. 12. 31.까지 연장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가. 피고인은 비록 이 사건 토지 지상의 계근대, 담장, 간이건축물 등 시설(이하 ‘이 사건 시설’이라 한다)을 직접 설치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제2종일반주거지역에 해당하는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설치된 이 사건 시설을 양수하여 이 사건 고물상을 운영함으로써 위 시설을 용도지역에서의 건축물 등의 용도 제한에 위반된 상태대로 계속 사용하였다.
나. 이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제76조에 따른 ‘용도지역에서의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을 위반하여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를 변경한 행위’에 해당한다.
다. 따라서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 피고인에 대하여 국토계획법 제133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원상회복 조치명령을 내린 것은 적법하고, 이를 불이행한 피고인의 행위는 국토계획법 제142조 위반죄를 구성한다.
3. 대법원의 판단
원심의 판단은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가. 관련 법리
국토계획법 제133조 제1항에서 정한 처분이나 조치명령을 받은 자가 이에 위반한 경우 이로 인하여 국토계획법 제142조에서 정한 처벌을 하기 위하여는 그 처분이나 조치명령이 적법한 것이라야 하고, 그 처분이 당연무효가 아니라 하더라도 그것이 위법한 처분으로 인정되는 한 국토계획법 제142조 위반죄가 성립될 수 없다고 할 것이고, 한편 국토계획법 제133조 제1항 제8호, 제76조의 각 규정을 종합하면 용도지역에서의 건축 제한 등을 위반하여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을 건축 또는 설치하거나 그 용도를 변경한 경우 행정청은 건축물이나 시설을 건축 또는 설치한 자나 그 용도를 변경한 자에 대하여만 국토계획법 제133조 제1항에 의하여 원상회복 등의 조치명령을 할 수 있고, 명문의 규정이 없는 한 이러한 건축물이나 시설을 양수한 자에 대하여는 원상회복 등의 조치명령을 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07. 2. 23. 선고 2006도6845 판결, 대법원 2021. 11. 25. 선고 2021두41686 판결 등 참조).
나.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1) 이 사건 토지는 국토계획법에 따라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었는데, 피고인은 2014. 11.경 공소외 1로부터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설치된 이 사건 시설을 양수하고 배우자인 공소외 2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마친 후 그 무렵부터 ‘○○○자원’이라는 상호로 이 사건 고물상을 운영하여 왔다.
2)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은 2019. 11. 12.경 자원순환시설 고물상은 국토계획법 제76조에 따라 주거지역 내 입지할 수 없는 위법한 시설임을 이유로, 국토계획법 제133조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고물상 등의 시설을 철거 및 이전하는 등으로 원상회복하라는 조치명령을 하였다.
3) 피고인은 이 사건 시설을 철거하거나 이전하지 않은 채 이 사건 고물상을 계속 운영하였다.
다. 위와 같은 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건축법 등 다른 법률과 달리 국토계획법은 직접 용도지역에서의 건축 제한 등을 위반한 자 외에 위반행위에 이용된 건축물 등의 소유자, 점유자 등에 대하여 조치명령을 할 수 있는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 시설이 건축 또는 설치된 이후에 이 사건 시설을 양수한 피고인에 대하여는 원상회복 등의 조치명령을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위 원상회복 조치명령은 위법하므로 피고인이 이러한 조치명령을 따르지 않았다고 하여 피고인을 국토계획법 제142조에서 정한 조치명령 등 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할 것임에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는바,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국토계획법 제142조의 조치명령 등 위반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4.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오석준(재판장) 이흥구 엄상필 이숙연(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