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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공시송달 3회 반송 후 하자 여부 판단

서울고등법원(춘천) 2020누362
판결 요약
압류 당시 원고가 과세처분을 알았고, 고지서 3회 반송 후 공시송달된 사유만으로는 세무서장이 중대한 하자를 저질렀다고 볼 수 없어 정당함. 항소 기각.
#세금 고지서 #공시송달 #세무서 송달 #송달절차 #납세고지
질의 응답
1. 세무서가 세금고지서를 3번 반송된 후 공시송달하면 무효인가요?
답변
반송 후 공시송달만으로는 처분이 무효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춘천)-2020-누-362 판결은 납세고지서가 3회 반송된 후 공시송달된 사정만으로도 명백·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2. 납세고지서 공시송달 절차상 하자가 항소사유가 될 수 있나요?
답변
피고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명백하고 중대한 하자가 없는 한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춘천)-2020-누-362 판결은 공시송달만으로 주의의무 위반의 명백·중대한 하자를 단정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3. 세금 압류와 과세처분을 원고가 알았던 경우 송달하자 주장이 받아들여질 수 있나요?
답변
압류 등 사정으로 처분을 인지했다면 송달하자 주장은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춘천)-2020-누-362 판결에서 압류 당시 처분을 알았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시되었습니다.
4. 세무서장에게 고지서 송달 관련해서 요구되는 주의의무는 어디까지인가요?
답변
통상적 송달 시도 후 공시송달도 허용되며, 특별히 명백·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처분이 무효가 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춘천)-2020-누-362 판결은 공시송달 절차 후에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게 아님을 근거로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의 재산에 압류가 있었던 당시에는 원고가 이 사건 과세처분의 존재를 알았을 것으로 보이는 사정등을 감안하면 납세고지서가 단순히 3회의 반송 후 공시송달 방식으로 송달되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명백하고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누362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CC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0. 6. 15.

판 결 선 고 2020. 7. 20.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3. 11. 10.에 원고에게 한 2000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101,636,127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제1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0. 07. 20. 선고 서울고등법원(춘천) 2020누36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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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공시송달 3회 반송 후 하자 여부 판단

서울고등법원(춘천) 2020누362
판결 요약
압류 당시 원고가 과세처분을 알았고, 고지서 3회 반송 후 공시송달된 사유만으로는 세무서장이 중대한 하자를 저질렀다고 볼 수 없어 정당함. 항소 기각.
#세금 고지서 #공시송달 #세무서 송달 #송달절차 #납세고지
질의 응답
1. 세무서가 세금고지서를 3번 반송된 후 공시송달하면 무효인가요?
답변
반송 후 공시송달만으로는 처분이 무효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춘천)-2020-누-362 판결은 납세고지서가 3회 반송된 후 공시송달된 사정만으로도 명백·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2. 납세고지서 공시송달 절차상 하자가 항소사유가 될 수 있나요?
답변
피고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명백하고 중대한 하자가 없는 한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춘천)-2020-누-362 판결은 공시송달만으로 주의의무 위반의 명백·중대한 하자를 단정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3. 세금 압류와 과세처분을 원고가 알았던 경우 송달하자 주장이 받아들여질 수 있나요?
답변
압류 등 사정으로 처분을 인지했다면 송달하자 주장은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춘천)-2020-누-362 판결에서 압류 당시 처분을 알았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시되었습니다.
4. 세무서장에게 고지서 송달 관련해서 요구되는 주의의무는 어디까지인가요?
답변
통상적 송달 시도 후 공시송달도 허용되며, 특별히 명백·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처분이 무효가 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춘천)-2020-누-362 판결은 공시송달 절차 후에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게 아님을 근거로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의 재산에 압류가 있었던 당시에는 원고가 이 사건 과세처분의 존재를 알았을 것으로 보이는 사정등을 감안하면 납세고지서가 단순히 3회의 반송 후 공시송달 방식으로 송달되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명백하고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누362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CC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0. 6. 15.

판 결 선 고 2020. 7. 20.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3. 11. 10.에 원고에게 한 2000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101,636,127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제1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0. 07. 20. 선고 서울고등법원(춘천) 2020누36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