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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법·형법 몰수추징 적용범위와 법원의 재량

2018도8194
판결 요약
특별법이 몰수·추징을 형법과 달리 정했다면 특별법이 우선 적용되나, 특별법 요건 미충족 시에는 형법 제48조 적용 가능합니다. 또한 형법상 몰수는 법원의 재량에 속합니다.
#게임산업진흥법 #몰수추징 #형법 48조 #임의적 몰수 #특별법 우선
질의 응답
1. 게임산업진흥법이 적용되지 않을 때 몰수를 할 수 있나요?
답변
특별법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도 형법 제48조 요건이 맞으면 임의적 몰수가 가능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8도8194 판결은 특별법에 따른 몰수·추징 요건이 구비되지 않고 형법 제48조의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몰수·추징이 가능하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형법 제48조에 따른 몰수는 반드시 해야 하나요?
답변
형법 제48조에 따른 몰수는 법원의 재량 사항으로, 법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에만 몰수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8도8194 판결은 형법 제48조 제1항에 따른 몰수는 임의적인 것으로, 몰수할 것인지는 법원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특별법과 형법의 몰수 규정이 동시에 가능한지요?
답변
특별법이 몰수 내용을 따로 정했다면 특별법이 우선되고, 특별법 적용이 어렵다면 형법 규정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8도8194 판결은 특별법이 우선 적용되고, 특별법 요건 미충족 시 형법 제48조로 몰수 가능하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대법원 2018. 7. 26. 선고 2018도8194 판결]

【판시사항】

특별법에서 몰수·추징의 성격이나 범위 등에 관하여 형법과 달리 정한 경우, 형법 제48조의 적용이 배제되는지 여부(적극) 및 특별법에 따른 몰수·추징 요건이 구비되지 않고 형법 제48조의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이에 따른 몰수·추징이 가능한지 여부(적극) / 형법 제48조 제1항에 따른 몰수 여부가 법원의 재량에 속하는지 여부(적극)

【참조조문】

형법 제48조 제1항,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참조판례】

대법원 1974. 6. 11. 선고 74도352 판결(공1974, 7915), 대법원 2002. 9. 4. 선고 2000도515 판결(공2002하, 2372), 대법원 2018. 3. 13. 선고 2017도18648 판결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대전지법 2018. 5. 10. 선고 2017노327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특별법에서 해당 법률의 입법 목적과 취지 등을 고려하여 몰수·추징의 성격이나 그 범위 등에 관하여 형법과 달리 정한 경우에는 특별법 우선의 원칙상 특별법 규정이 적용되는 한도에서 형법 제48조의 적용이 배제된다. 그러나 특별법에 따른 몰수·추징 요건이 구비되지 않고 형법 제48조의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 몰수·추징이 가능하다(대법원 1974. 6. 11. 선고 74도352 판결 참조). 다만 형법 제48조 제1항에 따른 몰수는 임의적인 것이므로 그 몰수의 요건에 해당하는 물건이라도 이를 몰수할 것인지는 법원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대법원 2002. 9. 4. 선고 2000도515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산업법’이라 한다)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필수적 몰수·추징을 정한 게임산업법 제44조 제2항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 압수된 옐로우씨 40대(증 제1호)와 자동진행장치 45대(증 제2호)는 필수적 몰수의 대상이 아닌 형법 제48조 제1항에 따른 임의적 몰수의 대상이다. 원심이 피고인으로부터 압수된 증 제1, 2호에 대한 몰수를 선고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거나 형법 제48조 제1항에서 정한 몰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창석(재판장) 조희대 김재형(주심) 민유숙

출처 : 대법원 2018. 07. 26. 선고 2018도8194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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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법·형법 몰수추징 적용범위와 법원의 재량

2018도8194
판결 요약
특별법이 몰수·추징을 형법과 달리 정했다면 특별법이 우선 적용되나, 특별법 요건 미충족 시에는 형법 제48조 적용 가능합니다. 또한 형법상 몰수는 법원의 재량에 속합니다.
#게임산업진흥법 #몰수추징 #형법 48조 #임의적 몰수 #특별법 우선
질의 응답
1. 게임산업진흥법이 적용되지 않을 때 몰수를 할 수 있나요?
답변
특별법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도 형법 제48조 요건이 맞으면 임의적 몰수가 가능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8도8194 판결은 특별법에 따른 몰수·추징 요건이 구비되지 않고 형법 제48조의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몰수·추징이 가능하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형법 제48조에 따른 몰수는 반드시 해야 하나요?
답변
형법 제48조에 따른 몰수는 법원의 재량 사항으로, 법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에만 몰수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8도8194 판결은 형법 제48조 제1항에 따른 몰수는 임의적인 것으로, 몰수할 것인지는 법원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특별법과 형법의 몰수 규정이 동시에 가능한지요?
답변
특별법이 몰수 내용을 따로 정했다면 특별법이 우선되고, 특별법 적용이 어렵다면 형법 규정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8도8194 판결은 특별법이 우선 적용되고, 특별법 요건 미충족 시 형법 제48조로 몰수 가능하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대법원 2018. 7. 26. 선고 2018도8194 판결]

【판시사항】

특별법에서 몰수·추징의 성격이나 범위 등에 관하여 형법과 달리 정한 경우, 형법 제48조의 적용이 배제되는지 여부(적극) 및 특별법에 따른 몰수·추징 요건이 구비되지 않고 형법 제48조의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이에 따른 몰수·추징이 가능한지 여부(적극) / 형법 제48조 제1항에 따른 몰수 여부가 법원의 재량에 속하는지 여부(적극)

【참조조문】

형법 제48조 제1항,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참조판례】

대법원 1974. 6. 11. 선고 74도352 판결(공1974, 7915), 대법원 2002. 9. 4. 선고 2000도515 판결(공2002하, 2372), 대법원 2018. 3. 13. 선고 2017도18648 판결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대전지법 2018. 5. 10. 선고 2017노327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특별법에서 해당 법률의 입법 목적과 취지 등을 고려하여 몰수·추징의 성격이나 그 범위 등에 관하여 형법과 달리 정한 경우에는 특별법 우선의 원칙상 특별법 규정이 적용되는 한도에서 형법 제48조의 적용이 배제된다. 그러나 특별법에 따른 몰수·추징 요건이 구비되지 않고 형법 제48조의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 몰수·추징이 가능하다(대법원 1974. 6. 11. 선고 74도352 판결 참조). 다만 형법 제48조 제1항에 따른 몰수는 임의적인 것이므로 그 몰수의 요건에 해당하는 물건이라도 이를 몰수할 것인지는 법원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대법원 2002. 9. 4. 선고 2000도515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산업법’이라 한다)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필수적 몰수·추징을 정한 게임산업법 제44조 제2항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 압수된 옐로우씨 40대(증 제1호)와 자동진행장치 45대(증 제2호)는 필수적 몰수의 대상이 아닌 형법 제48조 제1항에 따른 임의적 몰수의 대상이다. 원심이 피고인으로부터 압수된 증 제1, 2호에 대한 몰수를 선고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거나 형법 제48조 제1항에서 정한 몰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창석(재판장) 조희대 김재형(주심) 민유숙

출처 : 대법원 2018. 07. 26. 선고 2018도8194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