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피고의 부과처분 당시에, 원고가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한다고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었다 할 것이고, 이를 오인하여 원고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부과한 하자는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당연무효 사유라고 볼 수 없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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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9구합62307 제2차납세의무자지정처분무효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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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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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BB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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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9. 4.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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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9. 5.10.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07. 11. 26.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 기재 각 부과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CC건설(이하 ‘CC건설’이라 한다)은 2001. 9. 7.경 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2007. 11. 26. 당시 주주명부에 따른 주주와 그 보유주식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나. 피고는 2007. 11. 26.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체납된 CC건설의 부가가치세, 법인세에 대해 원고와 EE을 구 국세기본법(2008. 12. 26. 법률 제92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9조 제1항, 제2항에 의한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면서, 원고에 대해 그 주식보유비율에 따라 별지 1 기재와 같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본안전항변 요지
원고가 이 사건에서 주장하는 하자는 당연무효 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국세기본법에 의한 심사청구나 심판청구 또는 감사원법에 의한 심사청구 등의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원고는 이 사건에서 당연무효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각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고 있으므로 그 주장과 같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는지는 본안에서 판단할 문제라 할 것이다. 한편 세법에 따른 위법한 처분에 대해 취소 등을 구하는 경우 국세기본법에 따른 심사청구나 심판청구 또는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를 거치도록 한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 제5항은 그 규정 자체에 의하여도 무효등확인소송에 대하여 적용되지 아니하고, 행정소송법 제38조 제1항은 무효등 확인소송에 관하여 행정심판 전치주의에 관한 같은 법 제18조를 준용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에서 국세기본법상의 행정심판이나 감사원법에 의한 심사청구 등의 전심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요지
1) DD는 원고의 처 EE의 부친인 GG의 배우자로서 EE의 생모가 아니고 GG이 1990. 6. 28.경 사망한 이후로는 GG의 배우자에 해당하지도 않으므로, GG이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0조 제4호 소정의 ‘처의 2촌이내의 부계혈족 및 그 배우자’에 해당한다는 전제에서 원고에게 구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제2항에 따른 과점주주로서 이 사건 각 처분을 한 것은 법령에 위배된 것으로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무효이다.
2) 주된 납세의무자인 CC건설은 2006년 10월경부터 2008년 8월경까지 합계15억 원 상당인 서울 ○○○구 ○○동 467 ○○○○○○아파트 101동 301호, 101동 501호(이하 동호수로만 특정한다) 등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었다. 따라서 주된 납세의무자인 CC건설의 재산으로 체납처분을 하여도 납부할 국세 등에 충당하기에 부족한 경우라고 할 수 없음에도 피고가 CC건설의 재산에 대한 징수절차를 태만히하고 원고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부과한 것이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은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어 무효이다.
3) 원고의 처 EE은 이 사건 각 처분 이전인 2006. 3. 31. EE에게 자신의 주식을 처분하여 CC건설 주식을 실질적으로 보유하고 있지 않았던 형식상의 주주에 불과하고, 이 사건 각 처분일 이후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다가 2007년 결산 종료 후 제2차 납세의무자지정을 조정하겠다는 피고의 약속을 믿고 이의신청을 취하하였으므로, EE이 주주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각 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무효이다.
나. 관계 법령
별지 2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첫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 제4호는 구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항의 위임을받아 “과점주주”의 요건인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 ‘처의 2촌이내의 부계혈족및 그 배우자’를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에서의 “배우자”는 본세에 관한 납세의무 성립 당시 “처의 2촌이내의 부계혈족”과 배우자관계에 있는 사람을 의미하므로 부계혈족이 사망한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에서 규정하는 친족관계의 존재 여부는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법에 의하여 판단하여야할 것이다. 그런데 민법 제775조 제2항에 의하면 부부의 일방이 사망한 경우에 혼인으로 인하여 발생한 그 직계혈족과 생존한 상대방 사이의 인척관계는 일단 그대로 유지되다가 상대방이 재혼한 때에 비로소 종료하게 되어 있으므로 부부의 일방이 사망하여도 그 부모 등 직계혈족과 생존한 상대방 사이의 친족관계는 그대로 유지되나, 그들사이의 관계는 민법 제974조 제1호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배우자관계는 혼인의 성립에 의하여 발생하여 당사자 일방의 사망, 혼인의 무효․취소, 이혼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것이므로, 그 부모의 직계혈족인 부부 일방이 사망함으로써 그와 생존한 상대방 사이의 배우자관계가 소멸하였기 때문이다(대법원 2013. 8. 30.자 2013스96 결정 등 참조).
(2) 조세법률주의 원칙은 과세요건 등은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제정한 법률로써 규정하여야 하고, 그 법률의 집행에 있어서도 이를 엄격하게 해석․적용하여야하며, 비록 과세의 필요성이 있다 하여도 행정편의적인 확장해석이나 유추적용에 의해 이를 해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음을 의미한다(대법원 2009. 4. 9. 선고 2007두26629판결, 대법원 2000. 3. 16. 선고 98두11731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그런데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 제4호는 제2차납세의무의 과세요건인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처의 2촌이내의 부계혈족 및 그 배우자’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 문언과 달리 ‘처의 2촌이내의 부계혈족의 배우자’, 즉 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로서 주주1)와 인척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하는 것은 문언의 해석 가능한 범위를 넘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적용하는 것으로 조세법률주의에 터 잡은 엄격해석의 원칙에 반하여 허용할 수 없다.
(3) 국세기본법 시행령(2012. 2. 2. 대통령령 제23592호로 개정된 것) 제1조의2제1항 제2호는 국세기본법 제2조 제20호 가목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친족관계로서 ‘4촌 이내의 인척’을 규정하고 있는바, 개정된 규정과 대비하여 보아도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 제4호 소정의 “배우자”를 그 문언과 달리 주주와 인척관계에 있는 자를 의미한다고 보기 어렵다.
나) 한편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 그것이 과세대상이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하더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그와 같이 과세 요건사실을 오인한 위법의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두22723 판결, 대법원 2002. 9. 4. 2001두726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각 처분 당시 CC건설 주식 40,000주를 소유하고 있던 DD가 원고의 처 EE의 2촌 이내 부계혈족에 해당하는 GG과 혼인하였던 사람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피고는 DD가 구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인 원고의 장모로서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사건 각 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의하면 원고가 CC건설의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한다고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었다 할 것이고, 주된 납세의무 성립일 당시 GG의 사망 여부는 이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그 사실관계가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GG의 사망으로 인해 DD가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이를 오인하여 원고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부과한 하자는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없어 당연무효 사유라고 볼 수 없다.
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두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제2차 납세의무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된 납세의무에 징수부족액이 있을 것을 요건으로 하지만 일단 주된 납세의무가 체납된 이상 그 징수부족액의 발생은 반드시 주된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현실로 체납처분을 집행하여 부족액이 구체적으로 생기는 것을 요하지 아니하고, 다만 체납처분을 하면 객관적으로 징수부족액이 생길 것으로 인정되면 족하다(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3두10718 판결 등 참조).
구 주택법(2009. 2. 3. 법률 제94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0조 제5항은 같은 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부기등기일 이후에 당해 주택을 압류의 목적물로 한 경우에는 그 효력을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갑 제3, 4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101동 301호, 101동 501호에 관하여 2006. 7. 27. CC건설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됨과 동시에 구 주택법 제40조 제3항에 따른 금지사항부기등기가 마쳐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가 CC건설 소유인 위 아파트 2세대에 관하여 압류 처분을 하였음에도 위 각 부기등기로 인하여 그 등기촉탁 신청이 각하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이에 의하면 주된 납세의무자인 CC건설의 소유재산으로 확인된 위 아파트 2세대에 대하여는 위 부기등기로 인하여 체납처분을 집행하더라도 세액을 징수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곤란하였다 할 것이고, CC건설에 대해 체납처분을 집행할 만한 다른 재산이 있었다고 인정할 자료도 없으므로, 피고가 주된 납세의무자인 CC건설에 대해 체납처분을 하더라도 객관적으로 징수부족액이 생길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대해 원고는 다시, 101동 301호는 2007. 4. 24. 주식회사 FF앤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질 때까지 입주예정자가 존재하지 않았고, 101동 501호의 경우 입주예정자 차○복이 소유권보존등기일인 2006. 7. 27.부터 60일 이내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지 않았으므로 피고로서는 구 주택법 시행령(2016. 8. 11. 대통령령 제274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5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부기등기를 말소한 후 압류할 수 있었고, CC건설의 담당 직원 이○기나 관리이사 이○만이 2007년 5월경 피고의 법인세과 담당 직원에게 위 아파트 2세대를 압류하도록 수차례 건의 하였음에도 피고가 압류신청이 각하된 적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압류처분을 하지 않음으로써 징수부족액이 생기도록 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① 우선 구 주택법 시행령 제45조 제2항 단서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날부터 60일이 경과한 때’ 사업주체가 구 주택법 제4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금지사항 부기등기를 말소할 수 있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고, 위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날”이라 함은 ‘사업주체가 입주예정자에게 통보한 입주가능일’을 의미하므로(구 주택법 제40조 제2항 참조) 원고가 주장하는 위 아파트 2세대의 소유권보존등기일이 곧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날”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고, 피고로서는 금지사항 부기등기를 말소할 수 있는 시점을 파악하여 채권자대위권 등의 행사를 통해 이를 말소하는 것이 용이하였다고 보이지 않는 점, ② 101동 301호의 경우 입주예정자가 존재하지 않았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로서는 위와 같은 금지사항 부기등기가 마쳐져 있던 이상 2007. 4. 24. 주식회사 FF앤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됨과 동시에 위 금지사항 부기등기가 말소될 때까지 입주예정자 부존재 사실을 파악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원고 주장의 압류 건의가 이루어졌다는 2007년 5월경에는 101동301호에 관하여 이미 주식회사 FF앤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상태였을 뿐만 아니라, 이민기나 이규만 등 CC건설의 임직원이 피고 소속 담당 직원에게 위 아파트 2세대의 압류를 건의하였다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피고가 CC건설에 대한 체납처분을 태만히 한 결과 주된 납세의무에 대해 징수부족액이 발생하게 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나) 나아가 원고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하는 이 사건 각 처분은 ‘CC건설의 재산으로 주된 납세의무에 따른 체납액 930,326,110원과 그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라는 과세 요건사실을 필요로 하는 것이나, 앞서 본 바와 같이 CC건설의 소유이던 위 아파트 2세대에 구 주택법 제40조 제3항에 따른 금지사항 부기등기가 마쳐져 있어 이로 인해 압류 처분에 따른 등기촉탁 신청이 각하되었고, 피고로서는 금지사항 부기등기를 말소할 수 있는 시점이나 입주예정자의 존재 여부를 파악하는 것이 용이하지 아니하여 이에 대해 재차 징수절차에 개시하기 곤란한 상태에 있었으며, 이 사건 소송자료에 의하더라도 그 밖에 CC건설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집행할 만한 뚜렷한 재산이 나타나지 않는 이상 원고에 대해 제2차 납세의무가 성립한다고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었다 할 것이고, 설령 피고가 CC건설의 소유재산에 대해 압류 및 공매처분 등 징수절차에 나아갔을 경우 주된 납세의무에 징수부족액이 발생하지 않았을 상황이었다 하더라도 이는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어서 그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당연무효 사유로 볼 수 없다.
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세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특수관계에 있는 과반수 주식의 소유집단의 일원인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되고, 다만위 자료에 비추어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두1615 판결, 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8두983 판결 등 참조).
나) 앞에서 인정한 사실과 갑 제8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2005년 사업연도 법인세 납세의무 성립일인 2005. 12. 31.을 기준으로 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EE이 CC건설의 주식 4만 주를 보유한 주주로 등재되어 있었던 점, ② 사업연도 중에 주식 등의 변동사항이 있는 법인은 구 법인세법(2007. 12. 31. 법률 제88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9조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하는데, 만일 CC건설 대표이사인 원고의 배우자 EE이 2006년 사업연도 중에 발행주식총수의 20%에 해당하는 4만 주를 양도하였다면 CC건설이 관할세무서장에게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지 않고 주주명부에도 그 변동상황을 기재하지 아니할 합리적 이유를 찾기 어려운 점, ③ EE은 이 사건 각 처분 이후인 2008. 1. 17.경2)에 이르러서야 양도소득금액을 ‘-20,000,000원’으로 하는 양도소득과세표준 신고를 하고 그 무렵인 2008년 2월경 피고에게 자신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를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갑 제6, 7, 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일부 기재는 그대로 믿기 어렵거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EE이 주된 납세의무 성립일 당시 형식상의 주주에 불과하여 과점주주가 아니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없다.
다) 한편 EE이 EE에게 자신이 보유하던 CC건설 주식 4만 주를 모두양도하여 주주명의만 대여한 형식상의 주주에 불과하였다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 내용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것이므로 이 사건 각 처분에 그 사실을 오인한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당연무효 사유에 해당하지 않고(대법원 1990. 12. 7. 선고 90누5245 판결 등 참조), EE이 위와 같이 피고에게 이의신청할 당시 피고 소속 공무원이 2007년 결산 종료 후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을 조정하겠다고 약속한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해 EE 또는 원고가 이 사건 각 처분의 취소를 구하지 못하게 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라)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이정민
판사 임윤한
판사 차선영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0. 03. 10.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6230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피고의 부과처분 당시에, 원고가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한다고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었다 할 것이고, 이를 오인하여 원고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부과한 하자는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당연무효 사유라고 볼 수 없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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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9구합62307 제2차납세의무자지정처분무효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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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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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BB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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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9. 4.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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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9. 5.10.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07. 11. 26.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 기재 각 부과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CC건설(이하 ‘CC건설’이라 한다)은 2001. 9. 7.경 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2007. 11. 26. 당시 주주명부에 따른 주주와 그 보유주식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나. 피고는 2007. 11. 26.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체납된 CC건설의 부가가치세, 법인세에 대해 원고와 EE을 구 국세기본법(2008. 12. 26. 법률 제92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9조 제1항, 제2항에 의한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면서, 원고에 대해 그 주식보유비율에 따라 별지 1 기재와 같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본안전항변 요지
원고가 이 사건에서 주장하는 하자는 당연무효 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국세기본법에 의한 심사청구나 심판청구 또는 감사원법에 의한 심사청구 등의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원고는 이 사건에서 당연무효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각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고 있으므로 그 주장과 같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는지는 본안에서 판단할 문제라 할 것이다. 한편 세법에 따른 위법한 처분에 대해 취소 등을 구하는 경우 국세기본법에 따른 심사청구나 심판청구 또는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를 거치도록 한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 제5항은 그 규정 자체에 의하여도 무효등확인소송에 대하여 적용되지 아니하고, 행정소송법 제38조 제1항은 무효등 확인소송에 관하여 행정심판 전치주의에 관한 같은 법 제18조를 준용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에서 국세기본법상의 행정심판이나 감사원법에 의한 심사청구 등의 전심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요지
1) DD는 원고의 처 EE의 부친인 GG의 배우자로서 EE의 생모가 아니고 GG이 1990. 6. 28.경 사망한 이후로는 GG의 배우자에 해당하지도 않으므로, GG이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0조 제4호 소정의 ‘처의 2촌이내의 부계혈족 및 그 배우자’에 해당한다는 전제에서 원고에게 구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제2항에 따른 과점주주로서 이 사건 각 처분을 한 것은 법령에 위배된 것으로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무효이다.
2) 주된 납세의무자인 CC건설은 2006년 10월경부터 2008년 8월경까지 합계15억 원 상당인 서울 ○○○구 ○○동 467 ○○○○○○아파트 101동 301호, 101동 501호(이하 동호수로만 특정한다) 등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었다. 따라서 주된 납세의무자인 CC건설의 재산으로 체납처분을 하여도 납부할 국세 등에 충당하기에 부족한 경우라고 할 수 없음에도 피고가 CC건설의 재산에 대한 징수절차를 태만히하고 원고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부과한 것이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은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어 무효이다.
3) 원고의 처 EE은 이 사건 각 처분 이전인 2006. 3. 31. EE에게 자신의 주식을 처분하여 CC건설 주식을 실질적으로 보유하고 있지 않았던 형식상의 주주에 불과하고, 이 사건 각 처분일 이후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다가 2007년 결산 종료 후 제2차 납세의무자지정을 조정하겠다는 피고의 약속을 믿고 이의신청을 취하하였으므로, EE이 주주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각 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무효이다.
나. 관계 법령
별지 2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첫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 제4호는 구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항의 위임을받아 “과점주주”의 요건인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 ‘처의 2촌이내의 부계혈족및 그 배우자’를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에서의 “배우자”는 본세에 관한 납세의무 성립 당시 “처의 2촌이내의 부계혈족”과 배우자관계에 있는 사람을 의미하므로 부계혈족이 사망한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에서 규정하는 친족관계의 존재 여부는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법에 의하여 판단하여야할 것이다. 그런데 민법 제775조 제2항에 의하면 부부의 일방이 사망한 경우에 혼인으로 인하여 발생한 그 직계혈족과 생존한 상대방 사이의 인척관계는 일단 그대로 유지되다가 상대방이 재혼한 때에 비로소 종료하게 되어 있으므로 부부의 일방이 사망하여도 그 부모 등 직계혈족과 생존한 상대방 사이의 친족관계는 그대로 유지되나, 그들사이의 관계는 민법 제974조 제1호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배우자관계는 혼인의 성립에 의하여 발생하여 당사자 일방의 사망, 혼인의 무효․취소, 이혼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것이므로, 그 부모의 직계혈족인 부부 일방이 사망함으로써 그와 생존한 상대방 사이의 배우자관계가 소멸하였기 때문이다(대법원 2013. 8. 30.자 2013스96 결정 등 참조).
(2) 조세법률주의 원칙은 과세요건 등은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제정한 법률로써 규정하여야 하고, 그 법률의 집행에 있어서도 이를 엄격하게 해석․적용하여야하며, 비록 과세의 필요성이 있다 하여도 행정편의적인 확장해석이나 유추적용에 의해 이를 해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음을 의미한다(대법원 2009. 4. 9. 선고 2007두26629판결, 대법원 2000. 3. 16. 선고 98두11731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그런데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 제4호는 제2차납세의무의 과세요건인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처의 2촌이내의 부계혈족 및 그 배우자’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 문언과 달리 ‘처의 2촌이내의 부계혈족의 배우자’, 즉 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로서 주주1)와 인척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하는 것은 문언의 해석 가능한 범위를 넘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적용하는 것으로 조세법률주의에 터 잡은 엄격해석의 원칙에 반하여 허용할 수 없다.
(3) 국세기본법 시행령(2012. 2. 2. 대통령령 제23592호로 개정된 것) 제1조의2제1항 제2호는 국세기본법 제2조 제20호 가목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친족관계로서 ‘4촌 이내의 인척’을 규정하고 있는바, 개정된 규정과 대비하여 보아도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 제4호 소정의 “배우자”를 그 문언과 달리 주주와 인척관계에 있는 자를 의미한다고 보기 어렵다.
나) 한편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 그것이 과세대상이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하더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그와 같이 과세 요건사실을 오인한 위법의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두22723 판결, 대법원 2002. 9. 4. 2001두726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각 처분 당시 CC건설 주식 40,000주를 소유하고 있던 DD가 원고의 처 EE의 2촌 이내 부계혈족에 해당하는 GG과 혼인하였던 사람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피고는 DD가 구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인 원고의 장모로서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사건 각 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의하면 원고가 CC건설의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한다고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었다 할 것이고, 주된 납세의무 성립일 당시 GG의 사망 여부는 이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그 사실관계가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GG의 사망으로 인해 DD가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이를 오인하여 원고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부과한 하자는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없어 당연무효 사유라고 볼 수 없다.
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두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제2차 납세의무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된 납세의무에 징수부족액이 있을 것을 요건으로 하지만 일단 주된 납세의무가 체납된 이상 그 징수부족액의 발생은 반드시 주된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현실로 체납처분을 집행하여 부족액이 구체적으로 생기는 것을 요하지 아니하고, 다만 체납처분을 하면 객관적으로 징수부족액이 생길 것으로 인정되면 족하다(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3두10718 판결 등 참조).
구 주택법(2009. 2. 3. 법률 제94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0조 제5항은 같은 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부기등기일 이후에 당해 주택을 압류의 목적물로 한 경우에는 그 효력을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갑 제3, 4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101동 301호, 101동 501호에 관하여 2006. 7. 27. CC건설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됨과 동시에 구 주택법 제40조 제3항에 따른 금지사항부기등기가 마쳐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가 CC건설 소유인 위 아파트 2세대에 관하여 압류 처분을 하였음에도 위 각 부기등기로 인하여 그 등기촉탁 신청이 각하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이에 의하면 주된 납세의무자인 CC건설의 소유재산으로 확인된 위 아파트 2세대에 대하여는 위 부기등기로 인하여 체납처분을 집행하더라도 세액을 징수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곤란하였다 할 것이고, CC건설에 대해 체납처분을 집행할 만한 다른 재산이 있었다고 인정할 자료도 없으므로, 피고가 주된 납세의무자인 CC건설에 대해 체납처분을 하더라도 객관적으로 징수부족액이 생길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대해 원고는 다시, 101동 301호는 2007. 4. 24. 주식회사 FF앤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질 때까지 입주예정자가 존재하지 않았고, 101동 501호의 경우 입주예정자 차○복이 소유권보존등기일인 2006. 7. 27.부터 60일 이내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지 않았으므로 피고로서는 구 주택법 시행령(2016. 8. 11. 대통령령 제274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5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부기등기를 말소한 후 압류할 수 있었고, CC건설의 담당 직원 이○기나 관리이사 이○만이 2007년 5월경 피고의 법인세과 담당 직원에게 위 아파트 2세대를 압류하도록 수차례 건의 하였음에도 피고가 압류신청이 각하된 적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압류처분을 하지 않음으로써 징수부족액이 생기도록 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① 우선 구 주택법 시행령 제45조 제2항 단서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날부터 60일이 경과한 때’ 사업주체가 구 주택법 제4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금지사항 부기등기를 말소할 수 있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고, 위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날”이라 함은 ‘사업주체가 입주예정자에게 통보한 입주가능일’을 의미하므로(구 주택법 제40조 제2항 참조) 원고가 주장하는 위 아파트 2세대의 소유권보존등기일이 곧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날”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고, 피고로서는 금지사항 부기등기를 말소할 수 있는 시점을 파악하여 채권자대위권 등의 행사를 통해 이를 말소하는 것이 용이하였다고 보이지 않는 점, ② 101동 301호의 경우 입주예정자가 존재하지 않았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로서는 위와 같은 금지사항 부기등기가 마쳐져 있던 이상 2007. 4. 24. 주식회사 FF앤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됨과 동시에 위 금지사항 부기등기가 말소될 때까지 입주예정자 부존재 사실을 파악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원고 주장의 압류 건의가 이루어졌다는 2007년 5월경에는 101동301호에 관하여 이미 주식회사 FF앤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상태였을 뿐만 아니라, 이민기나 이규만 등 CC건설의 임직원이 피고 소속 담당 직원에게 위 아파트 2세대의 압류를 건의하였다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피고가 CC건설에 대한 체납처분을 태만히 한 결과 주된 납세의무에 대해 징수부족액이 발생하게 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나) 나아가 원고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하는 이 사건 각 처분은 ‘CC건설의 재산으로 주된 납세의무에 따른 체납액 930,326,110원과 그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라는 과세 요건사실을 필요로 하는 것이나, 앞서 본 바와 같이 CC건설의 소유이던 위 아파트 2세대에 구 주택법 제40조 제3항에 따른 금지사항 부기등기가 마쳐져 있어 이로 인해 압류 처분에 따른 등기촉탁 신청이 각하되었고, 피고로서는 금지사항 부기등기를 말소할 수 있는 시점이나 입주예정자의 존재 여부를 파악하는 것이 용이하지 아니하여 이에 대해 재차 징수절차에 개시하기 곤란한 상태에 있었으며, 이 사건 소송자료에 의하더라도 그 밖에 CC건설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집행할 만한 뚜렷한 재산이 나타나지 않는 이상 원고에 대해 제2차 납세의무가 성립한다고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었다 할 것이고, 설령 피고가 CC건설의 소유재산에 대해 압류 및 공매처분 등 징수절차에 나아갔을 경우 주된 납세의무에 징수부족액이 발생하지 않았을 상황이었다 하더라도 이는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어서 그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당연무효 사유로 볼 수 없다.
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세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특수관계에 있는 과반수 주식의 소유집단의 일원인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되고, 다만위 자료에 비추어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두1615 판결, 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8두983 판결 등 참조).
나) 앞에서 인정한 사실과 갑 제8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2005년 사업연도 법인세 납세의무 성립일인 2005. 12. 31.을 기준으로 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EE이 CC건설의 주식 4만 주를 보유한 주주로 등재되어 있었던 점, ② 사업연도 중에 주식 등의 변동사항이 있는 법인은 구 법인세법(2007. 12. 31. 법률 제88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9조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하는데, 만일 CC건설 대표이사인 원고의 배우자 EE이 2006년 사업연도 중에 발행주식총수의 20%에 해당하는 4만 주를 양도하였다면 CC건설이 관할세무서장에게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지 않고 주주명부에도 그 변동상황을 기재하지 아니할 합리적 이유를 찾기 어려운 점, ③ EE은 이 사건 각 처분 이후인 2008. 1. 17.경2)에 이르러서야 양도소득금액을 ‘-20,000,000원’으로 하는 양도소득과세표준 신고를 하고 그 무렵인 2008년 2월경 피고에게 자신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를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갑 제6, 7, 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일부 기재는 그대로 믿기 어렵거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EE이 주된 납세의무 성립일 당시 형식상의 주주에 불과하여 과점주주가 아니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없다.
다) 한편 EE이 EE에게 자신이 보유하던 CC건설 주식 4만 주를 모두양도하여 주주명의만 대여한 형식상의 주주에 불과하였다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 내용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것이므로 이 사건 각 처분에 그 사실을 오인한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당연무효 사유에 해당하지 않고(대법원 1990. 12. 7. 선고 90누5245 판결 등 참조), EE이 위와 같이 피고에게 이의신청할 당시 피고 소속 공무원이 2007년 결산 종료 후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을 조정하겠다고 약속한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해 EE 또는 원고가 이 사건 각 처분의 취소를 구하지 못하게 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라)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이정민
판사 임윤한
판사 차선영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0. 03. 10.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6230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