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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협의가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는지 판단 기준

고양지원 2019가단99022
판결 요약
구체적 상속분이 남아있지 않은 경우, 상속재산분할 결과가 사해행위로 취소되지 않음. 상속분할협의가 채무자에게 불리하더라도 특별수익 등으로 실질 상속분이 없으면 사해행위로 볼 수 없음.
#상속재산분할협의 #사해행위취소 #구체적상속분 #특별수익 #상속지분
질의 응답
1.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구체적 상속분에 상당하는 것보다 더 과소하게 상속재산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되기 어렵습니다.
근거
고양지원-2019-가단-99022 판결은 구체적 상속분이 남아있지 않아 분할 결과가 과소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사해행위로 취소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2.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취소되기 위한 법적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상속분을 포기하고, 분할 결과가 구체적 상속분에 못 미칠 때만 사해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고양지원-2019-가단-99022 판결은 '구체적 상속분에 미달하는 과소한 경우'에만 사해행위로서 취소된다고 명확히 설시했습니다.
3. 특별수익이 있는 공동상속인의 경우 실제로 상속분이 남지 않았을 때 사해행위 문제가 성립되나요?
답변
이미 특별수익으로 실제 상속분이 남아 있지 않으면 사해행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고양지원-2019-가단-99022 판결은 특별수익으로 인해 구체적 상속분이 0원임이 확인되어 사해행위가 아니라고 결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피고의의 구체적 상속분이 남아있지 않음을 고려할 때 위와 같은 상속재산분할 결과가 피고의 구체적 상속분에 상당하는 정도에 미달하는 과소한 것이라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할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가단99022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 외 4

변 론 종 결

2020. 11. 11.

판 결 선 고

2020. 12. 16.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들과 소외 ○○○ 사이에 별지 제1, 2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6 지분에 관하여 2017. 6. 17.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한다. 소외 ○○○에게, 피고들은 별지 제1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6지분에 관하여 ○○○지방법원 ○○지원 ○○등기소 2017. 12. 8.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피고 ○○○, ○○○은 별지 제2목록 기재 부동산 중 1/6 지분에 관하여 ○○○지방법원 ○○지원 ○○등기소 2017. 12. 8.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소외 ○○○에게 아래와 같이 양도소득세 합계 ○○○0원을 고지하였고, ○○○은 현재까지 이를 체납하고 있다.

나. 피고들과 ○○○의 부친인 ○○○은 2017. 6. 17. 사망하였다. 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사망 당시 망인의 상속인은 자녀인 피고들과 ○○○이 있었고, 상속지분은 각 1/6이다.

다. 망인의 상속인들은 아래 표와 같이 망인의 상속재산에 관한 상속재산분할협의(이

하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라 한다)를 하였다.

라. ○○○은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할 당시 채무초과상태에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성립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에 대한 조세채권은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전에 발생하였으므로,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피보전채권으로 ○○○에 대하여 이 사건 조세채권을 가지고 있고, 채무자 ○○○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자신의 상속지분(2/9)을 피고에게 귀속시키는 내용의 이 사건 협의분할계약을 한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인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도 추정된다.

나. 사해행위

1) 관련 법리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는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공유관계로 이행시킴으로써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으로 그 성질상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다29119 판결 등 참조). 다만, 채무초과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상속재산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되었다 하더라도, 그 재산분할 결과가 구체적 상속분에 상당하는 정도에 미달하는 과소한 것이라고 인정되지 않는 한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할 것은 아니고, 구체적 상속분에 상당하는 정도에 미달하는 과소한 경우에도 사해행위로서 취소되는 범위는 그 미달하는 부분에 한정하여야 한다. 이때 지정상속분이나 기여분, 특별수익 등의 존부 등 구체적 상속분이 법정상속분과 다르다는 사정은 채무자가 주장․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51797 판결 참조).

2) ○○○의 구체적 상속분에 대한 판단

가) 상속인 및 법정상속분

망인의 자녀들인 ○○○과 피고들은 망인의 공동상속인이고, 그 법정상속분은 각 1/6이다.

나) 망인의 상속재산

망인이 사망할 당시 상속재산으로 합계 936,372,000원 상당의 별지 제1, 2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 있었음은 앞서 본바와 같다.

다) ○○○의 특별수익의 존부 및 가액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증인 ○○○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망인은 ○○○이 군 복무 중이던 1979. 12.부터 1980. 2.까지 사이에 아래 표 기재와 같은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을 매수하여 ○○○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 ○○○은 당시 군복무(1979. 6. 26.부터 1982. 4. 1.까지) 중으로 특별한 소득이 없었던 사실, 그 이후 ○○○은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대출을 받아 사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은 망인으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를 증여받았다고 할 것이므로, ○○○은 이 사건 각 토지를 특별수익한 것이라 봄이 상당하다. 한편 이러한 특별수익을 고려하여 상속인들의 구체적 상속분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상속개시시를 기준으로 상속재산과 특별수익재산을 평가하여 이를 기초로 하여야 할 것이고(대법원 1997. 3. 21.자 96스62 결정 참조),

○○○이 망인으로부터 특별수익한 이 사건 각 토지의 상속개시시의 가액을 계산하면

 아래표 기재와 같이 합계 1,009,344,100원이 된다.

라) ○○○의 구체적 상속분 계산

앞에서 본 망인의 상속재산과 ○○○의 특별수익을 합한 금액으로 간주상속재산을 산정하고, 여기에 ○○○의 법정상속분율을 곱하여 ○○○의 법정상속분액을 산정하며, 다시 여기서 ○○○의 특별수익을 공제하여 ○○○의 구체적 상속분을 산정하는 방식으로 ○○○의 구체적 상속분을 계산하여 보면, 아래와 같이 간주상속재산에 따른 법정상속분액보다 특별수익액이 더 커서 결국 주경연의 구체적 상속분은 남아있지 않음이 인정된다.

○ 간주상속재산

16,990,664,083원(= 망인의 상속재산 가액 합계 936,372,000원 + ○○○의 특별수익 합계 1,009,344,100원)

○ ○○○의 법정상속분액

324,286,016원(= 간주상속재산 1,945,716,100원 × ○○○의 법정상속분 1/6), 원 미만 버림)

○ ○○○의 구체적 상속분 0원

0원(○○○의 법정상속분액 324,286,016원보다 ○○○의 특별수익액인 1,009,344,100원이 더 크므로, 주경연의 구체적 상속분은 남아있지 않음)

다. 소결

결국 ○○○의 구체적 상속분이 남아있지 않음을 고려할 때 위와 같은 상속재산분할 결과가 ○○○의 구체적 상속분에 상당하는 정도에 미달하는 과소한 것이라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할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모두 이유 없다.

판사 ○○○

출처 : 대법원 2020. 12. 16. 선고 고양지원 2019가단9902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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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협의가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는지 판단 기준

고양지원 2019가단99022
판결 요약
구체적 상속분이 남아있지 않은 경우, 상속재산분할 결과가 사해행위로 취소되지 않음. 상속분할협의가 채무자에게 불리하더라도 특별수익 등으로 실질 상속분이 없으면 사해행위로 볼 수 없음.
#상속재산분할협의 #사해행위취소 #구체적상속분 #특별수익 #상속지분
질의 응답
1.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구체적 상속분에 상당하는 것보다 더 과소하게 상속재산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되기 어렵습니다.
근거
고양지원-2019-가단-99022 판결은 구체적 상속분이 남아있지 않아 분할 결과가 과소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사해행위로 취소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2.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취소되기 위한 법적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상속분을 포기하고, 분할 결과가 구체적 상속분에 못 미칠 때만 사해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고양지원-2019-가단-99022 판결은 '구체적 상속분에 미달하는 과소한 경우'에만 사해행위로서 취소된다고 명확히 설시했습니다.
3. 특별수익이 있는 공동상속인의 경우 실제로 상속분이 남지 않았을 때 사해행위 문제가 성립되나요?
답변
이미 특별수익으로 실제 상속분이 남아 있지 않으면 사해행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고양지원-2019-가단-99022 판결은 특별수익으로 인해 구체적 상속분이 0원임이 확인되어 사해행위가 아니라고 결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피고의의 구체적 상속분이 남아있지 않음을 고려할 때 위와 같은 상속재산분할 결과가 피고의 구체적 상속분에 상당하는 정도에 미달하는 과소한 것이라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할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가단99022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 외 4

변 론 종 결

2020. 11. 11.

판 결 선 고

2020. 12. 16.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들과 소외 ○○○ 사이에 별지 제1, 2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6 지분에 관하여 2017. 6. 17.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한다. 소외 ○○○에게, 피고들은 별지 제1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6지분에 관하여 ○○○지방법원 ○○지원 ○○등기소 2017. 12. 8.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피고 ○○○, ○○○은 별지 제2목록 기재 부동산 중 1/6 지분에 관하여 ○○○지방법원 ○○지원 ○○등기소 2017. 12. 8.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소외 ○○○에게 아래와 같이 양도소득세 합계 ○○○0원을 고지하였고, ○○○은 현재까지 이를 체납하고 있다.

나. 피고들과 ○○○의 부친인 ○○○은 2017. 6. 17. 사망하였다. 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사망 당시 망인의 상속인은 자녀인 피고들과 ○○○이 있었고, 상속지분은 각 1/6이다.

다. 망인의 상속인들은 아래 표와 같이 망인의 상속재산에 관한 상속재산분할협의(이

하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라 한다)를 하였다.

라. ○○○은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할 당시 채무초과상태에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성립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에 대한 조세채권은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전에 발생하였으므로,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피보전채권으로 ○○○에 대하여 이 사건 조세채권을 가지고 있고, 채무자 ○○○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자신의 상속지분(2/9)을 피고에게 귀속시키는 내용의 이 사건 협의분할계약을 한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인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도 추정된다.

나. 사해행위

1) 관련 법리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는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공유관계로 이행시킴으로써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으로 그 성질상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다29119 판결 등 참조). 다만, 채무초과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상속재산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되었다 하더라도, 그 재산분할 결과가 구체적 상속분에 상당하는 정도에 미달하는 과소한 것이라고 인정되지 않는 한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할 것은 아니고, 구체적 상속분에 상당하는 정도에 미달하는 과소한 경우에도 사해행위로서 취소되는 범위는 그 미달하는 부분에 한정하여야 한다. 이때 지정상속분이나 기여분, 특별수익 등의 존부 등 구체적 상속분이 법정상속분과 다르다는 사정은 채무자가 주장․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51797 판결 참조).

2) ○○○의 구체적 상속분에 대한 판단

가) 상속인 및 법정상속분

망인의 자녀들인 ○○○과 피고들은 망인의 공동상속인이고, 그 법정상속분은 각 1/6이다.

나) 망인의 상속재산

망인이 사망할 당시 상속재산으로 합계 936,372,000원 상당의 별지 제1, 2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 있었음은 앞서 본바와 같다.

다) ○○○의 특별수익의 존부 및 가액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증인 ○○○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망인은 ○○○이 군 복무 중이던 1979. 12.부터 1980. 2.까지 사이에 아래 표 기재와 같은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을 매수하여 ○○○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 ○○○은 당시 군복무(1979. 6. 26.부터 1982. 4. 1.까지) 중으로 특별한 소득이 없었던 사실, 그 이후 ○○○은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대출을 받아 사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은 망인으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를 증여받았다고 할 것이므로, ○○○은 이 사건 각 토지를 특별수익한 것이라 봄이 상당하다. 한편 이러한 특별수익을 고려하여 상속인들의 구체적 상속분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상속개시시를 기준으로 상속재산과 특별수익재산을 평가하여 이를 기초로 하여야 할 것이고(대법원 1997. 3. 21.자 96스62 결정 참조),

○○○이 망인으로부터 특별수익한 이 사건 각 토지의 상속개시시의 가액을 계산하면

 아래표 기재와 같이 합계 1,009,344,100원이 된다.

라) ○○○의 구체적 상속분 계산

앞에서 본 망인의 상속재산과 ○○○의 특별수익을 합한 금액으로 간주상속재산을 산정하고, 여기에 ○○○의 법정상속분율을 곱하여 ○○○의 법정상속분액을 산정하며, 다시 여기서 ○○○의 특별수익을 공제하여 ○○○의 구체적 상속분을 산정하는 방식으로 ○○○의 구체적 상속분을 계산하여 보면, 아래와 같이 간주상속재산에 따른 법정상속분액보다 특별수익액이 더 커서 결국 주경연의 구체적 상속분은 남아있지 않음이 인정된다.

○ 간주상속재산

16,990,664,083원(= 망인의 상속재산 가액 합계 936,372,000원 + ○○○의 특별수익 합계 1,009,344,100원)

○ ○○○의 법정상속분액

324,286,016원(= 간주상속재산 1,945,716,100원 × ○○○의 법정상속분 1/6), 원 미만 버림)

○ ○○○의 구체적 상속분 0원

0원(○○○의 법정상속분액 324,286,016원보다 ○○○의 특별수익액인 1,009,344,100원이 더 크므로, 주경연의 구체적 상속분은 남아있지 않음)

다. 소결

결국 ○○○의 구체적 상속분이 남아있지 않음을 고려할 때 위와 같은 상속재산분할 결과가 ○○○의 구체적 상속분에 상당하는 정도에 미달하는 과소한 것이라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할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모두 이유 없다.

판사 ○○○

출처 : 대법원 2020. 12. 16. 선고 고양지원 2019가단9902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