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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세 취소소송 도중 본세까지 추가 청구 시 제소기간 판단 기준

서울고등법원 2015누69876
판결 요약
가산세 부분만 취소를 청구하다 본세까지 확대한 경우, 본세 부분의 제소기간은 청구취지 변경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본세 청구는 제소기간이 지나 부적법하며, 가산세는 이미 처분이 취소되어 소의 이익이 없습니다.
#가산세 취소 #본세 청구 #제소기간 판단 #청구취지 변경 #행정소송 절차
질의 응답
1. 가산세만 취소를 청구했다가 소송 중 본세를 추가로 청구하면 제소기간은 언제 기준인가요?
답변
본세 부분 청구는 청구취지 변경 시점을 기준으로 제소기간 준수를 판단하게 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5-누-69876 판결은 본세 추가 시 청구취지 변경일을 제소기간 판단 기준으로 하며, 본 사안에서는 이미 기간이 경과하였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가산세 취소 소송 중 담당 세무서장이 처분을 직권취소하면 소송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행정처분이 이미 취소되면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5-누-69876 판결은 가산세 처분이 소송 중 직권취소되어 소의 이익이 소멸했으므로 그 소는 각하한다고 하였습니다.
3. 가산세와 본세를 함께 다투는 경우 청구 절차상 유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답변
각 부분의 제소기간을 별도로 확인해야 하며, 각각 부적법 사유가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5-누-69876 판결에서 제소기간 경과와 소의 이익 상실 사유가 각각 적용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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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가산세 부분만의 취소를 구하다가 소송진행 중에 이 사건 처분 전부(본세 포함)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취지를 변경한 경우 본세 부분은 청구취지가 변경된 때를 기준으로 제소기간 도과 여부를 판단한다. 따라서 기록에 의하면 본세 부분에 대한 소는 제소기간이 경과하여 부적법하고, 가산세 부분은 이미 행정처분이 취소되어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5누69876 가산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 소 인

배AA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5. 11. 19 선고 2014구단2808 판결

변 론 종 결

2016. 05. 24.

판 결 선 고

2016. 06. 21.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4. 3. 원고에게 한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246,600,0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10행 "그런데“부

터 같은 면 제11행 ”있으므로“까지를 ”을4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이 사건 소송계속중인 2015. 4. 29.경 이 사건 처분 중 가산세 부분을 직권취소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6. 06. 21.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5누6987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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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세 취소소송 도중 본세까지 추가 청구 시 제소기간 판단 기준

서울고등법원 2015누69876
판결 요약
가산세 부분만 취소를 청구하다 본세까지 확대한 경우, 본세 부분의 제소기간은 청구취지 변경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본세 청구는 제소기간이 지나 부적법하며, 가산세는 이미 처분이 취소되어 소의 이익이 없습니다.
#가산세 취소 #본세 청구 #제소기간 판단 #청구취지 변경 #행정소송 절차
질의 응답
1. 가산세만 취소를 청구했다가 소송 중 본세를 추가로 청구하면 제소기간은 언제 기준인가요?
답변
본세 부분 청구는 청구취지 변경 시점을 기준으로 제소기간 준수를 판단하게 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5-누-69876 판결은 본세 추가 시 청구취지 변경일을 제소기간 판단 기준으로 하며, 본 사안에서는 이미 기간이 경과하였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가산세 취소 소송 중 담당 세무서장이 처분을 직권취소하면 소송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행정처분이 이미 취소되면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5-누-69876 판결은 가산세 처분이 소송 중 직권취소되어 소의 이익이 소멸했으므로 그 소는 각하한다고 하였습니다.
3. 가산세와 본세를 함께 다투는 경우 청구 절차상 유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답변
각 부분의 제소기간을 별도로 확인해야 하며, 각각 부적법 사유가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5-누-69876 판결에서 제소기간 경과와 소의 이익 상실 사유가 각각 적용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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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가산세 부분만의 취소를 구하다가 소송진행 중에 이 사건 처분 전부(본세 포함)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취지를 변경한 경우 본세 부분은 청구취지가 변경된 때를 기준으로 제소기간 도과 여부를 판단한다. 따라서 기록에 의하면 본세 부분에 대한 소는 제소기간이 경과하여 부적법하고, 가산세 부분은 이미 행정처분이 취소되어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5누69876 가산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 소 인

배AA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5. 11. 19 선고 2014구단2808 판결

변 론 종 결

2016. 05. 24.

판 결 선 고

2016. 06. 21.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4. 3. 원고에게 한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246,600,0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10행 "그런데“부

터 같은 면 제11행 ”있으므로“까지를 ”을4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이 사건 소송계속중인 2015. 4. 29.경 이 사건 처분 중 가산세 부분을 직권취소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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