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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기준시가 산정 시 건물 연면적 적용 범위와 필로티·발코니 제외 여부

서울행정법원 2018구단76180
판결 요약
양도소득세 산정에서 건물의 기준시가를 계산할 때는 건축법·시행령상 '연면적' 규정에 따라야 하며, 이에 따라 필로티 주차장과 기준 이하 발코니 등은 연면적(과세 면적)에서 제외됩니다. 이는 국세청 기준시가 산정 고시에 따른 조치로, 별도로 확장된 일부 발코니의 경우에도 충분한 구조와 자료가 없는 한 연면적에 포함될 수 없습니다.
#양도소득세 #기준시가 #건물 연면적 #필로티 구조 #주차장 면적
질의 응답
1. 양도소득세 건물 기준시가 산정 시 필로티 주차장 면적도 포함되나요?
답변
필로티 구조의 주차장은 건축법령상 연면적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양도소득세 기준시가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8-구단-76180 판결은 필로티 구조로 주차·통행에 전용되는 부분은 연면적(과세면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 발코니를 확장해 주방, 거실로 쓰는 경우에도 기준시가 산정 시 연면적에 포함되나요?
답변
건축물대장 등 구조변경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은 한 확장한 발코니도 건축법령상 외벽 기준에 따라 산입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8-구단-76180 판결은 주방·거실 등으로 확장 사용해도 건축법령상 연면적 산정기준과 별도의 규정이나 충분한 근거가 없다면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3. 건물 기준시가 산정 시의 면적 산정 기준이 되는 법령은 무엇인가요?
답변
건축법과 그 시행령에서 정하는 연면적을 국세청 고시에서 따르도록 하고 있으며, 별도 규정이 없으면 건축법 기준을 사용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8-구단-76180 판결은 건물 면적 산정은 건축법령상 연면적을 기준으로 하도록 한 국세청 고시가 소득세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4. 기준시가 산정 시 과세관청 상담사례 등을 신뢰하고 신고한 경우 신의성실의 원칙으로 구제받을 수 있나요?
답변
공적인 견해표명이 명확히 없다면 상담사례·인터넷 질의회신문으로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8-구단-76180 판결은 실제 과세관청의 기준 시가 산정 기준이 달라질 것이라는 공식적 안내가 없더라도, 신의성실 보호대상은 아님을 명확히 했습니다.
5. 양도소득세 신고 시 기준시가 산정에 관련 법령 오해가 있으면 가산세가 면제될 수 있나요?
답변
납세 의무 불이행에 정당한 사유가 특별히 인정되지 않으면 단순 오해만으로 가산세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8-구단-76180 판결은 세법 해석상 견해 대립이나 단순 오해만으로 가산세가 면제되지는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피고가 국세청 건물 기준시가 산정방법 고시를 적용함에 있어 이 사건 건물의 연면적을 공부상 면적으로 인정한 조치, 즉 이 사건 추가면적을 연면적에서 제외한 조치는 적법하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8구단7618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RR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0.04.07

판 결 선 고

2020.08.25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8. 4. 26.1) 원고에 대하여 한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50,923,460원(신고불성실 가산세 4,558,540원, 납부불성실 가산세 779,510원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1. 11. 16. BB시 CCC동 2013-6 대 349.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2012. 11. 1. 그 지상에 4층 단독주택(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였다. 이 사건 건물의 건축물대장상 연면적은 501.43㎡, 건축면적은 209.32㎡, 층수는 지상 4층, 건축물현황은 1층 다가구주택(계단실) 8.97㎡, 2층 및 3층 각 다가구주택(5가구) 각 168.42㎡, 4층 다가구주택(2가구) 155.62㎡로 되어 있다.

나. 원고는 2017. 12. 19. 이 사건 건물 및 토지를 일괄하여 1,525,000,000원에 양도(이하 ⁠‘이 사건 양도’라 한다)한 후, 2018. 2. 17.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인 252,829,316원으로, 이 사건 건물의 취득가액은 이 사건 건물의 면적이 933.72㎡임을 전제로 구 소득세법(2017. 12. 19. 법률 제152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0조 제2항, 제99조 제1항 제1호,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8. 2. 9. 대통령령 제286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6조 제6항,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9. 2. 12. 대통령령 제295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4조 제1호에 따라 환산가액 844,648,669원으로 하여 계산한 양도소득세 108,961,544원을 신고·납부하였다(원고가 신고한 이 사건 건물의 면적과 피고가 인정한 면적의 차이는 아래 표 기재와 같고, 구체적인 취득가액 계산내역은 별지 ⁠‘원고가 계산한 취득가액’ 기재와 같다. 이하 별도의 언급이 없는 한 금액 계산에 있어 원 미만은 버린다).

다. 피고는 2018. 5. 1.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양도가액과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은 원고 신고 내용대로 인정하고 이 사건 건물의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산정하되, 그 면적은 국세청 건물 기준시가 산정방법 고시(2016. 12. 30. 국세청고시 제201621호, 이하 이 사건 고시라 한다) 제2조 제2항, 제5조 제1항에 따라 건축법 제84조, 구 건축법 시행령(2018. 9. 4. 대통령령 제291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9조에 따른 ⁠‘연면적’인 501.43㎡(건축물대장상의 면적과 같다)로 보아야 한다는 전제에서 이 사건 건물의 환산 취득가액을 695,807,304원2)으로 인정하여 계산한 양도소득세 50,923,460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하고, 구체적인 취득가액 계산내역은 별지 ⁠‘피고가 계산한 취득가액’ 기재와 같다).

라. 원고는 조세심판원의 심판청구를 거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 7호증, 을 제1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⑴ 구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나목에서 이 사건 고시에 구체적 산정방법을 위임하고 있는 건물의 기준시가는 과세대상이 되는 건물의 가치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고자 하는 데에 그 취지가 있으므로, 건물의 기준시가는 해당 건물의 효용 및 편익을 위한 시설의 면적을 모두 포함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이 사건 추가면적 중 1층 부분은 주차장으로, 2층 내지 4층의 각 발코니 부분은 주방, 거실, 다용도실 등으로 각 사용되고 있으며, 옥탑층 역시 실재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건물의 기준시가 산정의 기초가 되는 면적에 포함되어야 한다. 이 사건 고시는 건물의 기준시가를 산정하는 기초가 되는 평가대상 건물의 면적을 그 규정 취지가 다른 건축법령상의 연면적에 의하도록 함으로써 이 사건 추가면적과 같이 건물의 기준시가 산정에 포함되어야 하는 부분을 평가대상 건물의 면적에서 배제하고 있으므로 무효인바, 이 사건 처분은 무효인 이 사건 고시에 근거하여 위법하다.

    ⑵ 원고는 필로티 구조의 건물에 있어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1층 부분이 건물 기준 시가 산정에 있어 건물 면적에 포함된다는 국세청 상담사례 등을 신뢰하여 이 사건 추가면적을 포함하여 이 사건 건물 기준시가 및 취득가액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이 사건 처분은 이러한 원고의 신뢰를 침해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

    ⑶ 이 사건 건물 기준시가 산정의 기초가 되는 연면적의 범위에 대하여는 다툼의 여지가 있는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원고에게는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가산세가 면제되어야 한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첫 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

    ⑴ 구 소득세법 제100조 제2항은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산정하는 경우로서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취득하거나 양도한 경우 그 가액 구분이 불분명할 때에는 취득 또는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계산하도록 규정하고, 구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나목은 건물의 경우 제100조에 따른 기준시가를 ⁠‘건물의 신축가격, 구조, 용도, 위치, 신축연도 등을 고려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산정·고시하는 가액’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에 따라 국세청고시 제2016-21호로 고시된 이 사건 고시 제4조, 제5조는 건물의 기준시가를 ⁠‘평가대상 건물의 면적(㎡) × ㎡당 금액’으로 정하면서 ⁠‘평가대상 건물의 면적’에 대하여 ⁠‘연면적을 말하며, 집합건물의 경우 전용면적과 공용면적을 포함한 면적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제2조 제2항은 이 사건 고시에서 특별히 정하는 용어를 제외하고는 건축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고시에서 ⁠‘연면적’에 대하여 특별히 정하고 있지 아니하다.

  건축법 제84조, 구 건축법 시행령(2018. 9. 4. 대통령령 제291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9조에서 연면적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바,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의 건축물대장상 연면적이 위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연면적에 부합한다는 전제에서, 그 연면적을 건물의 면적으로 보아 이 사건 건물 기준시가를 산정하고 건물 가액을 안분계산하였는바, 이는 구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위임에 의한 이 사건 고시에 따른 것이다.

    ⑵ 우선 이 사건 고시에서 건물 기준시가를 산정함에 있어 건물의 면적에 관하여 별도로 정하지 않고 건축법령상의 연면적에 의하도록 한 부분이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위임 취지에 반하거나 그 범위를 벗어나 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 그 이유는 아래와 같다.

      ① 구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나목은 구 소득세법 제100조 및 제114조 제7항에 따른 건물의 기준시가의 구체적인 산정방법을 이 사건 고시에 위임하고 있다. 구 소득세법 제100조는 제1항에서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이른바 동일기준의 원칙을 규정하고, 제2항에서 토지와 건물의 일괄취득 또는 일괄양도시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의 안분계산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구 소득세법 제114조 제7항은 양도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확인할 수 없는 경우 과세관청의 추계조사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바, 위 각 조항에서 건물의 기준시가는 양도차익의 산정이나 양도 또는 취득 당시의 건물 가액 산정에 있어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거나 토지와 건물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보충적인 가액 평가방법으로 기능하고 있다.

      ② 앞서 보았듯이 이 사건 고시는 평가대상 건물의 단위 면적당 가액에 평가대상 건물의 면적을 곱하는 방법으로 건물의 기준시가를 산정하되, 평가대상 건물의 면적은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연면적에 의하도록 하고 있다. 건축법 제84조 및 구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는 연면적을 ⁠‘하나의 건축물 각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4호)라고 규정하고, 바닥면적을 ⁠‘건축물의 각 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 기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3호)으로 규정하면서, ⁠‘벽·기둥의 구획이 없는 건축물은 그 지붕 끝부분으로부터 수평거리 1미터를 후퇴한 선으로 둘러싸인 수평투영면적’(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3호 가목)을, ⁠‘단열재를 구조체의 외기측에 설치하는 단열공법으로 건축된 건축물’은 ⁠‘단열재가 설치된 외벽 중 내측 내력벽의 중심선을 기준으로 산정한 면적’(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3호 사목)을 바닥면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바닥면적과 연면적의 개념은 그 내용상 기준시가 산정 대상이 되는 건물의 면적을 계산하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을 제시한다고 볼 수 있다.

  원고는 건축법령상 연면적과 바닥면적을 규정하는 취지와 구 소득세법에서 건물 기준시가를 규정하는 취지가 다르기 때문에 전자를 후자의 영역에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지만, 건축법령상 연면적과 바닥면적의 개념이 용적률 규제 등 건축법령상 각종 규제의 기준으로 작용한다고 하더라도 그 이유가 기본적으로 건축물의 규모에 따라 건축법령상 규제를 달리할 필요가 있다는 데에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 주장의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③ 다만 구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3호 나목 내지 사목, 자목, 차목, 카목, 타목에서는 성질상 바닥면적의 개념에 포섭될 수 있지만 일정 경우 바닥면적에서 제외하는 부분이 규정되어 있고, 그 중 일부는 건축법상 규제를 완화하려는 정책적 목적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가령 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3호 자목은 어린이집 비상구에 연결하여 설치하는 폭 2미터 이하의 영유아용 대피용 미끄럼대 또는 비상계단의 면적은 기존 건축물에 영유아용 대피용 미끄럼대 또는 비상계단을 설치함으로써 건축법 제56조에 따른 용적률 기준에 부합하지 않게 된 경우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한다). 원고는 위와 같은 부분을 기준시가 산정대상이 되는 건물 면적에서 배제하는 경우 건물 가액을 실제보다 낮게 평가하게 됨으로써 건물 가액의 적정한 평가라는 위임의 취지에 반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국세청장이 구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위임에 따라 건물의 기준시가를 산정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정함에 있어서는 그 위임의 취지를 현저히 벗어나지 아니하는 한 어느 정도 재량을 지닌다고 볼 것인바, 건물의 기준시가는 실지거래가액이 아니라 이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이용하는 추상적인 가액 평가방법인 점, 원고가 주장하는 해당 부분의 면적을 바닥면적에 포함하는 것이 반드시 건물 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가령 아래에서 보듯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필로티 구조로 된 부분을 바닥면적에 산입하는 경우 해당 층이 필로티 구조로 되어있지 아니한 같은 층수의 건물에 비하여 과대평가될 가능성이 있다. 또한 아래에서 보듯 발코니 중 일부를 구조변경하여 주방 또는 거실로 사용하는 부분을 바닥면적에 산입하는 경우 해당 면적을 본래 주방 또는 거실로 설계하고 여기에 일정 면적의 발코니를 추가한 건물에 비하여 과대평가될 가능성이 있다)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고시에서 평가대상 건물의 면적을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규정에 의한 연면적에 의하도록 하면서 건축법령상 바닥면적의 개념에 포함되지만 정책적 목적에 의하여 바닥면적에서 제외되는 부분을 평가대상 건물의 면적에 포함하지 않았다고 하여 이 사건 고시가 위임의 취지에 반한다거나 그 범위를 현저히 벗어나 무효라고 볼 수 없다.

      ④ 이와 같이 보더라도 납세의무자에게 불리하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구 소득세법 제100조 제1항은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따를 때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따르도록 하므로 기준시가 산정대상 건물 면적의 증감이 반드시 양도차익의 증감을 가져온다고 볼 수 없고, 같은 조 제2항은 토지와 건물의 일괄 취득 또는 일괄 양도시 그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을 토지와 건물에 안분계산하는 데 기준시가 등을 고려한다는 것이므로 건물 기준시가의 증감은 토지가액에 반대방향으로 증감을 가져오는 데에 불과하며, 구 소득세법 제114조 제7항은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추계조사함에 있어 기준시가를 이용한다는 것이므로 기준시가 산정대상 건물 면적의 증감이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의 변동을 가져온다고 단정할 수 없다. 이 사건의 경우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의 양도가액 및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고, 이 사건 건물의 취득가액만 기준시가로 산정하여 건물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가 높을수록 양도차익이 감소하는 특수한 경우이기 때문에 이 사건 건물의 면적이 증가할수록 유리한 것이 사실이나, 그와 같은 특수한 경우를 상정하여 이 사건 고시의 위법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다.

    ⑶ 다음으로 피고가 이 사건 고시를 적용함에 있어 이 사건 건물의 연면적을 501.43㎡로 인정한 조치, 즉 이 사건 추가면적을 연면적에서 제외한 조치가 적법한지에 관하여 본다.

      ㈎ 1층 부분 중 285.87㎡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3호 다목은 필로티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조(벽면적의 2분의 2 이상이 그 층의 바닥면에서 위층 바닥 아래면까지 공간으로 된 것)의 부분은 그 부분이 공중의 통행이나 차량의 통행 또는 주차에 전용되는 경우와 공동주택의 경우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1, 을 제2호증의 1, 2, 을 제6호증의 1, 2의 각 기재 또는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건물의 1층 중 피고가 연면적에 포함한 계단실 8.97㎡를 제외한 나머지 285.87㎡ 부분은 필로티 구조로서 공중의 통행이나 차량의 통행 또는 주차에 전용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을 바닥면적 및 연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 피고의 조치는 정당하다.

      ㈏ 2층, 3층 발코니 부분 각 40.9㎡, 4층 발코니 부분 28.22㎡

        ① 구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3호 나목은 주택의 발코니 등 건축물의 노대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노대 등)의 바닥은 난간 등의 설치 여부와 관계 없이 노대 등의 면적(외벽의 중심선으로부터 노대 등의 끝부분까지의 면적)에서 노대 등이 접한 가장 긴 외벽에 접한 길이에 1.5미터를 곱한 값을 뺀 면적만을 바닥면적에 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구 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14호에 의하면, 발코니란 건축물의 내부와 외부를 연결하는 완충공간으로서 전망이나 휴식 등의 목적으로 건축물 외벽에 접하여 부가적으로 설치되는 공간을 말한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2, 3, 을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위 각 발코니 부분의 면적은 그것이 접한 가장 긴 외벽에 접한 길이에 1.5미터를 곱한 면적을 초과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각 면적을 연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 피고의 조치는 일응 정당하다.

        ② 원고는 각 발코니 부분의 일부는 확장하여 거실 또는 주방으로 사용되고 있고, 일부는 구조를 그대로 둔 채 다용도실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연면적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우선 건물의 주관적 이용상황에 따라 바닥면적의 산입 여부가 달라질 수는 없으므로 다용도실로 사용하는 부분에 대한 원고 주장은 이유 없다.

다음으로 갑 제2호증의 1 내지 5, 갑 제8호증, 을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 또는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처분 무렵 이 사건 건물 2층 내지 4층 발코니 일부 부분은 해당 발코니 부분과 거실 또는 주방 부분을 구분하는 외벽이 없이 거실 또는 주방과 일체화되어 있었던 사실, 이 사건 건물의 건축물대장에 첨부되어 있는 건축물현황도에 일부 발코니 부분이 ⁠‘확장형 발코니’로 표시되어 있고 해당 부분과 거실 또는 주방의 경계선이 점선으로 표시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의하면 원고는 건축허가 또는 건축물 대장 등재 당시 일부 발코니 부분에 대한 위와 같은 구조변경을 예정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구 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14호에서 주택에 설치되는 발코니로서 일정 기준에 적합한 발코니는 필요에 따라 거실·침실·창고 등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도, 구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3호에서 해당 부분의 연면적 산입 여부에 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고 있다. 구 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14호와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발코니의 구조변경 절차를 정한 ⁠‘공동주택의 발코니 설계 및 구조변경 업무처리 지침’(2006. 1. 23.)에서는 공동주택의 발코니 구조변경으로 인하여 외벽이 철거된 경우 당초 외벽의 내부선을 기준으로 산정한 면적을 바닥면적으로 하도록 정하고 있을 뿐이다. 게다가 이 사건에서 확장된 발코니 부분의 면적을 구분하여 특정할 충분한 자료도 제시되어 있지 아니하다.

원고 주장의 사정만으로 확장된 발코니 부분의 면적을 연면적에 산입할 수는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 옥탑 10.92㎡

         갑 제8호증의 영상만으로는 이 사건 건물 옥상 부분에 바닥면적에 산입하여야 하는 옥탑 공간이 존재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피고는 해당 부분은 구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3호 라목에서 바닥면적에서 제외되는 ⁠‘계단탑’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설령 그러한 공간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면적이 10.92㎡에 이른다고 인정할 증거 역시 부족하다.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위 부분의 면적을 연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 조치는 정당하다.

  라. 두 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

    ⑴ 일반적으로 조세법률관계에 있어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첫째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둘째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 대하여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셋째 납세자가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무엇인가 행위를 하여야 하고, 넷째 과세관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한다(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7두7741 판결 등 참조).

    ⑵ 이 사건에서 과세관청이 원고에게 건물의 기준시가를 산정함에 있어 건물 면적을 건축법령에서 규정하는 연면적에 의하지 아니하고 다른 기준을 적용할 것이라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하였다는 증거가 없다. 원고가 제시하고 있는 질의회신 사례(2014. 9.26.)는 양도가액 안분과 관련하여 기준시가 계산시 필로티 면적을 주택 면적에 포함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건축물대장상 연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한다는 취지인바, 건축물대장상 연면적은 건축법령상 연면적을 기초로 하므로 이는 오히려 건축법령상 연면적을기준으로 기준시가를 계산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원고가 제시하는 다른 사례는 인터넷상담사례로서 환산취득가액 산정시 개별주택가격이 고시된 주택은 개별주택가격에 필로티 부분이 포함되어 있어 건축물대장상 연면적과 다르더라도 개별주택가격이 기준시가가 된다는 취지에 불과하거나(2013. 4. 2. 등록건), 필로티 구조와 관련된 사안이 아니어서(2017. 9. 8. 등록건)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는 것으로 보인다.

    ⑶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마. 세 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

    ⑴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와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의무자가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적 제재로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이를 부과하지 않는다(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 따라서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의 범위를 넘어 세법 해석상 견해가 대립하는 등으로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에 책임을 귀속시킬 수 없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 때 또는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를 게을리한 점을 비난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7두36885 판결 참조).

  원고는 이 사건 초과면적을 산입하여 이 사건 건물 기준시가를 산정함으로써 양도소득세를 과소신고·납부하는 결과에 이르렀는바, 이는 건물의 기준시가 산정에 관한 구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나목과 그 위임에 따른 이 사건 고시의 효력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일 뿐, 이를 넘어 원고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에 책임을 귀속시킬 수 없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원고에게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다.

    ⑵ 원고는, 2018. 4. 9.경 피고로부터 이 사건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신고에 대하여 과소신고 가능성이 있다는 설명을 들었고 이에 2018. 4. 10.경 및 같은 달 17.경 가산세 증가 우려가 있으니 조속한 처분을 해 달라는 취지의 고충신청서를 접수하였음에도 피고가 업무를 지연하여 2018. 5. 1.에야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는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처분의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 주장의 사정만으로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업무를 위법·부당하게 지연함으로써 원고의 의무위반을 탓할 수는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

    ⑶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0. 08. 25.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8구단7618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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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기준시가 산정 시 건물 연면적 적용 범위와 필로티·발코니 제외 여부

서울행정법원 2018구단76180
판결 요약
양도소득세 산정에서 건물의 기준시가를 계산할 때는 건축법·시행령상 '연면적' 규정에 따라야 하며, 이에 따라 필로티 주차장과 기준 이하 발코니 등은 연면적(과세 면적)에서 제외됩니다. 이는 국세청 기준시가 산정 고시에 따른 조치로, 별도로 확장된 일부 발코니의 경우에도 충분한 구조와 자료가 없는 한 연면적에 포함될 수 없습니다.
#양도소득세 #기준시가 #건물 연면적 #필로티 구조 #주차장 면적
질의 응답
1. 양도소득세 건물 기준시가 산정 시 필로티 주차장 면적도 포함되나요?
답변
필로티 구조의 주차장은 건축법령상 연면적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양도소득세 기준시가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8-구단-76180 판결은 필로티 구조로 주차·통행에 전용되는 부분은 연면적(과세면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 발코니를 확장해 주방, 거실로 쓰는 경우에도 기준시가 산정 시 연면적에 포함되나요?
답변
건축물대장 등 구조변경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은 한 확장한 발코니도 건축법령상 외벽 기준에 따라 산입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8-구단-76180 판결은 주방·거실 등으로 확장 사용해도 건축법령상 연면적 산정기준과 별도의 규정이나 충분한 근거가 없다면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3. 건물 기준시가 산정 시의 면적 산정 기준이 되는 법령은 무엇인가요?
답변
건축법과 그 시행령에서 정하는 연면적을 국세청 고시에서 따르도록 하고 있으며, 별도 규정이 없으면 건축법 기준을 사용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8-구단-76180 판결은 건물 면적 산정은 건축법령상 연면적을 기준으로 하도록 한 국세청 고시가 소득세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4. 기준시가 산정 시 과세관청 상담사례 등을 신뢰하고 신고한 경우 신의성실의 원칙으로 구제받을 수 있나요?
답변
공적인 견해표명이 명확히 없다면 상담사례·인터넷 질의회신문으로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8-구단-76180 판결은 실제 과세관청의 기준 시가 산정 기준이 달라질 것이라는 공식적 안내가 없더라도, 신의성실 보호대상은 아님을 명확히 했습니다.
5. 양도소득세 신고 시 기준시가 산정에 관련 법령 오해가 있으면 가산세가 면제될 수 있나요?
답변
납세 의무 불이행에 정당한 사유가 특별히 인정되지 않으면 단순 오해만으로 가산세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8-구단-76180 판결은 세법 해석상 견해 대립이나 단순 오해만으로 가산세가 면제되지는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피고가 국세청 건물 기준시가 산정방법 고시를 적용함에 있어 이 사건 건물의 연면적을 공부상 면적으로 인정한 조치, 즉 이 사건 추가면적을 연면적에서 제외한 조치는 적법하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8구단7618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RR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0.04.07

판 결 선 고

2020.08.25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8. 4. 26.1) 원고에 대하여 한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50,923,460원(신고불성실 가산세 4,558,540원, 납부불성실 가산세 779,510원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1. 11. 16. BB시 CCC동 2013-6 대 349.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2012. 11. 1. 그 지상에 4층 단독주택(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였다. 이 사건 건물의 건축물대장상 연면적은 501.43㎡, 건축면적은 209.32㎡, 층수는 지상 4층, 건축물현황은 1층 다가구주택(계단실) 8.97㎡, 2층 및 3층 각 다가구주택(5가구) 각 168.42㎡, 4층 다가구주택(2가구) 155.62㎡로 되어 있다.

나. 원고는 2017. 12. 19. 이 사건 건물 및 토지를 일괄하여 1,525,000,000원에 양도(이하 ⁠‘이 사건 양도’라 한다)한 후, 2018. 2. 17.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인 252,829,316원으로, 이 사건 건물의 취득가액은 이 사건 건물의 면적이 933.72㎡임을 전제로 구 소득세법(2017. 12. 19. 법률 제152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0조 제2항, 제99조 제1항 제1호,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8. 2. 9. 대통령령 제286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6조 제6항,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9. 2. 12. 대통령령 제295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4조 제1호에 따라 환산가액 844,648,669원으로 하여 계산한 양도소득세 108,961,544원을 신고·납부하였다(원고가 신고한 이 사건 건물의 면적과 피고가 인정한 면적의 차이는 아래 표 기재와 같고, 구체적인 취득가액 계산내역은 별지 ⁠‘원고가 계산한 취득가액’ 기재와 같다. 이하 별도의 언급이 없는 한 금액 계산에 있어 원 미만은 버린다).

다. 피고는 2018. 5. 1.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양도가액과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은 원고 신고 내용대로 인정하고 이 사건 건물의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산정하되, 그 면적은 국세청 건물 기준시가 산정방법 고시(2016. 12. 30. 국세청고시 제201621호, 이하 이 사건 고시라 한다) 제2조 제2항, 제5조 제1항에 따라 건축법 제84조, 구 건축법 시행령(2018. 9. 4. 대통령령 제291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9조에 따른 ⁠‘연면적’인 501.43㎡(건축물대장상의 면적과 같다)로 보아야 한다는 전제에서 이 사건 건물의 환산 취득가액을 695,807,304원2)으로 인정하여 계산한 양도소득세 50,923,460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하고, 구체적인 취득가액 계산내역은 별지 ⁠‘피고가 계산한 취득가액’ 기재와 같다).

라. 원고는 조세심판원의 심판청구를 거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 7호증, 을 제1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⑴ 구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나목에서 이 사건 고시에 구체적 산정방법을 위임하고 있는 건물의 기준시가는 과세대상이 되는 건물의 가치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고자 하는 데에 그 취지가 있으므로, 건물의 기준시가는 해당 건물의 효용 및 편익을 위한 시설의 면적을 모두 포함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이 사건 추가면적 중 1층 부분은 주차장으로, 2층 내지 4층의 각 발코니 부분은 주방, 거실, 다용도실 등으로 각 사용되고 있으며, 옥탑층 역시 실재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건물의 기준시가 산정의 기초가 되는 면적에 포함되어야 한다. 이 사건 고시는 건물의 기준시가를 산정하는 기초가 되는 평가대상 건물의 면적을 그 규정 취지가 다른 건축법령상의 연면적에 의하도록 함으로써 이 사건 추가면적과 같이 건물의 기준시가 산정에 포함되어야 하는 부분을 평가대상 건물의 면적에서 배제하고 있으므로 무효인바, 이 사건 처분은 무효인 이 사건 고시에 근거하여 위법하다.

    ⑵ 원고는 필로티 구조의 건물에 있어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1층 부분이 건물 기준 시가 산정에 있어 건물 면적에 포함된다는 국세청 상담사례 등을 신뢰하여 이 사건 추가면적을 포함하여 이 사건 건물 기준시가 및 취득가액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이 사건 처분은 이러한 원고의 신뢰를 침해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

    ⑶ 이 사건 건물 기준시가 산정의 기초가 되는 연면적의 범위에 대하여는 다툼의 여지가 있는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원고에게는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가산세가 면제되어야 한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첫 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

    ⑴ 구 소득세법 제100조 제2항은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산정하는 경우로서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취득하거나 양도한 경우 그 가액 구분이 불분명할 때에는 취득 또는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계산하도록 규정하고, 구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나목은 건물의 경우 제100조에 따른 기준시가를 ⁠‘건물의 신축가격, 구조, 용도, 위치, 신축연도 등을 고려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산정·고시하는 가액’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에 따라 국세청고시 제2016-21호로 고시된 이 사건 고시 제4조, 제5조는 건물의 기준시가를 ⁠‘평가대상 건물의 면적(㎡) × ㎡당 금액’으로 정하면서 ⁠‘평가대상 건물의 면적’에 대하여 ⁠‘연면적을 말하며, 집합건물의 경우 전용면적과 공용면적을 포함한 면적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제2조 제2항은 이 사건 고시에서 특별히 정하는 용어를 제외하고는 건축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고시에서 ⁠‘연면적’에 대하여 특별히 정하고 있지 아니하다.

  건축법 제84조, 구 건축법 시행령(2018. 9. 4. 대통령령 제291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9조에서 연면적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바,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의 건축물대장상 연면적이 위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연면적에 부합한다는 전제에서, 그 연면적을 건물의 면적으로 보아 이 사건 건물 기준시가를 산정하고 건물 가액을 안분계산하였는바, 이는 구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위임에 의한 이 사건 고시에 따른 것이다.

    ⑵ 우선 이 사건 고시에서 건물 기준시가를 산정함에 있어 건물의 면적에 관하여 별도로 정하지 않고 건축법령상의 연면적에 의하도록 한 부분이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위임 취지에 반하거나 그 범위를 벗어나 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 그 이유는 아래와 같다.

      ① 구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나목은 구 소득세법 제100조 및 제114조 제7항에 따른 건물의 기준시가의 구체적인 산정방법을 이 사건 고시에 위임하고 있다. 구 소득세법 제100조는 제1항에서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이른바 동일기준의 원칙을 규정하고, 제2항에서 토지와 건물의 일괄취득 또는 일괄양도시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의 안분계산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구 소득세법 제114조 제7항은 양도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확인할 수 없는 경우 과세관청의 추계조사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바, 위 각 조항에서 건물의 기준시가는 양도차익의 산정이나 양도 또는 취득 당시의 건물 가액 산정에 있어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거나 토지와 건물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보충적인 가액 평가방법으로 기능하고 있다.

      ② 앞서 보았듯이 이 사건 고시는 평가대상 건물의 단위 면적당 가액에 평가대상 건물의 면적을 곱하는 방법으로 건물의 기준시가를 산정하되, 평가대상 건물의 면적은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연면적에 의하도록 하고 있다. 건축법 제84조 및 구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는 연면적을 ⁠‘하나의 건축물 각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4호)라고 규정하고, 바닥면적을 ⁠‘건축물의 각 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 기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3호)으로 규정하면서, ⁠‘벽·기둥의 구획이 없는 건축물은 그 지붕 끝부분으로부터 수평거리 1미터를 후퇴한 선으로 둘러싸인 수평투영면적’(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3호 가목)을, ⁠‘단열재를 구조체의 외기측에 설치하는 단열공법으로 건축된 건축물’은 ⁠‘단열재가 설치된 외벽 중 내측 내력벽의 중심선을 기준으로 산정한 면적’(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3호 사목)을 바닥면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바닥면적과 연면적의 개념은 그 내용상 기준시가 산정 대상이 되는 건물의 면적을 계산하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을 제시한다고 볼 수 있다.

  원고는 건축법령상 연면적과 바닥면적을 규정하는 취지와 구 소득세법에서 건물 기준시가를 규정하는 취지가 다르기 때문에 전자를 후자의 영역에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지만, 건축법령상 연면적과 바닥면적의 개념이 용적률 규제 등 건축법령상 각종 규제의 기준으로 작용한다고 하더라도 그 이유가 기본적으로 건축물의 규모에 따라 건축법령상 규제를 달리할 필요가 있다는 데에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 주장의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③ 다만 구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3호 나목 내지 사목, 자목, 차목, 카목, 타목에서는 성질상 바닥면적의 개념에 포섭될 수 있지만 일정 경우 바닥면적에서 제외하는 부분이 규정되어 있고, 그 중 일부는 건축법상 규제를 완화하려는 정책적 목적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가령 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3호 자목은 어린이집 비상구에 연결하여 설치하는 폭 2미터 이하의 영유아용 대피용 미끄럼대 또는 비상계단의 면적은 기존 건축물에 영유아용 대피용 미끄럼대 또는 비상계단을 설치함으로써 건축법 제56조에 따른 용적률 기준에 부합하지 않게 된 경우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한다). 원고는 위와 같은 부분을 기준시가 산정대상이 되는 건물 면적에서 배제하는 경우 건물 가액을 실제보다 낮게 평가하게 됨으로써 건물 가액의 적정한 평가라는 위임의 취지에 반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국세청장이 구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위임에 따라 건물의 기준시가를 산정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정함에 있어서는 그 위임의 취지를 현저히 벗어나지 아니하는 한 어느 정도 재량을 지닌다고 볼 것인바, 건물의 기준시가는 실지거래가액이 아니라 이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이용하는 추상적인 가액 평가방법인 점, 원고가 주장하는 해당 부분의 면적을 바닥면적에 포함하는 것이 반드시 건물 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가령 아래에서 보듯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필로티 구조로 된 부분을 바닥면적에 산입하는 경우 해당 층이 필로티 구조로 되어있지 아니한 같은 층수의 건물에 비하여 과대평가될 가능성이 있다. 또한 아래에서 보듯 발코니 중 일부를 구조변경하여 주방 또는 거실로 사용하는 부분을 바닥면적에 산입하는 경우 해당 면적을 본래 주방 또는 거실로 설계하고 여기에 일정 면적의 발코니를 추가한 건물에 비하여 과대평가될 가능성이 있다)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고시에서 평가대상 건물의 면적을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규정에 의한 연면적에 의하도록 하면서 건축법령상 바닥면적의 개념에 포함되지만 정책적 목적에 의하여 바닥면적에서 제외되는 부분을 평가대상 건물의 면적에 포함하지 않았다고 하여 이 사건 고시가 위임의 취지에 반한다거나 그 범위를 현저히 벗어나 무효라고 볼 수 없다.

      ④ 이와 같이 보더라도 납세의무자에게 불리하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구 소득세법 제100조 제1항은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따를 때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따르도록 하므로 기준시가 산정대상 건물 면적의 증감이 반드시 양도차익의 증감을 가져온다고 볼 수 없고, 같은 조 제2항은 토지와 건물의 일괄 취득 또는 일괄 양도시 그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을 토지와 건물에 안분계산하는 데 기준시가 등을 고려한다는 것이므로 건물 기준시가의 증감은 토지가액에 반대방향으로 증감을 가져오는 데에 불과하며, 구 소득세법 제114조 제7항은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추계조사함에 있어 기준시가를 이용한다는 것이므로 기준시가 산정대상 건물 면적의 증감이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의 변동을 가져온다고 단정할 수 없다. 이 사건의 경우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의 양도가액 및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고, 이 사건 건물의 취득가액만 기준시가로 산정하여 건물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가 높을수록 양도차익이 감소하는 특수한 경우이기 때문에 이 사건 건물의 면적이 증가할수록 유리한 것이 사실이나, 그와 같은 특수한 경우를 상정하여 이 사건 고시의 위법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다.

    ⑶ 다음으로 피고가 이 사건 고시를 적용함에 있어 이 사건 건물의 연면적을 501.43㎡로 인정한 조치, 즉 이 사건 추가면적을 연면적에서 제외한 조치가 적법한지에 관하여 본다.

      ㈎ 1층 부분 중 285.87㎡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3호 다목은 필로티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조(벽면적의 2분의 2 이상이 그 층의 바닥면에서 위층 바닥 아래면까지 공간으로 된 것)의 부분은 그 부분이 공중의 통행이나 차량의 통행 또는 주차에 전용되는 경우와 공동주택의 경우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1, 을 제2호증의 1, 2, 을 제6호증의 1, 2의 각 기재 또는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건물의 1층 중 피고가 연면적에 포함한 계단실 8.97㎡를 제외한 나머지 285.87㎡ 부분은 필로티 구조로서 공중의 통행이나 차량의 통행 또는 주차에 전용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을 바닥면적 및 연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 피고의 조치는 정당하다.

      ㈏ 2층, 3층 발코니 부분 각 40.9㎡, 4층 발코니 부분 28.22㎡

        ① 구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3호 나목은 주택의 발코니 등 건축물의 노대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노대 등)의 바닥은 난간 등의 설치 여부와 관계 없이 노대 등의 면적(외벽의 중심선으로부터 노대 등의 끝부분까지의 면적)에서 노대 등이 접한 가장 긴 외벽에 접한 길이에 1.5미터를 곱한 값을 뺀 면적만을 바닥면적에 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구 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14호에 의하면, 발코니란 건축물의 내부와 외부를 연결하는 완충공간으로서 전망이나 휴식 등의 목적으로 건축물 외벽에 접하여 부가적으로 설치되는 공간을 말한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2, 3, 을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위 각 발코니 부분의 면적은 그것이 접한 가장 긴 외벽에 접한 길이에 1.5미터를 곱한 면적을 초과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각 면적을 연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 피고의 조치는 일응 정당하다.

        ② 원고는 각 발코니 부분의 일부는 확장하여 거실 또는 주방으로 사용되고 있고, 일부는 구조를 그대로 둔 채 다용도실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연면적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우선 건물의 주관적 이용상황에 따라 바닥면적의 산입 여부가 달라질 수는 없으므로 다용도실로 사용하는 부분에 대한 원고 주장은 이유 없다.

다음으로 갑 제2호증의 1 내지 5, 갑 제8호증, 을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 또는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처분 무렵 이 사건 건물 2층 내지 4층 발코니 일부 부분은 해당 발코니 부분과 거실 또는 주방 부분을 구분하는 외벽이 없이 거실 또는 주방과 일체화되어 있었던 사실, 이 사건 건물의 건축물대장에 첨부되어 있는 건축물현황도에 일부 발코니 부분이 ⁠‘확장형 발코니’로 표시되어 있고 해당 부분과 거실 또는 주방의 경계선이 점선으로 표시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의하면 원고는 건축허가 또는 건축물 대장 등재 당시 일부 발코니 부분에 대한 위와 같은 구조변경을 예정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구 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14호에서 주택에 설치되는 발코니로서 일정 기준에 적합한 발코니는 필요에 따라 거실·침실·창고 등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도, 구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3호에서 해당 부분의 연면적 산입 여부에 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고 있다. 구 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14호와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발코니의 구조변경 절차를 정한 ⁠‘공동주택의 발코니 설계 및 구조변경 업무처리 지침’(2006. 1. 23.)에서는 공동주택의 발코니 구조변경으로 인하여 외벽이 철거된 경우 당초 외벽의 내부선을 기준으로 산정한 면적을 바닥면적으로 하도록 정하고 있을 뿐이다. 게다가 이 사건에서 확장된 발코니 부분의 면적을 구분하여 특정할 충분한 자료도 제시되어 있지 아니하다.

원고 주장의 사정만으로 확장된 발코니 부분의 면적을 연면적에 산입할 수는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 옥탑 10.92㎡

         갑 제8호증의 영상만으로는 이 사건 건물 옥상 부분에 바닥면적에 산입하여야 하는 옥탑 공간이 존재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피고는 해당 부분은 구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3호 라목에서 바닥면적에서 제외되는 ⁠‘계단탑’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설령 그러한 공간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면적이 10.92㎡에 이른다고 인정할 증거 역시 부족하다.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위 부분의 면적을 연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 조치는 정당하다.

  라. 두 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

    ⑴ 일반적으로 조세법률관계에 있어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첫째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둘째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 대하여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셋째 납세자가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무엇인가 행위를 하여야 하고, 넷째 과세관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한다(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7두7741 판결 등 참조).

    ⑵ 이 사건에서 과세관청이 원고에게 건물의 기준시가를 산정함에 있어 건물 면적을 건축법령에서 규정하는 연면적에 의하지 아니하고 다른 기준을 적용할 것이라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하였다는 증거가 없다. 원고가 제시하고 있는 질의회신 사례(2014. 9.26.)는 양도가액 안분과 관련하여 기준시가 계산시 필로티 면적을 주택 면적에 포함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건축물대장상 연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한다는 취지인바, 건축물대장상 연면적은 건축법령상 연면적을 기초로 하므로 이는 오히려 건축법령상 연면적을기준으로 기준시가를 계산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원고가 제시하는 다른 사례는 인터넷상담사례로서 환산취득가액 산정시 개별주택가격이 고시된 주택은 개별주택가격에 필로티 부분이 포함되어 있어 건축물대장상 연면적과 다르더라도 개별주택가격이 기준시가가 된다는 취지에 불과하거나(2013. 4. 2. 등록건), 필로티 구조와 관련된 사안이 아니어서(2017. 9. 8. 등록건)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는 것으로 보인다.

    ⑶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마. 세 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

    ⑴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와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의무자가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적 제재로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이를 부과하지 않는다(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 따라서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의 범위를 넘어 세법 해석상 견해가 대립하는 등으로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에 책임을 귀속시킬 수 없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 때 또는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를 게을리한 점을 비난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7두36885 판결 참조).

  원고는 이 사건 초과면적을 산입하여 이 사건 건물 기준시가를 산정함으로써 양도소득세를 과소신고·납부하는 결과에 이르렀는바, 이는 건물의 기준시가 산정에 관한 구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나목과 그 위임에 따른 이 사건 고시의 효력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일 뿐, 이를 넘어 원고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에 책임을 귀속시킬 수 없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원고에게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다.

    ⑵ 원고는, 2018. 4. 9.경 피고로부터 이 사건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신고에 대하여 과소신고 가능성이 있다는 설명을 들었고 이에 2018. 4. 10.경 및 같은 달 17.경 가산세 증가 우려가 있으니 조속한 처분을 해 달라는 취지의 고충신청서를 접수하였음에도 피고가 업무를 지연하여 2018. 5. 1.에야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는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처분의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 주장의 사정만으로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업무를 위법·부당하게 지연함으로써 원고의 의무위반을 탓할 수는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

    ⑶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0. 08. 25.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8구단7618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